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 조서 전에 확인할 것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갖고 있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소유관계를 정리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어 임대하거나, 토지만 따로 빌려주고 건물은 상대방이 지은 경우라면 제소전화해로 관계를 정리해 두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처음부터 순수한 임대차가 아니라, 원래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서 생긴 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주와 건물주의 관계를 화해조서로 정리하기 전에,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물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위가 임대차인지 법정지상권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함께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로 토지임대차를 정리하려는데, 법정지상권과 무슨 상관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명도나 인도 조건을 미리 정리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애초에 상대방이 '계약에 따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 즉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임대인이 상대방을 단순히 '토지 임차인'으로 여기고 화해조서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법정지상권자였다면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강제집행 가능 범위가 처음 생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차를 화해조서로 정리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신청 전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순수한 임대차인지, 아니면 과거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 관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두 관계의 차이와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나 공장 부지처럼 토지와 건물이 오랜 기간 함께 운용돼 온 경우일수록, 소유권이 여러 차례 이전되는 과정에서 임대차와 법정지상권 관계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르고, 그 사이에 저당권 실행이나 상속, 매매 같은 여러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관계를 하나씩 되짚어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나요?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원래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갖고 있다가, 그중 어느 한쪽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돼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갈라지는 상황에서 이 규정이 작동합니다.
이 지상권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등기부에 별도로 지상권 설정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대차나 약정 지상권과는 성립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또한 제366조 후문은 지료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당사자끼리 임의로 지료를 정하는 임대차 계약과 달리,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금액으로 지료가 정해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 조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이미 저당권이 실행돼 소유자가 갈라진 뒤에야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뒤늦게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력, 특히 과거에 저당권이 실행된 적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이던 협상이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겨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차와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약관계와 물권관계의 차이
일반 토지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차임과 기간을 당사자가 정하고, 계약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반환·명도 관계가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로 명도 조건을 미리 정리하기에 적합한 관계입니다.
법정지상권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건물 소유자가 갈라지면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지료는 법원이 정할 수 있고, 계약 임대차처럼 임의로 조건을 정하기 어려운 물권관계입니다.
두 관계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고, 토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존재를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한다는 점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계약에서 출발하는 채권관계이고, 법정지상권은 소유권 변동이라는 사실관계에서 출발하는 물권관계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즉 임대차를 전제로 명도·인도 조건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자라면 애초에 화해조서로 다룰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권관계인 법정지상권을 화해조서 한 장으로 소멸시키거나 임대차처럼 취급하려는 접근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화해조서로 정리하기 전에,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서 없이 사실상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생긴 관계는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부터 서둘러 준비하면, 나중에 조서의 실효성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의 작성 시점과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 시점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가 소유권 변동보다 앞서 작성됐고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 임대차로 볼 여지가 크지만, 계약서 자체가 없거나 소유권이 갈라진 이후에야 뒤늦게 작성된 것이라면 법정지상권 관계를 사후적으로 임대차처럼 포장한 것은 아닌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준비하기 전에 토지·건물 소유권 이력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토지임대차를 화해조서로 정리하려는 임대인이라면, 신청에 앞서 등기부등본으로 토지와 건물 각각의 소유권 이전 이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 어느 시점에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지, 그 저당권이 실행돼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그런 이력이 없고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임차인)가 계약으로 임대차 관계를 맺어온 것이 명확하다면, 이 관계는 통상적인 토지임대차이므로 화해조서로 명도 조건을 정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갈라진 이력이 확인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확인 작업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화해조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이력과 저당권 설정·말소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임대차인지 법정지상권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가 여러 차례 바뀐 경우라면, 최초 저당권 실행 시점의 소유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이전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자체는 최초 성립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이름만 보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확인 작업을 임대인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등기부 열람과 함께 과거 경매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 사건번호가 남아 있다면 그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를 통해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 저당권 설정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화해조서 설계 이전에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을 등기한 임차인의 대항력, 제622조와의 관계
법정지상권과는 별개로, 순수한 토지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622조①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토지가 제3자에게 팔리더라도, 건물을 등기해 둔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도 종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화해조서로 임대차를 정리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이미 마쳤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된 건물이 있다면 토지가 매매되더라도 임대차 관계 자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622조②는 건물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멸실되거나 후폐한 때에는 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는 건물의 존속 여부와 등기 상태를 함께 확인해, 이 대항력이 실제로 살아 있는 관계인지 아닌지를 짚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은 소유권 변동이라는 사실관계에서 성립하는 물권이고, 제622조의 대항력은 계약에 기반한 임대차가 등기된 건물을 매개로 제3자에게 주장되는 구조입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가지 모두 토지주가 화해조서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제622조에 따른 임대차라면 계약서와 건물 등기 여부를 근거로 명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자체가 없을 수 있어 화해조서보다 앞서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과 화해조서 설계
순수한 토지임대차 관계라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지상시설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 때문에, 토지임대차를 화해조서로 정리할 때는 단순히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는 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를 미리 검토해, 화해조서에 철거·인도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화해조서에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그대로 넣을 수 있는지는 강행규정과의 관계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성립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행사 방법이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의 처리는 법정지상권 문제와는 별개로, 토지임대차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함께 짚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상물의 존재 여부, 임차인의 갱신·매수청구 가능성을 화해조서 문구에 미리 반영해 두면 계약이 끝난 뒤의 절차가 한결 예측 가능해집니다.
