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끝낼 수 있게 하는
해지권 유보 조항
제소전화해 조서에 해지권 유보 조항을 넣는 법과 효력발생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을 2년, 3년으로 정해 놓았다고 해서 그 기간 내내 계약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해지권을 보류해 두었다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통고만으로 임대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해지권 유보 조항이라고 부르고,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할 때 명도 조건과 함께 자주 다루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지권 유보 조항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효력이 생기며, 제소전화해 조서에 어떻게 담아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되는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기간 내에 해지권을 보류한 때에는,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두면, 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는 것만으로 임대차가 끝나는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준용되는 해지통고 규정은 기간 약정이 없는 부동산 임대차의 해지통고 조항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한 때에는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때에는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고 자체를 취소하지 않는 한 기간 경과로 자동으로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에 별도 문구가 없더라도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하면서 화해조항으로 새롭게 유보 약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그 내용에 합의하면, 조서에 기재된 해지권 유보 조항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의 일부가 됩니다.
핵심 요약 · 기간 약정이 있는 임대차라도 해지권을 유보해 두면 해지통고로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부동산은 임대인 통고 6개월, 임차인 통고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약정을 제소전화해 조서에 넣으면 이행을 담보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계약서와 조서에 해지권 유보를 넣어 두는가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야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문제는 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건물을 매각하거나 재건축을 계획하게 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신용이나 운영 상태가 처음 계약 당시와 달라지는 경우처럼 사정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지권 유보 조항이 없다면 기간 만료 전까지는 계약 위반이나 별도의 합의 없이는 임대차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을 미리 넣어 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활용 계획이 바뀌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영업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위약금 분쟁 없이 계약을 정리할 통로가 생깁니다. 다만 통고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이전 준비나 원상회복 준비를 할 수 있어 급작스러운 피해를 줄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조항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상가 임대차처럼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영업 상황 변화가 빈번한 계약입니다. 신규 창업 임차인이 사업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시기에 임대인과 협의해 일정 기간 후 임차인 쪽에서 먼저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거나, 반대로 건물 재건축이나 매각을 검토 중인 임대인이 임대인 쪽 해지권을 유보해 두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을 검토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조항이 어느 한쪽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 초기 협상 단계에서 해지권 유보를 어느 쪽에 줄지, 유예기간을 법정 기간대로 둘지 조정할지를 함께 논의해 두면, 실제로 사정이 바뀌었을 때 감정적인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이미 정해둔 절차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관계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사정 변경 대응
매각·재건축 등 임대인 쪽 사정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 확보
통고 후 6개월·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전·정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위약금·손해배상 분쟁 없이 정해진 절차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는 것과 제소전화해로 넣는 것의 차이
해지권 유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계약서 자체에 조항을 넣어 두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서에는 없더라도 제소전화해 절차를 거쳐 화해조서에 새롭게 담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 처음부터 조항을 넣어 두면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통고를 받았는지,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온전히 당사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에 해지권 유보 조항을 담으면, 통고 방법과 유예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까지 법원의 화해기일을 거쳐 조서라는 공적인 문서에 고정해 둘 수 있습니다.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조항을 다투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서에만 문구를 넣어 두는 것보다 실효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조항을 넣어 두었지만 문구가 모호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협의해 제소전화해 절차를 통해 조항을 명확히 다시 정리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라도 쌍방이 동의하면 언제든 화해조서 작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초기에 조항을 넣지 못했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통고 후 효력이 생기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해지권 유보 조항에 따라 해지통고를 하더라도, 통고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했다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반대로 임차인이 통고했다면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간이 다른 이유는,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차를 잃는 것보다 임대인이 갑자기 임차인을 내보내는 쪽이 준비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는 "해지권을 유보해 두면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지권 유보는 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 뿐, 통고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통고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므로, 통고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해지권 유보 조항을 담을 때도 이 기간 계산 방식을 조서 문구에 함께 명시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계산 규정은 부동산과 그 밖의 공작물에 적용되는 것이고, 동산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소전화해로 다루는 사건은 대부분 상가나 건물 등 부동산 임대차이므로, 이 글에서는 부동산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과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어떻게 다른가
해지권 유보 조항과 자주 혼동되는 것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입니다.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지권을 별도로 유보해 두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해지 사유이고, 정해진 연체 기수에 도달하면 임대인이 곧바로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지권 유보 조항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에 따른 해지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어도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통고할 수 있는 것이고, 통고 후 6개월 또는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전제되는 것이고, 연체 기수라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유예기간 없이 해지 의사표시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설계할 때는 이 두 가지 해지 사유를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히 구분해 담아 두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즉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조서를 작성한다면,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 3기를 기준으로 조서 문구를 설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은 이러한 연체 관련 조항과 함께 배치되어, 연체가 없더라도 정해진 통고 절차를 거치면 명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
귀책사유 불필요, 통고 후 6개월(임대인)·1개월(임차인) 유예 후 효력 발생
차임 연체 해지
연체라는 채무불이행 전제, 정해진 기수 도달 시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해지 가능
제소전화해 조서에 해지권 유보 조항을 담는 실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후 상대방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을 조서에 담을 때는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의 문구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지권을 유보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이후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고의 방법과 도달 시점, 유예기간의 기산일, 유예기간 경과 후 명도 의무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됩니다.
