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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본인출석명령, 대리인 있어도 법원이 부를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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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본인출석명령

제소전화해 본인출석명령,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당사자를 부르는 이유

대리인 출석만으로 진행되는 절차인데, 예외적으로 법원이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직접 출석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원칙대리인 출석
근거민소법 제385조③
확인 대상대리권 유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임대인·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대리인에게 신청서 접수까지 전부 맡겼는데 법원에서 본인출석 통지를 받았다
  •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기 어려운 임대인이다
  • 법인 명의 상가 임대차라서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는 구조다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 대리인만 보냈다가 화해 자체가 무산될까 걱정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는 대리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③, 재량 규정).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명확하게 갖춰두면 이런 예외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점을 짚어야 합니다. 본인출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화해가 잘못되어 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애초에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그 절차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 법이 마련해 둔 통상적인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장치라 하더라도 대응을 놓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 의미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소전화해, 원래는 의뢰인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상가나 주택 임대차에서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제출, 기일 출석까지 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뢰인은 전화상담과 자료 전달, 비용 입금 정도만 챙기면 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대리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자는 이 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또는 그 반대로 대리인 선임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대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소송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나 위임장에 적어야 할 권한의 범위 같은 문제도 결국 소송절차의 대리 법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화해처럼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직접 처분하는 행위는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대리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에는 단순히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임한다'는 문구만 적을 것이 아니라, 화해에 관한 권한까지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흐릿하게 적혀 있으면 정작 화해기일에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다시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고, 이것이 뒤에서 살펴볼 본인출석명령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리인이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아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이라는 네 가지 항목만큼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화해가 바로 이 네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위임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위임장에 '제소전화해 신청 및 화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대리인이 화해기일에서 화해조항에 서명하는 행위까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임장에 이 특별수권 문구가 빠져 있으면, 법원이 대리권의 실제 범위를 다시 확인하려 할 여지가 커지고, 그 결과로 본인출석명령 같은 절차가 나올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법원은 왜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나요?

대리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라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이 정말 당사자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남습니다. 위임장 한 장만으로는 진위나 권한의 범위를 완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그 절차적 안전장치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표현 그대로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명확하고 대리권에 의문이 없는 사건이라면, 본인출석명령 없이 대리인 출석만으로 기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본인출석명령을 내리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 일반화해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임장의 기재 내용, 인감증명서 발급일,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사건의 성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건별 판단은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서류를 함께 확인하며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대리인 개인의 신원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화해조서라는 결과물의 무게 때문입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가 나중에 '애초에 대리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흔들리면 그 조서를 믿고 움직인 당사자와 제3자 모두에게 혼란이 생깁니다. 법원이 신청 단계나 기일 단계에서 대리권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은, 조서가 확정된 뒤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소송의 변론기일에서도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소전화해의 본인출석명령은 그 목적이 조금 더 좁게, '대리권 유무의 조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실제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출석명령을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것도 사건의 내용을 설명할 자료가 아니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인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신청과 대리인 선임권, 조문으로 정리하면

화해신청의 방식을 정한 조문을 순서대로 짚어보면 전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먼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어서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제한이 나옵니다. 그다음이 이번 글의 핵심인 본인출석명령 조항으로,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이 절차 전반을 뒷받침합니다.

네 개 항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소전화해는 '대리인이 신청하고 진행하는 절차'이면서 동시에 '법원이 언제든 당사자 본인의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는 두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는 이 두 성격을 같이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 ②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못 넘기고 ③법원은 필요하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고 ④그 외 절차는 소송 규정을 준용합니다. 네 항이 서로 맞물려 제소전화해의 대리 구조를 만듭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단계 중 어느 시점에 이 문제가 생기나요?

본인출석명령이 실제로 언제 문제가 되는지 감을 잡으려면, 제소전화해가 진행되는 전체 흐름을 먼저 알아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주고받은 뒤 비용을 입금하면, 이후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고,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를 송달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이 중 앞의 세 단계, 즉 전화상담과 자료·견적 확인, 입금만 직접 챙기면 되는 구조입니다.

본인출석명령은 이 흐름 중에서도 법원이 신청서와 위임장을 검토하는 접수 단계 이후, 화해기일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등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의뢰인이 이미 전화상담과 자료 전달, 입금까지 마치고 '이제 대리인이 알아서 진행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가 도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지를 대리인과 공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받아두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가 오면 바로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접수 단계에서부터 흠 없이 갖춰져 있다면 이 흐름은 별다른 굴곡 없이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로 곧장 이어집니다. 본인출석명령은 어디까지나 서류만으로 대리권 확인이 어려운 예외적인 사건에서 나오는 절차이지, 모든 제소전화해 사건에 공통으로 거치는 관문은 아닙니다.

본인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화해가 무조건 불성립되나요?

