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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자백 취소, 인정한 사실 되돌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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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절차 이해

제소전화해 자백 취소,
인정한 사실을 되돌릴 수 있을까

신청서에 적은 내용, 화해기일에 인정한 사실을 나중에 다시 다투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불요증사실민소법 제288조
착오 증명시제288조 단서
조서는 준재심민소법 제461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거나 이미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 "그때 인정한 내용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나 답변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와 달랐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자백을 되돌리는 문제와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백이 무엇이고 왜 증명이 필요 없어지는지부터, 착오로 인한 자백을 취소하는 요건, 자백간주와의 차이, 그리고 이미 확정된 화해조서 자체를 다투는 준재심 절차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지금 처한 상황이 화해기일 이전인지, 조서 확정 이후인지를 먼저 구분해 가며 읽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나 소송 과정에서 인정한 사실을 되돌리고 싶은 분
  • 자백과 자백간주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
  •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내용을 다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
  •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준비하며 어떤 사실을 인정해도 되는지 신중해지는 분
결론부터. 스스로 인정한 사실과 법원에 뚜렷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인정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로 그렇게 인정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확정된 화해조서 자체의 내용을 다투려면 준재심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그때는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해기일 이전과 이후, 조서 확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백한 사실은 왜 다시 증명하지 않아도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화해 절차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버리면, 그 사실은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아니게 되어 법원도 별도의 증거조사 없이 그 사실을 전제로 판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원칙이자, 당사자 스스로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인이 신청서에 적은 사실관계를 상대방이 화해기일에서 인정하면, 그 사실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화해조항의 전제로 자리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존재, 보증금과 차임의 액수, 목적물의 현황 같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 화해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백이 쌓여야 화해조항의 내용도 명확해지고, 나중에 조서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화해기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당사자들이 서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소송이라면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치며 천천히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절차의 신속함이 장점인 만큼 그만큼 한번 인정한 내용을 되돌리기 위한 문턱도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현저한 사실, 즉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사실도 자백과 마찬가지로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백이든 현저한 사실이든, 일단 그 상태가 되면 절차가 훨씬 간명하게 진행된다는 원칙 자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제소전화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이 절차 자체가 애초에 다툼 없는 사실관계 위에서 화해조항을 신속하게 확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처럼 오랜 시간 증거조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기초 사실을 서로 인정한 상태에서 화해기일 한 번으로 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의 장점입니다. 그만큼 신청 단계에서의 자백 하나하나가 절차 전체의 속도와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백은 증명 불요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과 법원에 뚜렷한 사실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전제가 됩니다.

착오 증명 시 취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준재심으로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자체를 다투려면 자백 취소와는 다른 준재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정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라도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가지를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그 자백한 내용이 실제 진실과 다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인정하게 된 것이 착오, 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잘못 인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번복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기일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다거나,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착오는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이 자백 취소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소송이나 화해 절차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자가 인정했던 사실을 언제든 손쉽게 번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그 인정을 신뢰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화해나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어, 정말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특성상,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인정된 사실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해기일에서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착오로 인한 자백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은 다시 다툼의 대상으로 돌아가 통상적인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자백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그 반대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하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착오 취소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나중에 서류상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 자체가 착오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착오를 증명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구두로 오간 내용을 착각했다는 식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마땅치 않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간주와 자백, 같은 것으로 봐도 될까요

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는데, 자백과 자백간주는 결과적으로 증명이 필요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성립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자백은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자백간주는 다투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적극적 자백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를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입니다. 뒤늦게 다투는 방법과 요건이 자백 취소와는 다르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나 변론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일단 자백간주의 효과가 발생하면 이를 되돌리는 것도 통상적인 자백 취소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기일에서의 적극적인 인정이든, 소송 절차에서의 소극적인 무대응이든, 어느 쪽이든 나중에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투는 태도를 신중하게 취하는 것이 처음부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은,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화해기일에서 있었던 진술이 자동으로 소송에서의 자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해 절차와 그 이후의 소송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국면이므로, 화해기일에서 한 발언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자백의 효력을 가지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화해기일에서 인정했던 사실관계를 소송에서 다시 부인하면 신뢰성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신중하게 진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자체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해기일 이전에 신청서나 답변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자백을 취소하는 문제와, 화해가 이미 성립되어 확정된 조서 자체의 내용을 다투는 문제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어, 한번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를 다투려면, 일반적인 소송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상소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화해조서가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화해조서 자체의 내용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그때 인정한 사실이 틀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재심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해조서를 다투는 상황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 형사상 처벌받을 만한 타인의 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거나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변조된 경우,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거나 허위 주소로 절차를 진행한 경우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런 사유들 중 일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추가적인 요건이 함께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실제로 준재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대리권에 흠이 있었던 경우는 제소전화해에서 실제로 자주 거론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해기일에 출석해 당사자를 대신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조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이런 사정이 준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이므로, 대리권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애초에 이런 다툼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또한 준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별다른 이의 없이 화해에 응했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에서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항의 내용과 그 조항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조서가 확정되고 나면 이를 되돌리는 길은 매우 좁아진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준재심 절차는 형식적으로 통상의 재심 절차를 준용하므로, 재심을 청구할 법원을 정하고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서면으로 청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앞서 살펴본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만큼 진행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순서로 대응합니다

