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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계약서 조항만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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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가이드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계약서 조항만으로 충분할까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 — 이 한 줄이 제소전화해 신청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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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를 쓸 때 관할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할지, 이미 넣어둔 조항이 실제 신청 단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지 궁금해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의 거주지가 상가 소재지와 다른 경우가 흔해, 관할 문제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벽이 되곤 합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에 관해 자주 나오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OO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두었는데, 실제 신청에서도 그 법원으로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의 주소지가 상가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여러 지역에 상가를 임대하고 있어 신청할 때마다 관할이 달라지는 것이 번거롭다
  • 소송에서 말하는 관할과 제소전화해에서 말하는 관할이 같은 기준인지 헷갈린다
  • 계약서의 관할 조항을 새로 손보려는데, 어떤 요건을 갖춰야 유효한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신청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상대방의 생활 근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것일 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화해신청에도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에서 말하는 변론관할처럼 사후에 저절로 생기는 관할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다만 조항의 문구와 계약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청 전에는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의관할

서면 + 일정한 법률관계
민소법 제29조①②

변론관할

피고의 본안 변론으로 발생
민소법 제30조

화해신청 관할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민소법 제385조①

이 세 가지는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성립 시점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합의관할은 계약 체결 시점에 서면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고, 변론관할은 소송이 시작된 뒤 피고의 행동으로 사후에 생기는 것이며, 제소전화해의 관할은 화해신청이라는 절차 자체를 위해 법이 따로 정해둔 원칙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넣어두고도 정작 신청 단계에서 헷갈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왜 임대인에게 중요한가

상가 임대차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에 관할 조항 하나를 넣는 것만으로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가 훨씬 간명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서 말미에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OO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문구가 관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도 그대로 힘을 발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대방이 동의해야 하는 절차이니 관할까지는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관할을 잘못 짚은 상태로 신청서를 내면 화해기일이 잡히기도 전에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은 화해 조항의 내용을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신청 단계에서 먼저 짚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법원에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 혼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과정이라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처음부터 어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할을 잘못 짚어 신청서를 냈다가 되돌아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고, 임차인 측과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를 여러 곳에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마다 주소지가 다르고, 상가 소재지 역시 제각각인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마다 관할 조항을 어떻게 넣어두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개념을 먼저 짚고, 제소전화해 신청에 적용되는 관할 원칙을 함께 살펴보면서 계약서의 관할 합의 조항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해조서가 가지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 성립한 조서는 이후 다시 다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처음 신청서를 접수하는 법원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전체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할이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뒤에서 아무리 화해조항을 꼼꼼히 설계해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할은 화해조서의 내용 못지않게, 조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관할이란 무엇인가 — 서면과 일정한 법률관계가 핵심

민사소송법 제29조①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합의관할이며, 계약서에 "OO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문구를 넣는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다만 이 합의가 아무 형식으로나 이루어져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합의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두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법원에서 하자"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처럼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하며, 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예를 들어 특정 임대차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는 점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넣는 관할 조항은 대체로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서면이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라는 식으로 법률관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어떤 법률관계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거나, 계약서 원본이 아닌 구두 확인만 있는 경우라면 합의관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때는 특정 법원 이름을 명시하는 것과 함께, 그 조항이 어떤 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을 가리키는지도 함께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라면 "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라는 식으로 대상을 분명히 밝혀두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라는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처럼 지나치게 넓게 적어두면 나중에 그 조항이 정말 이 임대차계약을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합의관할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 문구를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관할 조항의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것이, 나중에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문제로 다시 고민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계약서 관할 조항,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관할로 정한 법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 그 조항이 어떤 계약, 어떤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을 가리키는지 특정되어 있는지
  • 구두 확인이 아니라 계약서 등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계약서에 적어두면 그대로 효력이 있을까

앞서 살펴본 합의관할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를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화해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④은 화해신청에 관하여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준용 규정에 따라 관할에 관한 일반 원칙, 즉 합의관할을 포함한 규정 역시 화해신청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는 조문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개별 사안에서 어떤 법원이 구체적으로 관할을 인정하는지는 신청 내용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유효한 관할 합의 조항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조항에서 정한 법원을 관할합의서 형태로 정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 자체가 관할합의서를 겸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 외에도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 여러 서류를 함께 첨부하게 되는데, 관할합의서 역시 이 첨부서류 중 하나로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별도의 관할합의서 작성 없이 계약서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볼 부분이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와 함께 준비 목록에 포함시켜 두면 접수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두지 않고 하나씩 뒤늦게 챙기다 보면 그 사이 관할 판단이 흔들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전화상담 초반에 관할과 서류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항이 서면·법률관계 특정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 방식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원칙, 즉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신청 법원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해도 될까

소송 실무를 접하다 보면 "상대방이 관할에 대해 아무 말 없이 재판을 받으면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30조가 정하는 변론관할입니다.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는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변론관할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히는 피고가 법정에서 본안 변론을 하는 행위를 통해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관할입니다. 원고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임의로 아무 법원에나 접수한 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전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관할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미리 정하는 관할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사전에 합의하며, 서면·법률관계 특정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제29조).

변론관할

소송이 시작된 뒤 피고가 본안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생기는 관할입니다. 원고나 신청인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제30조).

