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전세권 설정 임차인,
말소까지 조서 한 장에 담는 법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임차인과의 화해는 명도 한 조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소서류·전세금 반환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세권을 등기까지 해 두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처럼 보증금 규모가 큰 계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계약 만료가 다가와 임대인이 명도를 준비할 때입니다. 일반 임차인이라면 화해조서에 "만료일에 인도한다"는 조항만으로도 대체로 충분하지만, 제소전화해 전세권 설정 임차인 사안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전세권을 어떻게 말소할 것인지까지 조서 안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전세권까지 등기한 임차인과의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를 정리합니다.
미리 밝혀 둘 부분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자 역시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화해조서에 서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는 설계는 임대인이 명도를 수월하게 받기 위한 요령이면서 동시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이 절차의 본래 목적입니다.
-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아니라 전세권을 등기해 둔 상태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
- 명도는 받았는데 등기부에 전세권이 그대로 남아 매매나 대출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되는 경우
-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 주고 싶지 않은 전세권자
- 갱신거절 통지 시기를 놓쳐 전세권이 자동으로 연장될까 불안한 임대인
전세권까지 등기한 임차인, 무엇이 다른가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임차인, 특히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물권으로서 더 강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전세권을 아예 설정해 둡니다. 확정일자가 임대차라는 채권 관계를 전제로 한 우선순위 확보 수단이라면, 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공시되는 물권 그 자체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점유·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 차이는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일반 임차인과의 명도 화해는 계약이라는 채권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이지만, 전세권 설정 임차인과의 화해는 채권 관계뿐 아니라 등기부에 올라간 물권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부의 전세권은 임차인이 실제로 짐을 빼고 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말소등기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지워집니다. 이 점을 놓치고 명도 조항만 담은 조서를 준비하면, 나중에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려 할 때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까지 갖습니다. 이는 일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때 이 권리의 존재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전세금 반환 계획 없이 명도만 밀어붙이는 방식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는 존속기간 안에서 전세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았다면 전전세를 놓거나 그 부동산을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세권은 단순히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처분이 가능한 독립된 재산권처럼 움직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명도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애초에 계약을 맺었던 임차인 본인인지, 아니면 그 사이 전세권을 양도받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제3자로 바뀌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전세권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화해조서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물권 · 등기부 공시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등기부에 올라가는 물권으로, 확정일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변제권
목적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습니다.
경매청구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물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까지 갖습니다.
화해조서로 명도만 받으면 전세권은 저절로 없어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아니오"입니다. 화해조서로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로 정하고 실제로 짐을 다 빼서 나갔다고 해도, 등기부에 적혀 있는 전세권 자체는 별도로 말소등기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리적인 점유와 등기부상의 권리는 서로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명도는 끝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거나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여전히 이전 전세권자의 전세권이 남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는 부동산을 매도하려 해도 매수인이 등기부의 전세권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려 해도 선순위 전세권이 걸림돌이 됩니다. 결국 명도 자체는 끝났지만 부동산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계약서 특약과 화해조서, 무엇이 다를까
전세권 설정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만료 시 전세권을 말소하고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기록해 둔 문서일 뿐,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임대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료일이 되어도 전세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특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말소등기를 진행하거나 목적물을 넘겨받을 방법이 없고, 결국 별도의 소송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얽힌 사안은 오히려 특약만으로 대응하기가 일반 임대차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인도 문제뿐 아니라 등기부상 물권인 전세권의 말소까지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인도청구와 말소등기청구를 각각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두 건을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 사이 목적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이 모든 의무를 하나의 집행권원 안에 동시이행 관계로 담아 둘 수 있습니다. 인도, 말소서류 교부, 전세금 반환이라는 세 가지가 조서 한 장에 함께 정리되어 있으면, 만료일에 어느 한쪽이 약속과 다르게 움직이더라도 별도 소송 없이 조서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 자료에 머무른다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춘 문서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비용과 시점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특약만 걸어 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소송을 시작하게 되어 기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추가로 발생하고 그 사이 등기부의 전세권도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반면 계약 갱신 시점이나 만료를 앞둔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면, 평균 6개월 안팎의 기간과 정해진 비용으로 만료일에 맞춰 세 가지 의무를 한 번에 정리할 집행권원을 갖출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담아야 할 3가지 — 인도·말소서류·전세금 반환
