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보증금 증액 조항,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
법정 상한과 강행규정을 넘으면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는 이유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시간이 흐른 뒤의 보증금 조정입니다. 계약서에 증액 관련 문구를 적어 두더라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별도의 조정 절차나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감정 소모가 발생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상황을 계약 초기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담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만듭니다.
보증금 증액과 관련해 화해조항에 담아 둘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일정 시점 이후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확히 해 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식으로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법이 정한 한도와 절차를 벗어나면 그 부분만큼은 조서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반영되더라도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가진 힘은 금전 지급을 특정해 적어 두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까지 조항에 담아 두면,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그 자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항을 애매하게 적어 두면 이런 실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액 조항은 문구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며, 계약 유형과 목적물 특성에 따라 같은 취지의 조항이라도 표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증액 조항을 정리해 두면 얻는 또 다른 실익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초기 단계에서 향후 증액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합의해 두면, 몇 년 뒤 물가나 주변 시세가 변했을 때 매번 새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필요 없이 이미 정해둔 기준대로 조정하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증액 요구에 노출되기보다 미리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조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보증금은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
상가와 주택은 증액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 수치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상한을 넘는 내용을 조항에 그대로 못박으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 조문 자체에 담고 있습니다.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만 지역 사정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경우 법률에서 직접 정한 비율이 있다는 점에서 상가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조례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법 모두 공통적으로 강행규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각각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법정 상한을 넘는 증액 비율을 적어 두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고 조항을 설계하면, 애써 만든 조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상한
-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주택 임대차
- 법률에 20분의 1 상한 명시
- 지역 조례로 별도 기준 가능
- 서민 주거 안정 취지 반영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과 환산보증금 개념이 함께 쓰이다 보니, 증액 한도를 계산할 때 보증금만 볼 것인지 차임까지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차임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뒤 합산하는 방식을 두고 있고, 이 환산 방식은 임대차 유형이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등 핵심 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화해조항에 증액 한도를 적을 때는 이 환산 방식 전체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로 적용 가능한 문구가 나옵니다.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제한
보증금 증액에는 비율 상한 외에도 시간적인 제한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또는 마지막 증액이 있은 이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같은 취지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약정한 차임 등이 증액된 이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 1년 제한은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특히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조항을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주기를 1년보다 짧게 설정하면 조항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 소지를 안게 됩니다. 반대로 1년 이상의 주기로 설계하면서 매 시점의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한은 계약 갱신 시점과도 맞물려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는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까지 보장되고,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화해조항에 갱신 시점마다 자동으로 보증금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넣을 때도, 각 조정 시점 사이의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도록 설계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조건 전체를 함께 놓고 검토해야 정확한 문구가 나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이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차 관계가 장기간 이어질수록 이 제한이 갖는 의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임대차가 유지되는 상가라면, 그 사이 물가나 주변 시세가 여러 차례 변동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적절히 대응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1년의 간격을 지키지 않고 더 자주 조정하려는 조항을 넣으면 그 자체로 강행규정 위반이 되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임대차일수록 처음부터 1년 단위 혹은 그보다 긴 주기로 조정 시점을 설계해 두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감액 후 다시 올리는 경우의 특례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차임이나 보증금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었다가, 그 사정이 해소된 뒤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경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경우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액된 후 다시 증액할 때는 앞서 설명한 비율 상한 규정에 특례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법 조문에 담아 두고 있습니다.
이 특례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시적으로 임차인을 배려해 낮춰 준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것까지 일반적인 증액 절차와 똑같이 취급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을 배려하는 유연한 대응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이런 감액과 원상회복 관계를 함께 반영해 두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조서만으로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를 조항에 반영하려면 감액의 원인이 되었던 사정과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무엇을 기준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판단할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계약 초기가 아니라 계약 진행 중 사정 변경이 생긴 시점에 조항을 손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문구를 새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해조항에 넣으면 그대로 강제집행 되나?
