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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총정리, 선임료와 법원 실비는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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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 총정리, 선임료와 법원 실비는 이렇게 다릅니다

비용을 무엇에 쓰는지부터 나누어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70만~100만원쌍방 선임 선임료(VAT 별도)
전국 동일관할합의서 적용 비용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경험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언제나 비용입니다. 그런데 비용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서로 다른 두 가지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는 대가로 내는 선임료와, 법원에 절차를 밟는 데 드는 실비가 그것입니다. 이 둘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비용이 얼마다"라는 말만 듣고도 정확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도소송이나 권리금반환청구처럼 다른 절차의 비용까지 뒤섞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아, 어디까지가 제소전화해만의 비용인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각각 어떻게 봐야 하는지,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의 비용은 절차가 단순한 만큼 구조도 단순하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안내하는 방식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처럼 사이트가 정한 기준이 있는 항목은 명확한 숫자로 안내하고, 법원에 내는 실비처럼 사안마다 달라지는 항목은 처음부터 숫자를 못박지 않고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접근하면 "정확히 얼마"라는 질문에 더 믿을 수 있는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제소전화해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내는 실비로 나뉩니다. 선임료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송달료로 사안마다 달라 상담을 통해 별도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상가나 주택이 어디에 있든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비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절차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 안팎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무엇에 얼마가 드는지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절차에서 돈이 들어가는 지점이 몇 군데인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선임료, 법원에 내는 실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임료는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 법원 실비는 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와 송달료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임료는 사무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사이트에서는 임대료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기준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어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 실비는 임대차 조건, 당사자 수, 첨부 서류의 양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하나의 숫자로 안내하기 어렵고, 상담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는 어떤 항목에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임대차 조건과 서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전화 상담을 거쳐 이메일로 안내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에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만큼 추가로 청구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뜻이니, 표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데 충분합니다.

변호사 선임료쌍방 선임 기준 · 부가세 별도70만~10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사안별 산정실비 별도 안내
관할합의서 적용전국 동일 기준으로 진행추가 부담 없음
평균 소요기간사안에 따라 3~9개월약 6개월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제소전화해 비용의 핵심은 선임료 하나로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법원 실비는 어떤 절차든 공통으로 들어가는 실비 성격이라 특정 절차만의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할합의서를 쓰면 이 구조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각각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선임료를 정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쌍방을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가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며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임대료 규모라는 하나의 기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상담 초반에 임대료 금액만 알려주셔도 선임료 범위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쌍방 선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화해조항을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를 함께 살펴 조항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이 사이트의 선임료 기준도 그런 구조를 전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료 규모 외에 다른 조건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료가 임대료 규모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기준이 명확하면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어 절차 전체를 계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화로 임대료 규모와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그대로 안내하는 방식은 상담을 받는 입장에서도 비교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상담을 받을 때마다 새로 가격을 조율해야 하지만, 임대료 규모라는 하나의 기준만 확인하면 되는 방식은 처음 전화한 순간부터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견적 자체가 상담 과정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일이 없다는 점도 이 기준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여러 상가를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상가마다 임대료가 다르더라도 같은 기준으로 각각의 선임료를 계산해 볼 수 있어 전체 예산을 세우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왜 미리 숫자로 안내하기 어려운가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인지와 송달료 같은 실비를 내야 합니다. 이 실비는 법원의 규칙과 예규에 따라 정해지는 항목이라 사안의 당사자 수, 첨부 서류, 관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하나의 숫자로 못박아 안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실비는 항상 "실비 별도, 사안별 안내"라는 원칙으로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 과정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처럼 다른 절차에서 드는 비용과 제소전화해의 법원 실비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다르면 실비의 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절차에서 들었던 비용을 기준으로 제소전화해 비용을 미리 짐작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비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기본 서류를 먼저 준비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서류를 확인하면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 등이 정리되고 그에 따라 실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료와 실비를 각각 구분해서 안내받으면 전체 비용을 헤아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할합의서, 비용을 전국 동일하게 만드는 장치

제소전화해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상가가 지방에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이 멀리 있어 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관할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관할합의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가가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료를 안내받을 수 있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 지역에 상가를 보유한 임대인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관할합의서는 화해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챙겨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임장과 함께 준비되는데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도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해 상담 때 한 번에 안내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 관할합의서를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합의서는 임대차계약서와는 별개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새로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인 만큼, 화해조항을 논의하는 초반 단계에서 관할합의서 작성도 함께 언급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상담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정확한 견적을 빠르게 받으려면 상담 전에 몇 가지만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은 선임료 기준을 확인하고 법원 실비를 가늠하는 데 바로 쓰이기 때문에, 전화하기 전에 한 번만 점검해 두면 상담 시간도 줄고 견적을 받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선임료 기준인 1,000만원과 비교)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갖고 있는지
신청인과 상대방이 각각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가나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관할합의서 필요 여부)

이 네 가지만 정리해서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선임료 범위는 그 자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법원 실비는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본 뒤 확인해 정확한 견적으로 이어드립니다. 서류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고,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대략적인 비용 범위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을 하면 그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이 규정을 실무적으로 풀어보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 무조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화해비용이 이후 소송비용 계산에 포함되어 처리되기 때문에 절차상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소제기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그동안의 화해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용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조항을 넣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면 화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비용 부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을 준비해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화해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해 두고, 기일에 상대방이 왜 출석해야 하는지, 어떤 조항에 서명하게 되는지를 미리 이해하도록 안내해 두는 것이 불성립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사전 조율 과정도 상담과 준비 단계에서 함께 챙겨드리는 부분입니다.

