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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대인 실거주 주택 명도, 화해조서로 시점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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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주택 명도

제소전화해 임대인 실거주 주택,
화해조서로 명도 시점 정하는 법

본인이나 부모님이 들어와 살아야 해서 갱신을 거절해야 하는 주택 임대인이 알아야 할 화해조서 설계와 손해배상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8호실거주 갱신거절 사유
1회세입자 갱신요구권
2년갱신 후 존속기간

주택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들어가서 살 건데, 세입자가 갱신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법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를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거절 사유가 있다는 것과, 세입자가 실제로 정해진 날짜에 짐을 빼고 나가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고, 그 간극에서 이사 일정이 꼬이고 감정이 상하는 분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이 간극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좁혀 두는 절차이며, 이 글은 제소전화해 임대인 실거주 주택 명도를 화해조서로 어떻게 설계해야 나중에 다투지 않는지를 다룹니다.

미리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고, 판사가 화해기일에서 양쪽의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한 명도 조항 역시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이 이미 인정한 거절 사유를 사실관계로 조서에 정확히 옮겨 담아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도록 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 균형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화해기일에서 세입자의 협조를 얻기도 쉽고, 조서 자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본인이나 부모님이 살 집이 필요해 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해야 하는 임대인
  •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세입자가 순순히 응해 줄지, 만료일에 정말 비워 줄지 불안한 경우
  • 나중에 세입자가 "실거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놨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걱정되는 임대인
  •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명도 절차와 조건을 미리 확정해 두고 싶은 임대인·세입자 모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가능하지만, 화해조서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문구가 아니라 "만료일에 인도하고, 그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다"라는 사실관계를 담아야 강행규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세를 놓으면 법이 정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임대인 스스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가 되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갑작스레 쫓겨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는 법이 정한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 본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즉 세입자를 보호하는 갱신요구권 제도 안에, 임대인의 실거주 필요성도 함께 고려된 예외가 처음부터 들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라는 단어가 임대인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들어와 사는 경우도 같은 사유로 인정됩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부모님의 노후 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정리하려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는 다른 거절 사유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차임 연체나 무단전대, 고의·중과실에 의한 파손 같은 세입자 귀책 사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입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임대인의 필요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예외이기 때문에, 법은 그만큼 사후 검증 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세입자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벗어나면 갱신요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이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로 흐지부지 이야기해 두고 나중에 "그때 말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통지 시점과 방식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처음 밝히는 시점과, 실제로 화해조서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몇 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공백 동안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이 바뀌어 "역시 계속 살고 싶다"고 태도를 바꾸는 일도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거절 의사부터 전달했다가 나중에 계획이 틀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통지 시점뿐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실거주 계획이 확고한지를 먼저 점검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획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화해조서부터 서두르면, 뒤에서 다룰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 — 갱신요구권

세입자는 만료 6개월~2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 합니다.

예외 — 9가지 사유

연체·무단전대·파손·실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는 그중 하나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도 거절 사유로 인정됩니다.

화해조서로 실거주 이유를 미리 확정해도 될까?

실거주가 정당한 거절 사유라는 점을 알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럼 계약할 때부터 아예 화해조서로 못 박아 두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 법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은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화해조서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처럼 세입자의 법정 권리 자체를 통째로 박탈하는 문구를 넣으면, 조서 성립 단계에서 법원이 그 조항을 문제 삼아 보정을 요구하거나, 설령 성립되더라도 나중에 그 조항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게 쓰는 방식은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임대차는 20xx년 x월 x일 만료되며, 임대인은 만료일에 본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이 주택에 입주할 예정임을 확인하고, 세입자는 만료일에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식으로 적으면,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미리 빼앗는 문구가 아니라 애초에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가 이번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양쪽이 함께 확인하는 문구가 됩니다. 같은 결과를 만들어도 조서의 문구 구조가 다르면 강행규정 저촉 여부가 갈립니다.

