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집행관이 거부·지체하면 생기는 일
화해조서와 집행문까지 갖췄는데 집행관 사무소에서 막히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와 집행문을 갖춰 집행관 사무소에 위임했는데 접수가 계속 미뤄진다
- 집행관이 계산해 온 수수료 액수를 놓고 이견이 생겼다
- 인도집행 날짜를 잡았는데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행이 진행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가 서로 뭐가 다른지 헷갈린다
화해조서·집행문까지 받았는데, 왜 여기서 또 막히나요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그 효력을 실제 집행으로 옮기려면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집행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 비로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39조① 원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단계까지를 화해조서의 완성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 인도집행은 이 서류를 들고 집행관 사무소에 위임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집행관은 화해조서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내용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집행관 단계에서 접수가 미뤄지거나, 집행 일정이 계속 늦춰지거나, 수수료 계산을 둘러싼 이견이 생기는 별개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은 화해조서의 효력이나 조항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앞서 다룬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와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투는 대상이 집행관의 처분과 절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법이 마련해 둔 별도의 통로를 통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통로인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실제로 어떤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다른 불복 수단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상가 명도집행 현장에서는 화해조서 성립부터 집행문 발급까지는 순조롭게 넘어가다가, 정작 마지막 단계인 집행관 위임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 집행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집행관 사무소의 업무량에 따라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연이 곧바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먼저 상황을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를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갖춰 둔 것은,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명도까지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지막 관문인 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막혀 버리면, 앞서 들인 시간과 준비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고 무엇을 다툴 수 없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정확히 무엇을 다투나요
민사집행법 제16조①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을 나누어 보면 대상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집행법원의 재판이고, 다른 하나는 집행관이 실제로 한 처분이나 앞으로 지켜야 할 절차입니다.
이어서 제16조③은 이 이의신청을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상황을 명시합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집행관이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그리고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화해조서로 명도집행을 진행하다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장면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에 들어갑니다.
제16조②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잠정처분도 함께 규정합니다.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처분을 법원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의신청 자체가 자동으로 집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 잠정처분을 내려야 그 효과가 생긴다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16조는 화해조서의 내용이나 효력을 다투는 조문이 아니라, 집행이라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투는 조문입니다. 대상이 집행관의 처분과 절차라는 점, 그리고 위임 거부·지체·수수료 다툼이 조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이후 내용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위임 거부·지체·수수료 다툼, 세 유형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이유
위임 거부
서류를 갖춰 접수했는데도 집행관 사무소가 위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집행행위 지체
위임은 접수됐지만 집행 일정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다만 어떤 지연이 '지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다툼
집행관이 계산해 온 수수료 금액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유형은 제16조③에 나란히 적혀 있지만,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임 거부는 우선 그 거부가 서류 미비 같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보정 요구인지, 아니면 뚜렷한 이유 없는 거부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정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은 이의신청의 대상이라기보다 준비 부족에 가깝습니다.
