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모든 임차인에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넣어야 하는 임차인과,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임차인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언제'가 아니라 '누구'부터 따져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 관련 글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점에 넣어야 한다'거나 '갱신 시점 전에 넣어야 유리하다'는 식으로 시점만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임대인이 실제로 더 자주 던지는 질문은 다릅니다. "이 임차인이라면 굳이 지금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진행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앞에 두고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시점보다 임차인의 조건을 먼저 짚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점이 아니라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모든 임대차계약에 제소전화해를 일률적으로 붙이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고, 반대로 위험 신호가 뚜렷한 임차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갖추지 않는 것은 뒤늦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계약과 동시에 진행할지 판단할 때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와 연체 기준이 임차인의 위험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실무에서 함께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기준선을 조문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시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입니다. 이 두 시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임대인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전혀 다릅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임차인의 과거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인 반면, 재계약에서는 그동안의 연체 유무·차임 납부 패턴이라는 실제 데이터가 이미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의 차이가 바로 판단기준의 출발점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화해조서로 그 공백을 메워두는 편이 합리적이고, 정보가 충분히 쌓인 상태라면 굳이 추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법이 어떤 수치를 위험 신호로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감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절차'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고, 성립된 조서는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도 함께 확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임차인에게 화해조서를 제안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확인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그어둔 위험선, 3기 연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여덟 가지를 열거합니다. 그중 1호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문은 원래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신용 위험을 가늠하는 기준선으로도 함께 참고됩니다.
같은 조 8호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별도로 두어, 3기 연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의무 위반이 누적되면 갱신을 거절할 여지를 열어둡니다. 다만 이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계약 기간 중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갱신거절 사유의 3기 연체와 계약 해지 사유의 3기 연체는 조문 번호가 다를 뿐 같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가 임대차 전반에서 3기 연체가 하나의 위험 신호로 통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가 정하는 건물 임대차 일반의 계약 해지 기준은 2기 연체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사유도 2기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는 3기, 그 밖의 일반 건물 임대차는 2기라는 숫자를 섞어 쓰면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대상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3기 연체라는 숫자는 법이 갱신거절과 해지라는 두 국면에서 공통으로 쓰는 위험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에 도달하기 전에, 즉 실제 연체가 누적되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화해조서라는 안전장치를 미리 갖춰 둘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입니다.
다만 3기 연체는 어디까지나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이 가능해지는 '문턱'일 뿐, 그 문턱에 이르기까지 임대인이 입는 손실을 되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1기, 2기로 쌓이는 동안에도 임대인은 차임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야 하고, 3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적 대응의 문이 열립니다. 화해조서를 미리 갖춰 두면 이 문턱에 이르기 전이라도 밀린 차임에 대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3기라는 숫자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응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또한 3기 연체 기준은 어디까지나 갱신거절·해지가 가능해지는 시점을 말할 뿐, 그 시점에 이르렀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동으로 건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이미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대응 속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화해조서가 없는 상태에서 3기 연체에 이르렀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지 않을 경우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짧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연체 차임은 계속 쌓입니다. 반면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갖춰 두었다면, 3기 연체라는 문턱에 도달하는 즉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대응 속도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처럼 3기 연체라는 숫자 자체는 법이 정한 고정된 기준이지만,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임대인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해두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할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임차인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무 상담에서 자주 확인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만 해당해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두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검토할 만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은 각각 별개의 위험 요소를 가리키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하나씩 짚어보는 방식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건들이 임차인을 '위험하다'고 낙인찍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규 임차인이나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 미리 준비해 둘 근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단이 애매할 때는 조건을 하나씩 표로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낮은 계약
보증금이 낮으면 임차인이 연체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여력이 그만큼 적습니다. 연체가 쌓이기 전에 집행권원을 미리 갖춰 두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신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신규 임차인
처음 계약하는 임차인은 과거 연체 이력을 임대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큰 만큼, 계약 초입에 화해조서로 보완해 두는 방법이 참고할 만합니다.