제소전화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서에 원하는 내용을 적어 넣기만 하면 그대로 조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비율이나 1년 이내 재증액을 명시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보정 절차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에 진행됩니다. 즉 신청 단계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지 않으면, 접수 이후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받고서야 문제를 인지하게 되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정 한도 안에서 조항을 설계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조항으로는 애초에 화해기일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임차인이 수긍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건으로 조항을 다듬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균형을 놓치면 아무리 정교하게 문구를 써도 애초에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항 문구 설계
법정 상한 안에서 위임식 문구로 작성
1년 간격 확인
재증액 시점 사이 간격을 법정 기준에 맞춤
쌍방 동의 확인
임차인이 수긍할 수 있는 조건으로 조율
실무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두 가지 방법
보증금 증액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특정 금액이나 특정 비율을 조서에 직접 못박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내용이 명확하고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 상한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바뀌면 조항이 그 사이 기간 동안 상한을 초과하는 내용이 되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넣을 때는 신청 시점의 최신 법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위임 문구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법이 바뀌더라도 조항 자체가 항상 그 시점의 법정 한도를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 강행규정 위반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얼마가 오를지 조서만 봐서는 바로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실무에서는 두 방식을 섞어 기준 시점의 구체적 수치를 예시로 함께 적어 두는 절충안이 자주 쓰입니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공통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 예를 들어 지급 기한과 지연에 따른 절차까지 함께 조항에 담아 두어야 조서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올릴 수 있다는 권리만 적어 두고 불이행 시 절차를 비워 두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조서를 근거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개별 임대차의 조건에 따라 문구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따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 방식 | 장점 | 주의할 점 |
|---|---|---|
| 구체적 수치 명시 | 내용이 명확해 해석 다툼이 적음 | 시행령 개정 시 상한 초과 위험 |
| 법령 위임 문구 | 법 개정에 자동으로 대응 | 구체적 금액을 바로 알기 어려움 |
| 절충형(예시 병기) | 명확성과 유연성을 함께 확보 | 문구를 세밀하게 다듬어야 함 |
실무적으로는 조항 하나에 모든 상황을 다 담으려 하기보다, 기본 원칙 조항과 예외 상황 조항을 나누어 적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조항에서는 매 시점의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조정한다는 원칙을 두고, 별도 조항에서 감액 후 원상회복이나 갱신 시점의 조정처럼 특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나중에 어느 한 조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화해조서가 흔들리지 않고 해당 조항만 손보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항을 다듬는 과정에서는 실제 사건을 많이 다뤄 본 경험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간단해 보이는 증액 규정도, 실제 임대차 관계의 세부 사정과 결합하면 예상하지 못한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 하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작성하기 전에 임대차 관계 전체를 놓고 검토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금 증액과 차임 증액을 함께 조정할 때 주의할 점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는 보증금뿐 아니라 차임도 함께 조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항목을 하나의 화해조항에 묶어서 적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 조항으로 나누어 적을 것인지는 실무에서 자주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두 항목을 하나로 묶으면 조서가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어느 한쪽 항목만 법정 한도를 벗어났을 때 조항 전체가 문제로 지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별도 조항으로 나누어 적으면, 각각의 법정 상한과 시간 제한을 독립적으로 적용받아 관리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다만 조항 수가 늘어나면 화해조서 전체 분량이 길어지고,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목적물의 규모나 임대차 조건이 복잡할수록 항목을 나누어 적는 쪽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을 동시에 조정하는 조항을 설계할 때는, 두 항목의 증액 시점을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은 2년 주기로, 차임은 1년 주기로 조정한다는 식으로 서로 다른 주기를 두는 것도 법정 제한을 지키는 한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주기를 다르게 설계하면 조서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실제로 그렇게까지 나눌 실익이 있는지는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임대인·공동임대인의 증액 조항 서명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증액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서 신청 절차 전반에서 대표자의 출석과 위임 문제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화해 신청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 이 본인이 대표자를 의미하므로 대표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 절차를 꼼꼼히 갖춰 두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서류로 준비해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대인 형태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금 증액과 같이 임대차 조건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은 단순한 보존행위로 보기 어려워 공유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공유자만 참여해 신청한 화해조항은 나중에 나머지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임대인 형태의 부동산에서 증액 조항을 화해조서에 담으려면, 신청 전 단계에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와 위임 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면 신청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화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으로 공유 관계가 새로 생긴 경우처럼 지분 관계가 복잡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화해를 구할 상대방에게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 측 대리인 선임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절차는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로 주고받으며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는 단계, 비용 입금 후 법원에 접수하는 단계, 그리고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송달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앞의 상담과 자료 제공, 입금 단계까지만 관여하면 되고, 실제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므로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신청서 본문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으로 필요합니다.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도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 기관이 다른 서류를 한꺼번에 모으는 단계입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2개월이라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서류 목록 전체를 먼저 정리해 두고,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를 가장 나중에 발급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안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업장이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관할합의서 한 장으로 관할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서류 역시 위임장과 마찬가지로 인감이 날인된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 및 계약 기간과의 관계
보증금 증액 조항은 계약 기간이나 갱신요구권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보장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 경우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갱신 구조 안에서 보증금 증액 조항을 설계할 때는, 증액 시점을 갱신 시점과 맞출지 아니면 독립적인 주기로 둘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과 맞추면 계약 관리가 단순해지는 대신 갱신 전에는 증액을 요구하기 어려워지고, 독립적인 주기로 두면 유연성은 커지지만 갱신 조건과 별도로 계산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과 임대인의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 행사를 사실상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증액 조항과 얽어서 넣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조서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증액에 응하지 않으면 갱신 자체를 거절한다는 식의 문구는 법이 보장하는 갱신요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런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입니다. 조항 하나를 넣기 전에 전체 계약 구조와의 충돌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액이 갱신된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화해조항에 명확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관계에서 해지에 관한 사항은 묵시적 갱신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증액 조항 역시 이런 준용 관계를 함께 고려해 문구를 다듬어야 실제 상황에서 혼선 없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퍼센트를 화해조항에 고정해 넣기 전에는 반드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몇 해 전 기준을 그대로 조항에 적용하면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과 조항에 적용할 문구는 전화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한 경우라면 더욱 서둘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두 계약 체결 이후 또는 마지막 증액 이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직후 곧바로 증액이 이루어지는 조항은 이 1년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증액 시점을 설계할 때는 최초 계약일이나 직전 증액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원칙이며, 여러 목적물을 함께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목적물마다 계약일이 달라 기준일을 헷갈리기 쉬우므로 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미리 걸러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화해조항 중 일부가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 접수 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보정명령을 통해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된 조항을 법정 한도에 맞게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절차가 이어지고, 그만큼 화해기일이 잡히는 시점도 늦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법정 상한과 1년 제한을 반영해 조항을 설계해 두면 이런 보정 절차로 인한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항 작성이 걱정되는 경우 신청 전 전화상담으로 계약 조건 전반을 미리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 증액 조항 설계와 제소전화해 신청, 계약 기간·목적물 특성에 따라 문구가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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