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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조항마다 정해진 집행 경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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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조항마다
정해진 집행 경로가 다릅니다

화해조서 내용을 법정 기재사항과 화해조항으로 나눠 보고,
조항 유형별로 어떤 집행 절차로 이어지는지 판단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층법정기재·화해조항
5갈래조항 유형별 집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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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처음 받아보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대체로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조서 안의 문장들이 전부 똑같은 무게를 가지는지, 아니면 어떤 문장은 법원이 정하고 어떤 문장은 당사자가 정한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하도록 정해진 법정 기재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직접 설계하는 화해조항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집행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화해조서 안에 있는 조항이라도 인도를 구하는 조항과 금전을 구하는 조항,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조항은 서로 다른 절차로 집행됩니다. 조항을 쓸 때 이 경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조서는 받았는데 정작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두 층위로 나누고, 화해조항이 유형별로 어떤 집행 경로로 이어지는지를 판단기준 형태로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화해조항 문구 하나로 나중에 집행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키며 15년 넘게 이 절차를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서가 확정된 뒤에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인지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화해조서가 확정된 뒤 실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절차 자체는 사무소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중 어디까지가 법원이 정하는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우리가 정하는 부분인지 헷갈리는 경우
  • 화해조항 초안을 쓰면서 이 문구가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 확정기한·조건부·동시이행 조항을 한 조항에 섞어 넣어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고 싶은데 어디까지가 강행규정에 걸리는지 모르는 경우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왜 두 층위로 나눠 봐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그리고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요소 가운데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취지와 원인·날짜와 법원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정해지는 사항이라 당사자가 화해기일에서 새롭게 고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반면 화해조항만큼은 당사자가 협의해 그 내용을 직접 채워 넣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화해조서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요소가 섞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나면,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검토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당사자 표시나 날짜, 법원 같은 부분은 오탈자나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충분하지만, 화해조항은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일 문구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이 조서의 뼈대를 이룬다면, 화해조항은 그 뼈대 위에 당사자가 직접 얹는 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조서에 적히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효력은 법정 기재사항이든 화해조항이든 구분 없이 조서 전체에 미칩니다. 다만 효력이 같다고 해서 집행 방식까지 똑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라도 그 안에 담긴 청구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가 인도집행이 될 수도, 금전집행이 될 수도, 조건이 붙은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제대로 읽는 첫걸음입니다.

법정 기재사항 다섯 가지 — 당사자가 고칠 수 없는 부분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하는 법정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입니다. 여기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특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화해기일에서 새롭게 바뀌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화해기일 전에 당사자 표시나 대리 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미리 법원에 알려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가 작성된 뒤에 당사자 표시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애초에 화해를 신청할 때 밝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화해조항이 다루는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 단계에서 밝힌 청구의 취지가 건물 인도에 관한 것이라면, 화해조항 역시 그 범위 안에서 설계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날짜와 법원 표시는 조서가 언제, 어느 법원에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집행 단계에서 조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법정 기재사항은 당사자가 협의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화해조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검토할 때 이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화해조항 문구를 손보는 것과는 별개로, 경정 절차나 정정 요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기일 전에 신청서 초안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표시나 청구취지 문구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오류를 바로잡으면 화해기일 당일 조서 작성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만, 조서가 이미 작성된 뒤에 표시 오류를 발견하면 경정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기재사항은 화해조항만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신청 단계부터 정확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화해조항은 조항마다 집행 경로가 다른 이유는?

