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송달 문제, 상대방 주소 확인이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이유
보충송달·유치송달·공시송달, 그리고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는 신청 서류가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고,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와 조항에 동의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절차다. 송달 하나가 막히면 뒤의 모든 절차가 함께 멈춘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반송되거나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온다
- 계약서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해도 임차인이 받지 않는다
-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다는 정황만 있다
- 화해기일을 잡아도 상대방이 안 나올까 걱정된다
-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전에 송달이 막힐 가능성부터 점검하고 싶다
제소전화해, 왜 유독 송달이 중요한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신청서를 낸다고 자동으로 완성되는 절차가 아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상대방이 직접 나와 조항 하나하나에 동의해야 비로소 화해조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신청 서류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되는지, 즉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가 절차 전체의 출발점이 된다.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도 판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절차와 달리,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송달 자체가 막히면 화해기일을 여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연락을 끊는 사례, 사업자등록상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서로 다른 사례에서 송달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는 생각이다. 실제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에 가깝다. 송달 규정이 이렇게 촘촘하게 마련돼 있는 것도, 결국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편이 실제 제도 취지에 맞다.
아래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못했을 때 쓰는 보충송달, 서류 받기를 거부할 때의 유치송달, 주소 자체를 알 수 없을 때의 공시송달, 그리고 송달은 끝났는데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또한 신청서 자체에 관할과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문제, 그리고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송달이 다시 문제 되는 지점까지 함께 살펴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송달이 늦어지는 것이 단순히 시간 낭비로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지연이 이후 협상력에도 영향을 준다. 임차인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화해 조항을 두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달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진행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보충송달 — 본인이 아니어도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 서류를 보냈는데 임차인 본인이 집이나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실무에서 상당히 흔하다. 그렇다고 이 상태가 곧바로 송달 불능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①은 근무장소가 아닌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그것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배우자나 성년인 자녀, 혹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대신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무에서는 이런 보충송달 방식으로 상당수의 송달 문제가 해결되곤 한다. 다만 서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실제로 함께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근무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도 별도로 규정돼 있다. 같은 조 ②은 임차인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또는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도 송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집이 아니라 일하는 곳으로 서류가 도달하더라도 같은 원리로 송달이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임차인의 현재 근무지나 동거 가족 관계를 미리 파악해 두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보충송달로 절차를 이어갈 여지가 그만큼 커진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실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계약 갱신 시점마다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두면,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송달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장을 그대로 둔 채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사업장 쪽으로는 직원이 대신 받는 보충송달이, 실제 거주지 쪽으로는 동거 가족이 받는 보충송달이 각각 가능할 수 있어, 어느 쪽 주소로 신청서를 낼지 미리 판단해 두는 것도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두 곳 모두 확인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어느 경로가 더 현실적인지 차분히 검토해보는 편이 전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제소전화해에서 상대방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송달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③은 서류를 받을 사람이나 앞서 본 보충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방법으로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서류를 밀어내며 받지 않으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서류를 두고 나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는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상대방이 고의로 서류 수령을 회피하면서 절차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어떤 상황이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나중에 상대방이 서류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 송달이 이뤄진 경위와 시점을 정확히 남겨두는 실무 처리가 중요하다.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송달이 애매하게 처리되면 이후 화해기일 지정 자체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며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인터폰으로만 대응하며 서류를 아예 마주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 사례 역시 앞서 본 유치송달의 틀 안에서 처리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나중에 송달 자체를 다투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는 매번 사안이 조금씩 달라,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담당 변호사와 상황을 그때그때 공유하는 편이 좋다.
제소전화해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아예 연락을 끊고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런 상황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194조①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할 송달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시송달은 신청만 한다고 곧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 ②은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임차인의 주소를 찾아봤는지, 왜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지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재판장은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고, 반대로 이후 사정이 바뀌면 법원사무관등이 한 공시송달 처분을 직권이나 신청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 절차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제소전화해 신청 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사업자등록상 주소, 실제 영업 장소를 함께 대조해 확인해 두면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고 통상 송달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처음부터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공시송달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해서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실제로 나온다는 보장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까지 갈 정도라면, 상대방이 화해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 경우 제소전화해 자체보다는 처음부터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송달 방법, 상황별로 이렇게 다르다
앞서 본 세 가지 송달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떤 방법이 적용되는지는 서류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상대방과 연락이 어느 정도 닿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보충송달
본인을 못 만났지만 동거 가족·직원 등이 대신 받는 경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다.
유치송달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두고 오는 것으로 송달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
주소를 아예 알 수 없는 경우. 사유를 소명해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다.
기일 불출석
송달은 끝났지만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안 나오는 경우.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서류 송달이 무사히 끝났다고 해서 화해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화해는 지정된 기일에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이 출석해 조항 내용에 직접 동의해야 완성되는 절차다. 이 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임차인이 서류는 받았지만 정작 화해기일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화해에 응할 뜻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런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화해가 불성립된 상태에서 명도소송 등 별도의 다음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신청인 측이 기일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성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해기일이 잡히면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해외 출장이나 입원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 있는 시기라면, 기일이 잡히자마자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에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다.
