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기간, 성립 전후
지켜야 할 법정기한 10가지
화해기일을 앞두고 있거나 조서를 이미 받으신 분도, 지금 어느 기한 앞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정 짓는 절차이다 보니, 신청 전 준비 단계부터 조서가 확정된 뒤 수년이 지난 시점까지 곳곳에 법정 기한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한은 하루만 넘겨도 다시 밟을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어떤 기한은 놓쳐도 다른 절차로 다시 만회할 여지가 남아 있어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로 자주 헷갈리는 열 가지 기한을 조서 성립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한 번에 훑어볼 수 있는 참조표로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기일은 다가오는데 준비서류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헷갈리는 분
-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분
- 몇 년 전 받은 화해조서를 지금도 쓸 수 있는지,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분
- 화해권고결정과 제소전화해를 같은 절차로 착각하고 있는 분
결론부터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를 둘러싼 법정 기한은 크게 성립 전(갱신요구·서류 유효기간), 성립 과정(불성립 시 소제기신청·취하 동의), 성립 후(소멸시효·준재심·채무불이행자명부·권리금 손해배상)로 나뉘며 모두 열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2주 안팎의 짧은 불변기간이라 하루 차이로 절차 자체가 막힐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 정확한 기산일이 궁금하다면 02-591-2334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빠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왜 '기간표'가 따로 필요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 이전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화해조항을 만들어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부터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이 걸리고,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한이 새로 생기며, 조서가 무사히 성립된 뒤에도 그 효력을 근거로 움직일 수 있는 기한과 반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한이 각각 따로 존재합니다.
더 헷갈리는 이유는 이 기한들의 성격이 제각각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기한은 민사소송법이 불변기간이라고 못박아 법원이 직권으로도 늘려주지 못하는 반면, 어떤 기한은 절차상 정해진 기간이라 다소 늦어도 다른 방법으로 만회할 여지가 남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는 갱신에 관한 통지 기한부터 서로 다른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 임대인이 용도가 다른 건물을 함께 운영한다면 건물별로 기한 자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글에서 정리하는 기한은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화해신청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확인할 기한, 둘째는 화해기일에서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 뒤로 이어지는 기한, 셋째는 조서가 무사히 성립되어 확정된 뒤에 남아 있는 기한입니다. 구간마다 기한을 놓쳤을 때 벌어지는 결과가 다르므로, 지금 자신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이 글은 각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한 참조표이지, 개별 사건에서 기산일을 확정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화해조항에 조건이나 기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실제 만료일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를 확인한 뒤에는 자신의 서류와 다시 한 번 대조해 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한을 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사건 하나마다 기산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짜, 화해기일이 열린 날짜, 첨부서류를 발급받은 날짜처럼 절차 곳곳에서 생기는 날짜를 그때그때 메모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기한 계산이 필요해졌을 때 정확한 기산일 자체를 다시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히 송달일은 우편 송달인지 공시송달인지에 따라 효력 발생 시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송달증명원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나중에 기한을 다툴 일이 생겨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조서 성립 '전'에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부딪히는 기한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통지 기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기간 안에 요구가 들어오는지가 이후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명도를 목표로 화해조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이 아직 열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협상과 조서 설계의 순서가 엉키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는 조금 다른 규정을 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은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 역시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고 정합니다. 상가의 갱신요구 기한과 주택의 갱신 통지 기한을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거가 되는 법률도 다르고 통지 주체와 기간의 폭도 다르므로 건물 용도부터 먼저 분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첨부서류의 유효기간도 확인 대상입니다. 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는데, 이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반려되지 않습니다. 공동임대인이나 법인이 당사자라면 각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 첨부서류가 늘어나는 만큼 유효기간을 놓치는 서류가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접수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의 기한들은 대부분 놓치면 곧바로 절차가 완전히 막힌다기보다는 놓치면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고, 갱신요구 기간을 넘겼다면 그 뒤의 통지나 법정갱신 규정으로 상황이 넘어갈 뿐입니다. 다만 시간이 곧 비용인 만큼, 접수가 반려되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는 상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관할을 정하는 서류도 이 단계에서 함께 챙길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은 화해신청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9조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할합의서 자체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미리 서면으로 받아 두지 않으면 정작 화해를 신청해야 할 때가 되어서야 상대방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전
갱신요구·서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준비 구간입니다.
