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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명도 지연 부당이득, 인도일 넘겼는데 안 나갈 때 차임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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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명도 지연 대응

제소전화해 명도 지연 부당이득,
인도일 넘겼는데 안 나갈 때 차임 받는 법

조서상 인도일이 지나도 점유가 계속되면 그 기간의 손실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조서 설계 단계에서 무엇을 미리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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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인도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제소전화해로 받은 조서에는 대개 '언제까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임차인이 스스로 지키기로 조서에 서명한 약속이고, 그 순간부터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으로서 작동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인도일이 지나도 임차인이 실제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도일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이지만, 그 날짜를 넘긴 이후의 점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상 근거를 잃은 채로 임대인의 부동산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사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도 못하고 공실 손실만 떠안게 됩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조서를 받아 두었으니 집행관을 불러 내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명도 집행은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일 뿐 그동안의 사용 이익까지 자동으로 정산해 주지 않습니다. 인도가 늦어진 기간 동안 임차인이 얻은 이익, 임대인이 입은 손실을 별도로 청구해야 실질적인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도가 늦어지면 그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 받을 것인가'까지 함께 고려해 두는 임대인과, 명도 조항만 달랑 넣어 두는 임대인 사이에는 실제로 지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수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인도일과 계약 해지일이 다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은 이미 종료됐지만 조서상 인도일을 실제 종료일보다 뒤로 넉넉히 잡아 둔 경우, 그 인도일 이전 기간은 여전히 정상적인 임대차 기간으로 보아 지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 종료일과 인도일이 같은 날로 맞춰져 있다면 하루만 늦어져도 곧바로 지연 상태로 넘어가므로, 조서를 검토할 때는 이 두 날짜가 조서 안에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점유,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일을 넘긴 임차인의 점유는 바로 이 조문이 겨냥하는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났음에도 공간을 계속 사용해 영업이익이든 주거 편익이든 이익을 얻고 있고, 임대인은 그 공간을 되찾지 못해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라는 개념 자체는 익숙해도, 실제로 그 금액을 얼마로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받아낼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상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같은 물건을 정상적으로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즉 '월 차임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던 물건이라면 직전까지 받던 차임이 유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는 권리 자체는 법이 인정해 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는 임대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서에 이미 관련 문구가 있다면 그 조서로 바로 집행하면 되지만, 아무 언급이 없다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사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는 사전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임차인이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성립합니다. 인도일 이후 임차인이 짐만 남겨 두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거나, 열쇠를 넘긴 상태였다면 점유 지속 여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남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서에 적힌 명도 의무 자체를 다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조서에 실제로 기재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 의무는 조서로 이미 확정되어 있어도, 그 의무 이행이 늦어졌을 때의 정산 방법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별도 문구로 챙겨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인도일을 넘긴 점유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그 금액을 받아내는 방식은 화해조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항이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그 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없으면 새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조서 문구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인도 지연 조항을 화해조서에 미리 넣어야 하는 이유

제소전화해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소송 전에 미리 화해조항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설계 단계에서 '피신청인은 인도를 지체할 경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의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연 사용료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인도가 실제로 늦어졌을 때 그 조서 하나로 지연 기간의 금전 부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과, 명도 조항만 넣고 지연 상황이 벌어진 뒤에야 대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은 지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그 금액을 조서에 근거해 청구하면 되지만, 조항이 없으면 그 기간과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주장하고 입증하는 새로운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연 사용료 조항을 설계할 때는 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직전 월 차임 상당액' 또는 '동종·유사 물건의 통상적인 차임 상당액'처럼 기준을 조서 문구 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나중에 액수를 두고 다투는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연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게 확정할지도 함께 정해 두면 더 명확해집니다.

물론 이 조항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정해 강요하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기일에 양쪽이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합의해야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항 초안을 잡을 때부터 임차인이 왜 이 조항이 필요한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함께 준비해 두면, 화해기일 당일 불필요한 이견 없이 매끄럽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 사용료 조항 역시 임차인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계해야 실제 화해기일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조서 설계는 단순히 '언제 나간다'는 날짜 하나를 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상황까지 미리 그려 두는 작업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 문구를 설계하면, 지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연 사용료 조항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이 조서 초안에 빠져 있다면 화해기일 전에 미리 보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면서 지금 준비 중인 조서 초안과 비교해 보시면, 어느 부분을 더 다듬어야 할지 훨씬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 지연 사용료의 산정 기준(직전 차임 상당액 등)이 문구에 명확히 적혀 있는가
  • 지연 기간의 기산일(인도일 다음 날 등)과 종기(실제 인도 완료일)가 특정되어 있는가
  • 지급 시기와 방법(월 단위, 인도 완료 시 일괄 등)이 정해져 있는가
  • 원상회복 조항과 지연 사용료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가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미 성립된 조서에 지연 사용료 조항이 없다면, 인도가 늦어진 기간의 손실은 그 조서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 효력의 범위는 조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적혀 있지 않은 청구까지 그 조서 하나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 지연 기간의 금액을 새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명도 자체는 조서로 정리되어 있으니 다투는 쟁점은 좁혀지지만, 지연 기간이 실제로 며칠이었는지,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말 점유를 계속했는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새로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화해조서로 계약 종료와 인도 의무 자체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차 관계를 다투는 일반 소송보다는 쟁점이 단순하고 결론에 이르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항을 미리 넣어 둔 경우와 비교하면 시간과 절차의 부담이 확연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미 조서가 성립된 임대인이라도 앞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 두시길 권합니다.

