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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차인 법인전환·합병·상호변경, 화해조서 집행은 그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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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차인 명의변경 가이드

임차인 법인전환·합병·상호변경, 화해조서 집행은 그대로 될까요

조서에 적힌 이름과 지금 점포를 쓰는 이름이 다르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직접 성립 경험
3가지명의 변경 유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 둔 임대인이라도, 임차인 쪽 회사 이름이나 형태가 시간이 지나며 바뀌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는 계약 기간이 짧지 않다 보니, 그 사이 임차인 회사에 여러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작 그 변화가 화해조서의 집행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 임차인 회사의 상호나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예전 조서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 헷갈리는 임대인
  • 임차인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는데, 화해조서에 적힌 회사 이름과 지금 점포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달라 걱정되는 임대인
  • 개인사업자였던 임차인이 어느 순간 법인 명의로 바뀌어 있는데, 동의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 난감한 임대인
  • 강제집행을 신청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다가, 조서상 채무자와 현재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쪽이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임대인
  • 승계집행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우리 상황에 그것이 맞는 절차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임대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호나 대표자만 바뀐 경우는 같은 법인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원래 화해조서로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병으로 회사 자체가 다른 회사에 흡수됐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는, 인격이 실제로 바뀌었는지에 따라 승계집행문·계약 해지·새 조서 중 무엇이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쪽 명의가 바뀌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 취급을 받는지 먼저 큰 그림으로 살펴본 뒤,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상호·대표자 변경

같은 법인의 등기사항만 바뀐 경우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통합된 경우

개인 →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새로 세운 경우

화해조서의 채무자, 왜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로 받은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조서 하나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제소전화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실익으로 꼽힙니다. 다만 이 강력한 효력은 어디까지나 조서에 이름이 적힌 '그 사람'을 상대로만 작동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조서상 채무자와 실제로 집행 현장에서 마주치는 점유자가 서로 다르다면, 이 전제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판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서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지금 명도 대상이 다르다면,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는 동안 회사의 겉모습이 바뀌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간판과 업종은 그대로인데 대표이사만 바뀌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 흡수되어 회사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며,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어느 시점에 법인을 새로 세워 사업을 넘기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임차인 이름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①은 확정판결이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 이 규정과 같은 취지가 정확히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원래 당사자를 넘어 일정한 범위의 승계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큰 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임차인 명의가 바뀐 상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임차인 쪽 명의가 바뀐 세 가지 유형을 '조서에 적힌 채무자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쪽이 같은 인격인가'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호나 대표자만 바뀌었다면, 새 조서가 필요할까요

임차인 회사가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경우, 또는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모두 법인 등기사항의 일부를 바꾸는 절차일 뿐, 법인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법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해 해산과 청산을 거쳐 소멸할 때까지 하나의 권리주체로 존속하며, 상호나 대표자, 본점 같은 등기사항이 바뀐다고 해서 그 법인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즉 화해조서에 적힌 임차인 법인과 지금 상호가 바뀐 법인은 여전히 같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승계의 문제가 아니라 '표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조서에는 옛 상호와 옛 대표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등기부에는 새 상호와 새 대표자가 올라 있으니, 서류만 놓고 보면 서로 다른 회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서나 승계집행문이 아니라, 조서상 회사와 현재 등기상 회사가 같은 회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상호와 대표자 변경 이력이 시간순으로 남기 때문에, 변경 전후 이력이 모두 나오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함께 준비해 두면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등록번호처럼 변경 전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고유 정보가 있다면, 이 또한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를 집행 현장이나 법원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고 어떻게 확인받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어, 한 가지 방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호나 대표자, 본점 변경만 있었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조서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되, 동일성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편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회사가 합병됐다면, 존속법인에 대한 승계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되거나, 두 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회사가 되는 합병이 이루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하는 회사, 또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회사가 합쳐질 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지위, 즉 화해조서상 채무자의 지위도 이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에는 여전히 소멸한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집행 단계에서는 '승계'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①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병은 등기부에 합병 사실과 합병 상대방 회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승계를 이유로 집행문을 받으려면 재판장의 명령도 함께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2조①은 제31조에 따른 경우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고 정하고, ②는 재판장이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9조②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집행일 때에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그 집행문을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존속법인에 대한 별도의 송달 절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병계약서, 합병 사실이 반영된 법인등기부등본처럼 승계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조서에 적힌 회사와 존속법인 사이의 승계 관계가 서류로 명확히 드러난다면 절차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재판장 명령과 채무자 심문을 거치는 동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병이 아니라 회사 분할처럼 권리와 의무가 여러 회사로 나뉘어 승계되는 경우는 또 다른 쟁점을 가지고 있어, 이 글에서 다루는 합병 사례와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점은, 합병으로 임차인 지위가 존속법인에 승계된다고 해서 임대차 조건 자체가 그 순간 자동으로 재협상되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약 내용과 화해조항은 원래 정해진 대로 유지되고, 존속법인은 승계받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화해조항에 합병 등 명의 변경이 있을 때 별도로 정산하거나 조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문구가 미리 들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다면, 집행이 막힐 수도 있나요

