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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와 분쟁조정위원회 비교, 임대차 갈등 해결 어떻게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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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해결 절차 비교

제소전화해와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갈등 해결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신청 방식부터 성립 절차, 조서의 효력까지 두 제도의 차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눈높이에서 정리했습니다.

14일조정안 서면 수락 기한
6개월제소전화해 평균 소요
확정판결급화해조서의 효력

임대차 계약을 두고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부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 두 제도의 실무적 차이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검색해 보면 제소전화해와 조정위원회를 마치 같은 절차의 다른 이름처럼 소개하는 정보도 눈에 띄는데, 실제로는 근거 법령부터 진행 순서, 결과물의 성격까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실제 상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지금 단계가 계약 체결 전인지, 계약 진행 중 갈등이 시작된 단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 적절한 절차를 골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제소전화해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는 분
  • 계약 시점에 미리 분쟁을 막아 둘 방법을 찾고 계신 임대인분
  • 이미 분쟁이 시작돼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를지 궁금하신 분
  • 화해조서와 조정서가 나중에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고 싶으신 분

결론부터,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둘 다 소송에 이르기 전 분쟁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태어난 목적과 절차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아직 다툼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계약 초기 단계에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 당사자가 미리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이루어지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이미 발생한 차임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나 주택 반환, 유지·수선 의무, 상가라면 권리금 분쟁까지 구체적인 다툼을 전제로 시작됩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양쪽 모두 수락해야 비로소 조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처음부터 합의를 전제로 법원에 가는 절차이고, 조정위원회는 합의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제3자가 중개하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 줄 요약 — 제소전화해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법원에서 확정판결급 효력으로 못 박는 절차이고, 조정위원회는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조정서의 강제집행력 유무는 합의 내용과 기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제도를 놓고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단순히 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갈등이 표면화된 단계인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두고 싶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두고 싶은데, 이 두 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반면 조정위원회는 이미 벌어진 다툼을 법정 밖에서 좀 더 빠르고 부담 없이 풀어보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두 절차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분쟁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쓰임이 다른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어떤 기관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와 사무소, 한국감정원의 지사와 사무소에 설치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나 도에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는 상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조정위원회를 설치기관과 조직 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와 같은 방식으로 두도록 정하고, 제21조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조정 대상은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주택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임대인과 임차인의 유지·수선 의무 범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상가는 여기에 더해 권리금에 관한 분쟁까지 심의·조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대표적인 분쟁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주택(건물) 반환, 유지·수선 의무, 그리고 상가는 권리금 분쟁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다만 임대차와 무관한 순수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문제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신청만 하면 바로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위원회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조정안을 만드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그 조정안을 양쪽이 모두 받아들여야 비로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는 사안이라면 조정위원회보다 다른 절차를 먼저 고려하시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걸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료 손실이나 명도 지연 같은 부담이 커지기 쉬우므로, 상대방의 태도를 먼저 가늠해 보고 절차를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언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조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조정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데, 이미 소가 제기됐거나 조정 신청 뒤에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민사조정이 신청된 경우, 같은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해 이미 조정이 신청돼 있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신청 자체가 주택임대차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각하 사유를 보면, 조정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쌍방이 대화할 의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제도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애초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로 끝나 시간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는 신청 전에 이미 상대방과 화해 조항까지 합의를 마친 뒤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특히 같은 주택임대차 분쟁에 대해 이미 조정이 신청돼 있거나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도 각하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한 번 조정이 진행됐던 사안을 다른 쟁점으로 다시 다투고 싶다고 해서 곧바로 재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두 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위원회의 연락과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각하를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과 14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4일이라는 기간입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침묵하거나 답변을 미루는 사이에 기한이 지나면 조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조정안을 받은 뒤에는 내용을 빨리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쪽 당사자가 모두 기한 안에 수락 의사를 밝히면 그 시점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위원장은 조정서를 작성하며,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다만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화해조서와 완전히 같은 집행력을 갖는지는 사안과 기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조정안 작성 및 통지

위원회가 양측 입장을 검토해 조정안을 만들고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2
14일 내 서면 수락 여부 확인

기한 안에 서면 수락이 없으면 거부로 간주되어 절차가 종료됩니다.

3
쌍방 수락 시 합의 성립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4
조정서 작성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이 14일이라는 기한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안에 이의가 있다고 해서 별도로 이의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고, 그저 서면으로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부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 답변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이 결코 유리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조정안 내용에 일부라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한 내에 위원회를 통해 수정 의견을 전달하고 재조정을 요청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명확히 밝혀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까지 정해 주는 식의 절차는 허용되지 않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고,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으며, 조서 등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는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이 직접 신경 쓸 부분은 상담과 자료 제출, 비용 입금 정도이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해 진행 상황을 챙기고, 화해가 성립한 뒤 조서가 송달되는 시점까지 전체 과정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법원에 직접 나가시거나 절차를 일일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직접 실행하는 단계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실제 명도 집행에 들어갈 때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조서 작성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비용도 따로 듭니다. 저희는 조서를 받아 두시는 단계부터 이후 필요할 수 있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강제집행의 실제 실행 자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전화 상담

10분에서 20분 정도 통화로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 안내와 견적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정확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견적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을 입금합니다.