다만 조서에 담을 수 있는 조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사전에 포기시키거나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시키는 내용은 화해조항으로 넣을 수 없고, 법원이 이를 발견하면 보정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사건을 배정받은 이후 단계에서 나오므로,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지권 유보 조항을 설계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므로, 조서에 담기는 해지권 유보 조항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실제로 화해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임차인 쪽 해지권을 함께 유보해 영업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임차인도 부담 없이 계약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해지권 유보 조항은 문구가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조서에 담을 때는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통고의 방법을 정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구두로 통고했는지, 내용증명으로 통고했는지에 따라 도달 시점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조서 문구에 통고 방법을 명시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통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언제 도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문제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라는 기간은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조서에 기산일을 별도로 정해두지 않으면 발송일을 기준으로 할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기산일과 함께 유예기간 경과 후 명도 의무의 이행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지권 유보 조항과 다른 화해조항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지권 유보 조항과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해지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데 두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를 조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느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차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하나씩 짚어가며 설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실무 경험이 조항 설계에서 중요한 이유
해지권 유보 조항처럼 실제로 이행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문구는 단순히 법률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통고 방법, 도달 증명, 유예기간 기산일, 명도 이행 기한까지 하나의 조서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해야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만으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실제로 여러 건의 화해조항을 작성하고, 그 조서가 이후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켜본 경험이 쌓여야 정교해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사건을 다루며 3,600건이 넘는 화해조서를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해지권 유보 조항을 비롯한 다양한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조서 문구가 실제 집행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다수의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해 온 경험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을 설계하는 데 그대로 반영됩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상대방이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면, 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직접 집행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문 발급, 송달증명 발급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서 성립 이후 실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임대차에 해지권 유보 조항이 특히 유용한가
해지권 유보 조항은 모든 임대차에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유형의 임대차에서는 특히 실익이 큽니다. 먼저 신생 창업 임차인이 들어오는 상가 임대차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 쪽에서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건물 매각이나 재건축을 검토 중인 임대인의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가 유용합니다. 재건축이나 대수선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별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해지권을 유보해 두면 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툴 필요 없이 통고와 유예기간 경과만으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업 관계로 맺어진 임대차,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업이나 위탁운영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 조항을 미리 마련해 두면 관계 해소 시 별도 소송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한 해지 조건을 조서라는 형태로 고정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전화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담을 통해 임대차 관계와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 특히 해지권 유보 조항을 넣을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고, 비용을 입금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 등 필요한 화해조항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메일로 필요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안내받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을 설계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 정본이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상담, 자료 제공, 비용 입금까지 앞의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 출석은 위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어 실제 법원에 나가야 하는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필요한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며, 임차 목적물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처럼 특정 구획인 경우에는 도면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을 모두 대리해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실비로 추가되는데, 이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하면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화해조서가 송달되기까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사정에 따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처럼 화해조항의 문구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사안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이후 집행 단계에서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을 안내받을 때는 임대차의 구체적인 사정, 예를 들어 해지권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쪽에 유보할 것인지, 유예기간을 법정 기간과 다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명도 조건까지 함께 조서에 담을 것인지에 따라 신청서 설계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전화 상담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이후 자료 준비와 견적 안내가 더욱 정확해지고 화해기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일정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에 따라 통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해지권 유보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통고를 하고 유예기간까지 지났는데도 상대방이 목적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해조서가 없다면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해지권 유보 조항과 함께 명도 의무를 명시해 두었다면 곧바로 그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조서를 미리 마련해 두는 실익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 이후 집행관의 현황조사, 계고, 실제 집행일 지정을 거쳐 진행되며, 신청부터 실제 명도가 완료되는 본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제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목적물 안의 동산을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며, 이 과정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을 조서에 담아 두는 것은 결국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제집행을 실제로 집행하는 절차 자체는 별도로 진행되는 영역이며, 조서 성립 단계에서는 그 전 단계인 집행문 발급, 송달증명 발급과 같은 사전 절차를 지원합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이 들어간 조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실제로 통고 이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하는지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해지권 유보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일 뿐, 통고한다고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통고하면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상대방은 이전이나 정리를 준비할 수 있고, 통고 자체를 임의로 되돌리지 않는 한 기간 경과로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통고 시점과 도달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없던 조항이라도 쌍방이 동의하면 조서에 새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통고 방법, 유예기간 기산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됩니다. 이미 임대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쌍방이 협의만 되면 언제든 시도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입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 역시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하면 화해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임차인 쪽 해지권도 함께 유보하는 등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서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항을 조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 해지권 유보 조항과 차임 연체 해지, 그리고 갱신거절 사유는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제도입니다. 조서를 설계할 때 이 세 가지를 혼동해 문구를 작성하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을 구분해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해지권 유보 조항은 계약기간이라는 틀 안에서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장치이고, 제소전화해는 그 절차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서라는 형태로 미리 고정해 두는 수단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든 임대차가 진행되는 도중이든, 통고 방법과 유예기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 둘수록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불필요한 다툼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권 유보 조항을 포함한 제소전화해 조서 설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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