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명도분쟁에서 무엇이 다를까
명도소송이 법원 조정에 회부됐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 그리고 제소전화해 중 무엇이 우리 사정에 맞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 조정으로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가 사건을 곧바로 변론에 붙이지 않고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합의로 사건을 정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고, 이 단계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몇 달의 진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조정 담당자로부터 안내받는 용어들이 낯설다는 점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그리고 이미 알고 계셨을 제소전화해까지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거 법령도, 만들어지는 시점도, 이의신청의 성격도 서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진행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사건이 확정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 자체가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만들어 주는 결정문에 명도 이행 시기와 불이행 시 조치가 명확하게 담기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건물주분들 중 상당수는 조정기일에 나갔다가 임차인과 일부 합의는 됐는데 명도 시기나 밀린 차임 처리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기일을 마치고 오신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재판부가 사건을 정리하겠다며 결정을 내리겠다고 안내하면, 그 결정이 어떤 성격의 문서인지 미리 알아 두지 않으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임차인 쪽에서도 이 절차들의 차이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라는 대응 수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기간을 넘겨 버리면, 원치 않는 내용으로 사건이 확정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도 시기를 지나치게 촉박하게 정한 결정문을 그대로 확정시켜 버리면, 이후 이사나 원상회복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조정에 회부된 명도 사건에서는 절차의 이름보다 그 절차가 만들어 내는 문서의 효력과, 그 문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조정 회부 소식은 막연한 불안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모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뒤에 내려지는 결정이고, 이의신청이라는 대응 수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절차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 단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편이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절차의 이름에 겁먹기보다, 지금 손에 든 서류가 무엇이고 그 다음 기한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된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서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 내용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정합니다.
즉 당사자들이 조정기일에 나와 협의를 했는데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일부만 합의되고 나머지는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개입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조정 자체에는 응했지만 세부 조건에서 계속 다투는 명도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 그 자체(민사조정법 제29조)도, 그리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모두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는 것은 결국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진 문서가 된다는 뜻이므로,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르면 결정문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어야 하며, 이 기간은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불변기간으로 취급됩니다. 이의 없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기간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확정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점은, 조정담당판사가 이 결정을 내릴 때 완전히 자유롭게 내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애초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된 소송에서 청구했던 내용의 틀을 크게 벗어나는 결정은 나올 수 없습니다.
명도 사건에서는 이 틀이 특히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애초에 청구취지에서 명도와 함께 밀린 차임 지급을 함께 구했다면, 조정담당판사도 그 범위 안에서 명도 시기와 차임 지급 방법을 정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초 청구취지에 없던 내용은 결정문에 새로 담기지 않으므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이후 결정문의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 내놓는 결정이고,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절차의 뿌리가 다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근거는 민사조정법입니다. 조정 신청이 있거나 소송 중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 나옵니다.
- 합의가 안 되거나 합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냅니다.
- 정본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화해권고결정
-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25조입니다.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나옵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정본은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제226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 불변기간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 절차의 산물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절차 안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조정 회부 없이 소송 진행 중 법원이 바로 화해를 권고한다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의신청 기간이 2주로 같고 불변기간이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송달일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느 경로로 사건이 넘어왔는지가 당사자의 선택이라기보다 재판부의 진행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담당 재판부가 조정 회부를 먼저 시도하는지, 아니면 변론 도중 화해권고결정으로 곧바로 정리하려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오든 당황하지 않고 결정문의 내용과 송달일부터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절차 모두 결정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할 기회가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두면, 이후 나오는 결정문 초안에 그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법원이 임의로 정한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위험이 커집니다.
제소전화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위 두 제도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아직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기일이 지정되고 그 자리에서 화해조항이 확인되면 조서가 작성되며,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조정 절차에서 법원이 결정 내용을 만들어 오는 방식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가 화해조항을 직접 설계해 신청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명도 사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법원이 만들어 오는 결정문은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 공평한 해결을 목표로 작성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하는 세부 문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명도 이행 시기, 불이행 시 조치, 부속물 처리 방식 등을 당사자가 미리 설계해 신청서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대화를 통해 조건을 맞출 여지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세부 조건을 통제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정에 회부된 상태라면, 새삼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실익은 크지 않고 그 소송 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인 경로가 됩니다.