성립 과정
화해기일에서 합의가 안 됐을 때 이어지는 절차상 기한입니다.
성립 후
조서를 근거로 움직이거나 반대로 다툴 수 있는 확정 이후 기한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남는 기한
화해기일에 당사자들이 문구를 조율하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어, 한쪽이 불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그대로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실을 담은 조서등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한 싸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는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적법하면 애초에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등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는 법이 명시적으로 불변기간이라고 정한 기간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늘려주는 여지가 없습니다.
소제기신청을 2주 안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해신청 자체가 소로 이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므로, 명도나 금전 지급을 계속 원한다면 처음부터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2주 안에 임대인이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단 소송으로 넘어가는 부담에서는 벗어나는 셈이지만, 임대인이 다른 절차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화해신청을 접수한 뒤 사정이 바뀌어 아예 신청 자체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은 소취하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같은 법 제385조제4항) 이 동의 간주 규정이 화해신청 취하에도 그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무에서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취하서를 보낸 뒤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성립과 취하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선택지가 다릅니다. 불성립은 화해기일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이므로 소제기신청이라는 다음 단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는 반면, 취하는 신청인이 스스로 절차를 멈추는 것이라 다음 단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방법만 남습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지금 상황이 불성립인지 취하인지부터 구분해야, 그다음에 어떤 기한을 봐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이의 기간도 똑같을까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다 보면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절차를 함께 접하게 되는데, 이 둘은 시작 지점부터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리는 결정이고,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스스로 신청해 화해기일을 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두 절차 모두 결과적으로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다 보니, 이의 기한까지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 조서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주 역시 법이 정한 불변기간입니다. 이의신청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여기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숫자만 보면 제소전화해의 소제기신청 기한 2주와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한 2주가 같아서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것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한 신청이고, 뒤의 것은 이미 나온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절차가 제소전화해인지, 이미 시작된 소송에서 나온 화해권고결정인지부터 확인해야 어느 조문의 어느 기한을 봐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의 서류 형식과 송달 방식도 비슷하게 느껴져 착각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와 화해권고결정 모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전달되고, 일정 기한 안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서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차의 뿌리 자체가 다르므로, 받은 서류의 표제와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기한표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 시점
상가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주택은 6개월~2개월 전 갱신 관련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화해신청 접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유효기간(2개월 이내)을 맞춰 신청서를 냅니다.
화해기일 진행
합의가 되면 조서가 성립되고, 안 되면 불성립 사유가 조서에 적히고 등본이 송달됩니다.
불성립 시 2주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불변기간).
조서 확정 이후
소멸시효 10년, 준재심 30일·5년, 채무불이행자명부 6개월 등 확정 후 기한이 새로 시작됩니다.
조서가 확정된 '뒤'에도 살아있는 기한
화해조서를 무사히 받았다고 해서 기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서가 확정된 뒤에 새로 시작되는 기한들이 적지 않고, 이 기한들은 짧게는 30일, 길게는 10년까지 폭이 넓어 관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먼저 조서 내용 자체를 다시 다투고 싶은 경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에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을 준용해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제456조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이 30일 역시 불변기간이며, 조서가 확정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 자체를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조서 확정 뒤에 새로 생긴 경우라면 5년의 기산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조서를 근거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신청을 할 때는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이 경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라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로 연체차임이나 정산금을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6개월을 넘겨도 갚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염두에 둘 만합니다.
