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 가능할까, 변호사 없이 혼자 하는 법

· · 조회 1
제소전화해 실무연구 · 셀프 진행

제소전화해조서,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을까

법 조문만 보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 막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셀프 진행의 가능 범위와 한계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신청 자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이 아니라, 나중에 그대로 집행되는 화해조항을 혼자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막히는지를 절차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Q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남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막는 조문이 아닙니다.

즉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사람이 임대인이나 임차인 본인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형식과 화해기일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은 변호사 없이 진행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가와 잘 할 수 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창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안에 담기는 조항의 완성도는 신청인이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셀프로 진행할 때 실제로 어디서 막히는지를 절차 순서대로 짚어보고, 어떤 경우에 혼자 진행해도 괜찮은지, 어떤 경우에 그렇지 않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중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 낸 경우도 있고, 변호사가 대리해 낸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는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하지 않지만, 화해기일에서 조서 문구를 놓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준비의 정도에 따라 진행 속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O조항 설계 난이도 별개양쪽 동의 필수

01제소전화해, 전체 흐름은 이렇습니다

셀프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전체 절차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부터 한눈에 정리해두면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청서 준비

청구취지·청구원인·다투는 사정을 정리합니다(민소법 제385조①).

화해조항 문구 작성

나중에 집행 근거가 될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습니다.

법원 접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화해기일 출석

양쪽이 출석해 조서 문구를 확인하고 조율합니다(제387조).

화해조서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불성립하면 2주 내 소제기신청을 검토합니다(제388조).

다섯 단계 중 서류를 내고 법원에 접수하는 일 자체는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정작 부담이 몰리는 지점은 두 번째 단계, 화해조항 문구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 전반적인 조율을 함께 맡길 수 있어, 신청인이 직접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접수와 출석 정도로 줄어듭니다.

02셀프 신청, 첫 관문은 신청서 문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화해신청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뜻합니다.

청구취지는 화해를 통해 확정하고 싶은 결론, 청구원인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사정, 다투는 사정은 서로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는지를 적는 항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애매하게 적으면, 나중에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조서의 내용이 불분명해져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취지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한다"라고만 적으면,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지가 빠져 있어 나중에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지급 기한과 금액, 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 문구 자체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명도나 차임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고 언제 비워주는지를 문구 하나하나가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이 정도의 정밀함이 필요하다는 점이 셀프 진행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신청서에 다투는 사정을 적는 항목도 자주 소홀히 다뤄집니다. 서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이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두면, 화해기일에서 그 부분부터 조율을 시작할 수 있어 시간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이 항목을 비워두거나 두루뭉술하게 적으면, 화해기일에 가서야 쟁점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구원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사정으로 화해가 필요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적어야, 판사가 화해기일에서 사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조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화해기일에서 처음부터 사정을 다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 같은 서류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서류가 빠지거나 내용이 신청서와 맞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부터 보완을 요구받아 시간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빠뜨리거나 필요한 도면을 누락하는 것처럼 작은 실수 하나도 전체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3대리인은 아무나 세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골라준 사람을 내 대리인으로 세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법 제87조 원칙대로라면 변호사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88조가 정한 대로 일정한 범위의 사건에서 가족이나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는 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아무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셀프로 진행한다는 것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화해기일 출석까지를 직접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기일에서 상대방과 오가는 즉흥적인 대화까지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명의로 신청하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나서거나 그 안에서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처리해야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소송대리를 맡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서류를 접수해주는 정도의 도움과, 화해기일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조서 문구를 조율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후자는 앞서 본 대로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화해기일에 가족을 동행하는 것과, 그 가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언하고 조서 문구에 동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동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에게만 허용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04법원이 본인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대리권을 조사하기 위해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셀프로 신청했다면 애초에 대리인이 없으니 이 조항이 문제 될 일은 적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법원이 그 대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직접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문 제4항은 화해신청에도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화해신청 절차의 세세한 부분들이 일반 소송 절차의 규정을 따른다는 뜻으로, 셀프로 진행하는 사람이 소송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까지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마주하면, 법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다가 낯선 용어 하나 때문에 진행이 며칠씩 늦어지는 일도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서식이나 절차 설명은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과제가 됩니다. 결국 셀프 진행은 시간을 들여 하나씩 확인해나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은, 답변서나 소장에 준하는 서류 형식, 관할에 대한 이의, 송달에 관한 절차 같은 일반 민사소송의 기본 규칙들이 화해신청 절차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 규칙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면, 절차 중간에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05한쪽이 안 나오면 그걸로 무산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실제로 출석하는 것도 셀프 진행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렵게 신청서를 준비해 화해기일까지 갔더라도,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본인이 사정상 나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에는 기일 조율이나 상대방 측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이런 위험을 줄이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이 조율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조서에 기재되고,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이 등본을 받은 뒤부터 다음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다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등본을 받는 시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주소지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기일 조율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다툼이 있어 화해를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해기일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법도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조율하다가 오해가 생기면, 정작 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까지 대리인이 맡아주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쪽만 화해를 서두르고 다른 쪽은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일 자체가 여러 차례 조정되기도 하는데, 셀프로 진행하면 그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까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기일이 조정되는 동안 다른 한쪽의 사정, 예를 들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는 시기 같은 요소까지 함께 맞물리면, 언제 화해기일이 최종적으로 잡힐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변수까지 고려해 일정을 관리하는 것도 셀프 진행에서는 본인의 몫입니다.

