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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손해배상 예정 조항, 조서에 넣으면 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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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항 설계

제소전화해 손해배상 예정 조항,
조서에 넣으면 효력이 있을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궁금한 위약금·지연손해금 조항의 한계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예정 가능민법 제398조①
과다시 감액제398조②
위약금=추정제398조④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조서에 "위반 시 얼마를 물어준다"는 문구를 넣고 싶다는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는 그런 조항이 나중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분쟁을 줄이고 화해조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써 넣는다고 다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법적 근거부터, 조서에 넣을 때 주의해야 할 감액·강행규정 문제, 위약금과의 관계, 실무에서 조항을 설계하는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화해기일에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협의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을 넣고 싶은 임대인·건물주
  • 연체·원상회복 지연 등 위반 상황에 대비해 구체적인 조항 문구를 고민 중인 분
  • 화해안에 담긴 위약금 조항이 나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임차인
  •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금이 같은 것인지 헷갈리는 분
결론부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조항은 제소전화해 조서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위약금이라고만 적어 두면 일단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도 있어,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에서 근거 조문과 실무 설계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 예정은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 자유의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장치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도 차임 연체, 원상회복 지연, 목적물 훼손 등 다양한 위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의 가장 큰 실익은 나중에 실제 손해액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면 위반 사실만 증명하면 되므로 분쟁 해결이 훨씬 간명해집니다. 제소전화해처럼 애초에 다툼을 줄이려는 목적의 절차에서는 이런 예정 조항이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전혀 없는 화해조서라면, 나중에 위반이 생겼을 때 손해액을 새로 산정하고 증명해야 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자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그것이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자동으로 채워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 유형을 미리 예상해 보고, 필요한 조항을 빠짐없이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예정은 위약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실제 조항 하나를 두고 이것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문구와 정황을 종합해 해석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 글에서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민법은 일단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왜 이런 조항을 넣으려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절차입니다. 화해조항의 내용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다툼 없이 대응할 수 있는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함께 넣어 두면, 단순히 "원상회복하라", "인도하라"는 의무만 적어 두는 것보다 위반 시 금전적 부담까지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약정 기한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지연시킬 경우를 대비해 지연 기간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면, 나중에 실제로 인도가 지연되었을 때 손해액을 따로 산정하고 증명하는 절차 없이 조서에 정한 대로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조서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 쌍방이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역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의되어야 실제로 화해기일까지 원만히 진행됩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항을 고집하다가 상대방이 화해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넣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넣어야 실제로 기능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구 하나의 차이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를 남기기도 하므로,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성립하는 절차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강력한 조항을 최대한 많이 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을 고집하면 애초에 화해기일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무조건 불리하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생겼을 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된다는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은 원칙적으로 가능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

법원은 예정된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예정으로 추정

위약금 약정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조서에 아무리 명확한 숫자를 적어 넣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입해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계약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한쪽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나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수준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반의 경위와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거래 관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이런 조항을 넣을 때는, 나중에 감액 다툼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정 금액을 정하는 근거를 조서나 신청서에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지연으로 임대인이 입을 수 있는 통상적인 부담을 고려해 금액을 정했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면, 그 조항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의되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했다고 해서 이행청구나 계약 해제 등 다른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이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예정 조항은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일 뿐 다른 권리와는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감액 다툼 자체를 아예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예정 금액을 매우 낮게 잡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정작 위반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반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예정 금액은 지나치게 높지도, 지나치게 낮지도 않게 실제 위반으로 예상되는 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개별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표준화된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약금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은 같은 것일까요

실무에서 "위약금", "지체상금", "배상금" 같은 표현을 화해조항에 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서에 단순히 "위반 시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라고만 적어 두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이 중심입니다. 위반 시 실제 손해 증명 없이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성격이 섞인 경우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의 성격이 더해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특정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문구와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항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는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배상액 예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감액 규정이 무조건 적용된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가 그 조항을 둔 취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이므로,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문구를 신중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화해조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위약금"이라는 단어 하나만 넣고 끝내기보다, 그 위약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문장을 덧붙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조항의 취지가 조서 안에 함께 드러나 있으면,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더라도 당사자들이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을 확인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실제로 의도하는 목적이 손해 전보인지, 이행 강제인지를 먼저 정리한 뒤 그 취지에 맞게 조항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조항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약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조항이 손해배상 목적 하나로만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려는 목적과 실제 손해를 전보하려는 목적을 함께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 취지가 조서 문구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검토할 때는 문구만 보지 말고, 애초에 이 조항을 왜 넣게 되었는지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 강행규정에 걸리지 않을까요