별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라도 이미 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대차 종료 사실과 명도 의무는 조서로 이미 정리되어 있으므로, 새 소송에서는 지연 기간과 그 기간의 손해액만 좁혀서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임대차 관계 전체를 다투는 사건보다 쟁점이 단순한 만큼, 자료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결론에 이르는 과정도 비교적 수월하게 흘러가는 편입니다.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지연 기간의 손해를 부당이득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그 배상 범위를 통상손해로 한정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연 사안에서 통상손해로 가장 먼저 인정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액입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새 임차인을 못 들인 만큼의 손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인정받기 쉬운 영역에 속합니다. 조서에 지연 사용료 조항을 넣을 때도 이 통상손해 개념을 기준으로 문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명도가 늦어져 그 계약이 깨졌다'거나 '리모델링 일정이 통째로 밀려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는 식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손해는 임차인이 그런 사정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 범위에 들어오므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정을 임차인 측에 알렸다는 사실을 별도로 남겨 두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조서 문구나 소송 청구의 중심으로 두고,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빙이 확실할 때만 추가로 주장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근거가 약한 특별손해까지 무리하게 포함시키면 오히려 전체 청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연 사용료 조항을 조서에 미리 넣어 두는 이유도 결국 이 통상손해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조서 문구에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그 자체가 통상손해의 범위를 미리 합의해 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서에 아무 기준이 없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통상손해의 범위를 처음부터 다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하므로, 사전 설계가 통상손해 입증 부담까지 줄여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

지연 사용료 조항 유무가 회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지연 기간

기산일과 종료일을 특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점유 증명

임차인이 실제로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지연 기간과 손해를 증명하는 준비

지연 사용료든 부당이득반환이든 결국 관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인이 점유했는가'를 명확히 보여줄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 두었는지입니다. 인도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조서 집행이든 별도 소송이든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현장 사진과 영상입니다. 인도일이 지난 뒤 매장 간판이 여전히 켜져 있는 모습, 물건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는 모습, 출입문이 열려 있고 손님이 드나드는 모습 등을 날짜가 표시되도록 촬영해 두면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방문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한 번의 촬영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기·가스 사용량이나 관리비 납부 내역도 유용한 자료입니다. 인도일 이후에도 전기 사용량이 평소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실제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이미 짐을 다 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객관적 지표가 다툼을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락 기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를 요청한 문자나 통화, 이에 대한 임차인의 답변은 지연 사실과 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실제로 인도가 완료된 시점은 열쇠를 넘겨받은 날짜, 집행관을 통한 인도라면 인도 조서에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이 날짜가 곧 지연 기간의 종료 시점이 됩니다. 날짜를 기록해 둘 때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도 함께 캡처해 두면 좋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나 이웃 상가 관계자의 확인도 보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출입 기록이나 순찰 일지,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며 남긴 현황 메모 등은 임대인이 직접 촬영한 자료를 뒷받침하는 제3자 자료로서 신뢰도를 더해 줍니다. 자료는 한 가지 종류만 모으기보다 사진, 사용량, 연락 기록, 제3자 확인을 겹겹이 쌓아 둘수록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관리비·공과금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이유

인도 지연 기간에는 차임 상당액뿐 아니라 관리비, 전기·수도 요금 같은 공과금도 함께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여전히 그 공간을 쓰고 있는 이상 이런 비용도 계속 발생하는데, 명의가 임대인 앞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라면 임대인이 우선 납부한 뒤 임차인에게 별도로 정산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비용은 지연 사용료와 성격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별개로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어, 조서 문구를 정리할 때 함께 다뤄 두면 나중에 항목이 뒤섞여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연 사용료에 관리비 상당액까지 포함해 하나의 금액으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는 실제 발생액대로 별도 정산할 것인지를 조서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가는 공용부분 관리비나 냉난방비처럼 건물 전체와 연동되는 비용이 있어, 한 점포의 지연이 다른 입점자나 관리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까지 미리 정리해 두는 임대인은 실제로 정산 단계에서 임차인과 다투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관리사무소로부터 미납 내역을 받아 두고, 인도가 늦어지는 기간에도 계속 발생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면 정산 시점에 빠뜨리는 항목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연 대응은 차임 상당액 하나만 챙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 전체를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조서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부수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 두면, 인도가 실제로 늦어졌을 때 한꺼번에 깔끔하게 정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연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하세요

