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보증금 반환 조건부 명도, 화해조항 설계 방법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으로 묶는 화해조항, 집행 단계에서 조건을 증명하는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순서 다툼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하고, 임대인은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서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순서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실랑이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차가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된다
-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한다
- 화해조항에 동시이행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연체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하고 싶다
보증금 반환 조건부 명도, 왜 화해조항에 필요한가
임대차가 종료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다툼은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전까지 목적물을 넘겨주면 돈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을 돌려받기 전까지 큰돈을 먼저 내주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계약서만 있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536조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실무상 이런 동시이행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이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만약 화해조항에 단순히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한다"고만 적어두면, 문구만 놓고 보면 보증금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 의무만 강조된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는 임차인이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균형 잡힌 조서라는 제소전화해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또는 공제 후 잔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방식으로 조건을 명확히 표현해두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화해에 동의할 수 있고 임대인도 언제 명도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조건부 문구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조건부 명도 조항은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권리까지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설계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화해조항일수록 임차인의 동의를 받기가 수월하고, 실제로 화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조건부 조항은 특히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보증금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반대로 임차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차임을 미뤄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이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임차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기다리거나 실력행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화해조항에 지급 기한과 그때까지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 양쪽 모두 예측 가능한 상태에서 상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명도 조항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화해조서에 정확한 반환 조건과 인도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점을 조율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보증금 지급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명도부터 해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같은 시점에 함께 이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 화해조항이나 명확한 합의 없이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다투게 되어 명도 자체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화해조항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임차인은 즉시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방식으로 조건과 순서를 명확히 담아두는 것이 실무적인 해법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명확히 해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금을 준비하는 즉시 명도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며, 화해조항으로 그 순서와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후에 보증금을 받기로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의한다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급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로 못 박아두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에 관한 문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구두로는 "돈을 주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상태인데도, 그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아 정작 지급 시점이 다가오면 다시 말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화해조항으로 이 구두 합의를 명확한 문장으로 옮겨두면, 나중에 어느 한쪽이 말을 바꾸더라도 조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 실제 진행 흐름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면, 계약 종료 전에 화해조항을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아직 큰 갈등이 없어 협의가 비교적 수월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도 미리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화해조항에서 정한 대로 연체차임과 원상회복비용을 하나씩 정산하고, 공제 후 잔액을 계산합니다. 이 잔액을 임대인이 준비해 지급 또는 공탁하면, 화해조항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게 되고, 그 순간 양쪽의 의무가 동시에 마무리됩니다.
만약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자금을 즉시 마련하지 못한다면, 화해조항에 정해둔 지급 기한까지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도 언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서를 근거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서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임차인이 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화해조항에 조건과 순서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이처럼 화해조항 하나로 계약 종료 전 준비 단계부터 실제 정산, 지급, 인도,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지급·공탁
임대인의 반환 방법을 조항에 특정
목적물 인도
인도 기한·방법을 함께 명시
동시이행
두 의무의 선후관계를 조항에 고정
화해조항에 동시이행 문구를 설계하는 방법
동시이행 문구를 설계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담아야 합니다. 첫째는 임대인의 의무, 즉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 공제할 항목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임차인의 의무, 즉 목적물을 인도하고 필요하다면 지상물이나 집기를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이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관계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공제 항목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연체된 차임, 밀린 관리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 공제할지를 화해조항 안에 명확히 담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계좌 이체 방법뿐 아니라,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대비해 공탁이라는 대안적 이행 방법을 화해조항에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조항을 문장으로 옮길 때는 지급 주체, 지급 대상 금액(공제 후 잔액), 지급 또는 공탁의 방법, 그리고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한 문장 안에서 순서대로 연결되도록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으면 각 문장 사이의 관계가 애매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나의 조항 안에서 조건과 결과가 명확히 이어지도록 정리합니다.
동시이행 조항이라 하더라도 표현이 애매하면 곤란합니다. "지급 후 인도한다"는 식으로만 적으면 지급이 완료된 시점과 인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또는 공탁하는 즉시 인도한다"처럼 동시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인도하기로 협의된 특수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지급 기한을 구체적인 날짜나 인도 후 며칠 이내처럼 명확한 기준으로 정해두어야 임차인이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방법
화해조서에 동시이행 조건이 담겨 있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화해조서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즉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②는 조건부 집행에 대해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이러한 증명 요구에서 예외로 취급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좌이체 내역서, 공탁서, 임차인이 수령했음을 확인해주는 영수증 등이 조건 성취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법원에서 조건 성취의 증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된 경우라면, 이번에는 임대인 쪽에서 인도받았다는 사실, 예를 들어 열쇠를 넘겨받았다거나 현장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조건부 명도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해두어야, 실제로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 집행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집행문은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화해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요건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조건이 붙어 있다면 여기에 더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조건부 집행문을 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화해조서만 있다고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담당 대리인이 이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은 이체 내역이나 공탁서 같은 증빙자료만 준비해 전달하면 나머지 절차는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간혹 조건부 집행문 발급 자체를 번거롭게 여겨 아예 조건 없이 화해조항을 만들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명도 의무만 담으면 당장은 절차가 단순해 보여도, 임차인이 애초에 그런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명도를 강행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조건부 구조를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고, 결국은 더 빠른 명도로 이어집니다.