제소전화해 대신 소송으로 가면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거나 처음부터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이상 각자 부담하는 것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로 진행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가 각자 부담합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출석할 필요도 없어 전체적으로 부담이 적은 구조입니다.

소송으로 진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액수는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로 확정합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액수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가진 뒤에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사후 확정 절차 없이 처음에 정해진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정리되기 때문에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

물론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을 다시 조율해서 다음 기일에 성립을 시도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화해 단계에서 조항을 어느 정도까지 조율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견적, 전화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선임료만 궁금하다면 전화 한 번으로도 범위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70만원과 100만원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 실비까지 포함한 전체 견적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확인한 뒤에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 안내하는 이유는 정확성 때문입니다. 선임료는 임대료 규모라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정해지지만, 법원 실비는 당사자 수나 첨부서류 같은 세부 사항을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서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실비까지 숫자로 안내하면 나중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서류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시면 그 자리에서 선임료 범위와 함께 어떤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받은 뒤에는 빠르게 확인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다시 보내드리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견적을 확인한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므로 부담 없이 먼저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권리금·명도소송 비용과 헷갈리지 마세요

제소전화해 비용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명도소송이나 권리금반환청구처럼 다른 절차의 비용까지 함께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절차는 모두 상가 임대차와 관련이 있지만 절차의 목적과 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 구조도 각각 따로 안내됩니다. 제소전화해는 화해조항을 미리 확정해 두는 절차이고, 명도소송과 권리금반환청구는 실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안내하는 선임료 기준은 제소전화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 명도소송이나 권리금반환청구의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기간에 따라 달라져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만약 이미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나중에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를 미리 준비해두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 제소전화해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는 임대차 조건과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절차의 비용을 한꺼번에 궁금해하시는 경우라면, 전화로 전체 상황을 한 번에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각 절차별로 따로 문의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아직 임차인과 큰 분쟁이 생기기 전이라면, 명도소송이나 권리금반환청구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제소전화해로 화해조항을 확정해 두는 쪽이 전체 비용을 관리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실제로 커진 뒤에 소송을 준비하는 것보다, 미리 조서를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 집행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해 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잡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절차 5단계, 비용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요?

제소전화해 절차와 비용 발생 시점을 함께 알아두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사이트가 안내하는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고, 그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단계는 처음 세 단계뿐입니다.

1

전화 상담(10~20분)

상황을 설명하고 임대료 규모, 서류 현황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정확한 선임료·실비 견적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3

입금

안내받은 견적에 따라 선임료와 실비를 입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된 조서가 송달됩니다. 이 단계도 의뢰인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절차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보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은 견적을 확인하고 입금하는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인 전화 상담과 견적 확인 단계에서는 부담 없이 내용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시간을 내어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비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가 송달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없고, 처음 견적에서 안내받은 선임료와 실비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화해조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지거나 상대방과 협의가 길어지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상황은 상담을 통해 계속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02-591-2334로 문의하시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비용은 선임료와 법원 실비, 이 두 갈래로 나누어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기준이 되는 임대료 규모와 서류만 미리 확인해 두면 견적을 받는 데 오래 걸리지 않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역에 따른 차이도 없습니다. 비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결국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절차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비용을 걱정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한쪽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부담을, 다른 한쪽은 화해조항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지 않을지를 걱정합니다. 비용 구조와 조항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양쪽이 이해할 수 있는 절차로 안내하는 것이 결국 화해를 성립시키고 비용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비용은 일반 소송보다 저렴한가요?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구조상 제소전화해는 처음에 정해진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 예측하기 쉬운 편입니다. 소송은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지만 절차가 길어지고 액수 확정 절차까지 거쳐야 해서 전체 부담을 미리 가늠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임대차 조건이 명확하고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다면 제소전화해로 진행하는 쪽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시간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비교는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견적을 받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정보가 있나요?

월 임대료 규모를 알고 있으면 선임료 범위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이 있으면 법원 실비까지 포함한 좀 더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이 어디가 될지, 당사자가 몇 명인지도 견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전화로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견적과 함께 조항 방향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Q.화해가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화해비용을 부담하지만, 이후 소제기신청을 하면 그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비용은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액수는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별도로 확정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조항을 어떻게 조율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균형 있게 설계해 두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가 수월해져 이 단계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선임료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붙지는 않나요?

선임료는 임대료 규모에 따라 7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가세만 별도로 붙는 구조라 추가 항목이 복잡하게 붙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실비는 선임료와 별개로 사안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 부분은 상담 시 함께 안내받아야 전체 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지거나 절차 중간에 협의할 사항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안내받은 견적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견적을 안내받은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도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임대차 조건을 알려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Q.계약할 때 관할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요?

관할합의서는 임대차계약서와 별개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새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 당시 써두지 않았어도 지금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준비가 가능하므로 비용이나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논의하는 초반부터 관할합의서 이야기를 함께 꺼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방법이 궁금하면 상담 시 서류 목록과 함께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절차 전체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선임료, 법원 실비, 관할합의서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안내받고 싶다면 지금 전화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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