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재임대 조건 조항,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되지 않게 넣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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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대 조건 조항

명도 후 재임대 조건, 조항에 넣기 전
권리금 회수기회부터 확인하세요

문구 하나가 강행규정 위반이 되면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강행규정위반 조항 삽입 불가
양쪽 동의임차인 동의 필수
15년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조항을 설계하다 보면 임대인 쪽에서 '명도가 끝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만 재임대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고 싶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요구처럼 보이지만, 이 문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부딪히면 조항 자체가 무효로 취급되거나, 심하면 화해조서 성립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고, 그 안에 담기는 조항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을 넣고 싶다면 이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어떤 표현이 위험하고, 어떻게 바꾸면 안전한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소전화해를 선택하는 이유 자체가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집행 가능한 문구를 미리 확정해 두려는 데 있는 만큼, 재임대 조건처럼 다툼의 소지가 큰 조항일수록 처음부터 꼼꼼히 설계해 두는 편이 전체 절차의 취지에도 맞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다시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명도 후 재임대 조건을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넣고 싶다.
  •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라며 조항에 반대한다.
  • 재판부가 특정 조항을 문제 삼아 보정을 요구할까 걱정된다.
  • 어떤 표현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 위험한지 기준을 알고 싶다.
  • 재건축 계획이 있어 재임대 조건을 미리 정해두고 싶다.
  • 조항 협의가 안 되면 화해 자체가 무산되는지 궁금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입장에서 재임대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향후 관리와 활용 계획을 미리 정해두고 싶어 하고, 임차인은 자신이 오랫동안 일궈온 영업 가치, 즉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제소전화해라는 절차가 양쪽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으며, 재임대 조건 조항은 이 두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입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이란 무엇이고 왜 넣으려 하는가

재임대 조건 조항은 화해조서에 따라 명도가 완료된 이후, 같은 건물이나 상가를 다시 임대할 때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규임차인을 선정하고 계약 조건을 정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문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 이후 일정 기간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 또는 업종을 변경해서 재임대하겠다는 의사를 조항에 담아두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가 끝난 뒤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조서에 못박아 두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이런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임대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미리 정해두고 싶어하는 경우 이 문구를 둘러싼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상가 건물 하나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전체 건물의 업종 구성을 관리할 목적으로 재임대 조건을 통일적으로 정해두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 몰려 있는 상권에서 임대인이 업종 다양성을 유지하고 싶어 재임대 시 업종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목적 자체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실행 방식이 특정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단순히 '건물 활용 계획'을 적어두는 수준을 넘어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사실상 막는 내용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보호하고 있고, 이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 자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임대할지에 관한 계획을 조서에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봉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입니다. 따라서 재임대 조건 조항을 넣고 싶다면 '무엇을 위해', '어떤 범위까지' 정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원래 취지부터 이해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이유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면서 쌓아온 거래처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무형의 가치를 임대차 종료 시점에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치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그 대가로 권리금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임대인이 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임차인은 그동안 쌓아온 가치를 아무 보상 없이 잃게 됩니다.

이 때문에 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이런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 역시 이 보호 기간과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화해조서에 담기는 문구라 하더라도 이 법이 정한 보호 범위를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보호가 임대인의 정당한 건물 관리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재산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법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임대 조건 조항을 둘러싼 문제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한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조항에 담아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조항 문구를 작성할 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표현보다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표현을 쓰는 것이 강행규정 위반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가 되는 문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몇 가지 행위 유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에 '임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재임대한다', '기존 임차인이 주선하는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으면, 바로 이 방해 행위 유형 중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겉으로는 건물 관리 목적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는 결과를 낳는다면, 조항의 문구 표현과 관계없이 위법한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임대 시 보증금과 차임은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정한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도 위험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임대인이 임의로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임대 조건을 조항에 담고 싶다면, 이런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로 문구를 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임대인 "명도만 받으면 그 다음은 제 건물이니 제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재임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판정 · 재임대 대상을 정하는 것 자체는 임대인의 권한이지만,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니 마음대로'라는 전제가 화해조항 단계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임대인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재임대 조건을 지금 조서에 못박아 두려는 겁니다."
판정 · 재건축·대수선 계획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실제로 있다면 이를 조항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식의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재임대 조건 조항이 들어가면 저는 권리금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판정 · 조항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설계된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임대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임대인이 나중에 임의로 조건을 바꾸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항 문구가 방해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강행규정과 충돌하면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도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고, 만약 이런 내용이 포함된 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부 배정 이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화해 절차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 조항을 다시 협의해서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화해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임대 조건처럼 임대인 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조항일수록, 처음부터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 협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조항 초안을 미리 점검받아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손질해 두면, 보정명령이라는 절차 자체를 겪지 않고 곧바로 화해기일 지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들어간 상태로는 임차인이 애초에 화해 성립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재임대 조건 조항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화해 자체가 무산되고 결국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재임대 조건 조항, 세 가지 원칙

정당한 사유 구체화

재건축·대수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계획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명시합니다.

거절 조항 배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거절하는 취지의 문구는 넣지 않습니다.

시세 기준 명시

보증금·차임 조건은 '주변 시세 범위 내'처럼 객관적 기준을 함께 적습니다.