이미 임차인의 연체 이력이 있거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도를 미룬 전력이 있다면 애초에 조서를 설계할 때 지연 상황을 더 세밀하게 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 사용료 조항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단계별로 조항을 겹겹이 쌓아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늦어지는 초기 단계에는 지연 사용료 조항으로 대응하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곧바로 집행관을 통한 인도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집행 관련 조항을 함께 명확히 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항을 단계적으로 구성해 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실제로 지연 상황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 성립 이후 명도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함께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서 문구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설계해야, 나중에 조서는 있는데 집행 단계에서 문구가 애매해 다시 다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여러 겹으로 쌓으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지연을 예방하려는 목적과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고려해 조항 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절차이므로, 예방 조항을 설계할 때도 '임대인만 유리한 조서'가 아니라 '양쪽이 지킬 수 있는 조서'를 만든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임차인 입장에서도 지연 상황이 명확한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자신이 언제까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예측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두면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 있는 조서 vs 없는 조서, 무엇이 다른가

같은 상황이라도 조서에 지연 사용료 조항을 넣어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과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경우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항이 없는 조서

  • 인도 지연이 확인돼도 그 조서로는 금전 부분을 집행할 수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함
  • 점유 지속 사실과 손해액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함
  • 소송 진행 기간만큼 회수가 늦어짐

지연 사용료 조항이 있는 조서

  • 인도가 늦어진 기간을 그 조서 자체로 청구·집행 가능
  • 별도 소송 없이 금액만 계산해 절차 진행
  • 산정 기준이 문구로 이미 정해져 있어 다툼 여지가 줄어듦
  • 명도 지연에 대한 임차인의 심리적 부담도 함께 커짐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지연 사용료 조항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본래 목적, 즉 분쟁이 생기기 전에 결론을 미리 확정해 두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장치입니다. 조서를 처음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조서를 성립시킨 임대인이라도 지금 시점에 조서 원본을 다시 꺼내 지연 사용료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인도 예정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고, 만약 조항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앞으로 인도가 지연될 상황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인도가 실제로 늦어졌을 때 임대인이 밟게 되는 대응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 확인 및 자료 수집

인도일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영상·연락 기록을 정리합니다.

2

조서 문구 검토

지연 사용료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3

집행 또는 소송 준비

조항이 있으면 그 조서로 집행 절차를, 없으면 별도 소송을 준비합니다.

4

인도 완료 및 정산

실제 인도가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 기간과 금액을 확정합니다.

지연 기간의 손실을 정리할 때는 아래와 같이 항목을 나누어 계산해 두면 청구 근거를 설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연 기간 기산일인도 예정일 다음 날
지연 기간 종료일실제 인도(열쇠 인수·집행 조서) 완료일
산정 기준직전 월 차임 상당액
청구 근거조서 조항 또는 별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Q. 조서에 인도일만 있고 지연 사용료 조항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추가할 수 있나요?

이미 성립되어 확정된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임의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별도로 지연 기간 정산에 합의한다면 그 합의서를 새로운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 계약하거나 조서를 다시 작성할 기회가 있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 사용료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시길 권합니다. 지금 성립된 조서를 그대로 두고서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조서 문구를 직접 확인해 봐야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는데, 봐줘도 괜찮을까요?

사정을 감안해 며칠 유예를 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유예가 지연 기간 전체에 대한 권리 포기로 오해되지 않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를 주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별도로 정산한다는 점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지연 사용료를 청구할 때 임차인이 '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다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짧은 문장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 지연 사용료를 받으면 원상회복 비용은 별도로 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지연 기간의 사용이익 정산과 원상회복 비용은 서로 성격이 다른 항목이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를 설계할 때 두 조항이 서로 겹치거나 모순되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이 끝나야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볼지, 아니면 목적물만 비우면 인도로 볼지에 따라 지연 기간의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서 문구에서 미리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항목을 같은 조서 안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항목별로 계산이 섞이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Q. 지연 사용료 조항이 있는데도 임차인이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에 지연 사용료 조항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그 금액 부분도 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 등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러려면 지연 기간과 금액이 조서 문구만으로 다툼 없이 계산될 수 있어야 하므로, 처음 설계할 때 산정 기준을 애매하지 않게 못 박아 두는 것이 결국 이 단계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진행 전에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도 지연 상황이나 조서 설계, 이미 성립된 조서에 지연 사용료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까지, 지금 겪고 계신 사안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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