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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지연손해금 조항, 조서에 넣는 이율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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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지연손해금 조항,
조서에 넣는 이율 기준

"미지급 시 연 O%"를 조서에 적을 수 있는지, 어떤 조문을 근거로 이율과 기산일을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제397조지연손해금 원칙
연 5%법정이율(제379조)
15년제소전화해 실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해 화해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고 싶은 임대인
  • 조서에 "연 몇 %"까지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한 임대인·임차인
  •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 이행지체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한 분
결론부터 말하면, 지연손해금 조항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제379조, 연 5%)을 기본으로 하고,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이율을 정할 수 있다.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387조에 따라 확정기한·불확정기한·기한 없음으로 나뉘어 정해지므로, 이율과 기산일을 함께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어느 한 요소만 정하고 나머지를 비워 두면, 조항을 넣은 취지가 실제 분쟁에서 온전히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 제소전화해 조서에 왜 필요한가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내용대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절차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 중 하나가 지연손해금, 즉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얼마의 비율로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조항이다.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해 화해를 신청하는 임대인이나,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환 조항을 넣으려는 임차인 모두에게 이 조항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부분이 된다.

문제는 이 조항을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해조서에 들어가는 모든 조항은 법률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보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 역시 마찬가지여서, 근거가 되는 민법 조문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조항 자체가 문제 되거나 원하는 만큼의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연 몇 퍼센트로 한다"는 식의 숫자 하나만 조서에 적어 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숫자가 어떤 의무에 적용되는지, 언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지가 함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남는다. 조항의 완성도는 이율 숫자 하나가 아니라 조문에 근거한 논리적인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연손해금의 원칙을 정한 민법 제397조,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정한 제379조, 그리고 이행지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정한 제387조를 중심으로 제소전화해 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조문을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왜 이율 숫자 하나만으로는 조항이 완성되지 않는지, 화해조서라는 절차의 특성상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료 연체에 대비하는 입장이든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비하는 입장이든, 조문에 근거한 조항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민법 제397조가 정하는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의 원칙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원칙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을 따른다는 것이다. 즉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않았을 때 물어야 할 지연손해금은 기본적으로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당사자들이 미리 합의해 둔 이율이 있고 그 이율이 법이 정한 한도 안에 있다면 그 합의된 이율이 우선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 역시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항변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훨씬 단순하고 엄격한 책임 구조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 조항이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의미를 가지는 지점은 분명하다. 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 두면,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별도로 증명하지 않고도 조서에 정한 비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도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으로는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으므로, 조항 하나가 이후 분쟁의 범위를 상당 부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금전을 지급할 의무, 즉 임대료나 보증금처럼 특정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갚아야 하는 의무에 적용되는 특칙이다. 건물을 비워주는 의무처럼 금전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397조가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의무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붙일지부터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또한 제397조 제2항이 손해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법정이율만큼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확히 언제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어야 하므로, 조항을 아예 생략하는 것보다는 명시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결국 제397조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개념의 뼈대를 이루는 조문이다. 이율을 얼마로 정할지, 언제부터 계산할지를 다루기 전에 이 조문이 왜 금전채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지를 이해해 두면, 이어지는 법정이율과 약정이율, 이행지체 시점에 관한 내용도 훨씬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은 어떻게 다른가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퍼센트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연 5퍼센트가 바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다. 화해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따로 넣지 않았다고 해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제397조에 따라 이 법정이율은 기본값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조서에 명시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위반에 대한 경고 효과를 기대하거나, 실제 손해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연손해금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약정이율인데, 제397조 제1항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 약정이율은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다시 말해 이자에 관한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이율을 조서에 적더라도, 그 초과 부분까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율의 숫자만 높여 적는다고 해서 실제로 그만큼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율을 정할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화해조서의 특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소전화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을 그대로 담을 수 없는 절차이고, 법령이 정한 한도를 벗어난 이율 조항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서 작성 단계에서 이율을 과도하게 높여 적는 것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이후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 때를 대비해 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고 싶다면, 역시 법정이율을 기본값으로 삼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약정이율을 협의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임대인 전용 조항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지연손해금 조항은 어느 쪽이 돈을 늦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결국 이율의 숫자 자체보다 그 이율이 어떤 의무에,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조서 문구에 정확히 담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더 큰 역할을 한다. 법정이율을 기본으로 삼고, 필요하다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약정이율을 협의해 명시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행지체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제387조의 두 가지 기준

지연손해금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부터 무조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387조가 정한 이행지체의 시작 시점부터 계산된다. 제387조 제1항은 채무 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기한이 불확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임대료처럼 "매달 며칠까지 지급한다"는 식으로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채무는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채무는 그 날짜가 지나면 별도의 청구 없이도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조서에 지급일을 명확히 적어 두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도 함께 명확해진다.

