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
법정 최소기간과 충돌하지 않게 설계하는 법
기간을 짧게 못 박고 싶은 임대인이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짧게 정해두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재건축이 예정돼 있거나, 세입자를 바꾸려는 계획이 있거나, 단기 임대로만 내주고 싶은 상가·주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화해조서에 임대차 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미만으로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요청이 법률상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을 시도하기 전에, 왜 그런 조항이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과 주택 임대차 각각에 적용되는 최소기간 간주 규정이 화해조항 설계에 어떤 제약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제약 안에서 임대인이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기간을 단축하려다 조항 자체가 흔들리는 실패 사례를 반복해서 봐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실무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오랫동안 함께 영업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인 경우가 많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서로 편하게 짧은 기간을 써 두었다가 막상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그 문구의 법적 효력을 다시 따져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시점은 대개 이런 갈등이 이미 표면화된 이후이므로, 처음부터 감정적인 요구에 맞춘 조항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과 집행관 앞에서 통하는 조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을 알아보는 임대인은 대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겹치는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여러 개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상황마다 조항을 다르게 설계하는 실무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재개발 일정이 정해져 있어 임대차를 계약 기간보다 짧게 끝내야 하는 경우
- 계약서에는 이미 1년 미만·2년 미만으로 짧은 기간을 써 두었고 이를 그대로 화해조서에 반영하고 싶은 경우
- 임차인도 짧은 기간에 구두로 동의했지만, 나중에 말이 바뀔까 걱정되는 경우
- 기간 단축이 안 된다면 대신 어떤 방식으로 명도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각각 임대차의 최소 존속기간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역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6개월"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기간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을 화해조항에 그대로 옮겨 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강행규정으로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조서 문구 하나로 없앨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효"와 "임차인만 주장 가능"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짧은 기간을 정한 약정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만 임차인이 법정 최소기간을 주장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계약서상 기간은 6개월이니 6개월 만에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 스스로 짧은 기간에 만족하고 예정대로 나가는 것까지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차인만 단기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최소기간 간주 규정의 핵심은 편면적으로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한 1년(상가) 또는 2년(주택)보다 짧은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쪽은 임차인뿐입니다. 임차인이 사정상 짧은 기간에 계약을 끝내고 싶다면 그 약정대로 나갈 수 있고, 반대로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면 법정 최소기간을 주장하며 남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화해조항 설계에 그대로 대입하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임대인이 원하는 결과, 즉 6개월 후 확실한 명도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법정 최소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면, 화해조서에 적힌 짧은 기간 문구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이라는 접근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을 오해해서 "화해조서에 짧은 기간을 써두면 법정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이지, 강행규정을 뒤집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가 강력한 이유는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이지, 강행법규를 우회하는 수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항을 설계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화해조항은 무엇을 확정할 수 있나
명도 이행 시점
기간 단축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인도할 구체적인 기한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식
불이행 시 조건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조건 명시
원상회복 범위
시설·인테리어 철거 범위와 반출 방법을 목적물과 함께 특정해 집행 가능하게 하는 것
제소전화해에서 실제로 유효하게 힘을 발휘하는 조항은 "기간을 얼마로 줄이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명도가 이루어지는가"를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이 예정된 건물이라면 착공 인허가 시점이나 철거 예정일을 조건으로 걸어 그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조항이, 단순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못 박는 조항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집행됩니다. 조건 성취 여부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고, 임차인의 선택권과도 충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해조항에는 명도 불이행 시 강제집행에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취지,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 연체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식 등을 함께 담아둘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은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화해조서 자체의 기간 표기가 아니라 명도 조건의 정교한 설계로 바꿔 접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견고합니다.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 최소기간 규정이 어떻게 다른가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을 검토할 때는 목적물이 상가건물인지 주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상가는 최소 1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됩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은 같은 취지로 2년을 최소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주택은 상가보다 최소기간 자체가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차이가 아니라 각 법이 보호하려는 임차인의 생활·영업 안정성의 무게가 다르다는 입법 취지에서 비롯됩니다.