임대차 관계에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을 때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강행규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역시 같은 취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강행규정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지연시킬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 조항 등에는 이 강행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설계할 때는 어느 쪽의 의무 위반을 대비한 조항인지, 그 조항이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은 아닌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하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의 의무 위반 상황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식이 화해 성립 가능성도 높이고 나중에 다툼의 소지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자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항은 애초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조항의 표면적인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조항이 실제로 임차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법률이 직접 보장하는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조항이 설계된다면, 그 부분은 조서에 담기더라도 보정 대상이 되거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의 법률상 권리와 충돌하는 지점이 없는지 함께 점검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실무에서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실제로 조서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을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문구를 다듬게 됩니다. 아래 흐름은 상담부터 조서 반영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상황 파악

연체, 원상회복 지연, 훼손 등 어떤 위반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목적 정리

손해 전보가 목적인지, 이행을 강제하려는 목적이 더 큰지 취지를 정리합니다.

3

조항 문구 설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균형을 살피며 화해조항 문구를 구체적으로 다듬습니다.

4

상대방 협의

화해는 쌍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합니다.

5

조서 반영·성립

화해기일에 확정된 문구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기일 진행까지 다수의 사건을 직접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에 들어갈 조항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 기능을 하도록 문구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처럼 감액이나 강행규정 위반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일수록, 조서에 반영하기 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화해조서에 담긴 금전 지급 의무는, 나중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었더라도 시효가 길어지는데, 다만 화해가 확정될 당시 아직 지급 시기가 되지 않은 부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역시 이런 시효 문제와 함께 검토해 두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 예정 조항, 다른 화해조항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인도 의무, 차임 지급 의무, 원상회복 의무 같은 본래의 이행 조항과 함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결합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검토할 때는 단독으로 보지 말고, 조서 전체의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의무를 정한 조항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함께 있다면, 인도 지연이라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정작 본래의 이행 의무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위반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어려워져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 전체의 조항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건부 조항이나 기한을 정한 조항과 결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명확히 하고, 그 전제가 충족되었을 때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해 두면, 나중에 위반 여부를 둘러싼 다툼 자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위약벌적 성격이 섞인 조항을 함께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각 조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조항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어느 조항에 따라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결국 집행 단계에서의 신속함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 전체의 설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조서의 논리적 흐름을 함께 살피는 시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손해배상 예정 조항,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조서에 반영하려면 먼저 계약서와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미 지연배상이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무런 약정이 없이 새로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기존 계약 내용과 조서에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위반 상황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좁혀야 합니다. 막연히 "위반 시 손해배상"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도 지연인지, 원상회복 미이행인지, 목적물 훼손인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금액과 산정 방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조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또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화해조항 설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같은 기본 서류 외에도,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가 꼼꼼할수록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나중에 조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도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사전 조율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 전에 상대방과 어느 정도 내용을 조율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화해기일에 가서야 처음 조항을 제시하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처럼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일수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화해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이런 준비 과정 전반을 상담 단계에서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단순히 조항 문구를 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관계 전체를 살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다툼 없이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화해조서를 그저 "합의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만큼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처럼 금전적 부담과 직결되는 문구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초안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수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조서에 있으면 위반 즉시 그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에 정한 내용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큽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이론적으로 남아 있고, 조항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과 요건을 명확하게 조서에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항 설계가 애매하면 집행 단계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Q. 예정 금액이 너무 높으면 조서에 넣어도 소용이 없나요

소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감액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고집하면 애초에 상대방이 화해 자체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불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거를 갖추어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에만 유리한 손해배상 조항도 조서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서에 담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면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에는 이 강행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폭넓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쌍방의 의무 위반 상황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편이 화해 성립 가능성도 높고 나중에 다툼의 소지도 줄입니다. 조항을 설계하기 전에 어느 쪽에 불리한 내용인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에 나중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나요

한번 확정된 화해조서의 내용을 임의로 고쳐 넣을 수는 없고, 조서 내용을 바꾸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조서 성립 후에 상황이 달라져 새로운 조항이 필요해졌다면, 기존 조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존 조서의 내용과 새로운 필요를 함께 살펴본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지금 상황에 맞는 문구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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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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