반면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이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보증금 반환 의무처럼 "계약이 끝나면 돌려준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반환 기한이 조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전화나 구두로만 청구했다면 나중에 그 시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서면이나 내용증명처럼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구 사실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을 때는 이율만큼이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하다. 확정기한을 정할 수 있는 의무라면 구체적인 날짜를 조서에 못박아 두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특정하기 어려운 의무라면 이행청구의 방법과 절차를 함께 남겨 두는 방식으로 제387조의 두 가지 기준을 조항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임대료 연체와 보증금 반환 지연은 같은 지연손해금이라는 개념 안에 있지만 기산일을 정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임대료는 대개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인 반면, 보증금 반환은 조서에 별도의 기한을 정해 두지 않으면 청구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의무를 하나의 조항으로 뭉뚱그리기보다는 각각의 기산일을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조서 문구는 어떻게 정리해야 분쟁을 줄이나

지연손해금 조항은 보통 "정해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정해진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형식으로 정리된다. 문장 안에 담기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언제부터 계산을 시작하는지, 어떤 이율을 적용하는지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이율만 정하고 기산일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이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한 바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기산일만 정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지만, 애초에 조항을 넣은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지급 방법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하는지, 별도로 정산하는지에 따라 이후 계산과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서 문구가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수월해진다.

다만 조항의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강행법규를 벗어나는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높은 이율을 고정해 두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계산 기준을 정하면 그 부분만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를 정리한 뒤에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지연손해금 조항의 문구는 짧더라도 구조가 명확해야 한다. 대상 채무, 기산일, 이율, 지급 방식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순서대로 담아내면, 조서가 실제로 필요한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해조서의 지연손해금 조항,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나 인낙을 적은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제소전화해로 만들어진 조서 역시 이 조문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조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그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원금 지급 의무와 함께 지연손해금 조항이 함께 담겨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원금뿐 아니라 조서에 정한 방식대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할 근거가 된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실제로 얼마나 붙었는지는 이율과 기산일이 조서에 얼마나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의 난이도가 달라진다. 이율은 정해 두었지만 기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어떤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지가 조서 문구만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금액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하루하루 계산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서 문구가 애매하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자 다른 금액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다. 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율, 기산일, 계산 방식을 문장으로 명확히 표현해 두어야 나중에 이런 이견을 줄일 수 있다.

법도는 조서에 정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절차에 필요한 집행문이나 송달증명 발급 등 후속 절차는 함께 안내하고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조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다듬어 두면, 이후 이 단계에서 금액을 둘러싼 다툼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리하면, 화해조서의 지연손해금 조항은 조서가 성립되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근거가 된다. 조항을 설계할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다듬어야,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조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서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쓸 때 흔히 생기는 오해

지연손해금 조항을 둘러싼 오해는 대체로 이율이나 계산 시점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아래 다섯 가지는 상담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자 오해이며, 하나씩 짚어보면 조항을 왜 그렇게 설계해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진다.

이율은 높을수록 유리하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무조건 높게 적으면 유리할 것 같지만, 약정이율은 법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한도를 넘는 이율은 조서에 적혀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높은 숫자보다 근거가 분명한 이율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조항이 없어도 자동 적용된다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맞지만, 조서에 이율과 기산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처음부터 조항으로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인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판결이 확정될 때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별도의 제도이고, 소장이 송달된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소송을 거치지 않는 제소전화해 절차와는 적용 국면이 다르므로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율만 정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정리된다

이율을 정했다고 지연손해금 조항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의무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율을 적용하는지가 함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계산을 둘러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임대인에게만 필요하다

