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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셀프로 작성해도 될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무엇이 좌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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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제소전화해 안내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직접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비용을 아끼려 직접 해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바로 ‘제소전화해조서 셀프’입니다. 결론부터, 그리고 어디서 갈리는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셀프(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므로 직접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접수가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소송 전 법원에서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기각을 내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제대로 된 조서가 무엇을 지켜 주는가

잘 만든 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동시에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임대인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 보증금·계약의 안전 법이 인정하는 균형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양쪽의 약속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둔 조서라야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진행,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법적으로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1
합의
양측 조건 합의
2
조항 설계
화해조항 작성
3
서류 구비
첨부서류·인감
4
법원 접수
관할 법원 신청
5
화해기일
조서 송달로 종료

문제는 ‘흐름’이 아니라 2번 화해조항에서 갈린다는 점입니다.

화해조항 설계가 본체

제소전화해의 알맹이는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킬지’를 적은 화해조항입니다. 이 문구가 분쟁 시 그대로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강행법규를 피해야

법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조항은 처음부터 막혀 있습니다. 모르고 넣으면 법원이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서류 8종과 인감

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가 8종에 이르고, 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늦어진다

재판부 배정 이후 조항에 무효 소지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손볼 곳이 많을수록 성립까지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장 흔한 ‘셀프’ 함정 —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

비용을 아끼려 직접 작성할 때 자주 생기는 일이, 자신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조서에 담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같은 조항은 법이 막아 두었기에 그대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임차인 권리 일방 박탈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명령이나 기각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아끼려던 비용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전화상담

준비물 한눈에

제소전화해 신청 시 첨부서류 8종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인감)
6
위임장(피신청인·인감)
7
관할 합의서
8
도면(필요 시)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른가

중요한 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일

조서는 단순히 성립되는 것을 넘어, 분쟁이 생겼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로 적혀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차 분쟁의 끝까지 직접 다뤄 온 경험으로 ‘집행 가능한 문구’를 설계합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명도소송 800건+)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투명하게 공개된 제소전화해 비용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하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나요?

제소전화해, 계약하는 평온한 날이 최적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건물명도(건물인도)에 대한 공증이 어렵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도 가장 좋은 타이밍이어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면, 분쟁이 와도 별도 소송 없이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다음 기간의 다툼 소지를 미리 줄입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임차인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큰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해 둡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막막하셨다면

‘제소전화해조서 셀프’를 검색하다 막힌 지점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만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조항이 강행법규에 걸리는지,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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