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가, 어떻게 정해질까 — 인지대·비용 계산 기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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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 소가, 정확히 알면
비용이 가볍게 보입니다

인지대가 정해지는 기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 소가는 보증금이 아니라 ‘목적물 가액’(매년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가 정해지는데,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액은 정식 소송의 1/5 수준이라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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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제안을 받은 임차인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그래서 비용이 얼마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절반을 결정하는 숨은 단어가 바로 제소전화해 소가입니다. 소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막연하던 인지대와 법원비용이 한순간에 또렷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란 무엇인가요?

먼저 단어부터 풀어 두면 나머지가 쉽게 따라옵니다.

Q소가(訴價)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그 절차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정하는 기준이자,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을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제소전화해 소가가 정해져야 비로소 인지대 금액이 계산됩니다. 화해기일에서 확인할 목적물(상가)의 가치가 소가의 출발점입니다.

소가는 보증금과 같은가요?

가장 흔한 오해가 비용 계산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흔한 오해

“보증금이 곧 제소전화해 소가니까, 보증금이 크면 비용도 그만큼 커지겠지.”

사실

소가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와 무관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상가 건물)의 ‘목적물 가액’, 즉 매년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높아도 소가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가에서 인지대까지, 3단계 흐름

목적물 가액에서 출발해 인지대로 이어집니다.

① 목적물 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상가의 가치를 산출

② 소가 산정

목적물 가액을 토대로 소가(소송목적의 값) 확정

③ 인지대 계산

확정된 소가에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 인지액 산출

1/5

같은 소가라도 제소전화해 신청 인지액은 정식 소송 인지액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것이 법원비용이며,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정리됩니다.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한눈에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을 나눠서 보면 명확합니다.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10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15만원 안팎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변호사 선임료와 별도
(소가·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에 계셔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내 상가의 소가는 얼마쯤일까요? 목적물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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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비용은 보증금처럼 돌려받나요?

계약이 끝날 때 분쟁이 되지 않도록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A아니요, 환급되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은 보증금처럼 계약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안전망’을 마련하는 절차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서로 협의해 정하면 되므로, 처음부터 부담 방식과 금액을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또 다른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분쟁 ‘후’와 분쟁 ‘전’, 무엇이 다를까

소송은 다툼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들고, 제소전화해는 다툼 전에 매듭을 지어 둡니다.

구분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미리 준비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분쟁이 발생한 다음계약·갱신 등 평온한 시점
걸리는 시간분쟁 해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신청~조서 송달 평균 6개월,
이후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변호사 비용약 300~500만원쌍방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효력승소 판결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위 표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시간·비용은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어서, 차임 연체 같은 사유가 생기면 상가 기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소가를 정확히 잡는 일이 중요할까

소가 산정이 어긋나면 보정으로 시간이 늘어집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 공인중개사

소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만큼 성립이 늦어집니다. 오래 쌓인 실무 경험으로 처음부터 기준에 맞게 소가를 산정하고 적법한 화해조항을 설계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한 번에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기에, 균형이 맞아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안전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장치

임차인이 얻는 안전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명확히 보장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음

집행되는 문구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설계해, 필요할 때 실효성 있게 작동

신청부터 조서까지, 진행 순서

의뢰인은 1~3단계만, 법원 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 가능.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 확정.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 출석,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이며, 빠르면 약 3개월, 길면 약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 산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적물 가액 확인 자료가 소가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종(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소가의 토대인 목적물 가액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도, 인지대도, 결국 ‘내 상가’에 맞춰 달라집니다

목적물 가액·보증금·차임, 점유 상황과 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글은 제소전화해 소가와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가 산정과 견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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