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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 연체 차임 회수와 명도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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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절차 비교 안내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 연체 차임 회수와 명도는 다른 절차입니다

돈을 받아내는 절차와 자리를 넘겨받는 절차, 목적이 다르면 준비 방법과 서류도 함께 달라집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경험
3,600건+화해조서 직접 성립
2주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임차인이 차임을 오랫동안 연체하면 임대인은 밀린 돈을 받아내는 문제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 자리를 넘겨받는 문제를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절차로 다뤄집니다.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를 찾아보는 임대인들이 흔히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 즉 돈 문제와 자리 문제를 하나의 절차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가 각각 어떤 목적을 가진 절차인지, 그리고 두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밀린 돈을 받아내야 한다
  • 연체와 별개로 앞으로의 명도 문제도 정리해 두고 싶다
  •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때 순서와 비용, 준비서류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 지급명령은 연체된 차임 등 금전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점유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의 신청으로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각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함께 활용하면 돈과 자리 문제를 각각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할 때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소조차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송달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처럼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채권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훨씬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심사만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법정에 출석할 필요도 없어, 금액 자체에 다툼이 없는 사건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절차로 활용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어디까지나 금전 등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지, 부동산을 넘겨받는 명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통해 밀린 차임을 받아낼 수는 있어도, 그 지급명령만으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명도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절차, 즉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이 둘을 혼동해 지급명령만 준비해 두고 명도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면, 정작 자리를 넘겨받아야 할 시점에 다시 처음부터 별도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차임만 문제가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계약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자리를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두 문제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각각에 맞는 절차를 병행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법원이 연체 사실 자체를 실질적으로 심리해 판단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이지,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따져보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체 여부나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결론이 나기보다, 이의신청을 거쳐 통상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할까?

가장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두 절차가 겨냥하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문서가 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정해진 기한까지 부동산을 넘겨받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반드시 상대방, 즉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건에 동의해야만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절차는 준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의신청 가능성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립시키는 절차라서 일단 성립하면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불복 단계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처음부터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 즉 목적물의 성격, 상대방 동의 필요 여부, 불복 절차의 유무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마주한 문제가 어느 절차로 풀어야 할 문제인지 훨씬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으로 다뤄지므로, 채무자가 기간 안에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즉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소송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임차인이 연체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갚을 의사만 없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사건인지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나 연체 사실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통상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

앞서 짚은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정식 소송보다 간편하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목적과 진행 방식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 목적: 연체 차임 등 금전 지급 청구
  •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시작
  • 서면 심사, 법정 출석 불필요
  • 이의신청 시 통상 소송으로 전환

제소전화해

  • 목적: 부동산 점유 인도(명도) 확보
  •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
  • 화해기일에 양쪽 출석 필요
  • 성립하면 별도 이의 절차 없이 조서로 확정

이 표에서 알 수 있듯, 지급명령은 "얼마를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답이고 제소전화해는 "언제 자리를 넘겨받을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두 질문이 동시에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한쪽 절차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나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은 대체로 밀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런 임차인일수록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한 시점에 밀린 차임을 받아내는 문제와,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두 문제를 함께 고려한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둔 사건이라면, 이후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화해조서에 정해진 명도 조건을 바로 활용하면서 밀린 차임만 별도로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지 않은 사건에서 연체가 발생했다면, 우선 지급명령으로 밀린 차임 문제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명도 문제는 별도로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두 절차가 서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때는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도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화해를 먼저 시도해 명도 조건을 조서로 확정해 두고, 그 안에 연체 차임 정산까지 함께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틀어져 협의 여지가 없다면 지급명령과 명도소송을 각각 별도로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와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칠 수 없는 것이지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문제를 각각의 절차에 정확히 맞춰 준비하면, 어느 한쪽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른 한쪽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항에 금전 정산을 담을 때 주의할 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화해조항 안에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정산 내용을 함께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고도 조서 하나로 명도와 금전 정산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이때도 조서에 담기는 금액과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화해조항에 담긴 금전 정산 부분과 명도 부분은 각각 별도로 이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명도는 이행하면서 정산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의무가 서로 어떻게 연동되는지, 즉 정산이 되지 않으면 명도 조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조항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금액 자체에 다툼이 있어 임차인이 화해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화해조항에 정산 내용을 끼워 넣기보다는 명도 부분만 화해로 먼저 정리하고 금전 문제는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편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결국 화해조항에 금전 정산을 담을지, 별도 절차로 분리할지는 임차인이 그 금액과 기한에 실제로 동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소액이라면 함께 담는 편이 효율적이고,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분리하는 편이 화해를 성립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검토한 뒤, 임차인의 태도와 금액 규모를 함께 고려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방식만 정해두고 밀어붙이기보다, 협의 과정에서 임차인의 반응을 보아가며 조항 구성을 조율하는 유연함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할 때 흔히 하는 실수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명도까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지급명령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비우라고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체 금액이나 발생 경위에 조금이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명도 문제를 뒤로 미루고 금전 문제만 먼저 해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임차인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액이 늘어나고 명도도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 문제와 명도 문제 중 어느 하나만 붙잡고 있기보다는 두 문제를 함께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절차 모두 서류 준비가 필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절차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두고 다른 절차는 뒤늦게 준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연체 내역, 등기부 등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는 미리 함께 정리해 두면 두 절차 모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두 절차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가 서로 다른 목적, 다른 요건,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하면, 위와 같은 실수는 대부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병행 진행 시 절차와 순서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한다면,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한 뒤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는 병행이 필요한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전화상담(10~20분)

