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채권압류, 제3채무자 무응답 대응법(진술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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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채권압류 실무

화해조서로 채권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답이 없다면

회사·은행·카드사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 제237조 진술최고로 물어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주진술 서면 기한
제237조진술최고 근거조문
3,600건+화해 성립 경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화해조서로 임대인이 직접 애를 태워 얻어낸 결론이 채권압류인데, 정작 그 다음 단계에서 회사나 카드사가 감감무소식이라 속만 타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화해조서로 임차인의 급여나 매출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아 두었는데, 회사나 카드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
  • 제3채무자가 실제로 그런 채권이 있는지, 얼마나 지급할 뜻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을 모르겠다.
  •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해 두었는지, 중복 여부가 궁금하다.
  • 다음 단계(추심명령·전부명령)로 넘어가기 전에, 제3채무자의 태도부터 파악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로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가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다른 압류 유무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제3채무자가 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만 해 두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왜 또 막히는 걸까요

제소전화해로 얻은 화해조서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소송 없이도 임대인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소전화해가 갖는 실무적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서가 있다고 해서 밀린 차임이 저절로 임대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어디까지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 주는 문서이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체차임이나 손해배상금 등 금전채권을 화해조서로 확정받은 임대인이 흔히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임차인의 급여채권이나 매출채권(카드매출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라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제3채무자, 즉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나 카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임차인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순간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착했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곧바로 임대인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채권이 존재하는지, 이미 다른 곳에 지급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따져봐야 할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아무런 반응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 압류채권자가 마냥 기다리는 대신 능동적으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진술최고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화해조서 자체는 이미 성립 단계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만들어진 균형 잡힌 문서라는 점입니다. 임대인 혼자 밀어붙여 만든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도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 내용을 확인하고 받아들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연체차임의 존재나 금액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회수 단계에서 제3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 지연되는 문제는 조서의 효력과는 별개의 실무적 난관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법적 효력과, 그 효력을 현실의 돈으로 바꾸는 집행 실무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고, 후자는 제3채무자라는 제3자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화해조서를 받아 든 임대인이 마주하는 다음 질문은 단순합니다. 압류명령을 보냈는데 왜 조용한가, 그리고 이 침묵을 어떻게 깨야 하는가입니다. 진술최고는 바로 이 질문에 법이 마련해 둔 답입니다. 아래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37조①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진술최고는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게 캐묻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을 거쳐 제3채무자에게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법원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돌려 확인하는 것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법이 정한 진술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확인하면, 임대인은 압류한 채권이 실제로 살아있는 채권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경합하는 채권인지를 한 번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237조②은 법원이 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진술명령서를 송달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면을 받은 제3채무자는 1주라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을 내놓아야 하므로, 무작정 침묵하는 태도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술최고가 압류 자체를 강제로 실현시켜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로부터 정보를 끌어내는 절차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 등 다음 행동을 판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진술최고는 화해조서로 확보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는 여정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함께 넣거나, 압류명령이 이미 내려진 뒤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압류명령 송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제3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뒤늦게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법원이 진술최고 신청을 받아들이면, 앞서 설명한 대로 진술을 명하는 서면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는 그 서면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애초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진술해야 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진술최고 신청이 늦어질수록 제3채무자가 실제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촉박해질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 송달 후 응답이 없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채권압류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압류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준비해 두는 방법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명령과 진술최고 신청서의 문구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절차를 안내받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서류 구성을 확인해 보시거나,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화해조서 성립부터 채권압류, 진술최고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해 드립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할 때는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정보(회사명·사업장 주소, 카드사·매입사의 정식 명칭 등)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할 당시 확보해 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근무처를 옮겼거나 매출채권을 정산받는 카드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별로 각각 압류와 진술최고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사안마다 달라,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서에 담기는 네 가지, 하나씩 보면

제237조①이 정한 네 가지 진술 사항은 각각 확인 목적이 다릅니다. 이를 카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왜 이 네 가지가 함께 요구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채권 인정 여부·한도

제3채무자가 임차인에 대해 그런 채무가 실제로 있다고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얼마 한도까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의 실익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② 지급 의사·한도

채권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그 한도는 얼마인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인정과 지급 의사는 별개일 수 있어 두 가지를 나누어 진술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③ 다른 사람의 청구 유무

같은 채권을 두고 임차인 본인이나 제3자가 이미 다른 청구를 해 온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청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인지를 미리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④ 다른 채권자의 압류 유무

같은 채권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두었는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채권을 두고 경합하는 경우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항목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하면,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지를 가늠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게 됩니다. 진술최고는 그 자체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지만, 이후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네 가지 항목을 나누어 진술하도록 정한 이유는, 채권의 존재와 지급 의사, 그리고 그 채권을 둘러싼 다른 이해관계자의 존재 여부를 각각 별개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해 두었다고 진술한다면, 압류채권자는 단독으로 전액을 회수하기보다 배당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술최고로 확보한 답변 하나하나가 이후 대응 방향을 가르는 단서가 됩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37조③은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서면으로 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나서서 채권 인정 여부 등을 캐물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압류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원의 권한을 빌려 제3채무자의 협조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압류명령 송달

법원이 제3채무자와 임차인 양쪽에 압류명령을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간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2
진술최고 신청·서면 송달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이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3
1주 이내 서면 진술 또는 무응답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네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법원의 심문