전세권이 소멸하면 부동산 소유자,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고,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순서를 정해 하나씩 처리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임차인에게만 먼저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고, 반대로 임차인도 전세금을 받기 전에는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항목 | 화해조서에 담을 내용 |
|---|---|
| 목적물 인도 | 만료일 또는 정한 날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조항 |
| 말소등기 서류 교부 |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등기필증·인감증명서 등)를 인도와 함께 교부한다는 조항 |
| 전세금 반환 | 임대인이 정한 금액을 인도·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한다는 조항 |
| 동시이행 명시 | 위 세 가지가 어느 한쪽만 먼저 이행되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짐을 명시 |
| 지연 시 처리 | 어느 한쪽이 이행을 미룰 경우의 처리 방식(지연손해 등)을 함께 규정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동시이행 명시"입니다. 인도 조항과 전세금 반환 조항을 각각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쪽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서 문구 자체에 "인도와 서류 교부는 전세금 반환과 동시에 이행한다"는 문장을 명확히 넣어 두면, 화해조서만으로 세 가지 의무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이후 어느 한쪽이 조서와 다르게 행동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처럼 실제 말소 절차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조서에 미리 적어 두면, 인도 당일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식의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인감과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 준비 목록을 맞춰야 합니다.
지연 시 처리 조항도 소홀히 다루기 쉬운 부분입니다. 인도일이 되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그 지연 기간 동안 전세권자가 계속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별도의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는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금은 준비되었는데 전세권자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도를 미루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지연 기간의 손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지연 상황에 대비한 조항을 미리 넣어 두면, 실제로 지연이 발생했을 때 다시 협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 없이 조서에 정한 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하나요?
화해조서에 인도일과 전세금 반환일을 함께 정해 두었는데, 정작 그날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자가 가진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필요한 오해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이 조서에 명확한 경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전세권자는 화해조서에 정해진 동시이행 조항을 근거로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미룰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마련해야 절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보다 강력한 회수 수단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경매청구권의 존재 자체가 강한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세금을 어떻게,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자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일만 앞당겨 조서를 서두르면 정작 그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조서상의 일정 전체가 틀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조서에 동시이행 조항이 명확히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전세금 받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실한 근거가 되므로, 서명 전에 이 문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받을 보증금으로 기존 전세금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계획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정이 밀리면 곧바로 기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점도 함께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의 인도일을 정할 때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현실적인 시간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잡아 두는 것이 좋고, 자금 계획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 상담 단계에서 미리 그 리스크를 공유해 조항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를 놓치면 벌어지는 일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존속기간을 10년까지 정할 수 있고,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물 전세권설정자, 즉 임대인이 전세권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규정이 화해조서와 어떻게 얽히는지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통해 "만료일에 인도한다"는 조항을 잘 받아 두었다고 해도, 정작 등기부상 전세권에 대한 갱신거절 통지를 6개월~1개월 전이라는 기간 안에 별도로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전세권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화해조서의 문구와 등기부상 전세권의 법적 상태가 서로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임차인과의 화해를 준비할 때는 두 가지 시계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하나는 화해조서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권 갱신거절 통지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 만료 6개월~1개월 전이라는 법정 기간입니다. 화해조서 준비가 길어져 통지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상담과 통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는 그 자체로 별도의 절차이지만, 화해조서에 명시된 인도 시점과 통지 시점을 나란히 정리해 두면 두 절차가 서로 어긋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가, 정작 통지 기간인 만료 6개월~1개월 전 구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임대인이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뒤늦게 화해조서를 준비하려고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이미 통지 기간이 지나 버린 경우라면, 그 시점에는 이미 법률상 동일 조건으로 재설정된 전세권을 전제로 다시 절차를 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만료일에 맞춰 명도를 마치기가 어려워지고, 다음 갱신거절 통지 기간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고,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전세권 설정 임차인과의 화해 역시 기본적인 절차는 다른 제소전화해와 같지만, 등기부상 전세권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
전세권 설정일·존속기간·전세금 규모, 갱신거절 통지 여부를 10~20분 정도 확인합니다.
