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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 상가는 3기 민법은 2기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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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차임연체 조항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 상가는 3기 민법은 2기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

건물 성격에 따라 연체 해지 기준이 다릅니다. 화해조서에 어떤 조문을 근거로 담아야 나중에 다투어지지 않는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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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차임연체 조항은 대상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적용을 받는 상가라면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 건물 임대차라면 2기(민법 제640조)가 해지가 가능해지는 연체액 기준입니다. 두 기준을 섞어 조서에 담으면 나중에 조항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어, 대상 건물을 먼저 확인한 뒤 조항을 설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02-591-2334 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임을 밀리는 임차인을 두고도 정작 화해조서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안전한지 잘 모른 채 넘어가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준비 중인 임대인
  • 이미 조서가 있는데 차임연체 조항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 불안한 경우
  • 상가와 일반 건물을 함께 임대해 기준이 헷갈리는 경우
  • 임차인 입장에서 조서 초안의 연체 조항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경우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왜 차임연체 조항이 핵심일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 앞에서 화해 내용을 미리 정하고, 그 내용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어느 한쪽이 먼저 낼 수 있지만,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해 그 내용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절차라는 점에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가 일단 성립하면 그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즉 나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도 조서에 적힌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조서 안에 담기는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집행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계약서만 작성해 두고 임대차를 이어가다가 막상 연체가 생기면, 그제서야 명도소송을 준비하며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소송은 답변서 제출과 변론 기일, 판결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임차인은 계속 건물을 점유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지연을 미리 막기 위해,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집행력 있는 조서를 확보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고, 동시에 가장 자주 잘못 적히는 항목이 바로 차임연체 해지 조항입니다. 차임을 몇 번, 몇 기(期)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서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곧바로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지가 갈립니다.

문제는 이 기수(期數) 기준이 임대차 대상 건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민법상 일반 건물 임대차는 적용되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르고, 그에 따라 해지가 가능해지는 연체 횟수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명도소송 단계에서 조항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도소송까지 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계약서에는 연체 조항이 있었지만 그 문구가 애매하거나 근거 조문이 잘못 적혀 있어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정확하게 정리해 두면, 실제 연체가 발생했을 때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3기, 민법상 건물 임대차는 2기 — 기준이 다른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0조의8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①1호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이 3기라는 숫자가 해지와 갱신거절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 기준입니다.

반면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임대차, 즉 순수하게 민법상 임대차 법리가 적용되는 관계에는 이 2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법과 민법이 같은 건물 임대차를 다루면서도 연체 기수 기준을 다르게 정해 둔 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적용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해지 가능. 같은 법 제10조①1호의 갱신거절 사유도 동일하게 3기 기준.

민법상 건물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 임대차 · 민법 제640조 적용 ·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 가능.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상 건물과 임대차 관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그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3기 기준을 전제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이고,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구분을 건너뛰고 관행적으로 어느 한쪽 기준만 적용해 조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조항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들이 다른 계약서에서 봤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조서에 적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양식은 대상에 따라 기준이 섞여 있는 경우가 흔하고, 조서는 계약서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투어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대상 건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조문을 근거로 조항을 설계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조문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이유를 이해하면 조항 설계가 한결 쉬워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을 이어가는 임차인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보다 완화된 기준, 즉 더 긴 연체 허용 구간을 두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민법 제640조는 상가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건물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조항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서에 연체 기준을 2기로 낮춰 적어도 괜찮을까요?

상가 임대차인데도 임대인 입장에서 굳이 3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2기만 밀려도 해지할 수 있게 조서에 적어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설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3기까지는 버틸 수 있도록 법이 정해 둔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조서를 통해 2기로 줄여 놓는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화해조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고 모든 사안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점은 실제로 다툼의 소지가 남는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연체 조항과 관련해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체 기수 자체를 낮추는 방향보다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통지 절차를 어떻게 밟을지, 연체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할지처럼 강행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적은 영역에서 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정적인 방향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기로 적을까라는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대상 건물의 성격에 맞는 근거 조문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이 판단은 계약서와 등기부, 건물 용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 개별 사정을 함께 봐야 정확해지기 때문에, 조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전화로 상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화해기일에서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애초에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여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차임연체 조항과 함께 점검해야 할 인접 조항들

차임연체 해지 조항은 조서 안에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어떤 절차로 임차인에게 통지할 것인지,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에 관한 조항이 함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는 연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렸는가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지연손해금을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 연체된 차임에 관리비나 공과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함께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관리비나 공과금 연체는 성격상 차임연체와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뭉뚱그려 연체라고만 적어두면 실제로 3기 또는 2기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계산하는 단계에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 시기와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조항도 연체 조항과 맞물려 작동합니다. 해지 사유가 발생해 명도를 구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원상회복 범위나 명도 시기가 조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절차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차임연체 조항은 그 자체의 기수 기준뿐 아니라, 통지·지연손해금·명도 시기 등 주변 조항과 함께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설계되어야 실제 분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조서 초안을 검토할 때 이 조항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특약 역시 연체 조항과 나란히 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다만 이런 특약도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임차인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설계되면 강행규정과 충돌할 여지가 남기 때문에, 연체 조항과 마찬가지로 근거와 균형을 먼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기보다 조서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놓고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차임연체 조항, 조서에는 실제로 어떻게 담기는가

차임연체 해지 조항은 화해조서 전체 중에서도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문구가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핵심은 결국 어떤 화해조항을 담을 것인가를 설계하는 데 있고, 연체 조항은 그중에서도 실제 분쟁 국면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서 다듬어야 합니다. 초안 단계에서 대상 건물의 성격과 근거 조문을 확정해 두어야, 이후 단계에서 조항이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전화상담

대상 건물의 성격과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고 상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짚습니다.

