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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위임장 화해 권한, 빠지면 준재심 사유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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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위임장 실무

제소전화해 위임장, '화해' 권한 빠지면 생기는 일

위임장 한 장에 적힌 문구가 조서의 안정성을 가릅니다. 소송대리권과 화해 특별수권은 서로 다른 권한입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경험
15년임대차소송 실무
2가지위임장 필수 권한 구분

이런 상황이라면 위임장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받은 위임장 서식에 서명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위임장을 제출하지만, 서식에 적힌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위임장 안에는 '소송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일반적인 문구와, '화해'라는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권한 문구가 함께 있어야 하고,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위임장은 계약서만큼 신경 써서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기 쉬운 서류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의 효력이 확정판결과 같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계약서보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임대인이나 여러 매장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임차인이라면, 위임장 서식을 한 번 만들어 두고 매번 이름과 주소만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아 특정 문구가 통째로 빠져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위임장이나 앞으로 작성할 위임장의 문구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위임장에 '소송행위 일체'라고만 적혀 있고 '화해'라는 단어가 따로 보이지 않는다
  • 여러 건의 위임장 서식을 복사해 쓰다 보니 특정 문구가 빠졌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 상대방 측 사무실에서 준비해 준 위임장 서식에 서명만 하고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 화해조서가 이미 확정된 뒤에야 위임장 문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
  • 법인 임차인·임대인이라 대표이사 위임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데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위임장 안에서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화해를 위한 특별수권'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이 여러 통의 위임장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경우, 담당자가 바뀌거나 서식 파일이 여러 버전으로 돌아다니면서 오래된 서식을 그대로 쓰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오래된 서식에는 화해 특별수권 문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임장을 새로 작성할 때마다 최신 문구가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안에 있는 '두 가지 권한' — 소송대리권과 화해 특별수권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①). 이 조항만 보면 위임장 한 장으로 대리인이 사건과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혹은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②). 제소전화해에서 대리인이 화해라는 소송행위에 나서려면, 바로 이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이 위임장에 따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소송행위 권한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행위
  • 참가·변제의 영수
  • 위임장에 별도 문구 없이도 포함

화해 특별수권

  • 화해, 소의 취하
  •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탈퇴
  • 위임장에 반드시 별도로 명시

두 권한을 구분하지 않고 서식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면, '위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위임함'이라는 문구만 남고 '화해'라는 단어 자체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문구 하나의 유무가 이후 조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는 이 두 권한이 각각 표시되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한 문장짜리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민사소송법 제90조①이 정한 일반적인 소송행위 위임으로는 읽힐 수 있어도, 같은 조 제2항이 요구하는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구를 넓게 해석해 주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위임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당사자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몫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장은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다 — 서면 증명과 공증 요건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①). 구두로 "변호사님께 다 맡겼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위임장이라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89조②).

'명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공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요구하면 응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준비해 두는 편이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여기에 더해,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서면 증명

구두 위임은 인정되지 않고, 위임장이라는 서면이 있어야 대리권이 증명됩니다.

공증 요건

사문서인 위임장은 법원이 공증사무소 인증을 요구할 수 있어, 인감증명서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의 대리권 조사

문구가 애매하면 법원이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어 화해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지만, 결국 지향하는 방향은 같습니다. 위임장에 적힌 문구만으로 대리권의 범위가 정확히 드러나야 화해기일이 지연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실무에 적용해 보면, 위임장을 작성하는 시점에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고,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까지 미리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서류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도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춰 제출하는 편이 화해기일 지정 일정을 앞당기는 데 유리합니다.

