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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 소송 승소 비용부담, 이겨도 다 못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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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 이후 소송

제소전화해 불성립 소송, 승소해도
소송비용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법원 재량으로 승소자도 소송비용 일부를 물 수 있는 조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제99·101조승소자 예외 부담
제110조비용액 확정 절차

임대인 입장에서 제소전화해를 넣었는데도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소송에서 임대인이 이기더라도 소송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국면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겼으니 상대방이 다 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승소한 쪽에게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재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예외가 어떤 조문에서 나오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를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사건과 달리 한 차례 화해 절차를 거치며 서로 어느 정도 이견을 확인한 뒤에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 과정에서 청구 항목이 늘거나 다투는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뉠 여지도 있고,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승소라는 결과만 보고 비용 문제를 안심하기보다, 원칙과 예외 조문을 함께 알아 두는 편이 실제 정산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는 길입니다.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와 기한이 궁금하다
  •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전부 물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청구 중 일부만 인정받는 일부승소 상황에서 비용이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싶다
  •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낸 화해비용이 이후 소송비용과 어떤 관계인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비용, 또는 상대방이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했던 행위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고(제99조), 일부패소일 때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제101조).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제소전화해 단계의 화해비용도 소제기신청을 거치면 별도 항목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되어 같은 원칙과 예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제389조 단서).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제소전화해 신청 후 화해기일이 열렸는데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은 했지만 화해조항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애써 신청서를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했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 일단 화해 자체는 무산되는 구조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때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곧바로 관할법원으로 보내야 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절차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소제기신청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없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화해 불성립 통지를 받고도 대응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민사소송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서 제출, 변론,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서 임대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승패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에서 함께 정합니다. 바로 이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 절차가 갖는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선택한 이유가 소송보다 빠르고 조용하게 임대차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이었는데, 상대방의 비협조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 절차를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그만큼 커집니다. 소제기신청 제도는 이런 손실을 줄여 주는 장치이지만, 2주라는 기한을 놓치면 이 장치 자체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임대인 스스로 일정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됐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다음 절차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송비용은 원래 "진 사람이 낸다"가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밀린 차임이나 명도를 청구해 승소했다면, 이 원칙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며 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판결을 받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은 재판에서 법원이 그 부담 주체와 비율을 정하는 대상이고, 구체적인 액수는 별도 절차에서 확정된다는 점을 뒤에서 다시 짚습니다.

많은 임대인이 이 원칙만 알고 있어서, 소송에서 이기면 자신이 들인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 원칙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모든 사건이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이 원칙 조문 바로 다음에 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조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승소한 당사자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절차를 늘리거나 반복한 사정이 있었다면,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자에게도 비용을 지우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예외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원칙 조문은 소송비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만들어 내는 조문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를 정하는 부담 주체 조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용이 들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와, 그 비용을 누가 떠안는지를 정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 주체가 정해진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겨도 비용을 물어야 할 때가 있다고요?

민사소송법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그대로 읽으면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승소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 실현에 굳이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를 해서 비용을 늘린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행위 때문에 생긴 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조문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재량 규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정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상 행위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소송이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특정 행위를 콕 집어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문이 거론되는 배경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 길어지면서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거나 상대방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은 애초에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화해가 안 된 사건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이런 사정이 다투어질 여지가 다른 사건보다 더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문이 화해 불성립 이후의 소송에서 특히 의미를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 단계에서부터 이미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만큼,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다투는 쟁점이 여러 갈래로 늘어나거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비용 부담을 우려해 위축될 필요는 없고, 다만 소송 진행 중 불필요하게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정도의 실무적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조문이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소송비용을 원하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항상 같은 결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미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내거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까지 증인신문으로 다투려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실제로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소송이 진행된 구체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특정 행위가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승소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소송비용 부담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신중하게 운용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조문입니다.

제99조

승소자도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제101조

일부패소일 때 부담 비율을 법원이 정하는 조문입니다.

일부만 이겼을 때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임대인이 청구한 금액이나 청구 내용 중 일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일부는 기각되는 일부패소 판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을 전부승소처럼 상대방에게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 역시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준 규정입니다. 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의 비율을 그대로 소송비용 부담 비율로 기계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라도 반드시 상대방이 소송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청구 취지를 구성할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가 약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청구에 포함시키면 그 부분이 기각되면서 일부패소가 되고, 그 결과가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일 때 법원이 어떻게 정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 특정 결론을 미리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밀린 차임 청구와 함께 그 밖의 손해까지 폭넓게 함께 청구했다가 밀린 차임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인정된 금액의 비중뿐 아니라 각 청구 항목이 소송 전체에서 차지한 비중, 증거조사에 든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청구액 기준으로 승소 비율을 단순 계산해 소송비용 부담 비율까지 그대로 추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근거가 뚜렷한 항목 위주로 청구를 구성해 두면,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부승소라면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지는 것이 기본 결론입니다.

