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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 화해조서 채권자 지위도 함께 넘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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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
화해조서 채권자 지위도 함께 넘어갈까

건물을 팔기 전에 받아둔 조서, 매수인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지위매수인에게 자동 승계
조서 채권자 지위별도 증명 필요
승계집행문법원에 신청

상가나 주택을 팔기로 계획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한 상태로 건물을 팔면 매수인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차라리 팔기 전에 제소전화해로 명도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실 상태나 명도가 확정된 상태의 건물이 매매 협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는 경우가 많아, 매도를 앞둔 임대인들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하는 사례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의 경우,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도 그 조서상의 채권자 지위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의 임대인 지위와,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자 지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애써 받아둔 화해조서가 매도 이후 실제로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매수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조서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매도 예정 건물에서 조서의 효력이 매수인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매매 협상 과정에서 매수인이 "임차인 명도가 완료된 상태로 넘겨받고 싶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잔금 지급 시점과 명도 시점을 맞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조서 하나만 믿고 세부 절차를 챙기지 않으면, 잔금일은 다가오는데 정작 매수인 명의로는 조서를 쓸 수 없어 계약 자체가 흔들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계획이 있는 임대인일수록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승계 문제까지 함께 그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는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는 즉시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화해조서에 적힌 채권자 지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상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서류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도 계획이 있다면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승계 문제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 문제로 고민하는 임대인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물 매매를 앞두고 있고, 매수인이 임차인 없는 공실 상태 인도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경우
  • 매도 전에 제소전화해를 받아두었는데, 매매 계약이 예상보다 늦어져 매수인이 바뀔 가능성이 생긴 경우
  •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이미 받아둔 화해조서를 자신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매매계약서에 화해조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임대인 지위는 왜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도 같은 취지로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덕분에 임대인이 건물을 팔더라도 임차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대로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도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 없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 지위 승계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적 법률관계 자체가 소유권 이전과 함께 통째로 옮겨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계약갱신이나 동의 절차 없이 임대차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을 준비하는 임대인 대부분이 이 지위 승계 규정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화해조서도 당연히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혼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상 채권자 지위는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차 계약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계약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법원이 확인해 준 별도의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을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때이거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 한한다고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화해조서에 적힌 채권자, 다시 말해 매도인이었던 원래의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승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매수인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임대인 지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지만,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상의 채권자 지위는 법원의 승계집행문 부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은 원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매매를 진행하면, 정작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 매수인이 조서를 곧바로 쓰지 못해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승계집행문 제도는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길을 막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인이 안전하게 조서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해 둔 절차입니다. 승계 사실만 제대로 증명하면 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므로, 미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대응하면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등기부등본

소유권이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매매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관계와 그 목적물이 화해조서의 목적물과 동일함을 뒷받침

승계 확인서류

법원이 승계 사실을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게 정리한 서류 일체, 필요 시 인감증명 첨부

승계집행문 신청은 화해조서를 발급한 법원에 하게 되며, 담당 재판부 또는 사무과에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서류상 목적물의 표시가 화해조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만약 지번이나 건물 표시 방식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동일성 확인을 위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목적물의 표시를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시켜 두는 것이 나중의 승계 절차를 수월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이나 구획인 경우에는 도면까지 함께 대조하게 되므로, 화해조서 작성 당시 첨부한 도면과 매매 대상 도면이 서로 다르지 않은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승계집행문 발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도를 염두에 둔 임대인이라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나중의 수고를 크게 줄여줍니다.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한 경우, 예를 들어 이미 법원 기록상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소명 없이도 승계집행문이 발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무에서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는 강제집행 자체와는 별개의 사전 단계이며, 승계집행문을 받아 두어야 이후 실제 명도 집행 신청을 매수인 명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미리 담아두면 좋은 내용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화해조서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임차인과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조서 및 그에 기한 일체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며, 매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두면, 나중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매매계약서 자체가 승계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특약이 없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사가 명확히 문서로 남기 때문에 법원이 승계 사실을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특약 없이 매매계약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매도인의 협조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매도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될 위험도 있습니다.

화해조항 문구, 매도를 염두에 두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

목적물 표시를 간략하게만 적고, 채권자를 특정 개인 이름만으로 표기해 소유권 변동 시 동일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도 가능성을 고려한 조항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시키고, 필요 시 매매·승계 상황을 대비한 협조 조항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경우

매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은 당장 화해가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건물을 팔고 매수인이 조서를 이어받으려는 시점에 목적물 표시 불일치나 당사자 특정 문제로 승계집행문 신청이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매도 가능성을 처음부터 고려해 설계한 조항은 소유권이 바뀌어도 승계 절차가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매도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상담 단계에서 이 점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이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이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이미 성립시켜 두었는지,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에 명도 시점이나 조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매수 이후 공실 전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화해조서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매매 협상 단계에서 매도인에게 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뒤 승계집행문을 신청해야 그 조서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수 즉시 조서를 자동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짜면, 승계집행문 신청 기간만큼 명도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매매 계약 단계에서부터 감안해 잔금일이나 명도 예정일을 조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이 건물을 팔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매수인과의 관계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보증금을 다시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조서에 정해진 명도 조건과 시점은 매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즉시 그대로 매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유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화해조서도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임대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조건 자체의 효력을 유지하며, 다만 그 조건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주체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옮겨가는 데 승계집행문이라는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면, 매도 이후에도 불필요한 다툼 없이 이미 합의한 조건대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매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과 화해조서의 효력은 임차인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과 조서 문언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실제 명도나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임차인에게도 관련 서류가 송달되므로, 그 단계에서 매수인이 누구인지, 승계집행문이 발급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매도 협상에서 갖는 의미

