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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부터 명도·정산까지 한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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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 사례로 보는 절차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계약부터 명도·정산까지 한 사례로

가상의 상가 임대차 사례 하나를 계약 체결부터 화해조서 성립, 연체 발생, 해지, 집행문 발급, 명도집행, 연체차임 정산까지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각 단계의 법적 근거를 짚어봅니다.

3기상가 차임연체 해지 기준
평균 6개월제소전화해 신청~조서 성립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이런 분이라면 이 사례가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계약부터 명도집행까지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해당한다면 이번 사례가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02-591-2334로 바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는 임대인
  • 이미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쌓이고 있어 다음 단계가 궁금한 임대인
  • 명도집행까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임대인이 미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임대인
  • 연체차임이 보증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회수하는지 궁금한 임대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되어야 실제로 성립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임대인 A씨의 입장뿐 아니라 임차인 B씨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그래야 계약을 앞둔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임차인 쪽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의 설명용 사례이며, 실제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요율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상가 1층 점포 임대차

임대인 A씨는 상가 1층 점포를 새로 임차하려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과 동시에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건물명도를 다루는 공정증서는 임대차가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제소전화해가 더 적절한 선택이 됩니다.

화해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목적물 표시, 연체 시 해지와 명도의 조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을 배제하는 작업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기일에 A씨와 B씨가 함께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가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제220조), 이는 곧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례에서는 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해조서가 성립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는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마다 법원의 기일 진행 속도와 보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흐름을 압축해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A씨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위임장은 인감을 찍은 것으로 2부가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A씨가 법인 명의로 임대하는 경우였다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점포가 건물의 일부, 예를 들어 1층 중 일부만을 임차하는 형태였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서류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관할합의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관할을 미리 합의해 두면 두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지역이더라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례에서 다루는 법무법인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 단계까지 문제없이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고 가정합니다. 조서 문구 하나가 훗날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의 꼼꼼함이 사례 전체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A씨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목적물 표시였습니다. 점포의 주소와 면적, 위치를 조서에 정확히 특정해 두지 않으면 훗날 명도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이 명확한지를 두고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적힌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고, 필요하다면 도면을 함께 첨부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을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단계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3기 연체가 쌓이기까지

계약 후 시간이 흐르면서 B씨의 사업 사정이 어려워졌고, 차임 연체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40조가 정한 건물 임대차의 2기 기준과는 다르므로, 상가 임대차를 다룰 때는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1호가 정한 갱신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즉 A씨는 계약갱신을 요구받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로서, 3기 연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연체가 3기를 넘긴 시점부터는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이 넓어집니다.

같은 사유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도 연결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단서는 제10조①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3기 연체로 해지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B씨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그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들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제2조③).

사례에서는 B씨의 연체가 3개월치 차임을 넘어서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연체 금액을 몇 기분으로 산정할지, 부분 납부가 있었을 때 어떻게 계산할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부 금액만 들어오는 경우, 그 일부 납부가 어느 달의 차임으로 충당된 것인지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전체 연체가 3기에 이르렀는지를 계산하는 과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해조항 중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이 섞여 있었다면, 이 시점에 이르기 전인 신청 단계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이런 조항을 미리 걸러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화해기일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B씨 입장에서도 이 시점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연체가 3기에 이르기 전이라면 임대차 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여지가 남아 있지만, 3기를 넘긴 뒤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A씨가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미 성립한 상태가 됩니다. 사례를 지켜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체가 누적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는 편이 여러 선택지를 남겨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할 만합니다.

사례에서 A씨는 매달 차임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B씨의 연체가 정확히 몇 기분에 이르렀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연체 기수를 두고 다시 다투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이라면 평소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연체가 3기를 넘긴 것을 확인한 A씨는 B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111조①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발송만으로 해지의 효력이 곧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 이미 3기 연체 시 해지와 명도에 관한 조항이 담겨 있다면, A씨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새로 제기할 필요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다음 단계인 집행문 발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계약 초기에 미리 받아두는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후 절차에서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에서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B씨가 이를 수령하면서 도달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이 시점부터 A씨는 화해조서에 따른 명도와 연체차임 정산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B씨가 내용증명 수령 자체를 부인하거나, 폐업 후 연락이 끊겨 우편물이 반송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도달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그 자체가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송 방법과 수령 확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단계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례에서는 이런 다툼 없이 도달이 확인된 경우를 가정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A씨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해지 사유가 실제로 화해조항에 적힌 요건과 일치하는지입니다. 화해조서에 3기 연체를 해지 사유로 명시해 두었다면 굳이 별도의 소송으로 해지 사유를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계약 초기에 받아두는 가장 큰 실익입니다.

집행문을 받아드는 순간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 A씨가 다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집행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으로 실시하며,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에도 이 원칙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①, 제57조). 집행문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에 덧붙여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조서를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사례에서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법무법인은 신청 서류를 정리하고 법원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서의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함께합니다.

