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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뜻, 조서 속 용어 10가지로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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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용어 가이드

제소전화해조서 뜻, 조서 속 용어 10가지로 한눈에 정리

신청인부터 준재심까지, 조문 근거로 짚어보는 화해조서 용어 지도

10개핵심 용어
조문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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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혹은 이미 화해기일을 마치고 조서를 손에 쥔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물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나인데 상대방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란 게 정확히 뭔지, 정본과 등본은 어떻게 다른지, 집행문은 또 언제 필요한지 말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검색해서 들어온 분들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바로 이 용어들입니다. 이 글은 조문을 근거로 화해조서 안팎에서 마주치는 용어 10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조서를 처음 받아 든 분도 스스로 내용을 읽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제소전화해를 처음 준비하는 임대인이라 신청인·상대방 같은 표현이 낯설다
  • 화해기일을 마치고 조서를 받았는데 화해조항과 확정판결의 관계가 헷갈린다
  • 정본·등본·집행문·승계집행문이라는 말이 서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 조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준재심이라는 말에 걱정이 앞선다
결론 먼저

제소전화해조서 뜻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판사 앞에서 성립된 화해 내용을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하고,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효력은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 조서를 둘러싼 용어 10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 왜 용어부터 막막할까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절차를 이끄는 두 사람, 신청인과 상대방부터 짚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화해를 신청하는 쪽이 신청인, 그 화해 신청을 받는 쪽이 상대방(실무에서는 피신청인으로도 부릅니다)입니다. 소송처럼 원고·피고로 불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에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개시 시점이나 갱신 시점에 명도와 연체차임 처리를 조서에 담아두고 싶어 화해를 신청하고, 임차인이 그 내용에 동의하면 상대방으로서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하는 흐름입니다. 물론 신청인·상대방이라는 지위는 어느 한쪽이 반드시 임대인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 지위 표시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이후 조서에 그대로 옮겨 적히는 법정 기재사항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조서에 누가 신청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가 정확히 표시되어야, 뒤에서 살펴볼 집행문과 집행개시 단계에서 이 조서로 누구에게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용어 하나가 흐릿하면 조서 전체의 실행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과 상대방이라는 지위를 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과 곧바로 같은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두 표시는 엄밀히 다른 층위에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실체적 법률관계에서의 지위이고, 신청인·상대방은 제소전화해라는 절차 안에서 화해를 신청하고 응하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계약 문서와 화해 신청서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서류를 볼 때 혼란이 줄어듭니다.

또한 신청인이 반드시 화해기일에 먼저 발언하거나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관철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이 화해조항에 동의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쌍방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상대방이라는 용어를 볼 때는 '누가 신청했는가'보다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는가'라는 실질에 더 무게를 두고 조서를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첫걸음은 신청인·상대방이라는 지위부터 정확히 알아두는 것입니다. 이 지위 표시를 시작으로, 화해조항·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정본과 등본·집행문·송달·조건부와 기한부·승계집행문·준재심·소제기신청까지 순서대로 짚어보면 조서 한 장을 읽어내는 힘이 생깁니다.

화해조항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관계

화해기일에 신청인과 상대방이 서로 합의에 이르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 중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는 부분으로, 명도 시점·연체차임 처리·원상회복 범위 같은 구체적인 약속이 담기는 자리입니다. 나머지 항목(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 취지와 원인·날짜와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이 표시하는 정형적인 기재사항입니다.

화해조항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지 못하고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 설계는 임대인의 요구를 그대로 담는 작업이 아니라, 임차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잡힌 문구를 찾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화해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균형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조서에 화해조항이 적히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제소전화해조서 뜻의 핵심입니다. 이 효력 덕분에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조서 자체를 들고 바로 집행관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단계로 넘어가려면 아래에서 살펴볼 정본과 집행문이라는 별도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화해조항 문구 하나하나가 결국 '집행되는 문구'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지점이라는 점을 임대인·임차인 모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을 쓸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조항 문구가 대략의 방향만 맞으면 나머지는 집행 단계에서 알아서 해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적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명도 대상 목적물의 범위, 이행 시점, 위반 시 처리 방법 같은 요소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추상적인 문구는 조서가 성립된 뒤에 오히려 해석을 둘러싼 새로운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화해조항은 한 번 조서에 적히면 소송의 판결문처럼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문서가 됩니다.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별도의 합의나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지, 조서 여백에 손으로 고쳐 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 화해조항 초안을 꼼꼼히 다듬어 두는 작업이, 조서가 완성된 뒤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크게 줄여주는 실무 포인트입니다.