연체 금액과 기간, 계약 상황, 명도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2
이메일 자료 전달 및 견적 안내

계약서, 연체 내역 등 자료를 받아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중 어느 절차가 우선인지, 병행이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3
입금 및 신청서·화해조항 준비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화해조항, 필요하다면 양쪽 모두를 준비합니다.

4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지급명령 신청 또는 화해기일 출석을 대행합니다.

5
결정문·조서 송달 및 후속 안내

지급명령 확정 또는 화해조서 성립 이후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부분은 대체로 1~3단계이며, 법원 절차 진행과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검토 포인트가 절차별로 나뉜다는 점만 다릅니다.

준비 서류와 비용의 차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위임장 등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필요한 서류에 계약서와 등기부가 겹치기는 하지만, 나머지 서류는 각 절차의 목적에 맞게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 역시 절차별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지급명령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제소전화해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정형화된 비용 체계와 별도의 법원비용(인지·송달료)으로 구성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각각의 비용을 합산해서 준비해야 하므로, 상담 단계에서 전체 규모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느 절차든 법원비용은 사건의 성격과 금액,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일괄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연체 금액과 계약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각각에 필요한 비용을 사안에 맞게 정리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와 비용을 절차별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각 절차가 그만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독립된 제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하나로 합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각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연체가 오래 이어져 금액이 커진 사건일수록, 서류 하나를 빠뜨려 절차가 지연되는 데 따른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계약서와 연체 내역, 등기부처럼 공통으로 필요한 자료부터 먼저 갖추어 두고, 이후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각각에 필요한 서류를 순차적으로 채워가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이의신청 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임차인에게 다른 재산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상계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지는 않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임대차라면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는 방식이 지급명령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금을 이미 소진했거나 애초에 소액이었던 사건이라면, 남은 연체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은 "받아낼 근거를 확정하는 절차"이지 "돈을 즉시 손에 쥐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다른 방법을 택할지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소전화해로 명도만 확보해 두고 정산 문제를 뒤로 미룬 사건이라면, 명도 이후에도 이 회수 가능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만 하고 밀린 돈은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제소전화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명도 조건만 정리해 둔 사건에서 임차인이 약속한 기한에 이사는 나갔지만 연체된 차임은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명도 문제는 조서대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지만, 금전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화해조항에 연체 차임 정산 내용까지 함께 담아 두었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명도 조건만 담고 금전 정산은 별도로 남겨 두었다면, 이사 이후에도 밀린 돈을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이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순순히 이사는 하되 돈은 갚지 않을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정산 내용을 조서 안에 함께 담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의 명도 문제만 해결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금전 문제가 뒤로 밀려 나중에 다시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사도 미루고 돈도 갚지 않는 사건이라면, 명도와 금전 문제 모두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를 통해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계약 초기부터 두 문제를 함께 대비해야 하는 이유

연체가 생긴 뒤에야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기 시작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제소전화해로 명도 조건을 미리 준비해 두면 이후 연체가 생기더라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화해조서가 이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명도 문제로 새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명도 문제는 이미 정리된 조서로 갈음하고, 금전 문제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정산으로 해결하면 되므로 훨씬 단순한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 초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연체가 생긴 뒤에야 명도와 금전 문제를 동시에 처음부터 준비하려면, 두 절차 모두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단순히 연체가 생긴 뒤의 대응책을 아는 것을 넘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화해조항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나중에 연체가 생겼을 때 지급명령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물론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고 연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제소전화해를 처음부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금전 문제를 정리하면서, 명도 문제는 별도의 명도소송이나 그 소송 안에서의 화해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이라도 지금부터 화해조항을 준비해 명도소송 중 화해나 화해권고결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만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지, 부동산을 넘겨받는 명도와는 별개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그것만으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명도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처럼 점유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두 문제를 하나의 절차로 합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면 시간만 늦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절차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금전 문제와 명도 문제를 함께 정리할 계획을 세워두고, 어느 절차부터 진행할지 순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아직 완전히 틀어지지 않아 협의 여지가 있다면 화해를 먼저 시도해 명도 조건과 정산 문제를 함께 조서로 정리하는 방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으로 금전 문제를 먼저 정리하면서 명도는 별도의 절차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두 절차 모두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순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태도, 남은 계약 기간, 보증금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어느 절차부터 시작할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서면만으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체 차임과 명도 문제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연체된 차임 문제와 명도 문제를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 현재 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중 어느 절차가 우선인지, 병행이 필요한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지급명령만 진행해 본 경우라도, 남은 명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이어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02-591-2334로 연체 상황과 명도 필요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비교가 필요한 상황인지, 연체 금액과 명도 필요 여부를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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