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 임대인이 녹음해도 되는 경우와 남기는 법

· · 조회 3
제소전화해 · 증거 관리 실무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
남겨도 되는 통화와 위험한 통화

연체 독촉과 화해 협의 통화를 녹음하려는 임대인이 통화 전에 확인해야 할 기준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타인간의 대화녹음 제한 조문이 묻는 핵심 기준
다투는 사정화해신청서에 밝히는 항목
화해조항집행권원이 되는 조서의 핵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올까 걱정됩니다.
  • 화해 조건을 전화로 협의하는 중인데 녹음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직원이나 관리인이 임차인과 나눈 통화를 제가 따로 듣거나 녹음하려던 참입니다.
  • 녹음 파일과 문자 캡처를 어떻게 보관해야 나중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녹음이 있으면 화해조서가 없어도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인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과 구별된다고 설명됩니다. 반면 임차인과 직원, 임차인과 제3자끼리 나눈 대화를 임대인이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막는 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로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제소전화해에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녹음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통화를 녹음해도 되는 걸까요?

월세 연체가 길어지면 임대인은 대개 전화로 먼저 독촉합니다. 임차인은 이번 주 안에 입금하겠다거나 다음 달 말까지 가게를 비우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통화가 끝나면 서로 합의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다는 말이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인이 통화 녹음 버튼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는 이렇게 말이 엇갈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자료입니다. 녹음은 버튼 하나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바로 그 손쉬움 때문에 법이 정한 선을 넘기도 쉽습니다. 선을 넘은 녹음은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새로운 분쟁거리를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준부터 세워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출발점은 통신비밀보호법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근거가 없으면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도 같은 방향으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금지의 대상을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하므로 임대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열쇠가 되는 표현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조문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엿듣는 상황을 막는 구조로 읽힙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와,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다음 장에서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살펴봅니다.

한 가지 미리 밝혀 둘 점은 이 글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것인지, 통화 방식이나 녹음 장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되고,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남습니다. 그러니 이 글의 기준은 정답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출발선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와 타인 간 대화, 무엇이 다를까요?

두 경우의 차이는 임대인이 그 대화의 당사자였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통화에서 목소리를 주고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직접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아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남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몰래 채록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뒤쪽입니다. 아래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참여한 통화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나눈 통화입니다.
  • 독촉, 화해 조건 협의, 명도 시기 조율이 여기에 속합니다.
  • 조문이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증거로 채택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 임차인과 직원, 관리인, 중개인이 나눈 대화입니다.
  • 임차인과 가족, 지인, 거래처가 나눈 대화도 같습니다.
  •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되는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라고 해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 중에 옆에 있던 직원이나 배우자가 스피커폰으로 함께 듣게 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화를 별도의 기기로 중계해 제3자에게 들려주는 경우처럼 통화의 참여자가 늘어나는 상황은 사안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그 통화를 듣고 있었다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의 결론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통화 방식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권하는 습관은 통화 첫머리에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녹음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앞서 본 두 조문의 문언에는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알리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것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 요령입니다. 녹음 사실을 알고 하는 통화는 임차인이 나중에 몰래 녹음당했다고 주장할 여지를 줄여 주고, 임차인도 말을 조심하게 되어 감정 섞인 발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화가 끝난 뒤 고지 사실 자체가 녹음 첫 부분에 남는다는 점도 이점입니다. 녹음 시작 직후에 날짜, 통화 상대방, 통화 목적을 짧게 말해 두면 파일이 어느 통화에서 나온 것인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몇 초의 말이 훗날 파일의 신뢰를 지켜 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14조 제2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등 여러 조문을 제1항의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4조는 제3조를 위반해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과 그 내용, 불법감청으로 지득하거나 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조문 구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를 위법하게 녹음한 경우 그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데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다만 위법한 녹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거능력을 잃는지는 법원과 판례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험한 방식으로 얻은 자료는 정작 필요한 순간에 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녹음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임대인에게 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려다 오히려 방어해야 할 입장에 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직원끼리의 통화를 따로 청취

임차인과 관리 직원이 나눈 통화를 임대인이 옆에서 별도로 녹음하거나 듣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점포 안에 녹음기 설치

임차인과 손님, 종업원이 가게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기기로 채록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함께한 대화가 아닙니다.