자료 전달·견적 안내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면 화해조항 초안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착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를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조서 송달
동시이행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조서가 양쪽에 송달됩니다.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전세권 설정 사실이 나타나는 부분 포함), 건축물대장, 위임장 2부(임대인·전세권자 각각 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화해조항 설계에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상담 단계에서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그 실행 시점이 인도일과 맞아떨어지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서에 정한 인도일이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준비하지 못해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일정을 확정해 주는 문서이지, 자금 조달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는 문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용과 소요 기간
제소전화해 비용은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전세권자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비용 구간이 나뉘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자체를 진행하는 등기 비용은 이 화해조서 비용과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사안은 검토할 등기 사항이 더 많다 보니 서류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거절 통지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을 감안하면, 다른 사안보다 더 여유 있게, 가능하면 만료 6개월 이전부터 상담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세금 반환 재원 마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그 준비 기간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한쪽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권처럼 등기부 정리까지 얽힌 사안은 양쪽이 각자 조항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로 서명해야 나중에 말소서류 협조나 전세금 지급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쌍방 선임 비용이 초기에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등기부 정리까지 한 번에 끝내는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전세권까지 등기해 둔 임차인이라면 이미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신경을 써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전세금 반환 조항이 인도 조항과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묶여 있는지입니다. 인도 조항만 있고 전세금 반환 시점이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문구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말소서류 교부 의무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져 있지는 않은지입니다. 말소서류 교부는 전세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이지, 전세금을 받기도 전에 먼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조서 문구의 순서와 표현이 이 원칙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조서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항이 불리하게 느껴진다면 화해기일 이전에 얼마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 입장에서 화해조서에 서명하는 것이 손해로만 느껴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서가 없다면 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로 임대인과 인도 시점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동시이행 조항이 명확한 화해조서가 있으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한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 셈이므로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임대인과 전세권자 모두 조서가 만들어 주는 이 안정성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둘러싼 이견도 훨씬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 등기가 이미 있는데 화해조서까지 따로 필요한가요?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을 우선변제받거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주지만,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즉 전세권 자체만으로는 만료일에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인도·말소서류 교부·전세금 반환이라는 세 가지 의무를 하나의 집행권원으로 묶어, 만료일에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대응할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입니다. 전세권과 화해조서는 서로 대체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로 인도받았는데 임차인이 말소서류 교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상황을 미리 막으려면 처음부터 조서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인도·말소서류 교부·전세금 반환을 하나의 문장으로 묶어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규정해 두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은 뒤에도 말소서류 교부만 미루는 것은 조서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명확히 특정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애매하게 적어 두면, 나중에 "전세금은 받았지만 서류는 별개"라는 식의 주장이 나올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세 가지 의무의 관계를 문장으로 명확히 못 박아 두는 것이 이후의 혼선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 임차인과의 화해는 임대인·임차인 두 사람만 당사자면 충분한가요?
화해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자인 임대인과 전세권자인 임차인입니다. 다만 목적물에 다른 권리관계, 예를 들어 별도의 담보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세금 반환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해조서 자체의 당사자 문제라기보다는 임대인의 자금 계획과 관련된 별도의 사안이므로, 목적물의 등기 사항을 상담 초기에 전부 공유해 주시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놓치는 부분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복잡할수록 초기 상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전세권 설정일과 전세금 규모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화해조항 설계와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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