진술을 게을리한 제3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어, 서면 답변보다 강도 높은 확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최고와 그에 따른 심문이 채권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심문은 어디까지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지, 판결과 같은 기속력 있는 결론을 내리는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 자체를 다투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소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술최고는 이러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원의 심문 역시 제3채무자를 처벌하거나 즉시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심문을 통해 법원이 제3채무자로부터 구두로 사정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고, 그 결과 채권의 존부나 지급 의사가 어느 정도 명확해질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심문 자리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앞서 설명한 추심의 소 등 별도의 사법적 확인 절차로 넘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채권 액수, 제3채무자의 태도,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급여 압류와 매출채권 압류, 실무에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진술최고를 활용하는 국면은 제3채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실제 진행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근무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한 급여 압류와, 카드사·매입사를 제3채무자로 한 매출채권 압류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급여 압류

회사는 인사·급여 담당 부서와 법무 담당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압류명령이 도착해도 내부 결재가 늦어지며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진술최고를 통해 회사가 임차인의 재직 여부, 급여 지급 한도, 이미 다른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면, 임대인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임차인이 퇴사했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급여채권 자체가 소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다른 재산으로 방향을 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진술최고는 이런 사정을 미리 파악해 헛수고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카드사·매입사를 상대로 한 매출채권 압류

카드매출채권은 정산 주기와 수수료 공제 구조가 얽혀 있어, 제3채무자인 카드사가 채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급 시기나 한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진술최고로 확보한 서면 답변은 이후 추심명령을 신청할지, 다른 재산을 함께 찾을지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매출채권은 매장이 여러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 제3채무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카드사별로 채권 규모가 다를 수 있어, 진술최고 결과를 종합해 어느 채권을 우선 추심할지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적인 것은, 제3채무자가 스스로 협조하지 않는 한 압류채권자가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진술최고는 회사든 카드사든 제3채무자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이며, 법원을 거친다는 점에서 임대인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것보다 답변을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개별 사안과 제3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진술최고를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점들

진술최고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몇 가지를 놓쳐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기한(1주)의 기산점이 이 송달일이기 때문에, 송달일을 모르면 제3채무자가 기한을 넘겼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제3채무자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나 지점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술최고 서면이 엉뚱한 곳으로 송달되어 시간만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제3채무자가 여럿이라면 각각 별도로 진술최고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하나에만 신청해 두고 다른 제3채무자는 그대로 방치하면, 그 쪽 채권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 제3채무자로부터 서면 진술이 도착하면, 화해조서에 기재된 채권 내용과 대조해 금액이나 조건에 차이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두어야 다음 단계(추심명령·전부명령 등)를 준비할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서류 몇 장을 더 챙기는 수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진술최고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압류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제3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 두고, 송달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습관을 들이면 이후 진술최고와 그 다음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채권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제3채무자별로 진행 상황과 진술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와 진술최고, 왜 함께 알아둬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가 성립할 수 없고,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 위에서 성립한 화해조서이기에,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력한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문서도 결국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집행 단계까지 가야 의미가 완성됩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채권압류까지 나아갔다면, 그 다음은 제3채무자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진술최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압류채권자가 손 놓고 기다리지 않고 법원을 통해 능동적으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해조서 성립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집행 실무까지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실제 회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현장에서의 압류·추심 등 실무 진행)는 사안에 따라 별도의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며, 저희는 조서 성립을 위한 신청 단계부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관련 서류 준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후 집행까지 염두에 둔 문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특히 화해조항에 연체차임의 산정 방식이나 지급 기한을 어떻게 담아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채권압류 단계에서 제3채무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의 명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채권의 한도를 두고 이견을 낼 여지가 생길 수 있어,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면 연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절차를 곧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화해조서 성립과 이후 집행 실무는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해조서로 채권압류까지 진행했는데 제3채무자가 조용하다면, 그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이 마련해 둔 확인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세 갈래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화해조서는 시작점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이지만,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후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진술최고는 확인 절차

제3채무자가 응답이 없을 때, 법원을 통해 채권 인정 여부·지급 의사·다른 청구와 압류 유무를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 다음은 사안별 판단

진술 결과에 따라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나아갈지, 다른 재산을 찾을지, 추심의 소를 검토할지는 채권 액수와 제3채무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 단계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무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준비할 때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제3채무자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 두고, 응답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최고 신청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권해지는 순서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단계에서부터 이런 집행 실무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설계해 두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압류와 진술최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훨씬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밀린 차임 때문에 화해조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받아 둔 조서로 채권압류를 진행 중인데 제3채무자의 반응이 없어 답답하시다면, 지금 단계에서 다음 절차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술최고는 압류명령 신청과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압류명령이 먼저 내려진 뒤 제3채무자로부터 응답이 없을 때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진술 기한은 진술최고 서면을 받은 날이 아니라 애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응답이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청 시점 자체에 별도의 기간 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명령 송달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이미 정해진 1주라는 기한 자체는 그대로이므로 제3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답변을 준비할 여유가 줄어들 수 있어, 응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제3채무자가 진술서에서 채권이 없다고 답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제3채무자의 진술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답변일 뿐, 채권의 존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이 없다고 답하더라도 압류채권자가 그 답변에 이의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38조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최고 서면 자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가 스스로 밝히는 답변이므로, 그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진술최고 절차는 화해조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최고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에 근거한 절차로, 금전채권 압류 일반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그 압류의 바탕이 화해조서인지, 일반 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로 확정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히려 화해조서로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해 둔 임대인이라면,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진술최고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로 채권을 압류했는데 제3채무자가 응답이 없어 답답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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