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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준재심, 확정된 조서를 다투는 마지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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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준재심, 확정된 조서를
다투는 마지막 절차

화해조서는 왜 함부로 뒤집히지 않는지, 그래서 작성 전 확인이 왜 중요한지

확정판결급조서의 효력
준재심다투는 유일한 길
사유 한정법이 정한 경우만

결론부터 말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소나 이의로는 다툴 수 없고,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준재심이라는 절차로만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조서를 쓰기 전 조항 하나하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아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 화해조서도 판결처럼 항소나 재판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준재심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른다
  • 제소전화해를 앞두고 조서 문구를 얼마나 꼼꼼히 봐야 할지 감이 안 온다
  • 상대방이 조서 내용을 나중에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고 싶다

화해조서는 왜 판결처럼 강한 효력을 갖는가

제소전화해를 통해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남는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적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즉 재판을 거쳐 나온 판결과 마찬가지로, 조서에 적힌 내용은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된다.

이 효력이 강력한 만큼, 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뒤집는 것도 그만큼 어렵게 설계돼 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는 것과 달리, 화해조서는 애초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해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항소라는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해조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반적인 상소 절차가 아니라 재심에 준하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 이를 준재심이라고 부르며, 이 절차 역시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안에서만 진행된다.

이런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화해기일에서 조항에 동의하기 전 왜 그렇게까지 신중하게 문구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납득이 된다. 한 번 조서로 남으면 그 내용을 되돌리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처럼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심리해 판결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스로 조건에 합의하는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 합의의 결과물이 조서로 남고,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합의 과정에서의 신중함이 이후 전체 절차의 안정성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다.

준재심이란 무엇인가 — 재심에 준하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에 따른 조서, 즉 화해·청구의 포기·인낙 조서가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①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준재심이다.

이름 그대로 재심에 '준하는' 절차라는 의미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틀로, 화해조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확정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 절차는 일반적인 항소나 이의신청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매우 예외적인 구제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준재심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조서가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한 화해·포기·인낙 조서에 해당해야 하고, 그 위에 제451조①이 정한 재심사유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준재심 절차를 통해 조서의 효력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실무에서 준재심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만큼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확정하기 전 단계, 즉 신청서 작성과 화해 조항 설계 단계에서 내용을 정확히 만들어두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대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준재심 절차가 실제로 열리더라도, 그 결론이 반드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재심에 준하는 절차인 만큼 심리 자체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그 사이 조서에 따른 명도나 집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어 실무적 부담이 작지 않다. 그래서 준재심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그 전 단계에서의 확인을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준재심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안전장치로 여기고 조서 작성을 소홀히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문이 얼마나 좁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더 신중하게 다루게 된다.

재심사유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다

준재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아무 사유로나 절차를 열 수 없다는 점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가 되는 경우들을 조문에 한정적으로 나열해 두고 있고, 제461조가 화해조서에 대해서도 이 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이 정해 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밖의 어떤 사정을 들어도 준재심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있다. 화해조서 내용이 억울하게 느껴진다거나,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꾼다거나,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졌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는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사유는 판결이나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지,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다.

또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이미 이전 절차에서 상소로 주장했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준재심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 삼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정까지 뒤늦게 구제해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해기일 당시 이미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그대로 넘긴 채 조서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그 사정을 근거로 절차를 되돌리려 하는 시도는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준재심은 문이 좁을 뿐 아니라, 그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자격 자체도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절차다. 그래서 화해조서를 다투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애초에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조서 작성 단계에서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준재심과 청구이의의 소, 헷갈리기 쉬운 두 절차

