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임대차 제소전화해,
의료기기·진료기록 조항까지 챙겨야 합니다
고가 의료기기와 특수 인테리어, 진료기록까지 얽힌 병원 임대차는 일반 상가와 화해조항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에 상가를 임대해 두셨거나, 반대로 의원을 운영 중이신 분들 중 아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명도와 원상회복까지, 병원·의원 임대차 전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짚어드립니다.
- 임차인이 병원·의원인데 일반 상가처럼 화해조항을 써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 고가의 의료장비가 설치돼 있어 명도 시 손상이나 분쟁이 걱정되는 경우
- 방사선실, 급배수, 특수 전기 설비 등 원상회복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 진료기록이나 환자 관련 자료 처리를 화해조항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궁금한 경우
- 의료법인이 임차인이라 대표자 위임이나 출석 절차가 헷갈리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의원 임대차의 제소전화해는 일반 상가 화해조항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 의료기기 반출, 특수 시설 원상회복, 진료기록 처리를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의원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특히 필요한 이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화해기일을 거쳐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병원이나 의원이 임차인인 상가는 인테리어 투자 규모가 크고, 고가의 의료기기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지 않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시설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생기면 그 손해 규모도 일반 상가보다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해 두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명도를 진행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장치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고 양쪽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병원·의원처럼 특수한 설비와 자료가 얽힌 임대차일수록, 화해조항에 무엇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두느냐에 따라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계약 초기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표준 양식대로만 화해조항을 작성하면, 정작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 정작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의원 임대차는 특히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의료기기는 화해조항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나
엑스레이 장비, 초음파 진단기, 물리치료 기기처럼 고가이면서 이동이나 철거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일반 집기와 다르게 취급돼야 합니다. 화해조항에는 명도 시점에 이러한 장비를 임차인이 스스로 반출할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비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건물이나 다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전문 업체를 통한 철거·반출을 원칙으로 하는 문구를 넣어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비 반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두고 간 의료기기를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는 반출되지 않은 장비의 보관 기간과 처리 방법까지 함께 규정해 두어, 어느 한쪽에도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균형 잡힌 내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 조건과 장비 반출 완료 여부를 연동시키는 방식도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만 불리하게 작성되면 오히려 화해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비 반출 당일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두면,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분실 시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입회 자체가 임차인의 반출 작업을 방해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범위를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기록·환자정보는 명도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료기록이나 환자 관련 자료는 일반 사무용 서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내용이 담긴 자료인 만큼, 임대인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화해조항에서부터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화해조항에는 명도 시 진료기록 등 자료는 임차인이 직접 반출하거나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임대인은 그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료 관리에 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진료기록은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료로 알려져 있어, 명도가 진행되더라도 그 보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보관 기간이나 절차는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명도와 별개로 담당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진료기록 처리는 명도 절차의 일부이면서도 그 자체로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규정해두면, 명도 이후에 자료 관련 분쟁이 추가로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되는 진료기록이라면 서버나 저장장치 자체를 반출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별도 기관에 자료를 이관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든 임대인이 그 자료에 접근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화해조항에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일반 상가 원상회복
- 인테리어·집기 철거 위주
- 전기·수도 등 기본 설비 복구
- 비교적 단순한 철거 범위
병원·의원 원상회복
- 의료기기 반출·전문 철거 필요
- 방사선실 차폐, 특수 급배수·전기 용량 복구
- 진료기록 등 자료 처리 병행
두 유형 모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병원·의원은 되돌려야 할 범위 자체가 훨씬 넓고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문구가 필요합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일반 상가와 어떻게 다른가
방사선 장비를 운용하는 진료과라면 방사선실의 차폐 시설을 별도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시설은 철거 비용과 절차가 일반 인테리어보다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 범위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를 화해조항에서 분명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급배수 설비나 전기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 특성상 별도로 증설한 배관이나 전기 설비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두고 나갈지 철거하고 나갈지에 따라 다음 임차인의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도 미리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바닥재나 벽면의 경우도 위생 기준에 맞춘 특수 마감재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일반 상가보다 철거·복구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를 애매하게 남겨두면 명도 단계에서 비용 분담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화해조항에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원상회복 조항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치우치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취급돼 화해조서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는 실제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기 설비나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별도로 시공한 방음·방진 시설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설비를 그대로 두면 다음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 오히려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어, 존치할지 철거할지를 화해조항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의료기기 반출 조항
전문 업체 철거·기한 명시
특수 시설 원상회복
방사선실·배관·전기 범위 명시
진료기록 처리 조항
임차인 반출·임대인 비관여
집행 단계에서 의료기기는 어떻게 처리되나
화해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해서 명도하지 않으면 결국 집행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의료기기나 집기류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③에 따르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부동산 자체는 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그 안에 있던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즉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 당일 채무자나 그 관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고가의 의료기기일수록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애초에 화해조항 단계에서 자진 반출을 유도하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집행 단계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할 때 의료기기 반출 절차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실제로 집행까지 가지 않고 자진 명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절차입니다. 