임차인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영업하다가, 나중에 법인을 설립해 그 법인 명의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흔히 '법인 전환'이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앞서 본 두 경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률상 완전히 별개의 권리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고 영업장도 그대로이며 상호도 비슷하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였던 임차인과 새로 설립된 법인이 법적으로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점포의 실제 운영 주체가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이는 임차권이 새로운 인격에게 넘어가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민법 제629조①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②는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의 임차권이 법인으로 넘어갔다면, 이 조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임대인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①4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규정하는 것은 '전대'이지 임차권 자체가 넘어가는 '양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임차권이 넘어간 상황을 곧바로 이 4호의 전대 규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양도를 이유로 한 해지는 앞서 본 민법 제629조②로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 국면에서는 더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조서에는 개인 임차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점포를 점유하고 영업하는 쪽은 법인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이 예정한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집행 구조에서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이때 앞서 합병 사례에서 본 승계집행문을 그대로 활용해 법인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점유자가 바뀐 경위와 성격에 따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승계와 동의 없는 양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섣불리 같은 것으로 보고 집행부터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두 갈래로 나누어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법인 전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들여 왔다면,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법인 명의 계좌로 차임을 받아 왔다면, 뒤늦게라도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새로운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한 적이 없고 받아들인 사실도 뚜렷하지 않다면, 민법 제629조②에 따른 해지를 검토하면서 명도소송이나 새로운 제소전화해로 절차를 다시 밟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서상 채무자와 현재 점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에서 곧바로 강제집행부터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법인 명의로 영업이 이루어졌는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차임이나 관리비를 누구 명의로 받아 왔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해지와 새 조서, 승계집행문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세 가지 오해

임차인 쪽 명의가 바뀌었을 때, 임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미리 바로잡아 두면 불필요한 걱정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가 바뀌었으니 예전 화해조서는 이제 무효 아닌가요?"

바로잡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나 대표자 변경은 법인격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회사가 합병됐으면 조서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바로잡으면, 조서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회사가 사라지고 다른 회사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승계 사실을 소명해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인 전환도 결국 대표자가 같으니 승계집행문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바로잡으면, 대표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개인과 법인을 같은 인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 없는 법인 전환이라면 승계집행문보다 해지나 새로운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승계집행문 활용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세 가지 유형, 표로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을 인격 동일성, 필요한 절차, 근거가 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인격 동일성필요한 절차근거 규정
상호·대표자·본점 변경같은 법인(동일 인격 유지)원칙적으로 기존 조서로 집행 준비, 동일성 소명자료 확보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 이력
합병존속법인이 포괄승계승계 사실 증명 후 승계집행문 신청(재판장 명령·심문·송달)민사집행법 제31조·제32조·제39조②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원칙적으로 별개의 인격동의 여부에 따라 해지 검토 또는 새 조서 검토, 승계집행 가능 여부는 사안별 판단민법 제629조①②, 상가법 제10조①4호(전대에 한정)

표에서 보듯 세 유형 모두 화해조서라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임차인 쪽 명의가 바뀐 방식에 따라 임대인이 밟아야 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 현황을 함께 놓고 검토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집행 전에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 절차

명의가 바뀐 임차인을 상대로 화해조서를 집행하려 한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변경 이력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상호·대표자·본점이 바뀐 것인지 합병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부에는 회사의 연혁이 시간순으로 남아 있어, 조서상 회사와 지금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아니면 승계 관계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2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