집행행위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관 업무량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는 것과, 아무 사정 없이 절차가 정체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지연이 조문상 '지체'로 평가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인 기준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수료 다툼은 세 유형 중 가장 사실관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집행관이 제시한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하고, 그 산정 근거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재판을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나 산정 기준을 이 글에서 안내하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위임 거부,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위임 거부는 세 유형 중에서도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만큼, 순서를 지켜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첫 단계는 위임 접수 자체가 실제로 거부된 것인지, 아니면 서류 보완을 전제로 접수가 보류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부 사유를 구두로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문자·공문 형태로 구체적인 사유를 받아 두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화해조서와 집행문 자체에 형식적인 흠이 있다는 지적이라면, 그 지적이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는 편이 이의신청보다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완할 사유가 없는데도 거부가 이어지거나, 뚜렷한 근거 없이 접수 자체를 미루기만 하는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민사집행법 제16조③에 따른 이의신청을 준비합니다. 이때는 위임을 시도한 날짜, 집행관 사무소의 답변, 거부 또는 지체가 반복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가 이의신청서 작성의 뼈대가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16조②에 따른 잠정처분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에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위임 거부가 '정당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집행 현장에 없어서 인도집행이 안 됐다면, 이의신청 대상일까요
화해조서 명도집행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또 다른 장면은, 집행관이 현장에 나갔는데도 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집행관의 잘못인지, 채권자 쪽 준비 부족인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은 채권자에게 부동산이나 선박 등을 인도하는 집행에서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②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 한하여 인도집행을 한다고 정합니다. 즉 채권자나 대리인이 현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인도집행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현장에 남아 있는 경우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관은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나 그 동거친족·대리인·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8조③~⑤). 이 보관 비용은 집행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비용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집행이 당일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집행관의 위법한 지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채권자 쪽 출석 요건처럼 절차상 요구되는 준비가 갖춰졌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그럼에도 집행관 쪽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16조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출석 요건을 놓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사업 등으로 현장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출석을 준비했지만 위임 관련 서류가 미비했던 경우, 또는 집행 기일 자체를 놓친 경우 등이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정으로 인도집행이 무산되었다면, 그 책임을 집행관에게 돌리기보다는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받아 출석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채권자나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출석했는데도 집행관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인도집행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제16조③이 말하는 집행행위의 지체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당일 현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이의신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를 두고도 다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58조③~⑤에 따라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 측에 인도하거나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 자체는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 남은 동산의 양이 많거나 보관 장소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 실제 인도집행 완료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집행관의 위법한 지체라기보다 절차상 불가피한 시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의신청과 헷갈리는 다른 불복 수단, 표로 구분하기
화해조서 집행 단계에서 쓰이는 불복 수단은 제16조 하나만이 아닙니다. 다투는 대상과 관할 법원이 각각 다른 몇 가지 제도가 있고, 이름이 비슷해 실무에서도 자주 혼동됩니다. 아래 표로 다투는 대상을 먼저 구분해 두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제도 | 다투는 대상 | 관할 |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민집법 제16조) | 집행관의 집행처분, 집행관이 지킬 절차, 위임 거부·지체·수수료 다툼 | 집행법원 |
|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민집법 제34조) |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 |
| 청구이의의 소 (민집법 제44조) | 확정된 청구 내용 자체(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 | 제1심 판결법원 |
| 제3자이의의 소 (민집법 제48조) | 제3자의 소유권 또는 목적물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 집행법원 |
제16조 이의신청은 집행관이라는 집행 주체의 처분과 절차를 다투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면 제34조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 자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다투는 상대가 집행관이 아니라 집행문을 발급하는 법원사무관등이라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청구이의의 소(제44조)는 화해조서에 적힌 청구 내용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고, 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며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합니다. 화해조서처럼 변론 없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한 뒤에 생긴 사유가 대상이 됩니다.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라면 한꺼번에 주장해야 한다는 점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제48조)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거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때 쓰는 절차로,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관할은 집행법원이며, 합의부 사건이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가 됩니다. 명도집행 현장에 예상치 못한 점유자가 나타나는 상황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제16조 이의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절차이므로, 신청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화해조서 사건번호, 신청인과 상대방의 표시,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위를 간단히 밝혀 어떤 집행 사건에 대한 이의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취지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는지를 적습니다. 위임 거부를 다투는 경우라면 '집행관은 위 화해조서에 기한 인도집행의 위임을 받아들이라'는 취지가, 지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신속한 집행 실시를 구하는 취지가, 수수료를 다투는 경우라면 계산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가 들어갑니다.