06불성립되면 2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적법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은 법원이 사정을 봐서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다가 이 2주를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에 들어간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하고, 불성립되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그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불성립 이후의 선택에 따라 비용 부담의 성격도 달라지는 셈입니다.

소제기신청 이후에는 화해신청이 아니라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답변서 작성, 변론 준비 같은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셀프 진행의 난이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2주라는 기한 안에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까지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2주라는 기간은 조서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판단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이 기간 동안 소제기신청을 할지, 처음부터 다시 준비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혼자 판단하기에는 짧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변기간을 놓쳤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요건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화해기일이 잡히는 순간부터 불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두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그래서 셀프가 어렵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신청서 작성, 대리인 제한, 본인 출석, 불출석 시 무산, 2주의 소제기신청 기한은 사실 절차의 겉모습입니다. 진짜 어려운 부분은 화해조서에 어떤 문구를 담을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서에 적힌 대로 나중에 집행이 이뤄집니다. 그런데 조항 중에는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으면 강행규정에 걸려 효력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조항이 섞여 있으면 법원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데, 셀프로 신청서를 준비한 경우에는 이 보정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항 하나를 잘못 설계하면 화해기일까지의 시간이 그만큼 늘어집니다.

또한 조서에 적힌 문구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형태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 기한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고, 조건을 어떻게 걸었는지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집행되는 문구 설계는 절차를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결국 셀프 진행의 어려움은 신청 그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항을 미리 설계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순간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 있어도, 그 신청서 안의 문구가 부실하면 화해가 성립되고도 힘을 쓰지 못하는 조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보정을 요구받았을 때 조항을 어떻게 고쳐야 강행규정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원래 의도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경험의 영역입니다.

조항을 잘못 설계해 나중에 다시 소송으로 가게 되면, 화해에 들인 시간과 비용에 소송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조항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드는 노력이, 결과적으로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여러 차례 주고받는 사이에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해에 협조적이었던 상대방이, 절차가 늘어지는 동안 마음이 바뀌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습니다. 조항을 한 번에 제대로 설계해두는 것이 이런 위험까지 함께 줄이는 방법입니다.

흔한 오해 · "화해가 성립되기만 하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실제로는 · 화해가 성립됐다는 것과, 그 조서 문구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강행규정에 걸리는 조항, 명도 기한을 애매하게 적은 조항은 성립되어도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07혼자 진행할 때와 변호사와 진행할 때, 무엇이 다른가

두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어느 부분에서 부담이 갈리는지가 더 분명해집니다.