인정한 사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느 시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판단 흐름입니다.

1

화해기일 전이라면

신청서나 답변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사실관계 자료를 다시 점검합니다.

2

화해기일 직후라면

인정한 사실이 진실과 다르고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조서가 확정된 이후라면

단순 자백 취소가 아니라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준재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답변서 제출·변론기일 출석 등 자백간주를 막기 위한 절차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챙깁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나중에 자백 취소나 준재심 같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미 화해기일이 지났거나 조서가 확정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15년 이상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단계의 사실관계 확인부터 화해기일 진행,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서 이후의 대응까지 절차 전반을 살펴 드립니다. 특히 자백이나 준재심처럼 한번 잘못 다루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은, 처음부터 예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내용 중 계산이나 기재가 분명히 잘못된 경우에는, 이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경정을 신청해 바로잡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대한 경정 신청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다 화해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다투는 과정에서, 결국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고 정하고 있고,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불성립 조서의 등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신청이 적법하면 애초에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 절차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처음 화해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 등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백의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화해기일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그 인정했던 부분을 소송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 절차와 소송 절차는 별개의 국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화해기일에서의 태도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해기일에서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화해기일에서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무리하게 서둘러 인정하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면 화해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급하게 인정했다가 나중에 착오를 증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효율적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쓸 때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자백 취소나 준재심 절차는 실제로 인정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같은 기초 서류와 실제 현황을 대조해 신청서에 적히는 내용이 정확한지 먼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이나 차임의 액수, 계약 기간, 목적물의 범위처럼 화해조항의 핵심이 되는 사실은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 합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초 사실에 오류가 있으면, 그 위에 설계되는 화해조항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의 꼼꼼함이 결국 화해조서의 안정성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해기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화해조항을 낭독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한 내용과 실제 조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어려운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신청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관한 최종 확인은 결국 당사자 본인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인은 서류와 절차를 정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나 현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그래서 신청서 초안을 받아보았을 때 기재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인정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신청인 혼자만의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신청서에 적힌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서둘러 화해기일에 응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해기일 이전에 신청서 사본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관련 자료를 다시 살펴보면서 신청서에 적힌 사실관계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없는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서술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화해기일 이전에 미리 문의하거나 별도로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상대방이라고 해서 신청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는 어디까지나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일부 조항이나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이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 자체가 이런 조정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므로, 처음 제시된 신청서 내용을 최종안으로 여기기보다 협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신청서 초안을 받아본 상대방이 일부 사실관계에 이견을 제시하면, 화해기일 이전에 신청인 측과 조율을 거쳐 신청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조율된 상태로 화해기일에 임하면, 그 자리에서 급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화해가 원만하게 성립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결국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화해기일에서 인정하는 사실 하나하나가 이후 조서의 효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절차에 임하는 것이, 나중에 자백 취소나 준재심 같은 복잡한 절차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에서 실수로 인정한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번복할 수 있나요

화해가 아직 성립되기 전, 즉 조서에 서명하고 확정되기 전이라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정정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진행 중에 인정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즉시 판사와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조서가 확정된 이후에는 단순 번복이 아니라 착오를 증명하거나 준재심 사유를 갖춰야 하므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 화해기일 도중에는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Q. 착오로 인정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착오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되는 영역이라 일률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인정 당시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나 오해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정황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거나 불리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준재심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나요

준재심도 통상적인 재심과 마찬가지로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상소로 이미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부 사유는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도 해,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재심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실제로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를 다투는 일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Q.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 인정했던 사실은 전부 없던 일이 되나요

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제기신청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화해 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는 유지됩니다. 다만 화해기일에서 있었던 개별적인 진술이나 인정이 소송에서 그대로 자백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화해기일에서의 태도가 이후 절차에서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화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거나, 화해조서 내용을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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