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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오해 5가지,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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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바로알기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오해 5가지, 조문으로 바로잡습니다

임대인들이 상담에서 자주 꺼내는 이야기를 민사소송법 조문 하나씩 짚어 확인합니다.

5가지자주 듣는 오해
제385~389조근거 조문
02-591-2334전화상담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섯 가지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민사소송법 조문을 확인하면 결론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까지 정해주면 더 저렴해진다
화해기일에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나가도 된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화해까지 당연히 대신 처리해준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도 없다
변호사 선임료에 법원 실비까지 포함돼 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오해가 유독 많은 이유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들은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인에게 들은 경험담, 인터넷 게시판의 단편적인 조언, 사무소마다 조금씩 다른 안내가 뒤섞이면서 어디까지가 맞는 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을 받는 통상의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다 보니, 비용 구조도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오해되는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오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소전화해라는 절차의 성격 자체에 있습니다. 화해라는 단어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아서 조율하면 되는 일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대리인 선임이나 화해 권한처럼 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화해가 성립될 때와 성립되지 않을 때 비용 부담 기준이 서로 달라진다는 점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혼란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들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꺼내는 다섯 가지 오해를 골라, 각각을 민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대리인 선임 구조와 화해비용 부담처럼 이미 다른 글에서 소개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는 오해를 바로잡는 형식으로 조문의 핵심만 짧게 다시 짚고 곧바로 비용 판단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섯 가지 오해를 확인하고 나면 왜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 단순히 금액만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지, 견적을 받을 때 무엇을 함께 물어봐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글은 임대인을 중심에 두고 설명하지만, 화해 절차의 상대방인 임차인 입장에서도 같은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입니다. 대리인 선임이나 화해 권한 같은 요건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결국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조서를 만들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하면 이어지는 다섯 가지 설명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전화 상담을 받을 때도 이 다섯 가지 오해를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조건과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만 정리해서 전달하면, 대리인 선임 범위와 화해비용 부담 기준을 포함한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궁금한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해를 그대로 가진 채 여러 사무소에 문의하면, 서로 다른 전제를 놓고 금액만 비교하게 되어 정작 중요한 화해조항의 완성도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비용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먼저 각 사무소가 어떤 업무 범위를 전제로 견적을 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까지 정해주면 더 저렴해질까?

"제가 아는 법무사(변호사)로 양쪽 다 처리하면 더 싸지지 않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 절차 전체를 자신이 주도해서 진행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절차에 익숙하지 않거나 서로 협조적인 관계라면, 임대인 측 대리인이 임차인 대리인 역할까지 겸해서 처리하면 양쪽의 수고와 비용을 함께 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 근거로 보면 아닙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②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신청하는 쪽이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까지 대신 정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는 이 조문과 부딪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이 실제로 제대로 위임된 것인지 법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실무에서는 이 조문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각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갖추는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한쪽이 다른 쪽의 대리인까지 정해서 비용을 아끼는 방식은 법적으로 전제부터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좋은 뜻으로 소개해 준 대리인이라 해도, 그 선임 여부와 조건은 임차인 스스로 결정할 몫입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면, 대리인을 누가 정하느냐보다는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얼마나 명확하게 준비해 불필요한 보정 절차나 재조율을 줄이는 쪽에서 접근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처음부터 목적물 표시나 명도 기한 조항을 정확히 정리해 두면, 양쪽 대리인이 각자 검토하는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리인 선임 구조를 임대인 쪽에서 임의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쪽이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되 서류 준비를 효율적으로 맞추는 방향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먼저 상담을 받으면서 임차인 몫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양식까지 함께 안내받아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양쪽이 동시에 서류를 준비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지, 본인이 직접 대리인 자격 요건을 검토할지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선택으로 남겨두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화해조항에 동의하는 범위,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갖춰야 하므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안내받아 두면 서류를 두 번 준비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에는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나가도 될까?

"바빠서 그러는데 직원이나 가족을 대신 보내면 안 되나요?"

화해기일 출석이 부담스러운 임대인 중에는 배우자나 자녀, 회사 직원을 대신 보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액의 간단한 임대차 관계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도 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닌 이상,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도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이 원칙이 그대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8조①②은 예외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독판사가 맡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고용관계 등으로 당사자의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사건의 범위와 자격 요건은 대법원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개별 사안이 여기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서류를 갖춰 법원에 허가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직원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대신 나갈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소송목적의 값, 그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 준비 없이 기일에 대신 보냈다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대리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냈다가 기일이 미뤄지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세우려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예외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에 법원 허가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원칙은 변호사 대리이고 예외는 법원의 허가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좁은 범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준비 없이 기일에 임했다가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88조①이 말하는 소송목적의 값이란 화해로 정리하려는 청구의 경제적 가치를 뜻하는 개념으로, 사건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성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서류를 검토한 뒤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하려면 그 사람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평소에 어떤 업무를 처리·보조해 왔는지를 소명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족이거나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절차 자체에도 준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화해까지 당연히 대신 처리해줄까?

"변호사한테 맡겼으니 화해도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신청부터 화해 성립까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기대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소송행위는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폭넓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별도 권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②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조문은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며 1호 반소의 제기, 2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호 대리인의 선임을 나열합니다.

화해가 바로 이 2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성립시키려면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까지 명확히 표시돼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화해 진행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행위 위임과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은 같은 위임장이라도 성격이 다른 권한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임장을 작성할 때 단순히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라고만 적기보다, 화해 및 관련 절차에 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처음 상담 단계에서부터 위임장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 두면, 화해기일이 임박해서야 권한 흠결을 발견하고 다시 서류를 보완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 비용에는 이처럼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까지 포함해 처리하는 업무 범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단순히 서류 접수만 대행하는 것과, 특별수권까지 갖춰 화해조항 설계와 기일 대응을 모두 책임지는 것은 업무의 범위와 무게가 다릅니다.

