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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지급명령 병행, 밀린 차임과 명도를 나눠 잡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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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연체 대응 전략

밀린 차임은 지급명령, 명도는 제소전화해로 나눠 잡는 전략

차임이 계속 밀리는 임차인을 상대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를 각각 어디에 써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2주지급명령 이의기간
확정판결효력공통 도달점
병행차임·명도 분리 대응

밀린 차임과 명도, 왜 따로 생각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문제를 겪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명도소송입니다. 하지만 밀린 차임을 받아 내는 일과, 건물을 비워 받는 일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른 청구입니다. 밀린 차임은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고, 명도는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의 절차로 묶을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나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한정되어 있어서 명도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화해조항으로 구성만 하면 밀린 차임 지급과 명도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폭넓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거나, 처음부터 하나만 선택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차임 액수 자체를 다투거나 상계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금 사정으로 미루고 있을 뿐인지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빠르고 안전한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매출 부진을 이유로 차임을 조금씩 밀리고 있지만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시설 하자나 관리비 정산 문제를 이유로 차임 액수 자체에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상황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에서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가 3기에 이르면 계약 해지와 명도 청구의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밀린 차임의 회수와 명도라는 두 목표가 자연스럽게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두 절차를 병행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후 전체 진행 속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글은 이미 밀린 차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상가 임대인분들이, 지급명령이라는 이름만 듣고 무조건 빠른 길이라 여기거나 반대로 제소전화해라는 이름을 몰라 명도 문제를 뒤늦게 챙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뜻밖의 지연을 겪지 않을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할수록 전체 해결 속도도 빨라집니다.

밀린 차임 액수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 두었는지,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 액수나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늠해 봐야 합니다.
차임 회수뿐 아니라 명도까지 함께 필요한지, 아니면 계약을 유지하면서 밀린 돈만 받으면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왜 빠르다고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즉 임차인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이라는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신속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변론기일을 여러 차례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별다른 다툼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지급명령은 밀린 차임 액수가 명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사업 부진으로 몇 달째 차임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실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는 경우, 굳이 정식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급명령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속함은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불변기간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늘려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밀린 차임 청구는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고, 임대인은 다시 정식으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적합한 수단이지,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까지 무조건 유리한 지름길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의 또 다른 특징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처럼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임차인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의 없이 확정될 것이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는 밀린 차임 액수가 명확하고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건일수록 지급명령이 순조롭게 확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조건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임차인이 관리비나 시설 문제로 반박할 자료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만들어지는 방식과 다룰 수 있는 청구의 범위가 다릅니다.

지급명령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 청구만 가능합니다. 명도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시작되고, 채무자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확정되면 민사집행법 제56조3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되지만, 2주 내 이의가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제소전화해

  • 화해조항으로 구성만 하면 금전 지급과 명도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쌍방 합의 기반 절차입니다.
  •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곧바로 가집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애초에 임차인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면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차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협의 여지가 있는 단계라면 제소전화해를, 이미 관계가 틀어져 협의가 불가능한 단계에서 밀린 돈만이라도 신속히 받고 싶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이라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지급명령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비용 구조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비용 체계가 정해져 있어 처음부터 전체 비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은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정식 절차로 넘어가면 그 단계에서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비용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두 절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태도, 청구의 성격, 그리고 명도까지 함께 필요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판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액수를 다툴 여지

임차인이 차임 액수 자체나 공제할 항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계·항변 가능성

보증금이나 유익비 등으로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지급명령보다 정식 절차가 안전합니다.

명도까지 필요한지

명도까지 함께 필요하다면 지급명령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차임 연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다만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은 빠르고 부담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차인이 차임 액수 자체에 이견이 있거나, 시설 하자나 유익비를 이유로 공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십중팔구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 순간 지급명령의 신속함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소송이나 화해 절차로 접근해 다투는 부분을 정면으로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까지 함께 원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에 한정된 절차이므로, 명도는 별도로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아직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제소전화해로 밀린 차임과 명도 조건을 하나의 화해조항에 함께 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 연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 다투지 않는 부분만 지급명령으로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다툼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판단은 사건마다 자료와 정황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을 내리기 어렵고, 실제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두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정황이 보인다면,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명도를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밀린 차임 회수보다 건물을 신속히 돌려받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갈 의사가 분명하고, 다만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차임이 밀린 상황이라면 명도까지 서두르기보다는 분할 지급 등 유연한 방식으로 밀린 차임을 정리하는 편이 임대인에게도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화해조항에 분할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담아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만 명도 절차로 넘어가는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이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1
지급명령 신청·송달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서면 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2
2주간 이의신청 가능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3
이의 없이 기간 경과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3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4
이의신청 시 효력 상실기간 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채권자는 밀린 차임 청구를 다시 정식 절차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5
확정 후 강제집행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의신청에 특별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단순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지급명령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는 지급명령이 생각보다 쉽게 막힐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지급명령이라는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절차를 처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확정 후에도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며, 임차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강제집행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밀린 차임을 받아 낼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실제로 그 돈을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의 재산 상황과 다툼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서면 절차가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예상치 못한 이의신청이나 집행 단계의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명도는 지급명령으로 못 한다면,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건물의 인도, 즉 명도 청구에는 애초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밀린 차임을 지급명령으로 받아 내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여전히 별개로 남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 미리 협의를 마친 화해조항을 담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그 조항 안에 밀린 차임의 지급 방법과 명도 이행 시기를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임차인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병행 전략의 핵심

