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란? 계약하는 날, 분쟁을 미리 끝내는 '확정판결급 화해조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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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소전화해로 이미 끝내 둡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두면 —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든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훗날 다툼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하는 그 날

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두는 약속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가장 협조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 두면, 차임·관리비·계약 해지 사유·계약 종료 시 명도와 원상회복 같은 핵심 약속을 판사 앞에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이 닥친 뒤에 부랴부랴 다투는 대신, 분쟁의 씨앗을 계약 단계에서 미리 정돈해 두는 것 — 그것이 제소전화해의 진짜 가치입니다.

특히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이른바 '건물명도 공증'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공증 방식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두 갈래 길

분쟁이 터진 뒤 vs 제소전화해로 끝내 둔 뒤

준비 없이 분쟁을 맞으면

6개월~1년
명도소송으로 다툼이 끝나기까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 원이 들고, 그 사이 임대료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로 끝내 두면

분쟁 전 종료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화해조서를 확보해 둡니다. 약속이 깨지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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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계약은 '소송이 시작되는 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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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효력

제소전화해, 정확히 무엇인가요?

Q제소전화해란 어떤 절차인가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이 있을 때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 셈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Q화해조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핵심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입니다.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이르는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든 조서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다시 긴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의 힘

제소전화해가 주는 다섯 가지 이점

01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

약속이 깨지면 화해조서가 곧 집행의 근거가 되어, 긴 소송을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02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핵심 조건을 명문화해, 갈등의 여지를 미리 줄여 둡니다.

03

시간과 비용 절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 드는 소송 시간과 비용을, 계약 단계의 준비로 크게 아낍니다.

04

의무이행 압박 효과

확정판결급 조서가 있으면, 양측이 약속을 자발적으로 지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대비책이 됩니다.

요컨대, 유비무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조서 작성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의 진짜 목적은 '양쪽을 지키는 것'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기울어진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안정. 계약 종료 후 명도까지 미리 정돈.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을 통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별도 소송 부담 경감.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 — 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구조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익을 함께 담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월 임대료 기준)변호사 선임료(VAT 별도)구성
1,000만 원 미만70만 원당사자 일방 35만 원 × 2명
1,000만 원 이상100만 원당사자 일방 50만 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 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별도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제소전화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만 들어도, 사안에 맞는 견적을 빠르게 가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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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상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진행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 다섯 단계로 끝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리며(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제소전화해, 무엇을 준비하나요?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지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서류와 함께 아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가 특히 필요한 경우

신규 계약 임대인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기 좋은 시기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만한 조항을 미리 명문화합니다.
왜 경험이 중요한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경험

화해조서는 막연히 합의만 적는다고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분쟁과 강제집행의 현장을 잘 아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경험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까지 더해, 분쟁이 닥쳤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미리 설계합니다.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 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별도로 도와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설계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조서는 달라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꼭 맞는 조서가 어떤 모습일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안내 · 본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화해조항 설계·비용·필요서류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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