공실 상태이거나 명도가 확정된 건물은 매매 협상에서 매수인에게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의 건물은 매수인이 별도로 명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위험을 안게 되므로, 매매가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명도 조건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인수 이후의 절차가 예측 가능해져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매도를 앞둔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화해조항을 준비해야 매매 이후에도 문제없이 이어지는지 실무적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단순히 화해를 성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서가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 경험에서 나온 핵심 노하우입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되고 승계집행문까지 받았다고 해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제집행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별도의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매도 예정 건물이라면 이 전체 흐름, 즉 화해 성립부터 매도, 승계집행문 신청, 실제 집행까지의 단계를 미리 그려두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1

전화 상담

10~20분 정도 통화로 매도 계획과 임대차 관계, 원하는 명도 조건을 파악합니다.

2

자료 전달과 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화해조항 초안,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안내받은 금액을 확인하신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를 상대방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에 대행 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되고 양측에 송달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 매도 계획이 있다면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맞춰 두었는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층인 경우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매도 예정 건물이라면 여기에 더해 매매계약서나 매매 예정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겨 두면, 화해조항을 매도 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절차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이며,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고 화해기일 출석 역시 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매도 이후 승계집행문 신청 절차 역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안내해 드리며, 매수인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쌍방을 함께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면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항목기준
변호사 선임료(쌍방 기준)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 이상 100만원(VAT 별도)
법원 비용(인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
승계집행문 신청매도 이후 별도 절차, 필요 서류 준비 시 비교적 신속 진행

매도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화해조항을 미리 잘 설계해 두면, 승계집행문 신청 단계에서 추가로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물 표시나 당사자 특정을 소홀히 하면, 매도 이후 승계 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목적물의 상황과 매도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승계집행문 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화해 신청 비용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필요한 서류가 이미 갖춰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요 시간의 차이가 큽니다. 매매계약서에 협조 특약을 넣어두고 등기 이전 직후 바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경우와, 매도인의 협조를 다시 구해야 하는 경우는 체감되는 시간 차이가 상당하므로, 이 부분도 상담 단계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매매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

제소전화해를 미리 받아두었는데 매매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매수인이 바뀌거나, 매매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때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은 매매와 별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명도 조건을 확인한 문서이므로, 매매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조서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의 임대인이 여전히 소유자라면 그 임대인 명의로 강제집행을 포함한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라면, 승계집행문 신청 역시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최종 매수인을 기준으로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매수 예정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각 단계에서 실제로 등기까지 마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승계집행문 신청인이 다르면 법원이 승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신청 직전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여러 차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각 단계별 이전 등기가 모두 확인되어야 최종 매수인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 완전히 무산되어 임대인이 계속 건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명도 절차는 애초의 계획대로 임대인 명의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매매가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과 절차를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것들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 문제로 상담을 준비한다면, 먼저 매매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지, 아니면 매도를 검토하는 단계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 전이라면 화해조항과 매매계약서를 함께 설계할 여지가 크고, 이미 계약이 끝난 뒤라면 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관계가 우호적인지, 이미 명도에 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차인이 협조적이라면 화해조항 성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매도 이후 승계 절차도 무리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대인 본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서류 준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공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공유자 전원이 매도와 화해조항 설계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지도 미리 짚어볼 부분입니다. 공유 지분 중 일부만 매도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지위 승계와 화해조서 채권자 지위 승계가 더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상담 초반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수인 쪽에서 문의하시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성립시켜 둔 화해조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조서의 목적물 표시와 명도 조건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승계집행문 신청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이라는 표현에 얽매이기보다, "이 건물을 팔았을 때, 혹은 팔기 전에, 명도 문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하고 싶은가"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매도 시점과 명도 시점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에 따라 조항 설계와 승계 절차의 순서도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통화 초반에 짚어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 전에 받아둔 화해조서를 매수인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임대인 지위 자체는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화해조서상 채권자 지위는 별도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매수인이 그 조서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소유권 이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서류로 증명될 때 발급되므로,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화해조서 작성 단계에서 목적물 표시를 등기부와 일치시켜 두면 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매도 시점과 서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매매계약서에 화해조서 관련 내용을 꼭 넣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서에 화해조서 및 그에 기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넣어두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나중에 매도인의 별도 협조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매도 계획이 확정된 임대인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제 문구는 목적물과 계약 관계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리며, 이미 계약이 끝난 뒤라도 별도의 협조 서면을 받아 보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매수인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화해조서를 쓸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과 동시에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신청 기간을 감안해 명도 예정일을 조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신청 자체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목적물의 표시나 계약 경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매도인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대응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매도 예정 건물, 화해조서 성립부터 승계집행문 준비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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