연체차임·원상회복비용 공제 후 반환 조항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연체된 차임, 밀린 관리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입니다. 화해조항에는 이런 공제 항목과 산정 기준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담아두어야 나중에 액수를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통상 3기 연체가 즉시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다루어지는데, 이런 연체 상황과 연동해 공제할 연체차임 액수를 조항에 명시해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인이 먼저 지출하고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구조로 화해조항을 설계해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제 후 남은 잔액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다만 공제 항목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만 설계되면 임차인이 화해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강행법규 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후 잔액을 정산하는 기준일과 계산 방법을 명확히 정해두어야, 실제 반환 시점에 액수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산 기준을 조서에 남겨두는 것 자체가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공제할 금액이 보증금 전체보다 커서 오히려 임차인이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 화해조항에 "공제 후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조서 하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이 없는 경우
- 보증금 반환 순서를 두고 계속 실랑이
-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하며 명도 지연
- 공제 항목·금액을 별도로 다시 다퉈야 함
동시이행 조항이 있는 경우
- 지급·공탁과 인도의 순서가 조항에 확정
- 조건 성취 증명서류로 조건부 집행문 신청
- 공제 항목·기준이 미리 확정되어 분쟁 최소화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와 비용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전화상담으로 보증금 액수와 공제할 항목, 예상 쟁점을 파악하고,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 목록과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비용을 입금하면 법원 접수는 대리인이 진행하고,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성립되면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관여하는 부분은 전화상담부터 자료 전달, 입금까지의 앞 세 단계뿐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추가됩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5년간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조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조건 성취 증명까지 고려한 문구로 조항을 설계합니다. 보증금 액수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사안이라도 상담 단계에서 충분히 정리해드리므로 진행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청의 핵심은 화해신청서, 그중에서도 동시이행 조건과 공제 항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에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관할합의서,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건물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금 액수, 연체차임 내역,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면 공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체차임 내역서나 관리비 미납 내역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공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공탁 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탁은 법원의 별도 절차이므로 화해조항 신청 서류와는 구분되고, 실제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와 공탁이 필요해지면 그때 별도로 안내받아 진행하면 됩니다. 화해조항 단계에서는 공탁이라는 방법을 조건 성취 수단으로 미리 명시해두는 것까지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화상담 이후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하나씩 안내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빠진 서류가 있으면 담당자가 미리 확인해 안내해 드립니다.
강행법규와 균형 조서 원칙
화해조항이라 해도 법이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보증금 공제 조항을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문구가 섞여 있으면 재판부가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신청 이후 재판부가 배정된 다음에 나오는 절차이므로, 처음부터 무리한 조항을 넣으면 오히려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문제 되는 조항 부분만 수정해 다시 제출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부 명도 조항은 임차인에게도 중요한 권리가 걸린 부분이므로,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화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든다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안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조항이어야 화해 자체가 성립하고, 화해가 성립해야 비로소 계약 종료 시점에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을 고집하다가 화해 자체가 무산되면, 결국 별도의 명도소송을 거쳐야 하는 더 번거로운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동시이행 조항과 조건 성취 증명 방법까지 처음부터 신중하게 설계해두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화해기일까지 진행되고 실제 명도가 필요한 시점에도 지체 없이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도 상황은 얼마든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을 원하거나,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기존 화해조서를 그대로 두고 사실상 다른 방식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이 크게 달라졌다면 별도로 협의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대인이 지급 또는 공탁 등 이행 제공을 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다만 화해조항에 이와 다른 순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다면 그 조항이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별도 화해조서가 없다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공탁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공탁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 예를 들어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법원에 그 금액을 맡겨두는 절차입니다. 공탁을 마치면 임대인은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조건부 화해조항에서 정한 조건을 성취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화해조항에 공탁이라는 대안을 미리 명시해두면,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상황에서도 절차가 막히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탁서는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공탁 절차 자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필요해지는 시점에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므로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연체차임 액수를 두고 서로 다르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항에 공제 항목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되므로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연체차임을 공제한다"고만 되어 있으면, 실제 반환 시점에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하며 다시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연체차임 내역과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항에 반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산정 기준이 조서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후 다툼을 억제하는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Q.화해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의뢰인은 전화상담,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만 관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은 대리인이 대행하며, 조서가 성립되면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도 있는데, 이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는 상담 단계에서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계약이 이미 끝났는데 이제라도 화해조항을 만들 수 있나요?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도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 시점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갈등이 시작된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동의를 받기가 계약 진행 중일 때보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보다는 빠르고 비용도 예측 가능한 편이므로, 명도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 갈등이 심해지기 전에 화해조항을 준비해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행 가능 여부를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 순서를 둘러싼 다툼을 화해조항 하나로 미리 정리해두세요. 계약 진행 중이든 이미 갈등이 시작됐든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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