그만큼 실제 집행까지 가는 상황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크므로, 가능한 한 화해조항 단계에서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법인 병원과 개인 의원, 화해 당사자는 어떻게 다른가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라면 화해기일에 원장 본인이 출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의료법인이나 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위임 절차와 법인 인감, 법인등기부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가 늘어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화해에서는 법원이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 내부 절차 없이 위임장이 임의로 작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법인 병원이라면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거쳐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개원한 의원처럼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동 임차인 전원이 화해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지, 대표자 한 명이 나머지를 대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나중에 위임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형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단독인지 공동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 초기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화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실제로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위임 경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화해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임장 작성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폐업신고와 명도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의원이나 병원을 그만두는 경우 관할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폐업신고와 임대차 명도는 서로 다른 행정·법률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가 먼저 이뤄지면, 진료기록 보관이나 각종 신고 의무와 관련해 임차인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폐업신고만 하고 명도를 미루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들이는 일정이 계속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명도 기한과 함께, 그 전후로 폐업신고나 자료 이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만 폐업신고 자체는 의료 관련 행정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신고 요건이나 기한은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폐업 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 일정을 조율하기 수월해집니다. 화해조항에 통지 의무나 협조 조항을 넣어두면 이런 일정 조율에도 도움이 됩니다.
진료기록이나 관련 자료의 이관 시점도 폐업신고 절차와 맞물려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기한 이전에 자료 이관을 마치도록 화해조항에 명시해두면, 명도 당일에 자료 처리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까지 가지 않고 제소전화해로 마무리하는 이유
화해조항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가 임차인이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동안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손실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었다면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의원처럼 인테리어와 설비 투자 규모가 큰 임대차일수록 이 시간 차이가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다만 제소전화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기 반출이나 원상회복 범위처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 자체를 꼼꼼히 설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동안 800건이 넘는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의원 임대차에서 실제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화해조항에 미리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병원·의원처럼 시설 투자 규모가 큰 업종일수록, 화해조항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명도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지, 아니면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지는지가 갈리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계약 초기에 시간을 들여 조항을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권리금 회수와 병원 임대차 화해조항은 어떻게 조화되나
병원이나 의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면 나중에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해조항에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임의로 선정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돼 조서에 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조항을 설계할 때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도 기한이나 절차만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과 명도는 별개의 쟁점이지만, 화해조항의 문구 하나가 두 쟁점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항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내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상담을 통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권리금 관련 조항을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넣으려다 화해 자체가 무산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명도의 신속함을 확보하는 것과 권리금 관련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 두 가지를 함께 만족시키는 조항 설계가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병원·의원 임대차라고 해서 제출 서류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2부씩 필요하며, 인감이 날인된 상태여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도 함께 준비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관할합의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서류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한 도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의원 임대차의 경우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목록이나 인테리어 현황을 간단히 정리해두시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화 상담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모두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선 계약서와 등기부 등 기본 서류만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셔도, 이후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차례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셔도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
비용 구조 자체는 일반 상가 제소전화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의원은 계약 조건이 복잡하고 조항 설계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상담 시 이러한 특수성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병원 임대차처럼 조항이 복잡한 사안이라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 내용과 조항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조항 설계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나중에 명도나 원상회복 단계에서 더 큰 분쟁 비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처럼 시설 규모가 큰 임대차일수록 초기 단계에 조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차는 전화 상담을 시작으로,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 검토한 뒤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입금 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화해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며,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 임대차처럼 조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조항 설계와 협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입주 준비와 절차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운영 중인 병원·의원의 임대차라면, 갱신 시점에 맞춰 화해를 새로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볼 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임대차도 일반 상가 제소전화해 조항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기 반출, 특수 시설 원상회복, 진료기록 처리처럼 병원·의원에 특화된 쟁점을 놓치기 쉬워 권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과 설치된 시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그에 맞는 조항을 별도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시 계약서와 시설 현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조항을 짚어드립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다가 명도 시점에 빠진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가의 의료기기가 명도 과정에서 손상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항에 전문 업체를 통한 반출을 원칙으로 명시해두면 이런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손상이 발생했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화해조항 단계에서부터 손상 방지와 책임 관계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분쟁이 생긴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반출 당일 입회나 사진·영상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미루면서 명도도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화해조항에 명도 기한과 통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기한이 지났을 때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신고와 관련된 행정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임차인의 사정을 파악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전화 주시면 계약 내용과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가 늦어질수록 다음 임차인과의 일정도 함께 지연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병원·의원 임대차의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이시라면, 계약서와 시설 현황을 함께 정리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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