정본과 등본, 집행문은 어떻게 다를까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는 법원에 원본으로 보관되고, 당사자에게는 정본이나 등본의 형태로 내용이 전달됩니다. 두 문서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즉 등본은 불성립 상황에서 결과를 알리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반면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 내용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 준용 구조를 통해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는 원칙(제28조 제2항)이 화해조서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문을 여러 통 받거나,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줍니다. 조서 한 통으로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집행문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있는데, 이때는 단순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재판장의 판단을 거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을 놓치면 벌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를 받았는데, 정작 강제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정본만 챙기고 집행문 신청을 빠뜨려 다시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정본 자체는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집행이라는 실력 행사 단계로 넘어가려면 집행문이 별도로 붙어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반대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등본을 받은 경우라면, 그 등본은 집행문을 붙일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때는 뒤에서 다룰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며, 등본을 근거로 곧바로 집행을 시도하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접근입니다. 조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정본인지 등본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정확히 밟는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등본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결과를 통지받는 문서이고,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된다는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이해했다 해도 이 문서 체계를 모르면 정작 집행이 필요한 순간에 무엇부터 신청해야 할지 헤매기 쉽습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면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송달과 조건부·기한부 조항이 만드는 집행 시점

집행문이 있는 정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집행개시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 역시 제57조의 준용 구조를 통해 화해조서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그만큼 실제 집행에 들어가는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해조항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 시점이 더 세분됩니다. 화해조항이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이행하기로 되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반면 특정한 날짜가 지나야 이행하기로 정한 확정기한 조항이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이 두 유형을 섞어서 이해하면 실무에서 혼선이 생깁니다. 조건부 조항은 '증명서류 제출'이 관문이고, 확정기한 조항은 '날짜 경과'가 관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명도 시점을 특정 날짜로 잡을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잡을지에 따라 나중에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미리 알고 문구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이 지연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바뀌었는데 조서에는 예전 주소가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송달 자체가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송달이 완료되지 않는 한 집행개시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화해가 성립된 뒤에도 상대방의 연락처와 주소를 최신 상태로 파악해 두는 것이 집행 지연을 줄이는 실무 요령입니다.

조건부·기한부 조항을 화해조항에 담을 때는 되도록 그 표현을 분명하게 다듬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사정이 생기면'처럼 모호한 표현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기한이 도래했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특정하거나, 조건이라면 그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여줍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 뜻 안에는 조서가 성립하는 순간뿐 아니라 그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기까지 거치는 송달·조건·기한이라는 시간의 흐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문장으로만 보지 말고, 그 문장이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으로 이어지는지까지 그려보는 것이 조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바뀌어도 조서를 그대로 쓸 수 있을까 — 승계집행문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폐업하면서 영업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기존 조서를 그대로 새로운 당사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응하는 개념이 승계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집행문은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어 주거나 조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서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지위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임대차계약 승계 서류나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계 사실이 애매하게 남아 있으면 정작 집행이 필요한 시점에 새로운 당사자를 상대로 곧바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승계 여부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상황은 임차인 쪽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거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화해조서에 표시된 채권자 지위를 이어받으려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조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위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한 단계 더 필요하다는 점은 임대인 쪽에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승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라는 판단을 받거나 증명서를 통해 승계를 소명해야 하므로, 계약 승계나 소유권 이전을 보여주는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업 양도처럼 당사자 간 합의로 지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지위가 바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상가처럼 업종 변경이나 영업 양도가 잦은 계약일수록 승계집행문이라는 용어를 미리 알아두는 실익이 커집니다.