화해 대리인 선임권, 왜 상대방에게 넘길 수 없나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②). 임대인 쪽 변호사가 "저희 쪽에서 임차인 위임장까지 한꺼번에 준비해 드리겠다"고 제안하더라도,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자체를 상대방이 대신 행사하도록 넘기는 방식은 이 조항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는 제소전화해가 왜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설명되는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절차이고, 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스스로 선임할 권리도 각 당사자에게 남아 있어야 이 균형이 실질적으로 지켜집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공동임차인이나 공동임대인처럼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위임장도 각 당사자별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임장으로 나머지 당사자의 권한까지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은, 화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임차인이 된 상가나, 동업자 여러 명이 함께 임차인으로 이름을 올린 매장이라면 이 부분에서 실수가 더 자주 나옵니다. 대표로 나선 한 사람만 위임장에 서명하고 나머지 공동임차인의 위임장을 챙기지 않은 채로 화해가 진행되면, 이후 나머지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조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당사자 전원의 위임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위임장을 상대방 측 사무실에서 서식으로 준비해 전달하는 것과, 화해 대리인 선임의 의사결정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구분됩니다. 서명 전 위임장 문구를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읽어 보는 절차만큼은 생략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 권한이 빠진 위임장, 조서가 확정된 뒤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효력 때문에 화해조서는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제소전화해의 실질적인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다툴 수 있는 재심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그 사유 중 하나가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입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①3호). 다만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에 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은 항소나 이의신청과는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항소로는 다툴 수 없고,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준재심으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조서가 확정되기 전, 즉 위임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 두는 것이 사후에 준재심을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만 보고 안심하기 쉽지만, 그 효력의 출발점에는 언제나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위임장에 어떤 권한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어야, 이후 화해조항의 내용을 두고 이견이 생기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위임장 문구의 흠은 조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확정된 뒤 강제집행이나 다른 분쟁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은 '일단 서명해 두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서류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 두어야 하는 서류로 다뤄야 합니다.

1
화해 성립당사자 출석·동의로 화해기일에서 조항 확정
2
조서 확정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의 근거가 됨
3
대리권 흠 발견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 문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
4
준재심 검토재심사유 해당 여부, 추인 여부를 법원이 개별 판단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 문구가 빠진 채로 대리인이 화해에 나섰다면, 이는 대리인의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준재심 사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흠이 실제로 준재심 인용까지 이어지는지, 당사자의 추인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위임장에 특별수권 문구가 빠졌다는 사실만으로 조서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위임장에 실제로 넣어야 할 문구 체크리스트

위임장은 신청인용과 상대방(피신청인)용 각 1통씩, 총 2통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몫까지 대신 작성해 주는 방식은 앞서 살펴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사건 표시 — 신청인·상대방 성명과 목적물(임차 부동산) 표시
  • 소송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기본 문구
  •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문구(민소법 제90조② 대응)
  • 필요하다면 화해조항의 구체적 수정·합의 권한 범위까지 명시
  • 위임인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첨부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위임장 문구를 검토할 때는 위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되, 특히 '화해'라는 단어가 소송행위 위임 문구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위임장과 계약서 사본·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관할합의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대리권 유무를 다시 조사하는 절차 없이 화해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임장 서식을 여러 건 반복해서 쓰다 보면 특정 문구가 실수로 빠지기 쉽습니다. 화해 특별수권 문구는 서식을 복사해 쓰더라도 매번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표이사가 최근에 바뀐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정보와 위임장 서명자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은 개별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접수 단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었다가 접수가 늦어지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속에서 위임장은 언제 필요한가

제소전화해는 전화상담으로 시작해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되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위임장은 절차 초반,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첫 단계인 전화상담(10~20분 안팎)에서는 임대차 관계와 다투는 사정을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인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에서 위임장을 포함한 필요 서류 목록을 전달받습니다. 이 시점에 위임장 서식을 미리 받아 두면 화해 특별수권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여유 있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입금 이후 네 번째 단계, 즉 법원 접수는 대리인이 대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통상 1~3단계까지만 직접 관여하고,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지 않고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의뢰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접수·기일 진행 단계의 안정성은 결국 접수 전에 준비된 위임장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에서는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화해에 나섭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문제없이 진행되려면, 결국 두 번째 단계에서 위임장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위임장은 다섯 단계 중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서류이면서도 마지막 단계인 화해기일의 결과를 좌우하는 서류입니다. 계약서나 등기부처럼 내용이 눈에 바로 들어오는 서류와 달리, 위임장은 문구 하나하나를 조문과 대조해 보지 않으면 무엇이 빠졌는지조차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만 적으면 화해조항 수정까지 대리인이 다 정할 수 있나요?

