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절차, 대리인이 있어도 늦어지는 5가지 지점
신청서를 냈다고 정해진 순서대로 저절로 흘러가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리해도 실제로 멈추거나 늦어질 수 있는 지점을 법 조문 근거로 미리 짚어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절차, 왜 대리인이 있어도 멈출까요?
제소전화해를 변호사에게 맡긴 임대인·건물주 중에는 "접수만 하면 알아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다가, 정작 왜 몇 주씩 연락이 없는지 이유를 모른 채 기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장으로 완결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심사와 상대방의 협조가 각 단계마다 개입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신청부터 화해조서 성립, 또는 불성립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까지 절차가 실제로 멈추거나 늦어질 수 있는 다섯 개 지점을 순서대로 짚고, 각 지점의 법적 근거와 실무 대응을 정리합니다. 대리인에게 전부 맡긴 분이라도 어느 지점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막연한 불안 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제소전화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안내하는 총정리 성격의 글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그 순서 안에서 실제로 시간이 걸리거나 멈출 수 있는 지점만 골라 법적 근거와 함께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제도의 기본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④). 이 준용 구조 때문에 일반 소송에 준하는 여러 단계를 실제로 거치게 됩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지점을 미리 알아두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어 체감하는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점을 짚기 전에 제도의 성격부터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미리 화해 내용을 정리해 법원의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화해가 성립되어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그래서 상대방이 조서상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양쪽의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한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이 균형이라는 전제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래 다섯 지점 각각에서 왜 법원의 심사와 상대방의 협조가 함께 필요한지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 접수했는데 며칠째 연락이 없어 불안한 임대인
- 대리인에게 맡겼는데 갑자기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까 걱정되는 경우
-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안 나올까 봐 걱정되는 경우
-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지점 ① 신청 방식과 보정명령
첫 번째 지연 지점은 신청서 자체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85조①), 목적물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화해조항 설계가 애매하면 이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385조①),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을 미리 넣어 두면 상대방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특정 법원으로 관할을 통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국 여러 지점에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이 관할합의서가 실무상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데, 이 보정명령은 접수 직후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접수 후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며, 재판부 배정을 기다리는 시간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 사유는 서류 미비만이 아닙니다. 화해조항 자체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지 못하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 위반 조항이 조서에 반영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는 목적물 표시, 화해조항 문구, 관할합의서 첨부 여부를 미리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첫 번째 지연 지점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서 자체 외에 목적물의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첨부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대표적이며, 이런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법원이 신청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를 대조해 확인하는 과정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갖추지 못해 추가로 제출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만큼 재판부의 심사 시간도 늘어질 수 있습니다.
지점 ② 대리권 조사를 위한 출석명령
두 번째 지점은 대리인 관련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②). 즉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임의로 정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양쪽이 각자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명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건에서 나오는 절차는 아니지만,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애매하면 이 출석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출석명령이 내려지면 대리인에게 전부 맡겼다고 생각했던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일정이 추가됩니다.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급일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인감증명서를 정확히 첨부해 두면 이 지점에서 지연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갖춰야 하고, 대표자 표시가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이 단계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가 최근에 변경된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대표자 표시와 실제 대리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를 새로 발급받아 대표자 정보가 최신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이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연을 줄이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앞선 두 지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청 단계와 대리권 조사 단계에서 늦어지는 원인은 대부분 서류 미비에서 시작됩니다. 신청서 한 장만 잘 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과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뒷받침하는 첨부서류를 함께 갖춰야 법원의 심사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목적물과 권리관계 확인용
- 위임장 2부(인감 필수) — 대리권 조사 지점에서 필요
- 관할합의서 — 신청 법원을 통일하고 싶을 때
- 도면 — 임차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법인등기부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신청서에 적은 목적물 표시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 서류들이 최신 내용으로 갖춰져 있어야 첫 번째 지점인 신청·보정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은 발급 시점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다시 발급받아 최신 정보로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 2부와 인감이 정확히 찍혀 있는지는 두 번째 지점인 대리권 조사와 직결됩니다.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법원이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 양식 자체를 화해 절차용으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전체 층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도면 없이도 목적물 특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1층 일부인데 도면이 빠지면 목적물 표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신청부터 대리권 조사까지 앞의 두 지점에서 지연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하나가 빠지면 그 서류를 다시 준비해 제출하는 시간만큼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국 서류 하나하나는 각기 다른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적물 관련 서류는 첫 번째 지점인 신청·보정과, 위임장과 인감은 두 번째 지점인 대리권 조사와 이어지므로, 서류를 준비할 때부터 어떤 지점을 위한 것인지 염두에 두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한 번에 갖출 수 있습니다.
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 화해는 바로 끝나는 걸까요?
세 번째 지점은 화해기일 출석 여부입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②). 여기서 핵심은 "볼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한 번 불출석했다고 곧바로, 자동으로 절차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한 번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 전체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기일이 다시 잡히거나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화해에 응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경우 불출석이 반복되기 쉽고, 그런 경우 결국 다음 지점인 불성립 처리로 넘어가는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협조적인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 지연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화해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는 구조로 진행되지만, 상대방의 출석 여부에 따라 전체 일정이 좌우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연락처와 주소가 정확한지 신청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두면 이 지점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에는 새 기일을 통지하고 상대방의 출석을 다시 기다려야 하므로, 처음 예정했던 일정보다 한두 달가량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최신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
화해조항을 확인·협의하고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를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불출석
법원이 화해 불성립으로 볼 수 있고, 조서에 사유가 적힙니다.