화해조서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청구이의의 소다. 이 둘은 목적과 구조가 전혀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준재심은 조서 자체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절차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는 조서나 판결의 성립 자체는 다투지 않은 채, 그 뒤에 발생한 사정, 예를 들어 이미 채무를 변제했다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집행을 막으려는 절차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즉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조서는 정당하게 성립했지만 그 이후에 채무를 갚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방향이다. 두 절차를 혼동해 엉뚱한 소를 제기하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어, 어떤 쪽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 측이 뒤늦게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임차인이 어떤 절차를 근거로 다투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달라지므로, 조서 성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 사정을 문제 삼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임대인 측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아울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도 아니다. 소를 제기한 것과 별개로,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해 받아야 실제로 집행이 멈춘다. 이 부분 역시 준재심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은 별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반 판결 불복과 화해조서 불복, 무엇이 다른가

같은 확정력 있는 결과물이라도 판결과 화해조서는 이를 다투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심 판결

선고 후 일정 기간 내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받는 구조다.

화해조서

항소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 확정된 뒤에는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하다.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을 심리해 내린 결론이지만, 화해조서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내용에 동의해 만든 결과물이다. 자신이 동의한 내용을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뒤집을 수 있게 하면, 화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법은 그 효력을 판결만큼 강하게, 그리고 다투는 길은 판결보다도 더 좁게 설계해 두고 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해기일에서 조항에 동의하는 순간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것이 정확하다. 동의한 이후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조서 내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판결을 받는 절차보다 화해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확정성에 있다. 재판을 거치면 항소, 상고까지 이어지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절차가, 화해로 마무리되면 그 시점에 곧바로 확정력을 갖는다. 다만 이 확정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빠르게 확정되는 만큼 조항 설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역시 그대로 빠르게 확정돼버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조서에 동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흔히 나오는 말 — "그때는 상황이 급해서 서명했는데, 지금 보니 조건이 너무 불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다툴 방법이 없나요?"
실무적 판정 — 단순히 조건이 불리하게 느껴진다거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재심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 준재심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실제로 존재할 때만 검토되는 예외적인 절차이지, 화해 내용에 대한 사후적인 아쉬움을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소송이나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준재심 사유로 다시 꺼내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소로 주장했던 사유이거나,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당시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는 재심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알려져 있다.

즉 화해기일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를 그때는 그냥 넘어가 놓고, 나중에 와서 그 사유로 조서를 뒤집으려 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래서 조서에 동의하기 전, 조항 하나하나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런 구조는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화해기일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서둘러 동의하도록 만드는 진행 방식은 결국 나중에 조서의 정당성 자체를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해 조항은 처음부터 양쪽 모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결국 준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화해기일에서의 확인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준재심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조서 작성 시점에서의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화해기일에서 순간의 부담감이나 서두르는 분위기에 밀려 조항에 동의해버리면, 나중에 그 조건이 지나치게 불리했다는 것을 깨달아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화해기일에 임하기 전, 임차인 역시 조항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한 뒤 동의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가,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조서가 확정된 뒤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화해기일 당일 현장에서 조항을 다시 한번 낭독하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조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문제를 되돌릴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해조서, 어디까지 다시 못 다투는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할 때,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①은 확정판결이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조서로 확정된 화해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즉 조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내용,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시기나 명도 조건, 차임 연체 시 해지 조항 같은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지만, 조서에 담기지 않은 별도의 쟁점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화해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빠짐없이 조서에 담아두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원상회복 범위나 시설물 처리 문제,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 같은 부분을 조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분만 별도로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조서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그만큼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제218조①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화해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승계가 일어나면 그 효력이 승계인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로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처럼 조서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화해 조항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함께 생긴다.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은 나중에 조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조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

준재심의 문턱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은, 결국 조서가 만들어지는 시점의 확인 작업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실무적으로 화해기일 전에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조항을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
조항 초안 검토
차임연체 기수, 명도 시기, 갱신 관련 문구를 조항별로 하나씩 확인한다
2
강행규정 저촉 확인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보정 소지가 있는지 점검한다
3
당사자 확인
화해기일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출석해 조항을 다시 확인한다
4
조서 최종 확인 후 동의
이견이 있으면 이 시점에 반드시 정리하고 동의한다

