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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 그 돈은 어느 달 월세부터 갚은 것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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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변제충당 실무 체크리스트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 그 돈은 어느 달 월세부터 갚은 것이 될까

화해조서를 받은 뒤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나누어 보낼 때, 임대인이 입금마다 확인해야 할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순위낸 사람의 지정
(제476조①)
2순위받는 사람의 지정
(제476조②)
3순위법정충당 4단계
(제477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나누어, 그것도 들쭉날쭉하게 입금합니다.
  • 입금 메모나 문자에 아무 설명이 없어 어느 달 월세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월세 외에 관리비와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밀려 있습니다.
  • 2기나 3기 연체 해지를 검토 중인데, 받은 돈을 어디에 넣어야 연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립니다.
  • 조서와 별개로 입금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아 두면 연체 문제가 한 번에 정리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한꺼번에 갚지 못하고 나누어 입금하는 장면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임대인 앞에 놓이는 질문이 바로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의 문제입니다. 들어온 돈이 3월분 월세를 갚은 것인지, 1월분을 갚은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나 지연손해금에 먼저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남은 연체액과 이후의 해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화해조서를 이미 받은 임대인을 기준으로, 민법이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와 입금 때마다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을 정리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이고,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내용도 임대인만 유리해지는 요령이 아니라, 양쪽이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입금의 성격을 분명히 남기는 방법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인데 낸 돈이 그 전부를 갚기에 모자라면, 첫째 돈을 내는 사람이 그 당시 어느 채무에 갚을지 지정할 수 있고, 둘째 지정이 없으면 돈을 받는 사람이 그 당시 지정할 수 있되 낸 사람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셋째 둘 다 없으면 민법 제477조의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 비용, 이자, 원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479조가 정한 순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이란 무엇이고, 조서를 받은 뒤 왜 문제가 될까요?

충당이란 채무자가 낸 돈이 여러 채무 가운데 어느 것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채무가 하나뿐이면 고민할 것이 없지만, 월세는 달마다 지급일이 돌아오는 금전채무라서 몇 달이 밀리면 같은 종류의 채무가 여러 개 쌓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조서에 정한 그 밖의 금전 지급이 더해지면 갚아야 할 항목은 더 늘어납니다. 임차인이 이 전부를 한 번에 갚지 못하고 일부만 입금할 때 그 돈의 행선지를 정하는 규칙이 민법 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그런데 조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할지에 관한 큰 틀을 정해 둘 뿐, 조서를 받은 뒤 실제로 들어오는 입금 하나하나가 어느 채무에 들어갔는지까지 대신 기록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조서 성립 이후의 입금 관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스로 해야 하고, 이 기록이 부실하면 몇 달 뒤 이미 갚았다는 말과 아직 남았다는 말이 부딪히게 됩니다.

조서에 연체차임 분할 상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조항은 없는데 임차인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조금씩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입금액이 그때 도래한 월세와 이전에 밀린 월세, 관리비를 모두 갚기에 모자라다면 충당 문제가 생깁니다. 분할 상환 조항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별도의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조항이 있든 없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충당의 순서에 집중합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은 조서가 대신 답해 주지 않는 조서 이후의 실무 문제이고, 조서를 만들 때부터 입금 방식과 통지 방법을 생각해 두면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낸 사람의 지정입니다, 민법 제476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민법 제476조 제1항은 같은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지고 있고,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같은 임대인에게 금전으로 갚을 월세와 관리비 등을 여러 개 지고 있고, 낸 돈이 전부를 갚기에 모자란 상황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는 돈을 내는 임차인의 지정입니다.

조문이 지정 시점을 그 당시라고 적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금할 때 이 돈은 몇 월분 월세라고 알리는 것이 조문이 그리는 모습이고, 입금하고 한참 지난 뒤에 사실은 그 달 것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또 조문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지정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금 메모나 문자로 분명히 지정했다면 임대인은 그 내용을 원장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이 아무 지정 없이 입금했다면 이번에는 돈을 받는 임대인이 그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76조 제2항). 다만 임차인이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임대인의 지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지정권에는 임차인의 즉시 이의라는 제동장치가 붙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정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제3항). 마음속으로만 정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자나 서면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흔적이 남는 방법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 지정하나

먼저 돈을 내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임대인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지정하나

조문은 그 당시라고 적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즉시 알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알리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문자, 이메일, 서면처럼 도달 사실과 내용이 남는 방식을 쓰십시오.

