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공동임대인,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 명이라도 빠지면 조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일수록 제소전화해 준비가 까다로운 이유
상가나 건물을 형제자매, 부부, 또는 상속으로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해 임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임대인 전원의 명의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계약이 끝난 뒤 명도나 연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방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독 소유일 때는 임대인 한 사람의 의사만 확인하면 되지만, 공동임대인 구조에서는 그 인원수만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화해조서에 담아,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 자체는 단독 임대인이든 공동임대인이든 큰 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신청서에 임대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그 각각이 서류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공유자들이 가족이나 친족 관계인 경우가 많아 의견 자체는 쉽게 모이는 편입니다. 그러나 의견이 모였다는 것과 서류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날인, 본인 확인 절차처럼 각 공유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중 한 사람이라도 시점을 맞추지 못하면 전체 신청 일정이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임대인 명의 부동산에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원칙과,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유자가 몇 명이든, 관계가 가족이든 그렇지 않든 처음부터 원칙을 알고 준비하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명도나 연체 문제가 실제로 불거지고 나서야 공유자 구성을 다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임차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뒤라 공유자 간 협의까지 새로 조율하기가 한층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 또는 계약이 아직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시점에 미리 화해조서를 준비해 두면 공유자들의 협조를 구하기도 수월하고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보존행위, 화해 신청은 어디에 해당할까?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에 관한 의사결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반면 공유물을 보존하는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관리행위란 공유물을 이용하거나 개량하는 것과 같이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면서도 그 활용 방법을 정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보존행위란 공유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의 성격을 갖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이 이 둘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담기는 내용이 임대차 조건을 새로 확정하거나 명도, 연체 처리 방식처럼 임대차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이는 단순히 공유물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응급 조치라기보다 공유물의 이용 방법을 정하는 관리행위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화해 신청을 관리행위에 가깝게 보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만 확보되면 이론적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서류와 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임대인으로 표시되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함께 걸려 있어, 지분 과반수만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일부 공유자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신청 전에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 공유자 전원이 화해신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여러 명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계약 관계 자체가 공유자 전원의 합의로 성립된 것입니다. 화해조서는 이 계약 관계를 전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는 문서이므로, 원래 계약의 당사자 구성과 화해신청의 당사자 구성이 서로 어긋나면 그 자체로 조서의 정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만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나머지는 빠진 채 화해가 성립되면,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조서만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후 명도나 연체 처리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겼을 때, 임차인 측에서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와의 관계를 근거로 조서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애써 만든 조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온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화해 신청의 대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이 본인 확인 절차가 공유자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 애초에 전원이 절차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청서를 준비해 두면 이런 확인 과정에서도 지연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방식은 단순히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조서가 실제 분쟁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조금 더 손이 가더라도, 나중에 조서의 효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 참여
- 계약 당사자 구성과 일치
- 조서 효력이 전체 관계에 미침
- 추후 효력 다툼 가능성이 낮음
일부만 참여
- 계약 당사자 구성과 불일치 우려
- 빠진 공유자와의 관계는 미정리
- 임차인이 효력 범위를 다툴 여지
공유자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상황은 공유자 중 한 명이 연락이 잘 닿지 않거나, 서류 준비에 소극적인 경우입니다. 공유자들끼리 사이가 나쁘지 않더라도 각자의 사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나 위임장 날인을 미루다 보면, 나머지 공유자들의 서류가 다 갖춰져 있어도 전체 신청 일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공유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연락이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처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바로 준비하기 어려워, 현지 공증이나 영사 확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당 공유자를 신청에서 제외하고 진행하면 앞서 설명한 조서 효력의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의 참여를 갖추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유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도 검토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관여해야 하고, 만약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위임장 준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미리 사안을 파악해 대응 방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 애초에 화해 신청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서류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일부 공유자만으로 신청을 진행하기보다, 협의가 정리될 때까지 시점을 조정하거나 협의 방법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소재 파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임장을 받는 절차 이전에 공유자의 소재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시간만 흘려보내기보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놓고 어떤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점검해 두는 편이 전체 일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동임대인 화해조항에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점
공동임대인 명의 부동산에서 화해를 신청할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공유자 각자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의 위임장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는 신청인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공유자 각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므로, 공유자 수가 많을수록 유효기간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청서에 표시되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지분 관계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속이나 매매로 지분 관계가 여러 차례 바뀐 부동산이라면 등기부상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예전 자료를 그대로 쓰다가 신청서 내용과 등기부가 어긋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공유자 중 법인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준비할 서류가 한층 더 늘어납니다. 개인 공유자는 개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으로 충분하지만, 법인 공유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법인 대표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위임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자 명의 중 일부가 옛 주소나 개명 전 이름으로 등기부에 남아 있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이런 불일치가 있으면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서류 보정을 요구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모으기 전에 등기부상 표시와 공유자들의 현재 신분 정보가 일치하는지 미리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조 작업은 신청 준비 초반에 한 번만 해두면 뒤로 갈수록 절차가 훨씬 수월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임장 각자 준비
신청인으로 올라가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 위임장
유효기간 관리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등기부 일치 확인
지분 관계가 최신 등기부와 맞는지 확인
상속으로 여러 명의 공유자가 된 경우의 실무