정리하면, 대리인 선임이 곧 화해까지 자동으로 포함된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도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까지 포함된 업무 범위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항 설계는 단순히 위임장에 권한을 적어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적물 표시, 명도 기한을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부 가운데 어느 방식으로 정할지, 연체 시 해지 기준을 어떻게 명시할지까지 대리인이 임대인과 함께 조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별수권을 갖춘 대리인이라도 이런 설계 과정에서 임대인이 원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면 조항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누락된 채로 기일이 진행되면, 법원이 대리권의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져 기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대리인을 선임하는 시점에 위임장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검토하고, 특별수권 사항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비용 부담도 없어질까?

"화해가 안 되면 그냥 없던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아예 없던 일이 되니 비용도 따로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무산됐다면 더더욱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즉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청인,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그동안 든 화해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화해가 상대방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해도, 조문상 부담 주체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단정해 안내하기는 어렵고,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과 위임 계약 내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성립 이후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지면 그동안의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리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화해가 무산됐다고 해서 그동안의 준비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와 첨부 서류 상당 부분이 이후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 문제는 처음부터 계획해야 할 부분이며, "안 되면 그만"이라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화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절차와 비용까지 함께 안내받아 두는 편이 이후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국면이 다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신청부터 조서 작성 또는 불성립까지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가리키고, 소송비용은 소제기신청으로 절차가 소송으로 전환된 뒤에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킵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 두면, 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비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정산 시점도 함께 확인해 둘 부분입니다. 통상 계약 단계에서 선임료를 정하고, 화해 성립이나 불성립이라는 결과가 확정된 뒤에 정산 내역을 다시 안내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행 도중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점에 미리 비용 처리 방향을 확인해 두는 것이 나중의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에 법원 실비까지 포함돼 있을까?

"견적서에 적힌 금액이 다인 거죠? 더 나올 게 있나요?"

견적을 받을 때 안내받은 금액에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까지 전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선임료 하나만 알면 총비용을 다 파악한 셈이라고 넘겨짚기 쉽습니다.

선임료와 법원 실비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변호사 선임료와 별개로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사건마다 목적물 가액이나 당사자 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검토한 뒤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임료 자체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법원 실비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구조를 미리 알고 있어야 전체 예산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구간별 안내 · VAT 별도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선임료와 별도, 사안별 안내
총 예상 비용위 두 항목을 합산해 사안별로 확인

견적을 비교할 때는 "총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법원 실비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짚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생겼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료를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 실비는 사건이 접수되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선임료가 동일하다고 해서 총비용까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무소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있다면, 각 견적이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 단독 선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다르면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으로는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려면 상담 시 화해 대상 목적물과 임대차 조건을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변호사 대리와 셀프 진행, 비용만 비교해도 될까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오해는 결국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가"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와 임대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로 진행할 때

  • 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까지 포함해 준비
  • 목적물 표시·화해조항 설계를 함께 검토
  • 기일 대응과 서류 보정을 대리인이 처리
  • 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사전에 안내받음

임대인이 직접 진행할 때

  • 당장의 선임료 지출은 줄어듦
  • 제87조·제88조 대리인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함
  • 화해조항 문구 설계의 부담을 그대로 떠안음
  • 보정 절차·기일 대응 시간을 직접 마련해야 함

표만 놓고 보면 직접 진행이 당장은 저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 생긴 문구상의 흠은 조서가 성립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눈앞의 비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명도 기한이나 보증금 반환 조항처럼 이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되는 문구는, 작성 당시에는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집행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눈앞의 선임료뿐 아니라, 화해조항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는지까지 함께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두 방식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는 임대차 관계의 복잡성과 임대인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물이 단순하고 당사자 관계도 협조적이라면 직접 준비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목적물 표시가 까다롭거나 연체·전대 같은 쟁점이 섞여 있다면 대리인의 검토를 거치는 편이 이후의 분쟁 소지를 줄이는 길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결국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는 모두 제소전화해가 "당사자 간 화해"라는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화해라는 절차라도 대리인 선임,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 비용 부담 기준까지 민사소송법이 세세하게 정해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요약하면, 대리인 선임권은 각자에게 있고(제385조②③),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으며 예외는 법원 허가가 필요한 좁은 범위이고(제87조·제88조①②), 화해는 별도의 특별수권 사항이며(제90조②2호), 화해비용은 성립·불성립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고(제389조), 법원 실비는 선임료와 별개입니다.

이 조문들을 먼저 이해하고 견적을 받으면, 단순히 금액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적이 어떤 범위를 포함하는지를 정확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포함돼 있는지, 법원 실비는 별도인지, 불성립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나중의 오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목적으로 절차의 기본 구조를 건너뛰려 하기보다는, 조문이 정한 틀 안에서 필요한 서류와 권한을 정확히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상황을 놓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화 한 번으로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통화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고 싶은지, 연체 시 해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싶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그 자리에서 화해조항 설계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오해를 미리 걷어내고 상담에 들어가면, 대리인 선임 구조나 화해 권한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곧바로 임대차 상황과 화해조항 설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담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견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어 안내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실비는 사건이 접수되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총액은 임대차계약 내용과 목적물 정보를 확인한 뒤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화해기일에 임대인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화해에 관한 권한까지 포함해 대리를 맡겼다면 임대인 본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갖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전반을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면 셀프로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서 작성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화해조항 문구 하나에 따라 이후 집행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당장의 선임료는 줄일 수 있지만, 대리인 자격 요건 확인이나 화해조항 설계 단계의 실수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 신청서 검토만이라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전화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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