다만 제99조 재량 규정이 적용될 사정이 있으면 승소자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승소라면

법원이 승패 비율과 사정을 종합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제101조).

사정에 따라 한쪽에 전부를 부담시키는 결론도 가능하며, 승소 비율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의 화해비용은 이후 소송비용과 어떤 관계인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이미 화해비용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단서는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화해비용의 성격 자체가 바뀝니다.

즉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끝났다면 그 화해비용은 신청인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제기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이행하면 그 화해비용은 더 이상 별도의 항목이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의 소송비용 안에 포함되어 함께 정산됩니다. 이 구조를 알아두면, 화해 단계에서 든 비용과 소송 단계에서 드는 비용을 따로 계산해 이중으로 다투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부터 소송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에서 낸 비용은, 소제기신청을 거치는 순간부터는 소송비용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과 그 예외(제99조·제101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서 든 화해비용을 무조건 손해로 떠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곧바로 화해조서를 받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제389조 본문에 따라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화해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고,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제소전화해가 순조롭게 성립되는 경우와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비용 처리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 차이를 미리 알아 두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화해가 불성립될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협의가 순조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 화해비용 부담 문제만 걱정하기보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의 청구 구성과 소송비용 부담 국면까지 미리 그려 보는 편이 전체 절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누가, 언제 정하나

여기까지는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관한 '원칙과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결문에는 대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부담 주체만 정해질 뿐, 구체적인 금액까지 판결에 다 적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민사소송법 제110조가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입니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판결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1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그리고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3항은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 확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다투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확정 절차에서 다시 한 번 부담 비율(제99조·제101조가 반영된 결과)에 따라 실제 정산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절차를 신청하는 주체는 당사자이지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통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그대로 두면 소송비용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이후 실제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결국 이 확정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소송비용 정산까지 챙겨야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결정으로 액수까지 정해지고 나면,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집행 방법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승소 판결만 받아 두고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챙기지 않으면, 부담 주체는 정해졌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남아 있게 됩니다. 승소 이후의 절차까지 끝까지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1

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제1심 법원에 확정 신청

비용계산서,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원의 확정결정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정합니다.

4

불복은 즉시항고

확정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무에서 챙겨야 할 것

제소전화해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조건에 합의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을 넘기지 않고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승소 여부만큼이나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소송 진행 중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는지가 소송비용 부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확실한 부분 위주로 청구를 구성하면 일부패소로 청구가 깎이는 폭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제101조에 따른 비용 부담 비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승소가 확실해 보인다고 해서 관련성이 낮은 주장까지 함께 욱여넣으면, 오히려 제99조가 거론될 빌미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사례가 3,600건을 넘고, 15년 동안 이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는 사건에서도, 청구 구성부터 소제기신청 기한 관리, 소송비용 부담 국면까지 조문에 근거해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조서 자체의 강제집행 실행은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필요한 지원을 별도로 제공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특히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될 조짐이 보이는 단계, 예를 들어 상대방이 화해기일 통지를 받고도 답이 없거나 화해조항 협의 과정에서 계속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으로 이행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청구 취지와 증빙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제기신청의 2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청구 항목을 근거가 뚜렷한 범위로 구성해 두면 일부패소로 인한 비용 부담 불이익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조문에 근거한 조언을 받아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국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전화 상담을 준비하실 때는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화해기일 관련 서류, 화해가 불성립됐다는 조서등본을 받으셨다면 그 등본, 그리고 애초에 청구하려던 금액과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특히 조서등본을 언제 송달받으셨는지가 소제기신청의 2주 기한 계산에 그대로 연결되므로,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첫 번째로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안내나 온라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화해가 불성립된 이후의 대응 방향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진행 상황에 맞춰 다음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반드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작성해 접수하는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때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바로 보내 줍니다. 다만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원의 사정으로도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므로, 화해 불성립 통지를 받으면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다 물어주는 건가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98조의 원칙이라 대부분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만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필요하지 않았던 행위로 생긴 비용, 또는 상대방이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했던 행위로 생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할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 영역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조문이 적용될지 여부는 소송이 진행된 구체적인 경위를 법원이 살펴본 뒤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승소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용 부담을 100퍼센트 상대방 몫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Q.청구 중 일부만 인정받았을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합니다. 승패 비율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판결 확정 후 제110조에 따른 별도의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 정해지며, 이 신청은 법원이 알아서 진행해 주지 않고 당사자가 비용계산서 등을 갖춰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항목을 처음부터 근거가 분명한 범위로 좁혀 구성해 두면, 일부패소로 인한 불확실성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불성립 이후의 소송비용 문제, 조문 근거부터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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