4
법원 접수

화해조항 설계를 포함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대행 접수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비용은 쌍방을 모두 선임해 진행하는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실비가 별도로 드는데 이는 사건 내용과 건물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 상담 시 정확한 금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활용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이나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70만 원(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100만 원(VAT 별도)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실비 별도(사안별 안내)
평균 소요 기간약 6개월(3~9개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도 조건과 위반 시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조항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항 설계가 부실하면 화해조서를 받아 두고도 막상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단계에 가장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첨부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통상 필요하고, 건물의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라면 위치를 특정하기 위한 도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2개월 이내 기준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한눈에 보기

신청서(화해조항 설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인감 날인 위임장 2부 · 관할합의서 · (건물 일부 임차 시) 도면.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바로 위임장의 인감 날인입니다.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가 필요하며,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실무상 편리합니다. 서류 목록은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상담 시 임대차 계약 형태와 건물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목록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시면 법원 접수 이후 보정 요구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화해기일도 그만큼 앞당겨질 여지가 생깁니다.

화해조서와 조정서, 효력은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적은 조서와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조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포기하게 하는 내용은 조서에 담을 수 없어 보정 대상이 되므로,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서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과정 자체가 위원회의 중개를 거친 합의이고, 그 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조서에 기재되는 구조입니다. 조정서가 실제로 화해조서와 동일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문구와 절차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어, 일률적으로 같다거나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애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서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두시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 신청 전 이미 합의 완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임차인 동의 없으면 불성립
  • 임대인 전용 제도 아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위원회가 합의를 중개
  • 14일 내 서면 수락 필요
  • 강제집행 승낙 시 조서 기재
  • 집행력은 사안별 확인 필요

저희 사무소는 제소전화해만 3,600건이 넘게 직접 성립까지 이끌어 온 경험을 15년 넘게 쌓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서에 어떤 문구를 담았을 때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반대로 어떤 표현이 나중에 다툼의 불씨가 되는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화해조서든 조정서든 결국 중요한 것은 문서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통하느냐이므로,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우리 상황에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요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이고, 아직 구체적인 분쟁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명도나 이행을 확보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더 맞는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확정판결급 효력으로 법원에 남겨 두는 절차이기 때문에,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다시 소송을 시작할 필요 없이 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차임이나 보증금, 권리금을 둘러싸고 다툼이 시작된 상태라면 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 자체에 응할 의사가 없다면 각하로 끝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도해 볼 가치는 있지만, 상대방의 성향과 지금까지의 대화 태도를 먼저 돌아보시고 신청 여부를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라면 권리금 분쟁이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다만 권리금 분쟁은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임대인의 방해행위 인정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조정 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로 임대차 조건 자체를 못박아 두었다면 권리금 분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지도 모르는데 굳이 제소전화해까지 해야 하나요?"
판단 포인트 — 이미 분쟁이 시작된 사안이라면 조정위원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계약 단계부터 예방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제도를 병행할 수도 있으니,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직 우호적일 때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면 나중에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국면에서도 이미 정해 둔 조건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상황더 적합한 절차
계약 체결·갱신 단계, 분쟁 예방 목적제소전화해
이미 차임·보증금·권리금 다툼 발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거부제소전화해(합의 가능한 상대와 진행)

임대인 입장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계약 갱신 시점마다 제소전화해를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계약 조건이 달라지면 예전에 받아 둔 조서만으로는 새로운 계약 관계를 담아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관련 조건을 조서에 명확히 남겨 두면 나중에 반환이 지연될 때 증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미리 막아 둘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어떤 것들일까요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몇 가지 상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미리 조건을 명확히 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대응이 한결 수월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계약 종료 후 명도가 지연되는 상황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조서에 명도 기한과 위반 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 두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반복되는 상황

차임 연체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서에 담아 두면, 매번 새로 최고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대나 용도 변경이 우려되는 상황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나 계약과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걱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 시 해지 및 명도 사유로 명시해 두면 추후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 모두 공통적으로,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 뒤에 대응하려면 상대방과 새로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감정 소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계약 초기 단계에서 조서로 조건을 명확히 해 두면,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권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간결해집니다. 다만 조서에 어떤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는 건물의 용도, 계약 형태, 당사자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정형화된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안에 맞춰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위원회 조정이 불성립하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거나 소송, 또는 제소전화해와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시간을 쓴 만큼 다음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시는 편이 좋고, 이미 오간 대화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안이 거부로 간주되어 절차가 끝난 경우라면, 같은 쟁점을 두고 시간을 더 끌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분들께도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화해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어 보정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이며, 실제로도 임차인 쪽에서 먼저 필요성을 느껴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회복 범위를 조서에 명확히 남겨 두고 싶어 하는 임차인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조정이 신청돼 있거나 조정이 성립한 사안은 다시 조정 신청을 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조정과 성격이 다른 절차이므로 상황에 맞게 순서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현재 분쟁의 진행 단계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순서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조서에 담을 수 있는 조항의 범위나 조정위원회와 제소전화해의 비용 구조 같은 세부적인 부분도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하나하나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와 조정위원회 중 무엇이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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