임대료 연체를 걱정하는 임대인이 주로 이 조항을 궁금해하지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임차인에게도 같은 조항이 필요하다. 화해조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으로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신청 단계에서부터 양쪽의 입장을 함께 반영해야 실제로 성립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지연손해금 조항은 숫자 하나를 적는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되는 조문과 기산일의 기준을 함께 이해하고 조서 문구에 정확히 반영하는 작업이다. 다섯 가지 오해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서를 신청하기 전에 조문을 다시 한 번 짚어보는 편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지연손해금 조항 설계, 법도가 살펴보는 것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15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연손해금 조항 하나도 임대차 조건과 당사자 상황에 맞춰 따로 검토한다. 임대료 연체에 대비한 조항인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비한 조항인지에 따라 기산일을 잡는 방식과 조서에 담아야 할 문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상담 단계에서는 먼저 임대차계약의 지급일과 반환 조건을 확인하고, 확정기한을 둘 수 있는 의무와 그렇지 않은 의무를 구분한다. 그다음 법정이율을 기본으로 할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약정이율을 정할지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의 화해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법원에 제출한다.

실제로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지연손해금 조항에 담을 내용을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살펴본다.

확인 항목정리하는 내용
대상 채무임대료인지 보증금 반환인지, 아니면 다른 금전 의무인지부터 구분한다
기산일확정기한이 있는지, 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이 시작되는지를 정리한다
적용 이율법정이율을 기본으로 할지, 법령 한도 안의 약정이율을 정할지 협의한다
계산 방식원금 대비 이율을 어떤 기간 단위로 적용할지 문구로 명확히 남긴다

법원에 접수된 뒤 재판부가 배정되면 조항 내용에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지연손해금 조항 역시 이 과정에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령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항을 설계해 두는 것이 보정 절차를 줄이는 길이다.

조서가 성립된 뒤에도 지연손해금 조항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는 만큼, 원금은 물론 조서에 정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근거가 마련된다.

상담이 끝났다고 해서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재판부 배정과 보정명령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화해기일이 잡히면 조항 문구가 처음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흘러가지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연손해금 조항처럼 숫자와 시점이 함께 얽힌 조항일수록 이런 단계별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

지연손해금 조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면 02-591-2334로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빠르다. 임대차 조건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조문에 맞춰 필요한 조항을 정리해 안내해 드린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면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연손해금 이율을 조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나요?

조항이 없더라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율과 기산일이 조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시점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만큼, 나중에 다시 해석을 다투기보다는 처음부터 조항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에서 금액을 빠르게 확정하려면 조서 문구 자체가 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조항을 남겨 두는 것을 권하며 임대차 조건에 맞춰 문구를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든다.

Q. 임대료 연체와 보증금 반환 지연에 같은 이율을 적용해도 되나요?

이율 자체는 법정이율이나 법령 한도 안의 약정이율로 같게 정할 수 있지만, 두 의무는 확정기한이 있는지 여부부터 다른 경우가 많아 이행지체가 시작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대개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 그 날짜가 지나면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보증금 반환은 별도의 기한이 조서에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같은 이율을 쓰더라도 각 의무의 기산일을 조서에 따로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두 의무를 하나의 문구로 뭉뚱그리기보다는 항목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을 권하며, 어느 의무에 관한 조항인지 조서 안에서 서로 구분되도록 문장을 나누어 적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화해조서에 정한 지연손해금 조항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나요?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므로, 조서에 정한 지연손해금 조항 역시 원금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역시 소송상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의 지연손해금이 붙었는지는 조서에 이율과 기산일이 얼마나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계산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조서에 이율을 적을 때 몇 퍼센트까지 가능한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구체적인 숫자를 미리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97조와 제379조는 법정이율과 그 한도 안의 약정이율이라는 원칙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상한은 이자에 관한 별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조건과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조서에 반영할 수 있는 이율의 범위가 정리되므로,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조서 전체에서 몇 줄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몇 줄이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분쟁이 생긴 뒤에야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법정이율의 기준인 제379조, 지연손해금의 원칙인 제397조, 이행지체의 시작 시점을 정한 제387조를 함께 이해하고 조서 문구에 반영해 두면, 임대료를 늦게 받거나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계산 근거를 둘러싼 다툼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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