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직원 점유 점유보조자,
화해 상대방은 누구인가
매장을 지키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점장·직원·가족일 때, 화해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다 보면 임대인들이 의외로 자주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받는 사람은 점장이거나 직원, 혹은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입니다. "그럼 화해 상대방을 그 사람으로 해야 하나, 아니면 원래 계약자로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 그 기준을 민법과 민사집행법 규정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정리합니다.
가게를 지키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닐 때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면 점장이 일상적인 운영을 맡고, 개인 사업자라면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이 카운터를 지키는 일도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화해조서를 진행할 때도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혼동은 특히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러 개의 매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특정 매장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 더 커집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 본인을 몇 번 만나지도 못한 채, 매장에서 늘 마주치는 직원이나 점장을 사실상의 계약 상대방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해조서의 법적 효력은 어디까지나 누가 계약상 임차인인지, 그리고 누가 법적으로 점유자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두지 않으면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화해 상대방을 잘못 특정해 조서 자체의 효력에 다툼의 여지를 남기거나, 반대로 실제 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막힐 것이라고 오해해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두 위험 모두 점유보조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형태로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 지점마다 점장을 두고 본사나 본인은 그 매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초기 몇 번 만난 이후로는 임차인 본인의 얼굴을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시점에 "지금 이 매장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계약상 누구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구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점장이나 직원이 매장을 지킨다고 그 사람이 점유자가 되는가?
민법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바로 점유보조자입니다. 점유보조자는 물건을 실제로 손에 쥐고 관리하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닙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여는 사람은 점장인데, 화해신청도 그 점장을 상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화해조서의 상대방을 누구로 특정할지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점유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별도의 화해조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매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점장이든 직원이든 가족이든, 계약상 임차인이 그 사람에게 지시하거나 관리를 맡긴 관계인 이상 법적인 상대방은 임차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실제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명함이나 사업자등록상 누가 대표로 되어 있는지, 급여를 누가 지급하는지, 매장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누가 최종적으로 내리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 체결 전이나 화해 준비 단계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보조자 개념은 비단 화해조서 상대방을 정하는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매장 안에서 시설물을 훼손했다거나, 영업시간 외에 무단으로 물건을 반출했다는 등의 분쟁이 생겼을 때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점유보조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과 임차인의 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를 평소에 파악해 두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는 임대인들은 "점유보조자"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매장을 실제로 오가며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임차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손발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손발 자체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유로 이해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화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인 한 명
점유보조자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화해신청 단계에서 상대방을 특정하는 문제는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임차인 본인만을 상대방으로 하면 됩니다. 점장이나 직원, 가족이 매장에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화해조서의 당사자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명의자 확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서명한 사람이 화해신청의 상대방이 됩니다.
실제 관리자는 무관
점장·직원·가족이 매일 매장을 지켜도 상대방 표시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적사항 정확히
신청서에 임차인 성명·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공동임차인 구조라면 그 전원을 상대방으로 표시해야 하고,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자체가 당사자이므로 대표자의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장이나 직원이 매장에 상주한다고 해서 법인격이나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상대방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이후 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거나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때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대조해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들 중에는 "굳이 점장까지 상대방에 넣어두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두 사람 모두를 상대방으로 표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애초에 독립한 점유자가 아니므로, 그 사람을 상대방에 함께 넣는다고 해서 조서의 효력이 더 두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인적사항 오류나 송달 문제만 늘어날 수 있어, 계약상 임차인 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특정하는 편이 절차를 단순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예외적으로 전차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는?
모든 상황이 단순히 점유보조자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차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며 별도의 계약 관계에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차인, 즉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점유보조자와 전차인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급여를 받으며 근무·매장 운영 방침을 임차인이 최종 결정·손익이 임차인에게 귀속·임대인과 별도 계약이나 접촉이 없음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며 별도의 대가를 지급·임차인과 별개의 전대차 계약서가 존재·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손익을 독자적으로 부담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차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만을 상대로 화해조서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관계가 실제로 형성되어 있다면 화해조서의 설계나 집행 단계에서 전차인의 지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전에 이 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겉모습만으로 점유보조자인지 전차인인지를 임대인이 스스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장 간판이 바뀌어 있거나, 임차인 본인을 전혀 만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점유보조자 관계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직접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 등 자료를 요청해 실제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이 판단을 혼자 내리기보다, 상담 과정에서 매장의 실제 운영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간판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임차인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것이 언제인지, 임대료는 누구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는지와 같은 세세한 정황들이 모여야 점유보조자인지 전차인인지에 대한 판단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주시면, 상황에 맞는 조항 설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 당일 임차인이 없고 직원만 있다면?