이 최소기간 규정은 임대차가 갱신된 이후의 존속기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보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2년의 기간으로 보장합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을 노리는 조항이 이 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충돌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초기에 짧은 기간으로 화해조서를 준비했더라도, 임차인이 그 사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별개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법 모두 이 최소기간 규정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그것으로, 법에 위반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 안의 문구도 이 강행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해 보이는 문구를 만들어도 실제 효력 판단은 이 강행규정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의 폭도 달라집니다. 상가는 최소기간이 1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고 임대인·임차인 간 영업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어 명도 조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할 여지가 있는 반면, 주택은 최소기간이 2년으로 길고 주거 안정이라는 가치가 강하게 작용해 조항 설계에서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 목적물의 용도와 계약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항 문구, 이렇게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목표를 담은 조항이라도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비교되는 두 가지 접근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험한 접근
"임대차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6년 9월까지 6개월로 한다"고만 적어, 최소기간 간주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접근
기간 표기는 법정 최소기간에 맞추되, "재건축 착공 인허가가 확정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목적물을 인도한다"처럼 조건과 인도 기한을 별도로 특정하는 경우
위험한 접근은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별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 사정이 바뀌어 법정 최소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는 순간 임대인이 기대했던 조항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반면 안전한 접근은 기간 자체를 다투는 구조가 아니라 조건 성취라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구조이므로, 강행규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임대인이 원하는 시점의 명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구체적인 날짜나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로 특정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해조항은 결국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과 법원이 그대로 읽고 판단할 문서입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집행 불능 사유가 되고, 문구가 강행규정과 충돌하면 그 부분만 따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어떤 표현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 부분이 바로 화해조항 설계 경험이 쌓인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오해 세 가지
이미 계약서에 짧은 기간을 써 둔 경우, 화해조서로 고칠 수 있을까요
이미 계약서에 법정 최소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써 둔 상태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화해조서는 계약서의 기간 약정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다투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 즉 언제까지 명도할지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새로 담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의 기간 문구와 화해조서의 명도 조건은 서로 다른 층위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명도 조건에 동의한다는 것은, 계약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그 시점에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는 별도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재판부가 화해기일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임차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이 조서에 드러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압이나 오해에 의한 동의로 보이면 성립 자체가 지연되거나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전화 상담
10~20분 정도 통화로 계약 관계와 원하는 명도 조건, 기간에 대한 사정을 파악합니다.
자료 전달과 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화해조항 초안,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입금
안내받은 금액을 확인하신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상대방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에 대행 접수합니다.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되고 양측에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 일부 등 특정 공간일 때는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 자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상담 단계에서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절차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이며,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고 화해기일 출석 역시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안내받게 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변호사 선임료(쌍방 기준)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VAT 별도) |
| 법원 비용(인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
| 평균 소요 기간 | 약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 |
| 진행 방식 | 전화 상담 후 이메일로 정확한 견적 안내 |
기간을 단축하려는 조항을 무리하게 끼워 넣으면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오히려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도 조건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면 화해가 한 번에 성립되어 평균 소요 기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설계 단계에서 무리한 요구를 걸러내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견적은 목적물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항 설계, 왜 경험이 중요한가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조항 문구에 담으려다 오히려 성립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를 실무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최소기간 간주 규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해 두면 이런 지연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 단계까지 문제없이 이어지는 문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경험의 핵심입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관과 법원 앞에서 그대로 읽힌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집행 절차를 밟는 실무 지원은 별도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안내받아 두면 명도가 실제로 필요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을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조항 문구를 스스로 정하기 전에 목적물의 용도(상가·주택), 재건축이나 매도 계획 유무, 임차인과의 관계 등을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목표라도 사정에 따라 조항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성립 가능성과 집행 안정성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과 비교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다투는 절차 자체가 길고 판결 확정 후 임차인이 항소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애초에 다투지 않기로 한 조건을 조서에 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행 여부만 관리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 자체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최소기간 간주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결국 어떤 절차를 택하든 조항이나 청구 취지를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게 구성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로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해도 되나요?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기간 간주 규정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면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조항만으로 1년 미만에 확실히 명도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명도 조건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 목적과 사정에 따라 어떤 조항 구성이 적합한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계약서에 짧은 기간을 써 두었는데 화해조서로 고칠 수 있나요?
계약서의 기간 문구를 화해조서가 직접 수정하는 것은 아니며,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새로 합의한 명도 조건을 별도로 담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서 그 조건에 동의하면 계약서상 기간과 무관하게 그 조건대로 진행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동의의 진정성은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사안마다 계약 경위가 다르므로 서류를 두고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Q. 임차인이 짧은 기간에 동의해도 나중에 법정 최소기간을 주장할 수 있나요?
최소기간 간주 규정의 취지상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므로, 사후에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최소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성립 과정에서 임차인이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절차상 확인되었다면, 그 조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진행 전 준비 단계에서 조항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해 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위험도는 계약 경위와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 문제로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실제로 원하는 명도 시점을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상 기간과 원하는 명도 시점이 다르다면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조건부 문구로 메울 수 있는 객관적 사실(재건축 인허가, 매도 계약, 다른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 등)이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 두면 상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임차인이 이미 짧은 기간에 구두로라도 동의한 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이라면 화해조항에 명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아 순조롭게 성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임차인이 소극적이거나 이견이 있다면 조항 문구를 더 신중하게 설계하고 대안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전화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부동산에 공유자가 있는지 여부도 조항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법인이 임대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하고, 공유 부동산이라면 공유자 전원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처음 상담 때 전부 알려주실 필요는 없으며, 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짚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이라는 표현에 얽매이기보다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목적물을 돌려받고 싶은가"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조항의 법률적 표현은 상담 과정에서 함께 다듬어 나가면 되므로, 임대인이 처음부터 완벽한 조문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임대차 기간 단축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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