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쌍방 70만 원부터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계약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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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안내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핵심 숫자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이 평온하던 그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킬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비용은 정확히 얼마일까요.

결론부터 —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요약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 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 쌍방 변호사 선임 100만 원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약 15만 원 안팎 별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법원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왜 미리 만들어 두는가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약속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닌데도,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한 번 확인받아 두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그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 특히 상가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조서가 없을 때 치르는 비용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비용 vs 미리 끝내두는 비용

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터지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만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 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비교 항목
분쟁 후 명도소송
제소전화해(미리)
진행 시점
분쟁이 터진 뒤 대응
계약·갱신 시점에 사전 대비
변호사 비용(임대차)
약 300만~500만 원
쌍방 70만~100만 원
강제집행까지
승소판결을 받은 뒤
화해조서로 곧바로
소요 기간(분쟁 해결)
평균 약 6개월~1년
분쟁이 시작되기 전 완료
제 사안은 1,000만 원 미만일까, 이상일까? 조항은 어떻게 짜야 할까?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무료 전화상담
항목별 투명 공개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무엇으로 구성될까

① 변호사 선임료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일방 35만 원 × 2명
70만 원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일방 50만 원 × 2명
100만 원 VAT 별도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습니다.

② 법원비용
약 15만 원 안팎

인지대 + 송달료 합산 금액으로, 변호사 선임료와는 별개입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전국 동일 비용
+0원 출장비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실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인가

Q왜 변호사가 두 명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그래서 70만 원도 일방 35만 원씩 두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만 대리하면 조서가 한쪽으로 기울기 쉽고, 그런 조서는 결국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Q법원비용은 왜 따로 드나요?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가 있어 통상 15만 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이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비용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드는 실비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Q비용은 언제 확정되나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약 10~20분 ·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 함께 안내
조서 작성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법대로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선임 절차와 기간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약 10~20분).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 변호사 대행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 신청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비용’이라도, 당신의 경우엔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선을 넘는지, 점유 상황은 어떤지, 임차인의 동의를 어디까지 얻었는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한 호실 전체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필요 서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안내로는 좁힐 수 없는 부분은, 전화로 사안을 들어야 정확히 잡힙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갱신 시점 임대인·임차인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차임·원상회복·권리금 분쟁 우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절차·필요 서류는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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