현재 점포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업종을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등록 변경일이 임차권 이전 시점을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3

차임 수수 및 계약 서류 점검

명의 변경 이후에도 임대인이 새 명의로 차임을 받아 왔는지, 계약 관련 서류를 어느 쪽 명의로 주고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4

승계·동일성 소명자료 정리

합병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상 합병 기재, 상호·대표자 변경 이력 등 앞서 살펴본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자료가 미리 갖춰져 있으면 승계집행문 신청이든 새로운 화해조서 준비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든 새로운 화해조서나 명도소송을 준비하든 훨씬 수월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발급 시점의 최신 정보만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변경 이력이 모두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과정을 통째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조서가 필요한 경우와 미리 해 둘 수 있는 대비

지금까지 살펴본 세 유형 중에서, 합병이나 법인 전환처럼 인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서만으로 집행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보다 새로운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새로운 명의를 임차인으로 사실상 인정하고 차임을 받아 왔다면, 승계집행문을 둘러싼 다툼에 시간을 쓰기보다 그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를 다시 받아 두는 편이 이후 분쟁 소지를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조서를 준비할 때는 기존 조서의 화해조항을 그대로 옮기면서, 연체차임이나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조서는 기존 조서를 무효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시점의 당사자와 상황에 맞추어 집행 가능성을 새로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로 상호나 대표자만 바뀐 것이 분명하고 동일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굳이 새 조서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조서로 집행을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합병처럼 승계 관계가 등기부로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는 경우도, 승계집행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새 조서 없이 기존 조서로 집행까지 마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승계 관계에 다툼의 소지가 있거나 자료가 부족하다면,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새 조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경우든 '지금 조서로 집행이 가능한가'를 먼저 판단한 뒤,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새 조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불능이라는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임차인의 상호·대표자·법인 형태가 바뀌면 일정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 조항을 함께 넣어 두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법률상 동의 여부나 승계 관계의 결론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명의가 바뀐 사실을 임대인이 더 빨리 알 수 있게 해 주고 나중에 동의 여부를 다툴 때 경위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화해조항에 임차인 측 명의가 바뀔 때 관련 서류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동일성·승계 소명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뒤늦게 명의가 바뀐 사실을 발견해 당황하는 상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화해조서 역시 신청부터 성립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새 조서부터 준비하기보다는, 앞서 정리한 서류를 바탕으로 지금 조서로도 승계집행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가늠해 본 뒤 방향을 정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 임차인 쪽과의 관계, 그동안 주고받은 서류와 차임 납부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해 상담받으면 판단이 한결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만 바꾼 임차인, 화해조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나 대표자, 본점 같은 등기사항이 바뀌어도 법인격 자체는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서에 적힌 회사와 지금 등기부상 회사는 여전히 같은 회사입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이름과 현재 등기상 이름이 다르게 보이므로, 집행 단계에서 동일성을 보여줄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제소전화해 경험이 있는 곳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합병된 회사가 점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승계집행문만으로 명도할 수 있나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존속하는 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계 사실을 법원에 소명해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해 승계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어, 합병 사실이 담긴 법인등기부등본 같은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재판장의 명령과 채무자 심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승계인에게 집행문을 미리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이 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였던 임차인의 임차권이 법인으로 넘어갔다면, 민법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 법인 명의로 차임을 받아 왔거나 계약 관련 서류를 법인과 주고받아 왔다면, 이를 동의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그동안의 경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조서상 채무자와 현재 점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존 승계집행문을 활용해 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해지와 새로운 절차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제소전화해 상담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임차인 쪽 명의가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누가 지금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가'와 '조서상 채무자와 같은 인격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호·대표자·본점만 바뀌었다면 동일성 자료를 갖추어 기존 조서로 집행을 준비하면 되고, 합병이라면 승계 사실을 소명해 승계집행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지나 새로운 화해조서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 판단은 점유자가 바뀐 경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갖추어 개별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조서를 받아 둔 뒤에도 임차인 쪽 사정은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이 확인되는 시점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세 갈래 판단 기준으로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02-591-2334로 문의해 서류를 함께 확인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임차인 쪽 명의가 바뀌어 화해조서 집행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상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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