권리금이 걸린 사안이라면 별도의 시효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명도나 정산이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3년을 넘기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3년은 뒤에서 다룰 확정채권의 10년 시효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 인도·반환을 공정증서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시점 자체가 관건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인 경우이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처럼 종료가 한참 남은 단계에서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조서 확정 이후의 기한들을 한데 모아 보면, 짧은 것은 30일에서 6개월, 긴 것은 10년까지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6개월·3년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한부터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고, 10년처럼 긴 시효는 중간에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을 별도로 챙기는 방식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조서의 내용을 다투고 싶은 쪽이라면 준재심의 30일과 5년이라는 두 기한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더 이상 이 절차를 쓸 수 없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는 정말 10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민법 제165조제1항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이나 1년처럼 짧은 시효가 걸리는 채권이라도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나 재판상 화해·조정처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에도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므로, 이 규정에 따라 조서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의 시효 기간과 무관하게 10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챙겨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서에 앞으로 몇 년간 나눠 낼 보증금 분할 반환 채무나, 조서 성립 이후에 매달 새로 발생할 장래의 차임채권처럼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나 있지 않은 부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각 채권 고유의 시효 기간이 그대로 따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화해조서로 확정됐으니 앞으로 발생할 차임까지 전부 10년짜리 채권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이행기가 지난 부분과 앞으로 이행기가 돌아올 부분을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이미 연체된 차임이나 확정된 정산금은 10년 시효의 보호를 받지만, 앞으로 발생할 차임까지 자동으로 10년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시효는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 승인 같은 사유가 있으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되므로, 10년이 가까워지는 채권이 있다면 시효가 끊기도록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조서를 받은 지 오래되어 상대방의 재산 상태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라면, 시효 관리와 별도로 집행 가능성 자체를 다시 점검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한눈에 보는 법정 기한 10가지 참조표
지금까지 다룬 기한을 조서 성립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적힌 기한은 조문이 정한 원칙적인 기간이며, 실제 기산일은 송달일이나 화해조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표 안의 기한을 성격별로 나눠 보면 ①·②는 신청 전 준비 기한, ③·④·⑤는 화해기일을 전후해 생기는 절차 기한, ⑥·⑦·⑧·⑨·⑩은 조서가 확정된 뒤에 따로 진행되는 기한으로 다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사안이 이 세 구간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표 전체를 다 외우지 않아도 필요한 항목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한 | 근거 조문 |
|---|---|---|
| ① 상가 갱신요구 / 주택 갱신·조건변경 통지 | 상가: 만료 6개월~1개월 전 · 주택: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 | 상가법 제10조①, 주임법 제6조① |
| ②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첨부서류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접수 기준(사무소 안내) |
| ③ 공시송달 효력 발생 | 첫 공시송달 실시일부터 2주(외국송달 2월), 줄일 수 없음 | 민소법 제196조①②③ |
| ④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송달 전도 가능), 불변기간 | 민소법 제388조③④ |
| ⑤ 신청 취하 시 동의 간주 | 취하서면 송달일부터 2주 내 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 민소법 제266조⑥·제385조④ |
| ⑥ 준재심 제기 |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불변) · 확정 후 5년 | 민소법 제461조·제456조①②③ |
| ⑦ 확정채권 소멸시효 | 10년(확정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 제외) | 민법 제165조②③ |
| ⑧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 상가법 제10조의4④ |
| 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금전지급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6개월 이내 미이행 | 민집법 제70조①1호 |
| ⑩ 인도·반환 공정증서 작성 한계 |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 공증인법 제56조의3① 단서 |
표에는 넣지 않았지만 함께 알아 두면 좋은 기한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이 문제 되는 경우로,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의 당사자가 그 3개월 안에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이 확정되기까지 절차 진행 자체를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다룬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 기한 2주로, 이는 이미 시작된 소송 절차에서 나오는 기한이지 제소전화해 고유의 기한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로 확정된 연체차임도 소멸시효가 10년인가요?
조서가 성립될 당시 이미 이행기가 지나 확정된 연체차임이라면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시효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서 성립 이후 새로 발생하는 차임이나 아직 이행기가 돌아오지 않은 분할 채무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항목이 한 조서에 섞여 있는 경우라면 항목별로 확정 당시의 이행기를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나중에 시효를 따질 때 훨씬 수월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청구나 압류 같은 중단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정확한 기산일은 조서 문구를 함께 봐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02-591-2334로 조서 사본을 두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반드시 2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정확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신청을 2주 안에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이 신청이 적법하면 애초에 화해를 신청한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사무관등이 곧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야 하므로, 신청인이 따로 새 소장을 다시 작성해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2주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하는 불변기간이지만 송달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에서 불성립이 될 것 같다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음 단계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준재심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조서가 확정된 뒤 5년 이내라는 두 가지 기한을 함께 지켜야 하고 두 기한 모두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제한이라는 점에서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조서 확정 이후에 새로 발생한 경우라면 5년의 기산일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언제 그 사정을 알게 됐는지와 언제 그 사정이 실제로 생겼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오래전 조서라면 준재심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따져 봐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갖추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기한 앞에 서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와 견적은 상담 이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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