"위임장에 '화해'라고만 적었으니 세부 화해조항 문구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임차인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을 넣어 두면 이후 화해기일에서 벌어지는 모든 협상과 조항 조정까지 대리인이 재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이 적혀 있다면 대리인은 화해라는 소송행위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보증금 반환 조건이나 명도 기한처럼 당사자의 실질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분은 위임인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위임장에 '화해조항의 구체적 수정·합의 권한'까지 함께 명시해 두면, 화해기일 당일 조항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대리인이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소한 조항 수정 하나에도 위임인에게 다시 연락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위임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절차 진행에도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리인이 임의로 화해조항을 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합의는 위임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뒤늦게 화해조항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 수정·합의 권한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화해기일이 열리기 전에 대리인이 화해조항 초안을 위임인에게 미리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명도 기한처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받아 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임장에 적힌 수정·합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화해기일 당일 조항이 조정되더라도, 위임인이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나온 조서, 화해 권한 누락만으로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아니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의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민사소송법 제451조①3호),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즉 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 문구가 빠져 있었더라도, 당사자가 나중에 그 화해 성립 사실을 알고도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면 추인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임장 문구가 빠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즉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준재심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결국 위임장 문구 누락이 조서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일률적으로 '무효'라거나 '문제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위임장 작성 단계에서 화해 특별수권 문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 됩니다.

이미 확정된 조서의 위임장 문구가 마음에 걸린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위임장 사본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실제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막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 모든 논의는 사실 위임장을 작성하는 그 순간에 한 번만 신경 쓰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서가 확정된 뒤에 준재심을 검토하는 것보다, 위임장 서명 전에 화해 특별수권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결국 위임장은 화해조서라는 결과물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서류입니다.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들이 목적물과 당사자 관계를 증명한다면, 위임장은 그 절차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이 역할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으면, 위임장을 왜 계약서만큼 꼼꼼히 살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몇 분을 더 들여 문구를 확인하는 일이, 조서가 확정된 뒤 몇 달에 걸쳐 준재심을 검토하는 일보다 언제나 훨씬 가볍고 확실한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임장에 '화해'라는 단어만 넣으면 충분한가요, 다른 표현도 함께 넣어야 하나요?민사소송법 제90조②는 '화해' 외에도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을 특별수권 사항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화해가 핵심이지만, 화해가 불성립되어 이후 다른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항목을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서식에 이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는지 서명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빠져 있다면 서명 전에 대리인 사무실에 문구 추가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임장은 한 번 서명해 제출하면 다시 고치기 번거로운 서류이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문구가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쪽이 훨씬 수월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위임장을 한 명의 대리인이 동시에 준비해 줘도 되나요?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385조②)에 비추어 보면, 한쪽 대리인이 상대방의 위임장 내용까지 사실상 결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위임장에 서명·날인하는 과정을 직접 거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다만 위임장 서식 자체를 준비해 전달하는 것과 대리인 선임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 전 위임장 문구를 당사자 본인이 직접 읽어 보는 절차는 꼭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위임장 서식을 보내 주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각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Q. 법인이 당사자일 때 위임장에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법인 명의 위임장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화해 특별수권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은 개인 당사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가 최근 변경됐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정보와 위임장 서명자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점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가 어느 쪽인지 위임장과 계약서에서 일치하도록 맞춰 두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표기 차이라도 접수 단계에서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하나가 어긋나면 법원의 보정 절차로 화해기일이 늦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위임장에도 법인 명칭과 대표이사 성명을 함께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과 명도 800건·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위임장 단계부터 설계합니다. 다만 조서가 나온 뒤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은 실비로 별도이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비용은 동일하고,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이며,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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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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