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한 장이 먼저 끝내 둡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게 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그 한 장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담깁니다.
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법원이 화해조서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소전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따로 받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조서가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조서 한 장이 가진 다섯 가지 힘
제소전화해조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분쟁이 생겨도 새로 소송할 필요 없이,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시(주택은 2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벌어진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길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 소송으로 가면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갈등을 시작 단계에서 차단해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의무 이행 압박 효과
약속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강한 압박이 되어, 양측의 자발적 이행률을 높여 줍니다.
같은 조서라도, 운명이 갈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한 번 확정되면 그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쓰느냐가 전부입니다. 잘못 쓰인 조서와 지켜지는 조서의 차이를 보십시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일까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조서는 임대인에게는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예컨대 명도(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두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고 임대인은 명도의 확실성을 얻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결국 ‘서로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
| 변호사 선임료 (쌍방, VAT 별도)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 |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에게도 별도 출장비가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
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 기간은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이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 때인 분
계약을 맺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바뀐 조건을 다시 정리해, 다음 기간의 분쟁 소지를 미리 줄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묶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줄입니다.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을 사전에 명문화해 둡니다.
계약을 막 맺는 평온한 날, 미리 끝내 두십시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가능한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가장 협조가 잘 되는 시점에 조서를 완성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보통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각각의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의 도면입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는 도면을 생략합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안내는 전화상담 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안은, 당신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조서’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힘이 갈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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