화해조서까지 마련해 두었더라도, 실제로 명도를 집행하는 날 임차인 본인이 매장에 없고 직원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민사집행법이 이런 상황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집행관이 채무자, 즉 임차인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정하면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동거하는 친족이나 대리인 또는 고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 "고용인"에 해당할 수 있어, 임차인 본인이 자리에 없더라도 그 직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은 물론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까지 아무도 자리에 없는 경우라면, 집행관은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어느 경우든 임차인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자체가 중단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채권자인 임대인 측이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집행일 일정은 임대인 측에서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점유보조자로 보았던 직원이 집행 당일 갑자기 "나는 이 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지 그냥 직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저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실제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앞서 살펴본 전차인 여부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집행 현장에서 이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화해조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실제 매장 운영 관계를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의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시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가
실제로 화해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대조해 계약 당시와 현재 인적사항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후 송달이나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후 임차인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개인사업자였던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처럼 당사자 표시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런 변화를 화해신청 전에 미리 파악해 정확한 현재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래된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송달이 지연되거나 상대방 특정에 다툼이 생겨 화해기일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점장이나 직원, 가족이 매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화해조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담 단계에서 "실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과 임차인의 관계는 어떤지"를 미리 설명해 두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런 정보를 미리 공유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화해기일 통지와 서류는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화해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조서 문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 통지를 비롯한 법원 서류는 상대방으로 표시된 사람, 즉 임차인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점장이나 직원이 매장에 상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서류를 대신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임차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나 영업소 주소와 다르면,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매장 운영을 점장이나 직원에게 맡기고 임차인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가 실제 송달 가능한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다면 이를 파악해 신청서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송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화해기일 자체가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매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아무리 협조적이라 해도, 법적인 절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임차인 본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임차인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는 경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과 직접 연락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매장 운영을 전적으로 점장에게 맡겨 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 본인과 직접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화해조서 절차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점장이나 직원을 통해 임차인 본인과의 연락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점장이나 직원이 임차인을 대신해 화해 절차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나 관련 서류 확인은 임차인 본인의 몫입니다.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상담 단계에서 이런 사정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최신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법, 송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등을 상황에 맞게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그 사람을 통해 임차인 본인에게 화해 절차의 취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점장이나 직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화해조서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 두면, 실제 관리자와의 관계가 어떻든 화해 절차 자체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매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기보다, 계약서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실무에서 마주치는 상당수의 혼란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와 준비 서류
화해 상대방이 정리되었다면, 실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전화 상담
매장 운영 형태, 실제 관리자와 임차인의 관계 등을 10~20분 정도 설명합니다.
이메일 자료·견적 확인
상황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안과 견적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합니다.
입금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을 입금합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으로 접수를 대행합니다.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성립시키고, 성립된 조서는 이후 송달됩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입니다.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 수준(부가세 별도)이며,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하면 어느 지역이든 관할 문제로 비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매장을 관리하는 사람과 임차인의 관계, 전대 여부 같은 사실관계는 서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상담 단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조서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만 훑어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매장 상황을 전화로 편하게 설명해 주시는 편이 훨씬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집니다.
화해 상대방을 둘러싼 흔한 오해들
매장 관리자와 임차인이 다른 경우, 임대인들이 반복적으로 갖는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오해 1. "매일 만나는 점장을 상대로 화해신청을 하면 된다."
점장이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매장을 관리하는 관계라면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독립한 점유자가 아닙니다. 화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임차인입니다. - 오해 2. "가족이 대신 나와 있으니 임차인을 상대로는 절차를 못 밟는다."
가족이 상주하며 매장을 지키더라도, 임차인의 협조 아래 사실상 관리하는 관계라면 여전히 점유자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신청을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오해 3. "누군가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것 같으니 그 사람만 상대하면 된다."
독립적인 영업 정황이 있다면 전차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오히려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배제하고 그 사람만 상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 - 오해 4. "집행 당일 임차인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임차인이 없어도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재만으로 집행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오해 5. "점장과도 따로 이야기가 됐으니 화해조서 없이도 문제없다."
점장과의 구두 합의는 임차인 본인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점유보조자와의 합의보다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한 화해조서를 마련해 두는 편이 실제 분쟁 상황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직원이나 점장이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으로 화해신청을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점장이 임차인의 지시를 받아 매장을 관리하는 관계라면 민법 제195조가 정한 점유보조자에 해당해 독립한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해신청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임차인 본인으로 하면 됩니다. 점장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상담 과정에서 참고 정보로 알려주셔도 괜찮지만, 신청서상 상대방 표시 자체는 임차인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그 직원이 실제로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면 전차인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임차인 대신 가족이 상주하고 있으면 화해 상대방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 임차인의 협조나 지시 아래 사실상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라면 이 역시 점유보조자 관계로 보아 임차인만을 상대방으로 삼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배우자든 자녀든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상담 시 실제 운영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Q집행 당일 임차인이 자리에 없고 아르바이트 직원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58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인 임차인이 없는 경우 동거 친족이나 대리인, 고용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있는 직원이 이 고용인에 해당할 수 있어, 임차인 본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인 임대인 측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집행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용인으로 볼 만한 사람조차 아무도 없다면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02-591-233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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