임대인이 입금을 받고도 가만히 있다가 몇 달 뒤에야 그건 관리비로 충당했다고 말하는 방식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입금을 확인한 즉시 어느 채무에 충당하는지 알리고 임차인이 이의할 기회를 주는 것이 조문의 구조와 맞습니다. 임차인도 자신이 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양쪽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낸 사람이 지정한 경우

  • 입금 메모, 문자, 통화 등으로 몇 월분인지 알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조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 임대인은 내용을 그대로 원장에 옮기고 확인 문자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사람이 지정한 경우

  • 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만 문제 되며, 입금 당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 임차인이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으로 충당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문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477조가 정한 법정충당 네 단계

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의 각 호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지정 없이 입금이 이어지는 일이 흔하므로, 조문이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보는지 익혀 두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월세부터 채워진다는 결론은 여러 단계 가운데 세 번째에서야 등장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1. 1제1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봅니다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가 섞여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지급일이 이미 지난 밀린 월세와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다음 달 월세가 함께 있다면 앞의 것이 먼저입니다.
  2. 2제2호,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를 봅니다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전부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어느 채무가 변제이익이 더 큰지는 채무의 성질과 조건을 비교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3. 3제3호,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를 봅니다변제이익이 같다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1월분, 2월분, 3월분 월세가 모두 지급일이 지났고 조건이 같다면 1월분이 먼저 갚아진 것으로 다루어지는 단계입니다.
  4. 4제4호, 그래도 같다면 채무액에 비례합니다제2호와 제3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이 단계는 마지막 기준이고, 채무액이 다른 항목이 함께 있으면 각 항목에 나누어 들어간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제2호의 변제이익은 특히 월세 사건에서 다툼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연손해금이 붙는 채무와 붙지 않는 채무처럼 조건이 다른 항목이 함께 있으면 어느 쪽이 채무자에게 더 부담이 큰지 비교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법정충당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이고, 그래서 지정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을 조문에 대어 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보다 조문의 어느 지점에 걸리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읽어 주십시오.

임차인: “이번 달 월세만 보냈으니 이번 달 것으로 해 주세요.”
판정 포인트. 입금 당시 그렇게 알렸다면 제476조 제1항의 지정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가 그대로 남는 결과가 되므로 연체액과 해지 판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임차인: “관리비는 나중에 낼 테니 월세부터 갚은 것으로 해 주세요.”
판정 포인트. 월세와 관리비는 모두 금전채무이므로 낸 사람의 지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정 내용을 문자로 확인해 두고, 관리비가 차임 연체 기수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 “가장 오래된 것부터 채우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판정 포인트. 지정이 없을 때의 법정충당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먼저 거칩니다. 오래된 것부터라는 결론은 제3호의 이야기이므로 당연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세 말고 관리비와 지연손해금이 함께 밀려 있다면 제478조와 제479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월세만 밀린 사건은 오히려 드뭅니다. 관리비가 함께 밀려 있는 경우가 많고, 조서에 약정 이자나 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었다면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항목도 늘어납니다. 관리비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갚아야 하는 금전채무이므로 같은 종류의 채무로서 제476조와 제477조의 틀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를 상가 3기 연체나 민법 2기 연체를 따질 때의 차임에 넣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에 제477조를 준용합니다. 조서에 약정 이자가 정해져 있거나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 순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이 제479조가 말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낸 사람의 지정과 이 순서가 부딪힐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판례와 사안의 영역이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연체 월세의 이행지체 책임이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민법 제38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월세는 대개 매월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지급일이라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문제가 생기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붙는 항목과 기준은 조서의 지연손해금 조항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서를 다시 펼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78조는 1개의 채무에 여러 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제476조와 제477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연체차임 총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갚기로 한 조항이 하나의 채무를 나누어 갚는 구조로 해석될 때에는 이 조문이 준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두면 됩니다. 어떤 조항이 하나의 채무를 나누어 갚는 것인지, 매회 별개의 채무인지는 조항의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목이 여러 개일 때는 원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두어야 충당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원장을 어떤 칸으로 나누면 좋은지 보여 주는 예시이며, 금액 대신 처리 상태만 적었습니다.

항목지급일 상태이번 입금의 반영메모할 내용
1월분 월세지급일 경과전부 충당충당 통지 문자 발송일, 임차인 이의 여부
2월분 월세지급일 경과일부 충당남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남은 범위
3월분 월세지급일 경과미충당다음 입금 때 충당 예정 항목으로 표시
관리비지급일 경과미충당월세와 별도 칸으로 관리, 차임 연체 기수 계산 포함 여부는 별도 확인
지연손해금조서 조항에 따름미충당조서의 지연손해금 조항 문구 확인, 제479조 순서 쟁점 표시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 결과는 2기·3기 연체 해지 판단을 어떻게 바꾸나요?

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준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문언상 차임연체액이 몇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짚어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수 산정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당의 순서가 바뀌어도 밀린 월세의 합계 자체는 같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월세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입금이 관리비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면 밀린 월세의 합계는 그만큼 줄지 않고 그대로 남으므로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금이 월세에 먼저 충당되면 남은 연체액이 기준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항목에 충당했는지가 해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해지를 검토하기 전에 원장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제2항). 그래서 충당 계산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지 통지를 먼저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해지 통지를 한 뒤에 임차인이 입금해 오는 경우에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받는지, 이미 이루어진 해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판례의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돈을 받을 때에는 무엇에 대한 돈으로 받는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효 문제도 충당과 이어집니다. 월 단위로 정한 차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한편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제외됩니다(제165조 제2항, 제3항). 그래서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도래한 연체차임과 조서 성립 뒤에 새로 발생한 월세는 성격이 다를 수 있고, 충당 결과를 채권별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어느 채권이 남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입금이 채무의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에 영향을 주는지(제168조 제3호)도 사안별 판단이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서에 충당 순서를 적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할 때 볼 점