화해조서에 이런 내용을 담을 때는 지상물의 종류와 규모, 잔존가치를 함께 기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나 그 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더라도, 화해조서에 남겨둔 기초 자료가 있으면 협의나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참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소유자 입장에서도 알아둬야 할 점
지금까지는 주로 토지소유자의 관점에서 살펴봤지만, 건물을 소유한 상대방 입장에서도 자신의 지위가 법정지상권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소유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화해조서를 통해 명도를 요구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순수한 임대차 관계라면, 건물소유자는 계약 내용과 등기 여부,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자신의 지위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스스로도 확인해 보는 것이 이후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건물소유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진 이력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알리지 않고 단순 임대차인 것처럼 화해조서 성립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 변동 이력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화해조서 성립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토지소유자든 건물소유자든,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관계의 성격부터 명확히 하는 절차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어느 한쪽만 유리한 방향으로 조서를 서두르면, 나중에 그 조서의 효력 자체가 다퉈질 위험이 커집니다.
저당권이 토지에 설정돼 있었다면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반대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원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즉 낙찰자가 종전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낙찰자가 토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려는 사람이라면, 입찰 전에 등기부를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력을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낙찰받으면, 예상과 달리 건물을 곧바로 철거하거나 토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 종전 소유자나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조서로 새로 정리하려 할 때도, 이런 사전 확인이 선행돼야 조서의 내용이 실제 관계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사례로 보는 흐름,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갈린 경우
가상의 사례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는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빌린 뒤 상환이 늦어져 건물만 경매로 넘어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출 상환이 늦어져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고, B씨가 건물을 낙찰받습니다.
토지는 A씨, 건물은 B씨 소유로 갈라지면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A씨와 B씨가 지료를 협의하지 못하면,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A씨가 B씨와의 관계를 새로 정리하려면,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권관계를 전제로 지료·존속기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처음부터 상대방을 '토지 임차인'으로만 생각하고 일반적인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를 준비했다면, 실제로는 법정지상권이라는 물권관계가 이미 성립해 있어 조서의 내용과 상대방의 실제 지위가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왜 중요한지 이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만약 A씨가 화해조서를 준비하기 전에 등기부와 과거 경매 기록을 먼저 확인했다면, B씨와의 관계가 임대차가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라는 점을 미리 파악하고, 지료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둔 상태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 이력 확인은 화해조서를 쓰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라는 점을 이 사례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화해조서 작성 전 체크포인트
토지에 건물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점검은 계약서 한 장, 등기부 한 통을 더 떼어보는 수고에 가깝지만, 이를 건너뛰고 화해조서부터 서둘러 준비하면 나중에 조서가 예상과 다른 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필지가 얽혀 있거나 건물이 증축·개축을 거친 경우라면 서류 검토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서 있는 사안일수록 소유권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에 시간을 들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02-591-2334로 연결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남아 있는 사안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임대차인지 법정지상권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 확인과 계약관계 정리를 화해조서 준비와 함께 진행하면, 나중에 조서의 실효성을 두고 다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토지·건물 관계일수록 당사자들의 기억만으로는 정확한 이력을 재구성하기 어려우므로, 등기부와 관련 서류를 통한 객관적인 확인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제소전화해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계약이 아니라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 이 관계를 임대차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의 지위가 법정지상권자라는 점을 전제로 지료나 존속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검토한 뒤, 그 내용을 화해조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임대차 명도 조항만 담으면 조서의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민법 제366조 후문은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료를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처럼 당사자가 자유롭게 지료를 협의할 수도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점이 일반 임대차와 다른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이 글에서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만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등기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민법 제622조가 적용되는 통상적인 토지임대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에 대한 별도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멸실·후폐하면 이 효력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과는 성립 근거와 요건이 다르므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화해조서로 바로 철거·인도를 받을 수 있나요?
지상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어, 화해조서에 철거·인도만 단순하게 담기보다 이런 권리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문구를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포기 조항은 강행규정과의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어, 권리 자체를 없애기보다 행사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지상물의 현황과 계약 조건을 먼저 파악한 뒤 조서 문구를 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경매로 토지만 낙찰받았는데 예전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곧바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갈라진 것이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있어, 낙찰자라 하더라도 곧바로 철거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와 과거 경매 기록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력을 확인하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건물소유자와의 관계를 화해조서 등으로 새로 정리하기 전에, 관계의 성격부터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급하게 철거나 인도부터 요구하면 오히려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남아 있는 사안에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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