신청이유에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담습니다. 언제 위임을 접수했는지, 집행관 사무소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 답변이 왜 부당하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관련 서면이나 통지 내용이 있다면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사실관계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을수록 법원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계속 지연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신청서에 제16조②에 따른 잠정처분을 함께 구하는 내용을 담을지도 검토합니다. 다만 잠정처분은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결정이므로, 신청서에 담았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이 구조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의의 소 자체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의 원칙이고, 수소법원이 별도로 잠정처분을 명해야 비로소 집행이 멈춥니다. 제16조의 이의신청 역시 이와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위임 거부나 지체, 수수료 다툼이 생겼을 때 서둘러 이의신청서만 내면 저절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잠정처분까지 함께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나 잠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또한 제16조①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즉시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수단이 따로 마련된 재판이라면 이의신청이 아니라 즉시항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이 가진 힘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법원에 집행관의 처분과 절차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경우 잠정처분을 통해 집행 진행 속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두 번째 효과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으므로, 시급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서에 잠정처분을 구하는 취지를 함께 담아 법원의 판단을 명확히 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집행관의 강제력, 어디까지가 정당한 집행 행위인가요
"집행관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불만이 나올 때, 실제로는 집행관이 가진 권한의 범위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①은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도집행 현장에서 문이 잠겨 있어도 집행관이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이어서 제5조②는 그 과정에서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채무자나 현장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상황까지도 집행관에게는 대응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한이 있는데도 집행관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절차를 미룬다면 지체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반대로 안전이나 현장 여건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재량 행사라면 곧바로 위법한 지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임 거부나 지체를 다투기 전에, 집행관 사무소로부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이나 명확한 답변으로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재량 행사이고 어떤 사정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지체인지는 현장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이 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집행관의 권한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은 채권자 입장에서도 현장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5조①에 따라 집행관에게는 이를 여는 조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권한을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는 현장 상황을 살펴 집행관이 판단할 재량의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집행관이 가진 권한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고, 현장에서 예상되는 저항이나 변수에 대해 사전에 집행관과 소통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가 지체된다면, 그때 비로소 제16조 이의신청이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
제16조 이의신청은 결국 법원에 서면으로 내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준비할 때는 다음 몇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집행문·송달 확인
집행문이 있는 조서 정본을 갖췄는지, 조서가 송달되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되는 구조인지 다시 확인합니다(민집법 제39조①).
거부·지체 경위 기록
위임을 접수한 날짜, 집행관 사무소의 답변 내용, 지연 사유로 안내받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둡니다.
출석 준비 여부
인도집행일에 채권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②).
특히 세 번째 항목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집행이 진행되지 않은 원인이 집행관의 처분 때문인지, 아니면 채권자 쪽 출석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제16조 이의신청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다음 집행 기일을 다시 준비하면 되는 상황인지가 갈립니다.
또한 수수료 다툼이라면 집행관이 제시한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어떤 항목에서 이견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의신청서 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이나 조항 내용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법원도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서류 하나하나의 흠을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 성립부터 집행문 발급, 집행관 위임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짚어 본 경험이 쌓여 있으면, 지금 상황이 이의신청으로 다툴 사안인지 아니면 서류 보완이나 일정 재조율로 해결될 사안인지를 초반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화해조서는 애초에 소송 없이 신속한 집행을 목표로 만들어 둔 서류입니다. 그런데 집행관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늘어진다면, 화해조서를 준비한 취지 자체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접수부터 인도집행 완료까지 전체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그려 두고, 예상되는 변수마다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관이 접수 자체를 거부하면 바로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위임 거부는 민사집행법 제16조③에 명시된 이의신청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 같은 정당한 사유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와,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거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한 뒤에도 거부가 이어질 때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화해조서·집행문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보다 서류 보완이 먼저이고, 보완 요청과 근거 없는 거부를 혼동하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의신청(제16조)은 집행관의 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절차를 다투는 것이고, 청구이의의 소(제44조)는 화해조서에 적힌 청구 내용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관할도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에 냅니다. 명도집행 현장에서 집행관 태도나 진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쪽을, 화해조서에 적힌 청구 내용 자체(예를 들어 화해가 성립된 뒤에 생긴 사유로 그 내용을 다투고 싶은 경우)를 다투고 싶다면 청구이의의 소 쪽을 살펴봐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신청 서류의 형식도, 심리 방식도 다르므로 처음부터 어느 쪽에 해당하는 쟁점인지 가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가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도 이의신청으로 해결되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16조③은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다툼이 있는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이 그 수수료 계산의 적정성을 재판으로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에 앞서 집행관이 제시한 계산 근거를 문서로 받아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법원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글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나 산정 기준 자체를 안내하지는 않으며, 실제 액수와 근거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전화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집행문까지 준비하셨다면, 집행 단계에서 막힌 부분만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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