2
자료 확인 및 견적 안내

이메일로 계약서 등 자료를 받아 조항 초안과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3
입금 및 법원 접수

내용 확인 후 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4
화해기일 출석

변호사가 출석해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조서 송달

성립된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해야 하는 단계는 초반의 상담과 자료 제공, 견적 확인 정도이며, 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 조항처럼 대상 건물의 성격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지는 부분은 초안 단계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하므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첨부 서류를 통해 건물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앞서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중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요하다는 점도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건물 전체를 임차하거나 1층이 아닌 층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도면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어떤 서류가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하고 준비하면 접수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 조항을 둘러싼 흔한 오해

"일단 조서에 2기 연체하면 바로 나가라고 적어두면 확실하지 않나요? 상가든 뭐든 강하게만 적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판단. 조서 문구가 강하다고 해서 그 효력까지 항상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같은 법 제15조라는 강행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법 기준을 낮추는 조항은 다툼의 소지를 남깁니다. 강하게 적는 것보다 그 건물에 맞는 조문 위에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더 안전합니다.
"차임을 두 달 밀렸으니 이제 바로 쫓겨나는 건가요?"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해지 요건은 3기, 즉 세 번 치 차임액에 이르러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두 달이라는 기간 개념이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의 차임액에 도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기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곧바로 해지나 명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법상 건물 임대차라면 2기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상 건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답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예전 계약서에 있던 문구를 그대로 이번 조서에도 쓰면 되지 않나요?"
판단. 이전 계약이나 다른 건물에서 쓰던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건물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임대차 기간, 갱신 이력이 다르고 이에 따라 연체 조항의 근거 조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는 그 자체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이므로, 매번 대상 건물에 맞춰 처음부터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서에 연체 조항을 적어두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까지 전부 대신 진행해 주시는 건가요?"
판단. 화해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는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 즉 집행관을 통한 물건 반출이나 명도 집행은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비용이 드는 영역입니다. 조항 설계와 집행 준비 단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과, 집행 현장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다른 입장에서 본 차임연체 조항

임대인 입장에서는 연체가 생기면 최대한 신속하게 명도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서에 연체 기준을 낮추거나, 연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 임대차라면 강행규정으로 인해 그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연체 조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 성립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항이 불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명 전 단계에서 조항의 기준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한쪽의 요구만을 그대로 옮겨 적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기일에서 양쪽이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다시 확인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차임연체 조항은 임대인의 명도 필요성과 임차인의 법적 보호 범위가 모두 반영된 형태로 설계될 때 실제 분쟁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조항은 당장은 유리해 보여도, 집행 단계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과 법이 정한 보호 범위 사이의 간격을 먼저 짚어드리고,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문구를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됩니다. 양쪽 모두 조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화해기일에 임할 때, 그 조서는 실제 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절차와 비용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비용과 기간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 정해지며, 여기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상담 과정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재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에 건물을 두고 있으면서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사건을 진행하려는 임대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임대인이 사건들을 한 곳에서 일괄 관리하고 싶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의 성격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여러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사건은 그보다 짧게, 서류 보정이나 기일 조정이 필요한 사건은 그보다 길게 걸리기도 하므로, 정확한 예상 기간은 계약 조건과 서류 상태를 확인한 뒤에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처리 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조서가 성립하기 전이라고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일상적인 권리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청 전에 이 항목들을 챙겨 두면 상담과 서류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변호사 비용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구간별 산정(부가세 별도)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 사안별로 상담 시 별도 안내
필요서류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위임장(인감)·관할합의서
처리기간평균 수개월, 사건 성격에 따라 변동
의뢰인 관여상담·자료제공·입금 단계까지, 화해기일 출석 불요
관할관할합의서 작성 시 전국 어디서나 동일 절차·비용 적용

표에서 보듯 의뢰인이 실제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구간은 초반의 상담과 서류 준비 단계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 법원 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차임연체 조항처럼 조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이 초반 단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내느냐가 전체 조서의 안정성을 좌우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는 임대인 중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섞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부터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실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기준을 찾을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비용과 기간을 안내받은 뒤에도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항 초안을 먼저 확인하고 궁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특히 차임연체 조항처럼 건물 성격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리는 부분은 이 확인 단계에서 임대인이 직접 문구를 눈으로 보고 이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임연체 조항,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제소전화해로 차임연체 조항을 미리 정해 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서에 정한 연체 기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항의 근거가 대상 건물의 성격에 맞게 정확히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문구가 없어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다툼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서 작성 전 단계에서 건물의 성격과 조항 문구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건물의 용도와 사업자등록 여부, 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서상 표시된 용도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실제 사업자등록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애매한 경우일수록 상담 단계에서 서류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연체 조항이 있는데, 제소전화해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연체 조항은 그 자체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임차인이 연체하고도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다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바로 이 지점, 즉 계약서상의 약정을 법원의 화해조서라는 집행력 있는 문서로 바꾸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한 실행력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점에서 별도로 진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써 둔 뒤 건물을 매도하면 연체 조항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매도되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조서상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 행사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예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조서 문구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 시점이 다가오면 관련 절차를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건물에 임차인이 여러 명인데, 임차인마다 조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개별 임차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이 여러 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별로 화해조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각 임차인의 차임과 계약 조건, 건물 용도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아, 연체 조항 역시 임차인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근거 조문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와 상담을 한 번에 정리해 진행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건물 전체의 조서 문구를 통일된 기준으로 맞추어 둘 수 있어 이후 관리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차임연체 조항을 조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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