결국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소송이 시작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화해조항을 당사자가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하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임차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 둔 임대인이라면,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이미 확보해 둔 화해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당시 아무런 조치를 해 두지 않았다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명도소송을 제기한 임대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받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 법원이 사건을 정리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 조정 절차 안에 계시다면 이미 예방적 조치를 취할 시점은 지난 것이고, 남은 선택은 그 절차 안에서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임대차가 끝나고 같은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맺을 예정이라면, 이번 분쟁을 계기로 다음 계약부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해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화해조서로 정리해 두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같은 유형의 분쟁이 다시 생기더라도 소송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2주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든 화해권고결정이든, 결정문을 받은 뒤의 시간표는 동일한 원리로 흘러갑니다. 아래 흐름을 통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송달일 계산입니다. 결정문이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지 않고 동거인이나 사무원이 대신 받는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만 이의신청을 해도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결정문 내용에 만족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원래 절차로 돌아가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정문 초안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 두는 것이 확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소송이 중단되었던 지점으로 돌아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사이 시간이 흐른 만큼 전체 사건 해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늘어나게 되므로, 이의신청 여부는 단순히 내용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시간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까지 담으려면 결정문·조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이행 시기 특정
명도 이행 기한을 특정 일자로 명확히 적어야 이후 강제집행 신청 시점을 다투는 여지가 줄어듭니다.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조치가 조문 형태로 명확히 적혀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산·부속물 처리
명도 시 남아 있는 동산이나 부속물의 처리 방식도 함께 정해 두어야 이후 집행 과정에서 절차가 매끄러워집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 공평하게 만들어 오는 결정문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원하는 세부 문구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문 초안이 나오기 전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명도 이행 시기와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을 임대인 측이 설계해 제출하므로, 명도 이행 시기와 불이행 시 조치를 원하는 대로 미리 정리해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서 문구의 완성도를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다만 어느 절차든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담을 수 없으며, 이런 조항이 발견되면 보정 사유가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나 화해권고 단계이든,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이든 명도 조건을 문서에 어떻게 담을지는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시라면 지금 받은 결정문 초안이나 조정기일 상황을 두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실무 단계가 있습니다. 결정문이나 화해조서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문서를 근거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거쳐야 실제 강제집행 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놓치고 확정만 됐다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정문이나 조서에 명도 대상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상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표시가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보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확정 전 단계에서 부동산 표시를 꼼꼼히 대조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당사자 표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실제 점유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른 경우라면 결정문이나 조서에 표시된 상대방과 실제 집행 대상이 일치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정 전 단계에서 실제 점유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미 명도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별도의 새로운 신청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 소송비용의 틀 안에서 처리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그에 맞는 비용과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동일한 비용 구조로 진행할 수 있고,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비용 입금,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조정 절차의 연장선이므로, 별도의 신청 서류를 새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서 원하는 조건을 어떻게 전달하고 결정문 초안에 반영시킬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느 경로든 화해조서든 결정문이든, 문서에 담기는 문구가 이후 강제집행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화해조항 외에도 여러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임대인·임차인 쌍방의 위임장 2부에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관할합의서를 함께 내면 비용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 그중에서도 1층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로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하나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류를 한 번에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절차에서는 이런 별도의 첨부서류 준비 부담은 없지만, 대신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나 조정 기록 안에서 임대인 측 주장과 자료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결정문 내용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어느 절차든 서류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성이 결과의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짚어 두어야 할 부분은, 제소전화해가 계약 시점에 미리 진행해 두는 예방적 절차인 만큼 이미 분쟁이 소송으로 번진 뒤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을 거치는 경로보다 전체 기간과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소송비용 안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 절차가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로 추가되는 신청비용 항목은 없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시든,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다음 대응을 정하는 첫걸음입니다. 결정문이나 화해권고결정문, 조정조서 중 어떤 문서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신 뒤 상담을 받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사건을 정리해 주는 절차이고, 이의신청이라는 마지막 방어 수단이 2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걸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남은 선택지도, 앞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기간도 달라지므로, 받아 든 서류를 앞에 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다음 걸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이의신청 기간인 2주 이내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다시 조정 절차 또는 그 조정이 이루어졌던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특별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정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의 후 다시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명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별개의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미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본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분쟁을 미리 정리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그 소송 절차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거나, 조정에 회부된 상태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하는 편이 절차상 자연스럽고 비용과 시간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네, 화해권고결정도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깁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결정문에 담긴 문구가 명도 이행 시기와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행이 순조로운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 초안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원하는 조건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도 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실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애초에 명도소송이나 조정 신청에서 어떤 청구취지를 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담당판사나 재판부는 그 청구취지의 범위 안에서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조건이 청구취지에 이미 담겨 있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명도 이행 시기, 불이행 시 조치, 부속물이나 동산 처리 방안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해 조정기일에서 명확히 전달할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 기록을 함께 점검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받은 결정문이나 조정기일 상황을 알려주시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제소전화해 중 사안에 맞는 방향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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