더구나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에 동의해야 절차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소송처럼 본안 변론이라는 절차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라는 개념을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 그대로 옮겨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테니 관할은 나중에 맞추면 된다"고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 자체가 불성립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가 이런 상황까지 겹치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관할만큼은 신청 전에 확실히 짚어두는 편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길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상대방의 의사에 달린 부분을 나눠보면, 관할을 정확히 갖추는 일은 신청 전에 임대인이 스스로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변론관할처럼 사후에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대기보다, 신청 시점에 관할을 정확히 갖춘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관할을 처음부터 정확히 짚는 것이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를 둘러싼 혼선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에 신청할까 — 상대방 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제소전화해 신청의 관할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란 화해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가리키며,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생활 근거지, 즉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재판적을 말합니다.

즉 원칙적인 기준은 임대인의 주소지도, 상가 소재지도 아닌 임차인의 주소지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가가 있는 지역의 법원에 신청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이 정한 원칙은 상대방, 즉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법원도 그 지역 관할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재판적은 그 사람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을 때는 거소,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민소법 제3조).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상태로 접수했다가 송달이 지연되면 전체 절차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주소만 믿고 있다가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도 있으므로, 최근 통화나 우편물 등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세울지는 알아서 정해달라"는 식으로 맡길 수 없다는 의미로, 화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법원이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실질을 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4항은 화해신청에 대하여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합의관할 논의가 이 준용 규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화해신청이 단순히 별도의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소송 관련 규정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청서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제1항의 요구 역시, 단순히 화해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차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확히 갖추지 못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요구받거나 절차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과 계약서상 관할 조항을 함께 확인해두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동임차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각자의 주소가 다를 수 있어, 관할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신청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며, 계약서에 유효한 관할 합의가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와 상대방의 주소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할을 둘러싼 흔한 오해 세 가지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실제 조문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에 관할 조항을 써놨으니 무조건 그 법원에서 진행되겠죠"
관할 조항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대상 법률관계가 특정되어 있어야 유효한 합의관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29조①②). 문구가 애매하거나 구두 약속에 그쳤다면 원칙, 즉 상대방 보통재판적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말 없으면 관할은 나중에 신경 써도 되지 않나요"
변론관할(제30조)은 소송에서 피고가 본안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생기는 개념이며,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관할을 정확히 갖춘 법원을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도 아무 지방법원에나 접수하면 알아서 맞는 곳으로 보내주지 않을까요"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제385조①). 관할을 잘못 짚어 접수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주소와 계약서상 관할 조항을 미리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할 조항이 없는 계약서는 아예 제소전화해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관할 조항이 없어도 제소전화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므로(제385조①), 관할 조항의 유무보다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네 가지 오해 모두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이 잡히고 조서가 작성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할을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두는 편이 전체 진행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계약서와 임차인의 주소를 함께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이를 건너뛰었을 때 되돌아오는 시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관할 확인부터 조서 송달까지

관할을 포함해 제소전화해 신청이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과 위임 이후 진행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보면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 살펴본 관할 판단은 이 흐름 전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상담계약 경위와 임차인 정보, 상가 소재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관할 문제를 포함해 진행 방향을 안내받는 단계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관할 검토를 포함한 진행 방식과 견적을 정리해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3
입금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 입금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4
법원 접수관할을 확인한 지방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변호사가 대행해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이후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앞의 1~3단계만 관여하며,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단계에서 계약서와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함께 안내해 주시면, 관할 합의 조항의 유효성과 원칙적인 관할 법원을 함께 검토해 어느 법원으로 신청서를 접수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 판단이 먼저 정리되어야 이후 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관할까지 정리된 상태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화해기일 지정도 그만큼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처럼 관할 확인은 절차의 가장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문구가 유효 요건을 갖췄는지, 없다면 임차인의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정리해두면 전화상담 단계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상가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 제소전화해도 그 지역 법원에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이 정한 기준은 상대방, 즉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상가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법률관계가 특정된 유효한 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면, 같은 조 제4항의 준용 규정에 따라 그 조항에서 정한 법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하는 등 사정으로 계약 당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달라졌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관할을 짚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임차인의 주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Q. 계약서에 관할 조항 한 줄만 넣으면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②은 합의관할이 유효하려면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서면 자체는 갖췄더라도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어떤 법률관계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다면 유효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 이름과 대상 계약이 함께 특정되어 있다면 유효한 합의관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관할 조항의 표현을 함께 점검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으면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제소전화해도 같은가요

그 이야기는 민사소송법 제30조가 정하는 변론관할을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생기는 관할입니다. 원고나 신청인이 처음부터 임의로 아무 법원에 접수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출석과 동의로 화해가 성립하는 절차라 소송의 변론 단계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나 유효한 관할 합의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론관할은 어디까지나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이지, 신청 전에 미리 전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Q. 관할합의서는 임대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관할 조항이 이미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 계약서 자체가 관할합의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거나 관할 조항 자체가 없다면 별도의 서면을 준비하거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한 뒤 전화상담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상담이 한층 빨라집니다.

계약서의 관할 조항이 제소전화해 관할 합의로 그대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시 따져야 하는지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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