이 네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단순하다. 준재심으로 사후에 다투는 길이 매우 좁게 열려 있는 만큼, 조서가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문제를 걸러내는 것이 사실상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어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조항, 이를테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권리 포기 조항 같은 부분은 애초에 보정 대상이 되므로, 조서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부터 걸러지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 네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형식적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조서 내용을 둘러싼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인 강행규정 저촉 확인은 재판부의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신청 전 단계에서 미리 걸러내면 그만큼 전체 일정도 단축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경험이 쌓인 곳일수록 화해 조항을 설계할 때 어떤 문구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 신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을 걸러내는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 이런 사전 점검이 결국 준재심까지 갈 필요가 없는 조서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여러 임대인이 공동 소유한 건물이거나 법인 명의 임대차라면, 화해기일에 조항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권한 없는 사람이 동의한 상태로 조서가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 문제 되면, 조서 전체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어 이 부분은 특히 꼼꼼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화해조서가 승계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거나 임차인이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기존 조서의 효력이 그대로 새로운 당사자에게 이어지는지에 관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①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정하고 있고, 조서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즉 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면, 매수인은 그 조서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적인 구조다.

다만 실제로 승계인이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서려면,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는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부여받아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차권을 넘기는 거래를 할 때 기존 화해조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도 훨씬 수월해진다. 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승계 절차까지 함께 챙겨야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조서상 의무까지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과 조서가 다시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승계 관련 쟁점 역시 결국은 조서 성립 당시 문구를 얼마나 명확하게 남겨두었는지에서 출발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사전 확인의 중요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

전화 상담에서 조서 설계를 먼저 짚어보는 이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갖고, 그 이후에 다투는 길은 준재심이라는 매우 좁은 문 하나뿐이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상담하는 단계에서 비용이나 기간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 바로 화해 조항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전화로 임대차 현황과 원하는 방향을 설명하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상담을 통해 조항 설계의 큰 방향을 함께 잡아볼 수 있다. 이후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견적은 이메일로 안내받고, 입금과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의뢰인이 직접 조문을 다듬거나 법원에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화해기일에는 조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점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은 의뢰인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되돌리는 길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소전화해에서 준재심까지 갈 필요가 없는 조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다. 신청 전 상담에서부터 조항 설계를 함께 고민하고, 화해기일에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흐름 전체를 하나로 이어서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을 오래 다뤄본 경험에 비춰보면, 준재심이 실제로 문제 되는 사건보다 처음부터 조항을 꼼꼼히 다듬어 무사히 넘어가는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신청 전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과적으로 좋은 화해조서란 준재심을 얼마나 잘 준비하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준재심을 떠올릴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지는 조서라고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에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준재심으로 다퉈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준재심은 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실제로 있을 때만 검토되는 예외적인 절차이지, 조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열리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는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 화해기일 단계에서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으로 예방된다. 이미 확정된 조서에 대해서는 준재심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조서 이후에 발생한 사정, 예를 들어 채무를 이미 갚았다는 사정이라면 준재심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 쪽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내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사후 대응보다 사전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화해조서와 판결문은 효력이 완전히 같은가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라는 점에서는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다. 판결은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는 반면, 화해조서는 애초에 항소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준재심이라는 훨씬 좁은 문으로만 다툴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의 신중함이 판결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도 판결과 마찬가지로 주문에 포함된 내용에 한정되고,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면 조항을 설계할 때 도움이 된다. 결국 효력은 같지만 다투는 난이도는 화해조서 쪽이 훨씬 높다고 이해하면 된다.

조서 작성 전에 변호사 확인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화해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판결만큼 강한 효력을 갖지만 다투는 길은 판결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 조항 문구 하나, 차임연체 기수 하나, 명도 시기 표현 하나가 나중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사전에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강행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은 보정 대상이 되어 처리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건물 매매나 임차권 양도가 예정된 사안이라면 승계집행문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보완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조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힌다.

화해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나중에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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