세입자 측 주장 — "화해조서에 도장 찍은 게 제 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뜻 아닌가요? 나중에 억울해도 못 다투는 거 아니에요?"
실무 판정 — 조서 문구가 "포기"가 아니라 "실거주라는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인도 시점"을 확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이 인정한 거절 사유가 이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양쪽이 미리 정리해 둔 것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실거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조서와 별개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임대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해조서로 명도 시점을 확정했다고 해서 실거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어디까지나 "만료일에 인도한다"는 부분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해 두는 절차이고, 그 인도 이후에 임대인이 실제로 들어가 사는지 여부는 법이 별도로 지켜보는 영역입니다. 조서 성립과 실거주 이행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나중에 "조서까지 받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는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서, 무엇이 다를까

실거주를 이유로 명도를 준비하는 임대인 중에는 "계약서 특약란에 실거주 예정이라고 적어 뒀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특약 문구가 들어가지만, 특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기록해 둔 문서일 뿐이고,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만료일이 되어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집을 비우게 할 방법이 없고 결국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받은 조서는 성립 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세입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특약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 자료에 머무른다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춘 문서인 셈입니다.

물론 특약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특약에 실거주 예정을 적어 두면 임대인의 의사를 계약 시점부터 세입자에게 분명히 알렸다는 정황 증거로는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황 증거만으로는 만료일에 실제로 집을 비우게 하는 강제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메우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 두면, 특약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화해조서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됩니다.

비용과 시점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만 걸어 두고 나중에 세입자가 순순히 나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명도소송을 시작하게 되어 소송 기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추가로 발생합니다. 반면 계약 초기 또는 갱신거절 통지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면, 평균 6개월 안팎의 기간과 비교적 정해진 비용으로 만료 시점에 맞춰 집행권원을 미리 갖춰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는 것과,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절차를 끝내 두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화해조서에 담아야 할 핵심 문구

실거주를 이유로 한 명도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조서를 지나치게 간단하게 쓰는 것입니다. "만료일에 인도한다" 한 줄만 적어 두면, 나중에 실제로 인도가 늦어지거나 임차인이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을 때 조서만으로는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표는 실거주형 명도 화해조서에 일반적으로 담기는 핵심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담아야 할 내용
목적물 표시주소·동호수·면적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특정
인도 기한계약 만료일을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연장 조건이 있다면 함께 기재)
사유의 사실관계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목적임을 확인하는 문구
불이행 시 처리인도 지연 시 지연 기간의 사용료 상당액 지급 조항
강제집행 근거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가능함을 확인

특히 "인도 기한"과 "불이행 시 처리" 두 항목을 세트로 넣는 것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못 구했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인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조서에 지연에 대비한 조항이 없으면 임대인은 인도가 늦어진 기간 동안 별도로 손해를 입증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서에 지연 기간 사용료 조항이 미리 들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조서 하나로 정리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목적물 표시도 소홀히 다루기 쉬운 부분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동호수가 명확한 경우는 문제가 적지만,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처럼 구조가 복잡한 물건은 등기부·건축물대장상의 표시와 실제 거주 공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표시가 어긋나면 화해기일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조서 성립 시점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실거주 갱신거절 사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자, 임대인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집을 임대하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말로 들어가 살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명분으로 실거주를 내세운 것인지가 여기서 갈리는 셈입니다.

실거주를 실제로 이행한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입주해 거주하면, 갱신거절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조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 2년분, 세입자의 실제 손해액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기준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정한 부분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비 정도를 물어 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계산 방식 중 세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무에서 배상 부담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면서 임대인이 이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실거주 계획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실거주 사유를 내세우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조항이 중요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화해조서에 서명해 주었는데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정황이 확인되면, 조서로 명도가 끝난 뒤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임대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아니라, 조서 밖의 법정 책임과 함께 작동하는 문서라는 점을 양쪽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환산월차임"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는 임대차 조건을 하나의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순수 월세만 있는 계약이라면 계산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보증금 비중이 큰 전세형 계약이라면 그 보증금까지 월 단위 금액으로 환산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확한 배상액은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거주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가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실거주형 명도 화해조서 역시 절차 자체는 다른 제소전화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주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화해조항 설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1

전화 상담

계약 만료일, 실거주 예정자(본인·부모·자녀), 세입자와의 협의 상황을 10~20분 정도 확인합니다.