조서등본 송달 후에는 소제기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점 ④ 불성립 처리와 소제기신청 기한
네 번째 지점은 불성립 이후의 처리 과정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③).
조서등본을 받은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처음부터 새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신청한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냅니다(②). 화해 신청 단계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그대로 소송 단계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③). 그리고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불변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절차 전체에서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지연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불성립 통보를 받았는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서등본을 받는 즉시 소제기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짧은 2주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분쟁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신청을 통해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조문상 마련되어 있으므로,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고 낙담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추후보완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제173조①). 다만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제 수단이고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라, 처음부터 2주라는 기간 자체를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소제기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이 관할법원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제소전화해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나 진행 방식은 이 글에서 다루는 제소전화해 단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제기신청 이후의 진행은 소송 절차에 맞춰 별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① 신청 · 보정
청구취지·원인·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 재판부 배정 후 보정명령 가능
② 대리권 조사
서류 미비 시 본인·법정대리인 출석명령 가능
③ 화해기일
불출석 시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자동 종료 아님)
④ 불성립·소제기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이내 신청
⑤ 성립·조서 작성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항 등을 기재, 판사·법원사무관등 기명날인
지점 ⑤ 성립 시 조서 작성과 화해비용
다섯 번째 지점은 화해가 성립된 이후입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화해조항 문구가 애매하면 재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신청 단계부터 화해조항을 명확하게 설계해 두는 것이 마지막 지점에서도 지연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화해비용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제389조).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그리고 소제기신청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변호사 보수가 이 화해비용에 포함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비용 구조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이 다섯 번째 지점은 성립이라는 결과와 비용이라는 부담이 함께 확정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미리 명확하게 정리해 둔 경우일수록 조서 작성이 매끄럽게 마무리되고, 반대로 조항 문구가 마지막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지점에서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상황 | 화해비용 부담 기본 원칙 |
|---|---|
|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 없음) |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
| 화해 불성립 | 신청인이 부담 |
|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 |
※ 민사소송법 제389조 기준의 기본 원칙이며, 변호사 보수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당사자는 조서 정본을 받아 보관하게 되는데, 이후 상대방이 화해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송달 확인이나 집행문 발급 같은 세부 절차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서를 받은 이후의 대응은 상담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지연 지점을 줄이는 전체 흐름과 의뢰인의 역할
실무 진행 절차는 보통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화상담(10~20분)으로 시작해 이메일로 필요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고, 비용을 입금한 뒤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마지막으로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관여해야 하는 부분은 앞의 세 단계, 즉 상담·자료 준비·입금뿐입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점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전화상담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 목적물 현황, 상대방과의 관계,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간단히 안내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메일로 필요 서류 목록과 견적이 안내되므로, 상담 시점에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 짚은 다섯 지점—신청 방식과 보정, 대리권 조사 출석명령, 기일 불출석,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기한, 성립 시 조서 작성과 비용—중 어느 하나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대응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늘어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맡겼더라도 각 지점에서 요청하는 서류나 안내에는 신속히 답하는 것이 실제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6개월 정도 걸리고, 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까지 폭이 넓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폭을 미리 알아두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때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양쪽을 균형 있게 지키는 조항으로 설계해야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다섯 지점 모두에서 지연 없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다섯 지점을 미리 점검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청 단계에서 화해조항 문구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했는지가 이후 대리권 조사, 화해기일, 조서 작성까지 전 지점의 속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점별로 상담 전 확인해두면 좋은 것
위 다섯 지점을 상담 전에 미리 점검해두면 첫 통화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계약서 사본·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최신 내용인지, 목적물 표시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인감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 연락처
화해기일 출석 여부와 직결되므로 상대방의 현재 주소·연락처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해둡니다.
화해조항 초안
명도 기한, 금전 조항, 보증금 처리 방식 등 원하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면 조서 작성 단계가 빨라집니다.
불성립 대비
혹시 불성립되면 소제기신청까지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미리 생각해두면 2주라는 짧은 기간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 이후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특히 위임장·인감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는 상담 직후 바로 신청해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지점을 다시 정리하면 ①신청 방식과 보정 ②대리권 조사 출석명령 ③화해기일 출석 여부 ④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기한 ⑤성립 시 조서 작성과 비용입니다. 이 중 지금 어느 지점에 절차가 머물러 있는지 알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상담, 자료 준비, 비용 입금까지이고,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 출석도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구조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③),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정확히 갖춰두는 것이 이 예외적인 출석명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고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두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 예외적인 출석 요구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민사소송법 제387조②), 반드시 자동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이 반복되면 결국 불성립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유를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후에는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조서등본을 받으면 바로 다음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때 소를 새로 낸 시점이 아니라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다만 이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이후 비용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즉시 소제기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짧은 기한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서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지, 신청 전이든 진행 중이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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