법정 기재사항이 절차가 정하는 틀이라면,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그 틀 안에서 직접 채워 넣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화해조항이라도 그 안에 담긴 청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실제 강제집행 절차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조항과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항, 그리고 어떤 시점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서로 다른 조문에 따라 집행이 개시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조항을 쓰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도 정작 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흔히 놓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해조항 하나에 인도와 금전, 기한과 조건을 뒤섞어 넣으면 조서를 읽는 사람은 물론 집행 단계에서 그 조항을 다뤄야 하는 집행관이나 법원도 어느 절차를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먼저 이 조항이 인도를 구하는 것인지, 금전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기한이 붙는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한 뒤, 그 유형에 맞는 문구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화해조항을 인도 조항, 금전 조항, 확정기한·조건·동시이행 조항, 그리고 원상회복 같은 작위 조항으로 나누어 각각 어떤 집행 경로로 이어지는지 살펴봅니다. 조항 유형별로 근거 조문과 집행 방식이 다르므로,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매핑을 염두에 두면 훨씬 안정적인 조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항에 임차인은 정해진 날짜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한다는 식으로 인도와 금전, 기한을 한 문장에 뭉뚱그려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언뜻 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인도집행을 신청할 때와 금전채권을 집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조항을 분리해 각각의 유형에 맞게 정리하는 편이 집행 단계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화해조항은 문장으로는 하나처럼 보여도, 집행 단계에서는 별개의 절차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은 법정 기재사항과 화해조항으로 나뉘고, 화해조항은 인도·금전·확정기한·조건·동시이행 등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민사집행법 조문에 따라 집행이 개시됩니다. 조항을 쓸 때부터 이 경로를 염두에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인도(명도) 조항, 집행관이 움직이는 방식

화해조항 가운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는 인도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됩니다. 제258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인도청구권을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할 수 있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하고 있어, 채권자 쪽에서도 집행일에 현장에 나오거나 대리인을 보내야 실제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도 대상이 아닌 동산, 예를 들어 임차인이 남겨 둔 집기나 개인 물건은 별도의 처리 절차를 거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가 현장에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이런 사람마저 없다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집행관 비용이라고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조항을 화해조항에 담을 때는 인도 대상이 되는 건물의 표시를 정확히 하는 것 못지않게, 집행일에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는 절차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집행은 조서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고 채권자 쪽이 절차에 협조해야 완결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도집행일이 정해지면 채권자 쪽에서 미리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에 출석할 사람을 정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에 인도 조건을 담을 때는 실제 집행일에 누가 현장에 나갈 것인지까지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조항, 압류부터 경매까지 세 갈래 길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지연손해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화해조항은 인도 조항과는 전혀 다른 집행 경로를 탑니다.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상대방 소유의 동산이 있다면 유체동산 압류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금전 조항은 특정 재산을 전제하지 않고 일반적인 금전 지급 의무로 써 두는 것이 실무상 무난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이 있어야 개시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실제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함으로써 압류가 이루어지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 이유가 된 채권과 집행권원을 적은 신청서로 시작됩니다. 부동산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화해조항 유형집행 방식핵심 요건
임대인의 다른 채권(다른 호실 차임 등)채권 압류명령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 발생
상대방 소유 집기·동산유체동산 압류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압류
상대방 소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집행권원·부동산 표시 기재

이 표에서 보듯 금전 조항 하나라도 실제로 어떤 재산에 집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집니다. 화해조항 자체에는 특정 집행 방법을 못박기보다 지급 의무의 범위와 기한을 명확히 정해 두고, 실제 집행 시점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압류명령이든 강제경매든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에 금전 조항을 넣을 때 이 갈림길을 미리 이해해 두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를 화해조항에 담을 때는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 발생 기준을 함께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관리비 정산 범위처럼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항에 못박을지는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항 문구를 정하기 전에 어떤 범위까지 화해조항에 담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확정기한·조건·동시이행, 섞어 쓰면 집행이 막히는 이유

화해조항 중에는 어떤 시점이 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확정기한부 조항, 어떤 사실이 일어나야 효력이 생기는 조건부 조항,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 동시이행 조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민사집행법상 요구하는 개시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이 세 유형을 한 조항 안에 섞어서 쓰면 어느 요건을 충족해야 집행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지고, 결과적으로 집행 신청 단계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받거나 개시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부 조항

정해진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까지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항이라면, 그 날짜가 지나야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 조항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는 이 서류 제출이 예외로 취급됩니다.