임대인으로 있던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으로 공유 관계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자주 나타납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보다 오할이 가산되는 구조이다 보니,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만큼 지분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임대인의 지위, 즉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이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상속인들은 원래 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화해를 신청할 때도 이 승계 관계를 정확히 반영해, 상속인 전원을 임대인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화해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관계를 소명하는 서류, 그리고 각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이 서류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이 얽힌 사안이라면 일반적인 공동임대인 사안보다 준비 기간을 넉넉히 두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임대인 표시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
| 단독 소유 | 소유자 1인 | 기본 서류만으로 충분 |
| 공동 매입·증여 | 공유자 전원 | 공유자 각자 인감증명서·위임장 |
| 상속으로 공유 발생 | 상속인 전원 | 가족관계·상속관계 소명 서류 추가 |
법인과 개인이 함께 공유자인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개인과 법인이 함께 공유하는 형태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이 사업 확장 과정에서 다른 개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기존 개인 소유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으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런 경우 화해 신청을 준비할 때는 개인 공유자와 법인 공유자에게 요구되는 서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신분 확인 서류로 충분하지만,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의 위임 관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화해 신청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 이 본인이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내부 위임 절차를 어떻게 갖출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신청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유자 사이 의견이 갈릴 때, 다수결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공유자 사이에 화해 신청 여부나 조건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265조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니, 지분을 많이 가진 공유자가 나머지의 동의 없이도 절차를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화해신청의 당사자 구성은 원래 계약의 당사자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별도로 걸려 있어, 지분 과반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일부 공유자만으로 유효한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지분이 얼마나 나뉘어 있는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지분 다수결에 기대기보다, 소수 공유자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입니다. 협의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안을 구체적으로 놓고 검토받아, 지분 관계와 계약 내용에 비추어 어떤 방식이 안전한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사안일수록 이런 사전 검토의 가치가 커집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공유자들의 역할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도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은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임차인이 조서에 정해진 명도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접수 서류나 집행 당일 준비 과정에서도 채권자, 즉 임대인 측의 확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이 조서상 채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면, 이런 확인 과정에서도 전원의 협조가 다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명도집행 당일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굳이 전원이 현장에 나갈 필요 없이 대리인을 통해 출석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이며, 이 경우에도 대리권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집행 당일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목적물 안에 남아 있는 동산을 제거하고 보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아 매각·공탁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처리 결과를 공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눌지도 미리 정리해 두면, 집행이 끝난 뒤 공유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정산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 자체는 집행관의 권한 영역이며, 대리인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 드는 비용은 화해 신청 비용과 별도로 산정되므로,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전체 비용 구조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지분을 넘기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에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서상 채권자의 지위가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있을 때 부여되는데,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그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별도의 증명서류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조서상 권리를 이어받아 행사하려면 이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지분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공유자가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화해조서 성립 이후라도 그 사실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존 조서의 내용과 효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한 뒤 거래를 진행해야, 나중에 조서상 권리를 행사하는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절차를 새로 밟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넘긴 공유자가 여전히 조서상 채권자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실제 소유 관계와 조서 내용이 어긋나는 채로 방치되면, 이후 임차인 측에서 이 불일치를 근거로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조서와 등기부 내용을 함께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 두는 것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상황 | 조서상 지위 | 확인할 사항 |
|---|---|---|
| 지분 매각 전 | 매각 공유자가 채권자 | 등기부·계약서 정합성 |
| 지분 매각 후 | 승계 여부 개별 확인 필요 | 승계집행문 요건 충족 여부 |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공동임대인 명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제소전화해 신청의 기본 절차 자체는 단독 임대인 사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하면 전국 어느 지역의 부동산이라도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의 양이 공유자 수에 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합의서 같은 공통 서류는 한 세트만 있으면 되지만,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공유자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필요합니다.
비용은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수준에 따라 정해지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와 송달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이 비용 자체가 인원수만큼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며, 신청 건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절차가 시작된 이후 화해기일이 잡히고 조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여섯 달 안팎이 걸리며, 사안에 따라 이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많은 사안일수록 신청 초반에 전체 일정표를 함께 공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공유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면, 서류 하나가 늦어져 전체 일정이 밀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들의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런 사전 조율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전화상담과 자료 전달, 비용 입금 단계까지이고, 실제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므로 공유자 전원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공유자 각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신청을 계획하는 시점에 미리 공유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두면 전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에서처럼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곧바로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현지 공증이나 영사 확인 같은 절차를 거쳐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국내 절차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신청 일정을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 공유자를 신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조서 효력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원 참여를 갖추는 방향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전화상담으로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으로 표시되는 공유자 전원의 참여가 안전합니다. 지분 과반수를 근거로 일부 공유자만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논의될 여지는 있지만, 화해신청의 당사자 구성이 원래 계약의 당사자 구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공유자 한 명만으로 진행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계약 내용과 지분 관계를 구체적으로 놓고 검토받아 안전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했다가 조서 효력이 다투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공유 관계가 생긴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상속인들은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화해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을 임대인으로 표시하고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상속관계를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수가 많거나 일부 상속인의 소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진행 여부에 따라서도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 관계 전반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공동임대인 명의 부동산의 제소전화해, 공유자 구성과 서류 준비 방법이 공유자 수와 관계, 상속 여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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