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대신 소송으로 갈 때, 상대방 불출석 자백간주 정리
합의가 안 돼 화해가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백간주의 요건과 예외를 짚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해 불성립으로 끝난 임대인 —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막막하신 경우입니다.
- 화해가 불성립된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궁금한 경우 —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소송에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자백간주가 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승소로 바로 이어지는지 궁금하신 경우입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진행 중인데 자백간주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이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왜 당사자 출석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직접 출석해 합의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
이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원칙은,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제385조②).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화해 대리인까지 지정해서 조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법원은 필요하면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85조③). 이런 장치들은 모두 화해조서가 진정한 쌍방 합의의 결과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그만큼 강력한 집행권원이 만들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의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혼자만의 뜻으로 조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송과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자백간주를 통해 임대인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스스로 출석해 합의 내용에 동의해야만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상대방을 압박해 억지로 화해에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절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소전화해를 먼저 시도해야 하느냐"고 묻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를 미리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협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화해를 시도해 보고, 불성립되면 곧바로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시간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화해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7조②), 이 경우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됩니다(①). 화해가 안 되는 것으로 정리되면 그 조서등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③). 여기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 쪽에서는 다음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소제기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화해가 불성립되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낼 수 있고, 이 신청이 적법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화해 신청부터 소송 전환까지의 시간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 계산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화해 절차와 달리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필요하다면 자백간주나 무변론판결 같은 소송법상의 제도들이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화해를 시도했던 사건이라고 해서 소송 단계에서 절차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관할 법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제기신청 이후에도 같은 법원에서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나 청구 내용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제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인 쪽에서는 화해가 불성립되는 시점에 곧바로 소제기신청 여부를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화해 신청 단계에서 밝힌 청구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제기신청 쪽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법원이 이를 소장에 준하는 서류로 취급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화해 신청서에 기재했던 청구취지나 원인이 소송에서 다투게 될 쟁점을 온전히 담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소제기신청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준비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보완 작업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는 애초에 제출했던 화해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상대방이 안 나오면 자백간주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변론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①).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되고(②), 이 원칙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③본문).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이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50조③단서). 즉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기일을 통지한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백간주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안 나왔으니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 지점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아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57조), 이 역시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가 변론 없이 선고하는 판결의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원인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변론판결이든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든, 법원이 인정하는 결론은 결국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원인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명도해 달라"는 취지만 적기보다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종료 경위,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정리하면, 통상의 송달로 소장이나 기일통지서를 받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효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을 진행한 사건이라면 이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자백간주가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만 자백간주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구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자백간주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없애주는 것이지, 임대인의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까지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임대인 쪽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상 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무대응이 오히려 절차를 앞당기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자료와 증거를 충실히 갖춰 정식 변론에 대비해야 합니다. 두 갈래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는 시점에 결정되므로, 이 확인 작업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절차 전체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제소전화해와 자백간주 소송, 무엇이 다른가
같은 명도 목적이라도 제소전화해와 소송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경로를 밟게 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절차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제385조·제387조)
- 당사자 쌍방의 출석과 합의로 성립
-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
- 불출석 시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음
-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소송·자백간주 (제150조·제257조)
-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불출석하면 자백간주
-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당사자는 자백간주 제외
-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 가능
- 선고 전 답변서 제출하면 무변론판결 회피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아예 대응하지 않을 때 임대인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임대인들 중에는 상대방의 성향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와 협의에 응하면 가장 빠르게 조서를 받을 수 있고,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 자백간주로 순조롭게 흘러가려면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어 통상의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까지 가야 하는 사건이라면, 자백간주라는 지름길이 막혀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절차를 계획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비용과 소요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조서를 받을 수 있는 편이지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소송은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밟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답변서 제출과 변론 진행에 따라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방과의 관계, 시급성, 상대방 주소 확인 여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 신청부터 자백간주 판결까지 절차 흐름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소송 전환, 그리고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까지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와 기한을 함께 짚어 두었습니다.