조서에 이의가 있다면 — 준재심과 소제기신청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알아가다 보면 '이 조서 내용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는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확정된 경우와, 애초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상황은 대응하는 절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뒤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따라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처럼 자유롭게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여는 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점이 바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말의 무게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제기신청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제2항), 화해 신청 단계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그대로 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준재심 사유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심사유를 따르기 때문에, 화해조항 내용이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뒤늦게 불리하다고 느껴진다는 이유만으로는 준재심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소송대리인이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은 채 화해를 한 경우처럼, 절차 자체에 흠이 있었던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가 준재심에서 다투어지는 전형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소제기신청 역시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임의로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대응을 미루지 않고 기간 안에 필요한 판단을 마치는 것이 절차를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준재심은 '성립되어 확정된 조서'를 특정 사유로만 다시 여는 절차이고, 소제기신청은 '성립되지 않은 화해'를 소송으로 옮겨 가는 절차입니다. 두 용어를 혼동하면 정작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으므로, 조서를 받은 상황이 성립인지 불성립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속에서 이 용어들이 등장하는 순서

지금까지 용어 하나하나를 따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이 용어들이 실제 제소전화해 절차 안에서 어느 시점에 등장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지금 내가 받은 서류가 전체 절차의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주고받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누가 신청인이 되고 누가 상대방이 될지가 정해지며, 화해조항의 초안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화해조항을 미리 다듬어 둘수록 이후 화해기일에서의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그다음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단계로, 신청서와 함께 계약서 사본, 등기부, 위임장 같은 첨부서류가 제출됩니다. 이 단계를 거쳐 화해기일이 지정되면, 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출석해 화해조항에 최종적으로 동의하는 화해기일 단계로 이어집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비로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에는 정본과 등본이라는 문서 형태로 결과가 정리되고, 필요한 경우 집행문을 신청해 정본에 붙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조서를 손에 쥐는' 단계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면 송달과 조건부·기한부 요건을 확인하는 집행 준비 단계로 다시 이어집니다. 당사자 지위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을, 조서 내용에 다툴 사유가 있다면 준재심을, 애초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제기신청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뒷단계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놓고 보면 제소전화해조서 뜻은 어느 한 시점에 완결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담부터 집행까지 이어지는 절차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받은 서류나 통지가 이 다섯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 용어 10가지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용어 10가지를 한 화면에 모아 두면, 조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스스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목록은 각 용어의 핵심만 짧게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조문 근거와 실무 맥락은 앞의 설명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상대방

화해를 신청하는 쪽과 그 신청을 받는 쪽의 지위 표시

화해조항

조서에서 당사자가 직접 설계하는 구체적 약속 부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송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

정본·등본

등본은 불성립 통지용, 정본은 집행문을 붙여야 쓰는 문서

집행문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내어주는 집행 자격증

송달

집행 개시를 위해 조서를 미리 또는 동시에 보내는 절차

조건부·기한부

조건 성취 증명, 또는 확정기한 경과가 집행의 관문

승계집행문

당사자 지위가 넘어갔을 때 승계를 증명해야 받는 집행문

준재심

확정된 조서를 특정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여는 절차

소제기신청

화해 불성립 시 2주 이내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

이렇게 10가지 용어를 지도처럼 펼쳐 놓고 보면, 제소전화해조서 뜻이 단순히 '판사 앞에서 합의한 문서'라는 한 줄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입니다. 신청 단계의 지위, 성립 단계의 조항과 효력, 집행 준비 단계의 정본·등본·집행문, 실제 집행 단계의 송달·조건·기한,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의 승계집행문과 이의가 있을 때의 준재심·소제기신청까지, 조서 한 장에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절차가 압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 판사 앞에서 신청인과 상대방이 화해에 이르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조서에 표시하고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서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이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인 송달까지 갖추어야 실제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Q. 화해조서와 확정판결은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요?

효력의 크기 자체는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서, 화해조서는 항소가 아니라 준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그것도 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은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하는 반면, 화해조서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화해조항을 만들어 낸다는 성립 과정의 차이도 있습니다.

Q. 집행문을 분실하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다시 내어 줍니다. 단순히 법원사무관등에게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분실 경위와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상황을 먼저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과 용어를 알아도 내 계약, 내 조서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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