신청서·조항 작성

혼자 진행하면 조문을 직접 찾아가며 문구를 만들어야 하고, 강행규정 위반 여부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해기일 조율

혼자 진행하면 상대방과의 기일 조율, 출석 여부 확인까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보정명령 대응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 요구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와 어떻게 고칠지를 스스로 해석해야 합니다.

양쪽 균형 조율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문구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의 성격

혼자 진행하면 당장의 지출은 줄일 수 있지만, 문구가 부실해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 비용까지 새로 떠안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음부터 조항 설계 비용에 이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표에서 보듯 신청서를 접수하는 행위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설계와 조율 과정을 함께 맡길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 측면만 보면 셀프 진행이 당장은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항이 부실해 나중에 다시 소송으로 이어지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을 때보다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들 수 있습니다.

예시셀프로 진행하면 실제로 이런 장면이 생깁니다

아래 내용은 여러 사례의 특징을 모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예시로, 특정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본인이 밀린 차임과 명도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화해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운다라고만 적었습니다. 접수 자체는 문제없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화해기일에서 상대방인 임차인이 지급 기한과 명도 시점의 순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가 신청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구를 다시 정리하느라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이후 조서가 성립되긴 했지만, 인테리어 비용 상환 문제는 애초에 신청서에 담기지 않아 별도로 다시 논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쟁점을 모두 정리해 신청서에 담았다면 한 번의 절차로 끝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예시가 보여주는 것은, 셀프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폭에 따라 같은 절차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쟁점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만으로도, 화해기일에서 다시 문구를 손보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예시의 임대인처럼 큰 틀에서는 셀프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인테리어 비용처럼 곁가지 쟁점을 미리 정리하지 않아 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난 셈입니다.

08그래도 셀프가 나을 수도 있는 경우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를 통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사정이 거의 없고, 화해조항의 내용도 단순한 경우라면 셀프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얼마씩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지급이 끝나면 별다른 조건 없이 계약을 이어간다는 정도의 단순한 합의라면 문구를 설계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쟁점이 하나로 좁혀져 있을수록 셀프 진행의 위험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반면 명도 기한과 비용 상환, 위약금까지 한꺼번에 조서에 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항 사이의 순서와 조건을 맞추는 일 자체가 하나의 전문 영역이 됩니다.

반대로 명도 기한, 차임 연체, 인테리어 비용, 위약금 같은 여러 쟁점이 겹쳐 있는 경우라면, 조항 하나하나가 서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 부분만 손보면 다른 부분과 충돌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처음부터 조항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프로 준비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이 균형을 잡는 과정 자체가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셀프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막히면, 그 시점부터 도움을 받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그 안의 문구를 고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가능하면 신청 전에 한 번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쟁점이 단순하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셀프 진행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쟁점이 여러 개 겹쳐 있거나 강행규정에 걸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면 처음부터 조항 설계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혼자 진행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한 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항 초안을 함께 검토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셀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화해신청서는 어디에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보통재판적은 상대방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관할을 뜻합니다. 다만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을 잘못 짚고 신청하면 이송 절차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신청 전에 관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합의서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화해기일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신청인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하도록 하면, 의뢰인 본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진행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일 조율이나 상대방과의 사전 소통도 대리인이 함께 맡을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느 방식을 택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대리인 선임 여부를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법원에 알리는 절차도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셀프로 진행하다가 막히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을 고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 있고, 화해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조항을 다시 설계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막힌 시점이 이르면 이를수록 조항을 다시 다듬을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넓게 남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쌍방이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비용이 별도로 들고,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 전화 상담 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진행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셀프로 준비한 신청서 초안이 있다면, 그 초안을 그대로 검토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은 강행규정과 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조항의 방향만이라도 점검받아 두는 것이 이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신청서를 아직 내지 않았다면 지금이 가장 손을 대기 쉬운 시점이고, 이미 신청했다면 화해기일 전까지가 문구를 다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셀프로 시작했지만 조항 설계에서 막히셨다면, 지금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