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한 번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평온한 그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마무리해 둘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순서·기간·서류·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다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화해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때
분쟁이 벌어진 ‘뒤’ 해결에 들어갑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가 약 300~500만원 드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내내 결과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견뎌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로 미리 끝내 둘 때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전장치를 완성합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이 깨지는 순간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 화해조항 설계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받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화해조항)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성패는 바로 이 ‘화해조항 설계’에서 갈립니다.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제소전화해 절차가 종료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사안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아래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 —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선임료 VAT 별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줍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틀 안에서 ‘집행되는 조서’, 즉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화해조서가 제 힘을 발휘합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 계약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경우.
-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고 싶은 경우.
- 분쟁 소지를 미리 정리하려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만한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하려는 경우.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서를 ‘내는 일’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제대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15년, 직접 성립시킨 화해가 3,600건이 넘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경험하며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어떻게 작성돼야 하는지를 다뤄 왔습니다. 그 경험이 보정을 줄이고, 분쟁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화해조서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는 답할 수 없는, 당신만의 상황을 정확히 해석해 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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