2

자료 전달·견적 안내

임대차계약서·등기부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화해조항 초안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3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착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를 대행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

지정된 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화해조서가 양쪽에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은 1~3단계뿐이고, 화해기일에 본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위임장은 인감을 날인한 정식 서류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 2부(임대인·세입자 각각 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거주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담으려면, 상담 단계에서 "누가 언제부터 살 예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들어와 사는 경우라면 그 관계와 예정 시점을 조서 문구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고, 자녀의 독립을 이유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일수록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도 쉽고, 조서 자체도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앞둔 임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큰 집을 정리하고, 세를 주고 있던 작은 주택으로 옮겨 살 계획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시점이 명확하고 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조서에 담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녀의 결혼이나 취업 일정에 맞춰 "언젠가 자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식의 막연한 계획은, 시점과 대상이 불명확해 조서 문구로 옮기기가 까다롭고 나중에 손해배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실거주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화해조서 설계도, 이후의 리스크 관리도 안전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화해기일 진행이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임대인 본인 거주라면 기존 거주지 정리 계획을, 직계존속·직계비속 거주라면 그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 자료로 지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가 조서 문구에 그대로 인용되지는 않더라도, 상담과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제소전화해 비용은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비용 구간이 나뉘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이 실제로 진행될 때 드는 집행 실비와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쌍방 선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VAT 별도)
쌍방 선임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3~9개월)

주택 임대차는 상가와 달리 목적물 가액이나 임대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소요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와 세입자와의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폭이 있을 수 있어, 계약 만료일보다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직전에 급하게 신청하면 화해기일이 만료일 이후로 잡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임대인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세입자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대응하라고 맡기는 방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화해조항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면, 나중에 조서 성립 절차 자체나 조항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초기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조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데는 더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알아 두어야 할 점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거주 화해조서 역시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며, 세입자는 서명 전에 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만료일에 인도한다"는 문구 옆에 실거주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인도가 늦어질 경우의 조건이 일방적이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화해조서에 서명하는 것이 반드시 손해만 되는 선택은 아닙니다. 조서가 있으면 임대인 역시 실거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만약 조서 성립 후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는 정황이 확인되면 세입자는 그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조서는 임대인의 명도 권리만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도 함께 남겨 두는 문서로 기능합니다.

또한 세입자는 화해기일 이전에 조서 문구에 이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애초에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 경우 신청인은 별도로 소제기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화해기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나 상대방 중 어느 한쪽이라도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화해는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한다면 별도로 소제기신청을 해서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할 수 있고, 적법하게 신청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제소전화해가 갖는 신속함과 낮은 비용이라는 장점이 사라지고, 통상적인 소송 기간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해 화해기일 출석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한 번 갱신해 준 세입자에게도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정되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세입자가 이미 한 번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그 갱신된 기간이 끝날 때는 세입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추가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라는 별도 사유를 내세우지 않아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경과와 통지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이력이 있는 계약은 상담 시 그 경과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에 실거주 이유를 쓰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 강행규정 위반 아닌가요?

조서에 어떤 문구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한다"고 못 박는 문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정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어 조서 작성 단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만료일에 인도한다"는 식으로 이미 법이 인정한 거절 사유가 이번 계약에서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구는 강행규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조서 성립 자체도 세입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세입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내용은 화해기일에서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두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실거주형 화해조서의 핵심입니다.

전화로 만료일과 실거주 예정자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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