불성립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동안 준비한 서류와 협의 과정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이나 태도는 이후 소송 전략을 세우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불성립으로 끝났다고 해서 같은 임차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절차를 겪은 상대방은 두 번째 신청에도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재신청보다는 처음부터 다른 절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더 많다. 어느 쪽이 사안에 더 맞는지는 그동안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에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 전 주소 확인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은 모두 송달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풀어가는 보완 장치들이다. 반대로 말하면, 처음부터 정확한 주소로 서류가 제대로 전달됐다면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됐을 절차이기도 하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청구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때 기재하는 주소가 실제와 다르면 그만큼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증·등기부·건축물대장상 주소를 함께 확인한다
폐업 여부, 이전 여부 등 최근 정황을 미리 점검한다
확인된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낸다
송달이 정상 완료되면 화해기일이 잡힌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사업자등록증 주소,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정보를 함께 대조해보는 절차가 큰 도움이 된다. 임차인이 이미 폐업했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결국 송달 문제는 서류가 완성된 이후에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청 단계에서부터의 준비 정도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임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두고, 이후 변경이 생기면 그때그때 갱신해 두는 습관만으로도 나중에 송달 문제로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임대차가 오래 이어질수록 이런 기초 정보 관리의 가치가 실제 분쟁 국면에서 훨씬 더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신청서에 관할과 첨부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도 송달만큼 중요하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아무 법원에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해야 한다. 관할을 잘못 정해 신청하면 그 자체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이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확한 관할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같은 부동산 관련 서류와 함께 위임장, 필요한 경우 관할합의서 등 여러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간다. 이 서류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송달과 화해기일 지정 자체도 함께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절차,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하는 절차는 개인 사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서류 준비를 신청 접수 직전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관할과 서류가 정확히 갖춰진 상태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그만큼 송달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도 단축된다. 반대로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보정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는 순서를 밟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도 송달·집행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송달과 화해기일을 무사히 넘겨 화해조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송달증명원과 함께 집행문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단계 역시 앞서 살펴본 송달 원리와 연결된다. 조서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관리해 온 사건일수록 이후 절차도 매끄럽게 이어진다.
다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 강제집행으로 실행하는 작업, 즉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 자체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비용이 드는 영역으로, 사무소가 조서 작성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되 실제 집행 실행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결국 제소전화해는 신청 단계의 송달, 화해기일의 출석, 그리고 성립 이후 집행 단계의 송달증명까지 한 줄로 이어지는 절차다. 어느 한 지점에서 주소나 서류가 어긋나면 그만큼 전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정보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 송달, 명도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은 송달이 갖는 무게가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제소전화해
송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와 동의해야 절차가 완성된다. 상대방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다.
명도소송
송달이 완료되고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도 판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구조로,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연락이 아예 끊긴 상태이거나 애초에 협조할 뜻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면, 제소전화해보다는 명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임차인과 어느 정도 연락이 닿고 협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화해조서라는 강력한 집행권원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제소전화해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결국 상대방과의 연락 가능성, 즉 송달과 출석이 얼마나 원활할지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 된다.
화해 대리인 선임과 본인 출석, 송달만큼 챙겨야 할 부분
송달이 정상적으로 끝나 화해기일이 잡혔다고 해도, 그 자리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오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은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 측이 자신의 대리인을 임대인 쪽에서 골라주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또한 같은 조 ③은 법원이 대리권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리인만 보내고 본인은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법원이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본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규정들은 결국 송달과 마찬가지로, 화해조서가 진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다. 서류만 형식적으로 오가고 실제로는 당사자의 진의가 반영되지 않은 채 조서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위임장이나 대리인 선임 서류를 준비할 때, 이런 규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나중에 절차가 다시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서류 하나하나가 송달 문제와 마찬가지로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 임대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법인 명의로 임대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대리권 확인 절차가 개인 사건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일수록 신청 초기 단계에서부터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화해기일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전화 상담에서 송달 문제를 미리 짚어보는 이유
제소전화해를 처음 알아보는 임대인 대부분은 조서 내용이나 비용부터 궁금해하지만, 실제 진행 속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송달 문제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임차인과의 연락 상태, 주소 변경 여부, 사업장 운영 상태 같은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전화로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이후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견적은 이메일로 안내받고, 입금과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법원에 다닐 필요는 없다.
다만 화해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정당하게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과 절차를 함께 조율해 둔다. 송달 단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점에 미리 짚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제소전화해에서 송달 문제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신청 전 정보 확인부터 신청서 작성, 송달 단계 대응, 화해기일 출석 준비, 그리고 필요하다면 성립 이후 집행 서류 준비까지 전체 흐름을 하나로 이어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단계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서류를 안 받으려고 일부러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이사를 가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고의로 송달을 피하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런 상황이라도 곧바로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근무지나 동거 가족을 통한 보충송달, 수령을 거부할 때의 유치송달, 그래도 안 되면 주소 불명을 이유로 한 공시송달까지 여러 단계의 방법이 마련돼 있다. 다만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임차인의 소재를 최대한 파악해두면 이런 과정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부터 하면 송달 단계에서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전 상담 단계에서 현재 임차인과의 연락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화해가 더 유리해지나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 위한 절차일 뿐, 화해 성립 자체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서류만 공시송달로 전달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공시송달까지 갈 정도로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명도소송 같은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 절차 모두 장단점이 있고, 사안에 따라 병행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어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황에 따라 어느 절차가 더 적합한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송달 문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비용도 더 드나요?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을 위한 소명자료 준비나 추가 송달 시도 등에 시간이 더 들어갈 수 있어 예상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다. 정확한 기간과 진행 방식은 임차인의 소재 파악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안내된다. 송달이 유독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신청 전 상담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미리 짚어보고 대략적인 일정을 함께 가늠해보는 편이 이후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신청 전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임차인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여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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