매출 변동이 큰 업종
계절·경기에 따라 매출 편차가 큰 업종은 연체로 이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성수기·비수기 편차가 뚜렷하거나 유행에 민감한 업종일수록, 매출이 꺾이는 시점에 차임 연체로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공동임차인 구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흩어지기 쉽습니다. 공동임차인 각자의 소송법적 지위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 화해조서 단계에서 전원을 상대방으로 명확히 특정해 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연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연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임차인에게까지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강제할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반대 경우를 짚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검토할 만한 경우
- 보증금이 낮아 손실 완충 여력이 적은 계약
- 이력 확인이 어려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 매출 편차가 큰 업종, 연체 이력이 있었던 재계약
- 공동임차인·법인 임차인 등 책임 소재가 복잡한 구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수년간 연체 없이 거래해 온 우량 임차인과의 재계약
- 보증금이 충분히 커 연체 발생 시 공제로 대응 가능한 계약
- 단기·소액이라 분쟁 실익 자체가 크지 않은 계약
- 이미 다른 방식(보증보험 등)으로 위험을 낮춘 계약
다만 이 비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왼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해조서가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른쪽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성향, 건물 규모, 향후 매각 계획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조만간 매각할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우량 임차인과의 재계약이라 하더라도 화해조서를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연체 이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화해조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건물의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판단기준은 임차인의 조건뿐 아니라 임대인의 향후 계획과도 맞물려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가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서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도 함께 담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만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구속하는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판단 — 두 곳의 신규 매장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판단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임을 밝혀둡니다. 첫 번째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처음 문을 여는 소규모 매장이고, 임차인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본 이력이 없는 신규 창업자입니다. 보증금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고, 업종 특성상 초기 매출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미리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보증금이 낮아 연체가 발생해도 공제로 메울 수 있는 폭도 좁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앞서 정리한 네 가지 조건 중 보증금·신용 확인 어려움·매출 변동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사례로,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만큼 위험 신호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건물에서 이미 5년 넘게 영업해 온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차임 연체 없이 계약을 이행해 왔고, 보증금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설령 일시적인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이 대응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에게까지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것은 실익보다 협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임차인의 '선의' 여부가 아니라 임대인이 확보한 '정보'의 양에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할수록 화해조서로 그 공백을 메우는 편이 합리적이고, 정보가 충분히 쌓여 있다면 굳이 추가 절차를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준을 계약 협상 초기에 적용해 보면, 어떤 임차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사례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자주 만납니다. 예를 들어 창업 이력은 없지만 보증금을 충분히 확보한 임차인이거나, 반대로 오래 거래해 왔지만 최근 들어 업종을 바꾸면서 매출 구조가 불확실해진 임차인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중간 사례에서는 조건 중 몇 가지가 겹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고, 애매하다면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진행해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계약과 동시에 넣을 때 달라지는 점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한다고 해서 비용 구조나 소요 기간이 특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협상과 화해조항 설계를 함께 진행하는 만큼, 미리 일정을 잡아두면 계약 체결과 화해조서 성립 사이의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임 비용(쌍방)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이상은 100만원(부가세 별도) |
| 법원 실비 | 인지대·송달료 등은 사안별로 안내(고정 금액 아님) |
| 소요 기간 | 평균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 |
| 관할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 진행 가능 |
표에서 보듯 선임 비용은 임대료 규모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고,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고정 금액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실비는 계약서와 목적물 내용을 확인한 뒤 사안별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요 기간이 평균 6개월 안팎이라는 점도 계약과 동시에 진행할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부분입니다.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신청하더라도 화해조서가 실제로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므로, 위험 신호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초기에 서둘러 신청할수록 조서 성립이 실제 필요한 시점보다 앞서 준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용을 고민하실 때는 눈앞의 선임 비용만 보기보다, 화해조서 없이 연체나 명도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드는 시간과 비용까지 함께 견주어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새로 제기해 판결을 받고 집행에 들어가는 절차는 화해조서를 활용하는 경우보다 대체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에 밀린 차임은 계속 쌓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갖춰 두는 비용은 이런 장기 분쟁을 예방하는 성격의 지출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진행할 때, 절차와 챙길 서류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법원을 오가거나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 없이, 대부분의 과정을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초기 상담과 서류 준비, 입금 정도에 그치고,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어 시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계약 조건과 임차인 특성을 10~20분가량 확인해, 계약과 동시 진행이 실익이 있는지부터 함께 짚어봅니다.
자료 전달과 견적 안내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 목록과 진행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받습니다.
서류 준비와 입금
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등을 준비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원 접수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 단계는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
지정된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항을 확정하고,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양측에 송달됩니다.
서류 중에서는 위임장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첨부해야 하며,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서류들을 함께 챙겨두면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일 때만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합의서 등이 기본 첨부서류로 요구됩니다. 관할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두면 전국 어디서 계약을 체결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화해조항의 내용입니다. 단순히 '연체 시 명도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적으면 나중에 실제 집행 단계에서 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 명도 시점, 원상회복 범위 등을 계약 내용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실제로 필요한 순간 막힘없이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저희 사무소와 함께 화해조항 초안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서 문구와 화해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면, 계약 체결 이후 별도로 조항을 다시 손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다 안전할까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화해조항에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원천적으로 포기하게 하거나,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애초에 조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화해조서가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발급 등 별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 드는 비용은 화해조서 작성 비용과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만능 방패가 아니라,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된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 준비를 계약과 동시에 해둘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진행할지는 이 글에서 정리한 임차인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갖춰 두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후의 관리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임차인이 오히려 차임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에 대비한 장치이지, 임대인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저희 사무소가 강조하는 부분도 이 지점입니다. 단순히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체나 명도가 문제 되었을 때 그 조서가 집행 단계에서 막힘없이 작동하도록 화해조항 문구 하나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면 조서가 있어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진행할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보유하신 임대차계약서 초안이나 임차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나중에 진행해도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는 계약 체결 시점에만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점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이미 상당히 누적된 뒤에는 임차인이 화해 조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기가 늦어질수록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신호가 뚜렷한 임차인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을 권해 드리는 것입니다. 연체가 이미 몇 달 쌓인 뒤에 뒤늦게 화해를 제안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협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오래 알던 임차인인데도 화해조서를 넣으면 관계가 나빠질까요?
실무에서는 화해조서를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이는 임차인도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조서에 담긴 조건대로 임차인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계약 협상 과정에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진행하는 것이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항에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구를 넣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3기 연체 기준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똑같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3기 연체가 갱신거절 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로 공통되게 쓰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가가 아닌 일반 건물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는 기준 기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상 건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도 이 기준 기수를 정확히 반영해야 나중에 조서 문구가 실제 법률관계와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이 계약과 동시에 진행할 조건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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