- 1제소전화해 신청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원인·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화해기일 지정 및 출석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양쪽이 출석해 합의 내용을 협의합니다. - 3불출석·합의 결렬 시 불성립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됩니다. - 4소제기신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5소장 송달 및 답변서 기간
상대방 주소가 확인되면 통상 송달로, 확인이 안 되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 6자백간주·무변론판결 또는 변론 진행
통상 송달인데 답변이 없으면 자백간주·무변론판결로, 공시송달이면 정식 변론과 증거조사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4단계와 6단계입니다. 소제기신청 덕분에 화해를 시도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소송 제기 시점으로 소급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 주소 확인 여부에 따라 6단계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쪽 대리인은 이 두 지점에서 서류와 송달 기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즉 화해기일에서 불성립으로 정리되는 순간에도 임대인 쪽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불출석하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불성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적법하게 대리인을 참석시켜야 합니다. 화해가 결렬되는 원인이 다름 아닌 임대인 쪽의 불출석 때문이라면, 이후 소제기신청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출석 여부 하나가 전체 절차 진행의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흔히 하는 주장과 실제 결론
소송 전환 시 임대인이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처음 화해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점검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화해 신청 단계와 소송 단계 모두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통상의 송달로 절차가 진행되고, 그래야 답변서 미제출이나 불출석 시 자백간주·무변론판결이라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절차가 그만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주소 확인은 단순히 주민등록초본을 한 번 떼어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송달 과정에서 드러나면, 다시 주소보정을 거치거나 공시송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실거주지를 여러 경로로 파악해 두면 소송 전환 이후 이런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화해 불성립 이후 소송 전환 단계에서 점검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포인트 |
|---|---|
| 소제기신청 여부 결정 | 화해신청 시 소급 인정 효과를 살릴지 검토 |
| 상대방 주소 재확인 | 통상 송달 가능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짐 |
| 기존 소명자료 재정리 | 계약서·협의 경과·연체 내역 등 시간순 정리 |
| 답변서 제출 기한 모니터링 | 제출 여부에 따라 무변론판결 가능성 확인 |
| 공시송달 대비 계획 | 주소 미확인 시 정식 변론 절차 준비 |
이 체크리스트 역시 사건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세부 조건이나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실제 준비할 서류와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해 불성립이 확정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끊은 상태라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소지 방문 확인 결과나 우편물 반송 기록처럼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보내려 시도했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우편이 반송된 봉투, 발송 내역 조회 결과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면 공시송달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 중에 상대방이 아예 나오지 않으면 그 즉시 소송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고,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어 등본이 송달됩니다. 이후 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해야 비로소 소송절차로 넘어가고, 이 신청이 적법해야 화해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쪽의 별도 행위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소제기신청은 화해 불성립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 적용되므로,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서둘러 다음 단계를 결정해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기간을 넘기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자백간주를 아예 받을 수 없나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50조③단서의 태도입니다. 다만 이것이 임대인에게 반드시 불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법원이 정식으로 변론을 진행하고 제출된 증거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서나 연체 내역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면 자백간주 없이도 원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결국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자백간주라는 지름길 대신 증거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해 나가는 정공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해를 아예 시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편이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 협조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화해를 시도해 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더라도 소제기신청을 통해 그동안의 시간이 소송 제기 시점으로 소급 인정되므로, 화해를 시도했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태도와 사건의 급박함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이후 협상의 여지를 넓혀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늦게라도 내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나요?
피고가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7조의 구조입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어느 시점까지 여유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뒤늦게 답변서를 내는 경우까지 대비해, 처음부터 소장에 청구원인을 충실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다투기 시작하면 변론기일이 새로 잡히고 증거조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를 대비한 증거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임대인이 꼭 기억해야 할 점
제소전화해와 소송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론에 이르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해 합의해야만 성립하는 반면, 소송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나오지 않을 때 자백간주라는 제도를 통해 임대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백간주는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소송 전환 이후 절차의 속도와 결론을 크게 좌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예외를 정확히 모른 채 "상대가 안 나왔으니 곧 끝난다"고 낙관했다가, 공시송달 사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에 당황하는 임대인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절차 전체의 일정을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고,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신청을 통해 화해 신청 시점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 쪽에서는 불성립이 확정되는 즉시 다음 단계를 차분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화해가 불성립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소송 전환 시점부터 상대방 주소 확인과 서류 정리를 함께 시작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국 이 글에서 살펴본 자백간주와 공시송달의 관계는, 절차상의 세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건 전체의 진행 속도와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들이는 노력이, 이후 소송 단계에서 자백간주라는 지름길을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든 소송이든,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파악한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소전화해가 불성립 위기에 놓여 있거나 이미 불성립된 상태라면,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경과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정리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