충당 문제를 조서 단계에서 정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라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문자나 별도 합의서로 충당 방식을 약속해 두었더라도 그 내용이 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조서 자체의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서 밖의 합의는 입금 관리의 기준으로는 쓸 수 있지만 집행의 근거는 조서의 문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충당 순서를 조서에 정해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별 판단과 판례의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의 충당 규정이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성격인지, 조서에 그렇게 적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있으므로, 임차인의 지정권을 아예 없애고 임대인이 언제나 관리비와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한다는 식의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조항에 따라서는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서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낸 사람의 지정권을 존중하면서도 다툼을 줄이는 절차 조항은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와 입금자명을 정해 두는 방법, 입금할 때 어느 항목에 대한 돈인지 문자로 알리도록 하는 방법, 지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충당 내용을 통지하는 방법, 통지를 받은 임차인이 즉시 이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런 예입니다. 어떤 문구가 조서로 성립하기에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화해조항으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조서를 받았는데 충당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입금 관리 방식을 별도의 합의서와 통지문 양식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 서류가 조서의 효력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입금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면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금 때마다 임대인이 남겨 두어야 할 기록은 무엇일까요?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의 순서를 알아도 기록이 없으면 결국 말싸움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입금을 확인한 날부터 다음 판단을 하기까지 임대인이 밟아 볼 수 있는 실무 절차입니다. 입금 때마다 같은 순서로 처리해야 조문이 정한 지정과 이의의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1입금 사실부터 고정합니다입금일시, 입금자명, 입금 경로를 통장 내역 그대로 저장합니다. 입금자명이 임차인 본인과 다르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 둡니다.
  2. 2낸 사람이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입금 메모, 문자, 통화로 어느 항목에 대한 돈인지 알렸는지 확인하고, 알렸다면 내용과 시점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3. 3지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당일 통지합니다어느 항목에 충당하는지 문자나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476조 제2항과 제3항이 말하는 그 당시의 지정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4. 4임차인의 이의 여부를 기록합니다즉시 이의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사실까지 문자 답장이나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의가 있었다면 그 지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5원장을 항목별로 갱신합니다월세, 관리비, 지연손해금을 별도의 칸으로 나누고, 조서 성립 당시 이미 도래한 연체분과 그 뒤에 새로 발생한 월세도 구분해서 적습니다.
  6. 6영수 문구에 충당 내용을 적습니다영수증이나 확인 문자에 어느 항목에 충당했는지와 남은 항목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7. 7판단 전에 잔액을 다시 계산합니다해지 통지, 갱신 여부 판단, 집행 신청 같은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장으로 남은 연체액을 다시 계산하고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충당 통지 문자는 어렵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 월 며칠에 입금하신 돈은 몇 월분 월세에 충당하였고, 이 충당에 이의가 있으시면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에는 어느 항목에 충당했는지, 그것이 임대인의 지정이라는 점, 임차인에게 이의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 두면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남은 연체차임을 정리할 때 어느 입금이 어느 항목을 갚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충당 기록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양쪽의 다툼을 줄이는 자료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월세 일부 입금 충당을 조서 단계에서부터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 가장 좋은 대비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입금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경험하면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화해조항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나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문장이어야 하고, 입금과 통지에 관한 조항도 그 균형 안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전화상담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입금이 확인되면 변호사가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이후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출석하실 필요는 없고 조서가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며, 성립까지는 평균 6개월 안팎(3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미 조서를 받은 분이라면 갖고 계신 조서의 문구와 입금 내역을 함께 보며 충당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입금했는데 임대인이 알아서 충당해도 되나요?

조문상 임차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돈을 받는 임대인이 그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6조 제2항). 다만 그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하고, 임차인이 즉시 이의하면 임대인의 지정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두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즉시 어느 항목에 충당하는지 문자로 알리고, 임차인의 답변이나 무응답 사실까지 기록해 두십시오. 두 사람 모두 지정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면 제477조의 법정충당을 따르게 되므로 결과가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입금을 받으면 연체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나요?

일부 입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지권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이 글에서 다룬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 기준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민법 제640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에서는 3기의 차임액(제10조의8)에 달하는지이므로, 입금을 어느 항목에 충당했는지에 따라 남은 연체액이 달라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제543조 제2항)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통지 전에 원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해지 통지를 한 뒤에 받은 돈이 해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판례의 영역이라 단정하지 않으며, 그런 돈은 무엇에 대한 돈으로 받는지를 서면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에 충당 순서를 적어 두면 분쟁이 모두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조서에 적힌 조항이므로 조서 밖의 합의만으로는 집행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충당 순서를 조서에 적었을 때 효력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있어, 임차인의 지정권을 배제하는 식의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강제하기보다 입금 때 알리고 즉시 이의할 수 있게 하는 절차 조항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입금이 들쭉날쭉한 임차인 때문에 원장 정리가 막히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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