동시이행 조항은 이 둘과도 또 다릅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항이라면, 임대인 쪽이 보증금 반환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인도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시간의 문제이고 조건이 사실 발생의 문제라면, 동시이행은 상대방의 협조나 증명의 문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이 세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을 쓸지 먼저 결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문구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기한과 조건, 동시이행을 한 문장에 뒤섞어 넣으면 조서를 받는 시점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실제로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은 특히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 세 유형을 구분하는 일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집행 단계에서 요구하는 증명 서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작성할 때 확정기한인지, 조건인지, 동시이행인지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는 표현으로 정리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실무상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에 넣을 수 없는 내용 — 강행규정의 벽

화해조항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아무 내용이나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상가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해 둔 장치를 포기하게 하는 내용의 화해조항은 이 강행규정에 걸릴 수 있어, 법원이 화해조항 내용에 대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는 상가법의 일부 조문만 적용되므로, 강행규정 저촉 여부를 모든 상가에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임대차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52조 역시 비슷한 성격의 강행규정입니다. 이 조문은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그리고 제643조부터 제647조까지 열거된 조문을 위반하는 약정 가운데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범위가 열거된 조문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조문에 관한 약정까지 이 강행규정으로 무효라고 넓혀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항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을 넣고 싶어 하는 임대인도 있고, 반대로 화해에 동의하면서도 불리한 조항인 줄 모르고 서명하는 임차인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자연스러운 견제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조항이 눈에 띄지 않게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해조항 초안을 검토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행규정 저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그리고 상가라면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임대차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정확해지므로, 화해조항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행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화해조항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를 바로잡으라는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청 초기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절차가 진행되는 중간에 조항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을 피하려면 화해조항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강행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상회복이나 간판 철거처럼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작위 조항도 화해조항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조항은 인도나 금전 조항과 집행 방식 자체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실무에서는 원상회복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 두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식을 함께 설계해 두는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작위 조항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는 조항의 표현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조항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은 ①법원이 표시하는 법정 기재사항, ②당사자가 설계하는 화해조항으로 나뉘고, 화해조항은 다시 인도·금전·확정기한·조건·동시이행 등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집행 경로를 거칩니다. 여기에 강행규정이라는 한계선이 더해지면서, 화해조항은 '집행되는 문구'인 동시에 '허용되는 문구'여야 한다는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1화해조항에 없는 관리비는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화해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은 그 화해조서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처럼 화해조항 협의 당시 포함하지 못한 채권이 있다면,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까지 미리 검토해 조항에 반영해 두는 것이 나중에 별도 절차를 밟는 수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채권을 화해조항에 포함할지는 임대차 관계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새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까지 처음부터 조항에 담아 두면, 나중에 같은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Q2원상회복 조항은 범위를 금액으로 정해 두어야 하나요?원상회복 범위를 말로만 정해 두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시설 철거 같은 작위 조항은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 획일적인 방식이 정답은 아니므로,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와 조건에 맞춰 조항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3화해조서가 나온 뒤에 화해조항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번 성립되면 당사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조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면 경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이는 오기를 고치는 절차이지 화해조항의 내용 자체를 새롭게 협의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화해조항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당사자 간에 별도로 합의하거나 새로운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애초에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화해조항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수까지 폭넓게 고려해 두면, 조서 성립 이후에 수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법정 기재사항과 화해조항으로 나누어 보고, 화해조항을 다시 인도·금전·확정기한·조건·동시이행 등 유형으로 구분해 집행 경로를 매핑해 보면, 왜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제도이니만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다만 그 균형 안에서도 조항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집행되는지를 미리 알고 설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해조항 설계, 강행규정 저촉 여부, 조항별 집행 경로가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를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인 쪽에서는 화해조항을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절차라는 점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화해기일에 서명하기 전 화해조항 하나하나가 어떤 집행 경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집행이 진행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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