위험한 문구와 안전한 문구, 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재임대 조건 조항이 위험해지는 것은 대부분 문구가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 완료 후 임대인은 어떠한 제한 없이 재임대할 수 있으며, 기존 임차인은 재임대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는, 표면적으로는 건물 관리 권한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명도 완료 후 신규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되,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문구를 바꾸면, 임대인의 재임대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항이 됩니다. 여기에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관한 정보제공 절차까지 함께 규정하면 조항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보증금이나 차임 조건을 다루는 문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임대 조건은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포괄적인 문구보다는, '재임대 조건은 계약 종료 당시 주변 시세 범위 내에서 정한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문구가 안전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표현 하나하나가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안전한 문구의 공통점은 임대인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함께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표현만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빠진 문구는, 아무리 의도가 선량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조항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재건축이나 대수선처럼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재임대 조건 조항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항 문구가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시점을 함께 명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진행 상황이나 착공 예정 시기 같은 객관적인 근거를 함께 붙여두면, 나중에 이 조항이 방해 행위인지 정당한 사유인지를 다투는 상황에서 훨씬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기존 임차인이 다른 방식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이후 임대차를 재개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협의 기회를 부여하는 문구를 함께 넣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경우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문구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도 훨씬 유리합니다. 우선 협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은 임대인에게 최종 결정권을 남겨두면서도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재기회를 보장하는 절충안이 되어, 실제 협의 테이블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조항 문구를 마음대로 작성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강행규정 위반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과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도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을 설계할 때 이 균형 잡힌 구조를 함께 반영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받아들이기 쉬운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재임대 조건 조항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그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이행 능력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함께 넣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무분별하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명분이 줄어들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의무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이 강행규정 위반 논란을 피하면서도 임대인이 원하는 관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재임대 조건 조항이 임대인의 권한만 강조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정보제공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해 절차는 결국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만큼, 조항 하나를 설계할 때도 일방적인 내용보다는 상호 의무와 절차를 함께 담는 방식이 실제 성립 가능성을 높입니다.

갱신거절 사유와 재임대 조건이 겹칠 때 주의할 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여러 항목으로 정해두고 있고, 그 중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방해행위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을 설계할 때 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건축을 이유로'라는 표현만 넣으면, 나중에 이 문구가 정당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 건물 노후화 정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조항 문구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재임대 조건 조항에서 재건축을 근거로 한 거절 문구는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재임대 시점의 조건을 협의로 정하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막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설계하면, 강행규정 위반 논란 없이도 임대인이 원하는 관리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재임대 조건을 정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후 정도를 뒷받침할 안전진단 결과나 관련 점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건물이 오래되어서'라는 표현만으로는 예외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습관을 들여두는 것이 나중에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여부는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당시 주고받은 문서, 안내 자료 등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재건축을 이유로 든다면, 이 예외 요건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 안전하게 설계하는 순서

1
재임대를 원하는 이유 파악

단순 건물 관리 목적인지, 재건축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여부 점검

문구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고액 조건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객관적 근거 자료 준비

정당한 사유를 반영할 경우 인허가 진행 상황 등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4
임차인과 조항 협의

균형 잡힌 문구로 조정해 임차인의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
신청서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

정리된 조항으로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상대방 동의로 조서가 성립됩니다. 조서 정본은 이후 양쪽에 송달됩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이 있어도 비용 체계는 동일합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제소전화해 진행 비용이 별도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항 문구를 강행규정에 맞게 다듬고 임차인과 협의하는 과정이 추가되므로, 이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쌍방,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기준)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기준)100만원(VAT 별도)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등)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3~9개월)

위 비용은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관할합의서로 정리하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조항 문구 협의는 전화상담과 이메일 자료 전달 단계에서 함께 진행되며,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 체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임대 조건을 넣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와 상황을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상담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 쪽에서 제시한 재임대 조건 조항이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면, 계약서와 제안받은 조항 문구를 함께 준비해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임대 조건 조항을 아예 넣지 않는 게 안전한가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문구를 넣느니 아예 조항을 빼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처럼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있고 이를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넣는다면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문구로 정확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대인이 원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위반 소지가 없는 대안 문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재임대 조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 반대한다면 그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이 협의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조항만 빼고 나머지 명도·비용 관련 조항으로 화해를 성립시킨 뒤 재임대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조항 하나 때문에 전체 화해가 무산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재임대 조건이 임대인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대안 문구를 준비해 협의 테이블에 올려두는 편이 화해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으면서 원하는 목적도 상당 부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성립된 조서에 문제가 되는 재임대 조건 문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화해조서가 이미 성립된 이후 특정 조항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그 조항 부분만 별도로 다투는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서 전체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조항 문구와 성립 경위를 살펴본 뒤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성립 전 단계에서 조항을 미리 점검해 문제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조서가 성립되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문제가 된 조항의 정확한 문구와 화해가 성립된 경위, 당시 협의 과정을 정리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도 이 균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설계해야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균형을 갖춘 조항일수록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 나중에 효력을 다시 다투는 상황도 줄어듭니다.

재임대 조건 조항, 넣기 전에 침해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조항 문구 초안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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