이 질문에는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이 정한 불성립 사유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이고, 이 경우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했는데 정작 법원이 요구한 본인출석명령에 당사자가 응하지 않은 상황이, 조문이 말하는 '기일 불출석'과 완전히 같게 취급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대리권 확인이라는 본인출석명령의 목적 자체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부른 자리에 당사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대리권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화해를 그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조문이 정한 불성립 사유에 곧바로 해당하는지와는 별개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막히는 실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출석명령을 받았다면 '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왜 법원이 그런 명령을 냈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해 적절히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미리 알리고 대응 방법을 상의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본인출석명령은 화해기일 자체에 대리인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위에 '대리권 확인'이라는 별도의 요구를 얹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즉 대리인은 여전히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협의하고, 당사자는 법원이 지정한 시점에 별도로 대리권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어차피 대리인이 가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정작 대리권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불성립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그대로 절차를 끝내지 않고 소제기신청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애초에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신청 시점의 효력을 그대로 이어받아 소송절차로 옮겨가는 구조입니다. 이 덕분에 화해가 불성립되더라도 그동안 준비한 서류와 절차가 완전히 헛수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소제기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단순한 사정만으로는 늘리거나 연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출석명령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불성립으로 정리된 경우라면 더더욱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조서등본을 받는 즉시 대리인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비용의 부담도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본인출석명령 문제로 화해가 불성립될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이 2주라는 기간과 소제기신청의 흐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출석명령을 계기로 화해가 곧바로 불성립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대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일이 조정되거나 서류 보완만으로 정리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소제기신청의 구조와 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대리인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 흠결은 조서가 확정된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무사히 작성되어 확정된 뒤라고 해서 대리권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에 적용되는 재심 규정을 준용하는 준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조서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심사유로 열거된 여러 항목 가운데 대리인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것이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사유는 흠이 있던 소송행위를 뒤에 추인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이를 이유로 조서를 다시 다투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조문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본인출석명령을 가볍게 넘기거나, 위임장의 권한 범위를 대충 채워 넣거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놓치는 것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흠결이 자칫 확정된 화해조서 전체를 흔드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서가 성립하기 전 단계에서 대리권 관련 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편이, 조서가 확정된 뒤에 다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참고로 준재심 사유로 열거된 항목은 대리권 흠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로 자백을 하게 되었거나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방해받은 경우,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경우 같은 사유는 별도로 유죄판결이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어야 인정되는 무거운 사유입니다. 이에 비해 대리권 흠결 사유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의 흠만으로도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당사자가 서류 준비 단계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본인출석명령 위험을 낮추는 서류 준비

본인출석명령이 실제로 내려질지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 미리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애초에 대리권에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를 갖춰두면 그런 상황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위임장 두 부에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용과 상대방용으로 각각 위임장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양쪽 모두 같은 기준으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구분추가로 확인할 서류놓치기 쉬운 지점
개인 당사자위임장 2부(인감) +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지
법인 당사자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대표이사 교체 직후 대표자 명의 재확인
해외 거주자현지에서 작성·인증한 위임장기일 대응 방식을 대리인과 사전에 조율했는지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 대표자에게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법인 명의 임대차에서는 특히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임대인이거나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는 법인이라면, 서류 준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더 많아집니다. 해외 거주자는 위임장 작성과 인증 절차 자체가 국내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 대표자가 바뀐 직후라면 새 대표자 명의로 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일수록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두는 편이, 본인출석명령 같은 예외적인 절차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보다 앞서, 전화상담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안내받아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 위임장처럼 제소전화해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목록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 문구와 인감증명서 유효기간까지 함께 챙겨두면, 접수 이후 법원이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칠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서류를 나중에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그만큼 법원의 추가 확인 요청이나 본인출석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부분도 서류 준비와 함께 챙겨두면 좋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관할합의서를 작성해두면 상대방의 주소지가 어디든 합의한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합의 서류까지 갖춰두면 신청 접수 단계에서 법원이 확인해야 할 항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어, 결과적으로 본인출석명령처럼 절차가 추가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본인출석명령은 당사자를 곤란하게 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조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확인 장치입니다.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 문구를 구체적으로 담고, 인감증명서와 법인 서류의 유효기간을 지키고, 해외 거주나 대표자 교체 같은 특수한 사정을 미리 알려두는 세 가지만 챙겨도 본인출석명령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직접 목록을 만들기보다 상담을 통해 사건 유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그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진행하며 위임장과 인감 요건을 사건마다 확인해 왔습니다. 대리권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추는 것만으로도 본인출석명령처럼 절차가 늘어지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사건 유형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비용 기준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만 제출하면 대리인이 모든 절차를 대신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절차는 위임장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화해처럼 권리관계를 직접 처분하는 행위는 소송대리인이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까지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범위가 애매하게 적혀 있으면 법원이 대리권을 다시 확인하려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인출석명령 같은 절차가 나올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위임장 문구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대리인과 함께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고, 직접 문구를 만들기 어렵다면 상담 과정에서 표준 문구를 받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임대인도 본인출석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조문은 당사자의 거주지를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해외 거주자라고 본인출석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으면 실제로 기일에 맞춰 출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보여주는 서류를 처음부터 더 명확하게 갖춰 의문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해외 체류 일정이 긴 임대인이라면 신청 초기 상담에서부터 이 점을 대리인에게 미리 알려, 서류 준비 방식을 사건 성격에 맞게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출석명령을 받으면 화해가 무조건 불성립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불성립 사유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본인출석명령에 당사자가 응하지 못한 상황을 곧바로 이 불성립 사유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대리권 확인이 지연되면서 절차가 늦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확인이 끝내 안 되면 화해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명령을 받았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지서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요청해, 대리인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문이 말하는 '법정대리인'은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사람인가요?

다릅니다. 법정대리인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법률상 그 사람을 대신해 행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대리인 변호사는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대리인입니다. 본인출석명령 조문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것도 이 구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통상적인 임대인·임차인 사건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문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 본인의 자리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위임장과 인감 요건을 어떻게 갖추는지에 따라 본인출석명령 같은 변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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