임차인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밀린 차임과 명도 조건을 하나의 화해조항에 함께 담는 제소전화해가 가장 간결한 해법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밀린 차임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명도는 별도의 명도소송으로 각각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컨대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화해조항으로 넣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발견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밀린 차임과 명도를 함께 담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과의 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제소전화해로 차임과 명도를 함께 정리하고, 협의가 이미 불가능하다면 밀린 차임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명도는 명도소송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어느 쪽이든 임차인의 태도와 다툼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소전화해로 밀린 차임과 명도를 함께 정리하는 경우, 화해조항에는 밀린 차임의 지급 시기와 방법, 명도 이행 시기, 그리고 어느 한쪽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서로 정리해 두면 이후 임차인이 차임도 명도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각각 별도의 절차를 새로 시작할 필요 없이 하나의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협의를 거부해 지급명령과 명도소송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절차의 진행 속도와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먼저 확정되더라도 명도소송은 변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차를 감안해 전체 일정을 미리 그려 보고, 두 절차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진행 순서를 조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원이 조정을 권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중이라도 밀린 차임과 명도 조건을 다시 한 번 화해로 정리할 기회가 생기는 셈이므로, 지급명령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 기회를 활용해 사건 전체를 한 번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는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이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정형화된 선임료 체계보다는 청구 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행 전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쌍방 선임, 월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부가세 별도)
제소전화해 쌍방 선임, 월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부가세 별도)
제소전화해 법원비용(인지·송달료)실비 별도, 사안에 따라 별도 안내
제소전화해 평균 소요기간약 6개월(3~9개월)

제소전화해는 절차가 전화상담, 이메일을 통한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비용 입금,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고,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하므로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국 어느 법원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대응 전략을 짜야 하므로 전체 기간을 예측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린 차임 액수가 크고 임차인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정식 소송 중 어느 경로가 사건 전체를 가장 안전하게 마무리하는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 됩니다.

특히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이라면, 이번 분쟁을 계기로 다음부터는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화해조서를 미리 받아 두면, 이후 차임이 다시 밀리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위험이나 명도소송의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 관계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임차인과는 새삼 화해조항을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급명령과 명도소송이라는 두 개의 개별 절차를 각각 진행하되,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결국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핵심은 같습니다. 밀린 차임을 받아 내는 일과 건물을 돌려받는 일 중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차인이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절차를 설계해야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류 준비도 미리 챙겨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이든 제소전화해든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및 연체 내역, 임차인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를 선택하더라도 그만큼 진행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급명령은 임차인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밀린 차임을 빠르게 확정판결급 집행권원으로 바꾸는 데 유용한 수단이고, 제소전화해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해 밀린 차임과 명도를 하나의 문서로 함께 정리하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두 절차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하는 보완 관계에 있으며, 지금 사건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앞에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면 어느 절차가 사건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서류나 기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청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을, 명도에 대해서는 제소전화해를 각각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의 화해기일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지급명령으로 다투게 만들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어 화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병행할지 순서를 두고 진행할지는 사건 상황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Q.임차인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사업자등록상 주소로 송달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밀린 차임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의 효력만 상실될 뿐, 밀린 차임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는 밀린 차임을 받아 내기 위해 정식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처음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보다 정식 절차를 선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제소전화해로 밀린 차임과 명도를 함께 정리하려면 임차인이 꼭 동의해야 하나요?

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제소전화해로 나아갈 수 없고, 밀린 차임은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명도는 명도소송으로 각각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여지가 남아 있는 초기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오래 다투기보다 화해조항을 통해 부담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Q.지급명령과 명도소송을 각각 진행하면 서로 영향을 주나요?

두 절차는 청구의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법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급명령에 대한 임차인의 대응 태도가 명도소송에서의 협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명도소송이 먼저 진행되는 상황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절차를 각각 담당하더라도 전체 진행 상황을 하나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임대인에게 유리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밀린 차임과 명도 중 무엇이 더 급한지, 임차인이 협의에 응할 상황인지 알려주시면 지급명령과 제소전화해 중 사안에 맞는 전략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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