집행문을 받은 A씨는 이를 근거로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명도집행을 위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화해조서 성립 이후 실제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준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실제로는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 그리고 필요하다면 송달증명원을 함께 갖추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사례에서는 이 서류들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A씨가 해지 통보 직후 곧바로 서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집행문을 신청하는 주체와 집행문을 실제로 집행에 사용할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조서에 표시된 당사자와 위임 관계가 서류상 명확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 정합성을 미리 맞춰두는 작업이 이후 명도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집행 당일 풍경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다만 이 인도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현장에 출석한 때에만 실시됩니다(②). 사례에서는 A씨가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현장에 나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B씨가 점포에 남겨둔 집기나 물건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나 그 동거 친족, 대리인,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③). 만약 이들도 현장에 없다면 채무자, 즉 B씨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④⑤). 실제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집행 자체가 곧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아직 이사 갈 곳을 못 구했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현장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명도 조건이 이미 명시되어 있고 집행문까지 발급된 상태라면, 이런 요청만으로 집행 절차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의 재량으로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진행 방식을 조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사례의 전체 흐름을 단계별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내용근거
계약·신청임대차계약과 동시에 화해신청민소법 제385조①
화해기일조항 합의, 조서 작성민소법 제386조, 제220조
연체 발생3기 연체로 해지·갱신거절 사유 충족상가법 제10조의8, 제10조①1호
해지 통보의사표시 도달 시 효력민법 제111조①
집행문정본에 집행문 부여민집법 제28조①, 제39조①
명도집행집행관의 점유 인도민집법 제258조①~⑤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장 상황이나 법원 일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체차임은 어떻게 정리되나

명도가 끝났다고 해서 A씨의 손해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B씨가 남긴 연체차임이 보증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A씨는 이를 별도로 회수하는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간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예납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집행 과정에서 회수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으로 충당하고도 남는 연체차임이 있다면, A씨는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밝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61조①), 이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고,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화해조서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산명시로 확인된 재산이 채권이라면, 그 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①).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별도의 대위 절차 없이 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이 절차들이 실제로 얼마나 회수로 이어질지는 B씨에게 남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화해비용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에서는 A씨와 B씨가 화해기일까지 무사히 조서를 성립시켰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각자가 자신이 들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이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갔다면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졌겠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화해조서를 근거로 명도와 연체차임 회수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매번 별도의 소송으로 다시 입증해야 했을 절차입니다. 조서 하나로 명도와 채권 확보의 근거를 함께 갖추어 둔다는 점이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가 계약 초기 단계부터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례에서 반복되는 실수들

비슷한 사례를 여러 건 지켜보면 특정 단계에서 반복되는 실수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화해조항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연체 몇 기가 되어야 해지가 가능한지, 명도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지 않으면, 정작 연체가 쌓였을 때 조서만으로는 해지 요건 충족 여부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의 A씨는 신청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조율해 두었기 때문에 연체 발생 이후의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지 통보를 구두로만 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11조①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후 집행문 발급이나 명도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처럼 발송과 수령 기록이 남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연체차임 정산을 명도집행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멈추는 경우입니다.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재산명시나 채권압류 같은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명도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이 부분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사례의 A씨처럼 명도 이후에도 남은 채권을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전체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례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

핵심 흐름. 이번 사례는 임대차계약과 함께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화해조서를 받아두고, 이후 연체가 3기를 넘겼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명도집행으로, 다시 재산명시나 채권압류로 연체차임을 회수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초기에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지가 이후 각 단계의 속도와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모든 상가 임대차가 이 사례와 똑같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불성립될 수도 있고, 강행규정 위반 조항이 있어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 단계부터 제소전화해를 준비해 두면, 분쟁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번 사례처럼 절차를 예측 가능한 순서로 밟아나갈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계약 시점에 준비할지, 이미 진행 중인 화해조서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밟을지는 사안마다 확인할 점이 다릅니다. 화해조항의 문구, 연체 산정 방식, 해지 통보의 도달 여부처럼 사례 곳곳에서 다뤘던 지점들이 실제 사건에서는 서류로 하나하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처음부터 다시 훑어보면, 각 단계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이 하나씩 있고 그 조문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체 기수를 세는 기준,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집행문의 발급 요건, 인도집행의 출석 요건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절차 전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런 단계들을 염두에 두고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결국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됩니다.

개별 사건은 이번 사례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업 형태, 연체 발생 경위, 보증금 규모, 명도 대상 부동산의 상태에 따라 화해조항에 담아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계약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이미 발생한 분쟁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서류를 함께 살펴보며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사례를 계약, 연체, 해지, 집행문, 명도집행, 정산이라는 여섯 단계로 나눠 살펴본 이유는 각 단계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와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놓치면 뒤 단계 전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이번 사례의 순서를 체크리스트 삼아 자신의 상황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례에서 다룬 법무법인은 15년 가까이 제소전화해와 명도 관련 사건을 함께 다뤄오면서, 조서 문구 하나가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후 명도집행과 연체차임 정산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미리 그려보고 조항을 짜는 것과, 당장의 계약만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조서를 받아두는 것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를 하면 정말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조서에서 정한 해지 조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민법 제111조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3기 연체 조항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이후 절차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 화해조항을 얼마나 꼼꼼히 설계했는지가 이후 진행 속도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면, 화해조서가 있더라도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여지가 남습니다.

명도집행 날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도록 정하면서도, 집행 대상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나 그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고, 이들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현장에 없어도 명도집행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한 때에만 이루어지므로, 임대인 쪽에서도 출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례의 A씨처럼 직접 출석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통해 출석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명도집행일이 정해지면 누가 현장에 나갈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으로 연체차임을 다 못 채우면 나머지는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3조①), 남은 연체차임은 재산명시 신청(제61조①)이나 채권압류 후 추심명령·전부명령(제229조①) 같은 절차로 계속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고,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차인에게 남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어떤 절차부터 밟는 것이 효율적인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도가 끝났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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