남이 녹음한 파일을 건네받음

다른 사람이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녹음 경위에 좌우될 수 있어 쓰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장면은 모두 임대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화해를 준비하는 시점이라면 더더욱 자료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즉 자료의 적법성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한 건 더 얻으려다 이미 확보한 정당한 자료의 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번째 장면, 즉 제3자가 녹음한 파일을 전달받는 경우에는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제3자가 대화의 당사자로서 녹음했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채록한 것이라면 위에서 본 문제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파일이 이미 손에 들어왔더라도 서면에 그대로 인용하거나 상대방에게 들이밀기 전에 반드시 경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서 통화 녹음은 어디에 쓰일까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화해로 정리하려는지와 함께 왜 지금 화해가 필요한지, 즉 분쟁의 사정을 적게 됩니다. 연체 사실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떤 독촉과 연락이 오갔는지, 임차인이 구두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같은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나 통화 메모는 바로 이 다투는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보조 자료로 쓰입니다. 언제 어떤 독촉이 있었고 임차인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서의 사실관계가 훨씬 탄탄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어 두는 습관은 절차의 성격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판사가 화해기일에 당사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고, 그래서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음을 무기처럼 내밀며 임차인을 압박하는 접근은 오히려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어 화해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녹음은 임차인을 몰아붙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서로 확인하는 자료로 쓸 때 가치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그렇게 소송으로 이어지면 통화 녹음은 증거 다툼의 한복판에 오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적법하게 만든 자료만 모아 두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도에서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으로, 신청서의 핵심은 사실을 늘어놓는 분량이 아니라 집행되는 화해조항의 설계라고 안내드립니다. 통화 내용은 그 조항을 설계하기 위한 재료입니다. 임차인이 통화에서 밝힌 사정, 예컨대 언제까지 얼마나 입금이 가능한지, 언제쯤 점포를 비울 수 있는지가 조항의 현실적인 기한과 방식을 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신청서에 통화 내용을 옮길 때는 녹음을 문자 그대로 받아 적기보다 통화한 날짜, 상대방, 핵심 발언의 요지 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이 섞인 발언이나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는 덜어 내고, 연체 사실과 임차인이 밝힌 사정, 합의가 가능한 기한처럼 화해조항과 이어지는 부분만 남깁니다. 어떤 통화 내용을 어디까지 적을지 판단이 어렵다면 02-591-2334로 전화해 자료의 범위부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메일로 받아 조항 설계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추려 드립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녹음이 아니라 조서 문구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조서에 화해조항으로 적힌 내용입니다.

이 구조가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에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통화에서 임차인이 다음 달 말까지 비우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녹음에 남아 있어도, 그 말이 조서의 명도 기한 조항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녹음만으로는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녹음은 말이 오갔다는 사실의 기록일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조서에 명확한 조항이 적혀 있으면 통화 내용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그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명도 기한 조항의 형식에 따라 집행 개시의 요건도 달라집니다. 확정기한, 즉 날짜로 정한 조항은 그 날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같은 법 제41조 제1항), 조건을 붙인 조항은 조건 성취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2항). 통화에서 오간 이야기를 어떤 형식의 조항으로 옮길지가 곧 집행의 난이도를 좌우합니다.

통화 내용이 조항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녹음에 기대던 마음이 조서 문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옮겨 갑니다.

  1. 통화 직후 메모. 녹음과 별개로 대화 요지, 임차인이 약속한 내용, 다음 기한을 그날 안에 적고 날짜를 남깁니다.
  2. 확인 문자 발송. 오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 임차인의 회신을 남깁니다.
  3. 쟁점 분류. 임차인이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눕니다. 다투는 부분이 곧 신청서에 밝힐 다투는 사정입니다.
  4. 화해조항 초안. 인정된 내용을 기한과 이행 방법이 분명한 조항으로 바꿉니다.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5. 전화상담 후 신청.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면 변호사가 조항을 설계해 법원에 접수하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화에서 임차인이 흔쾌히 한 약속이라고 해서 모두 조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거나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취지의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뒤에 나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니 그 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녹음 파일과 메신저 자료, 이렇게 보관하세요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를 비롯한 자료는 남기는 것만큼 보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녹음 파일을 일부만 잘라 쓰거나, 문자 대화를 필요한 줄만 캡처해 두면 나중에 맥락을 왜곡했다는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면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신뢰를 지킵니다. 아래 표는 자료별로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보관 방법주의할 점
통화 녹음 파일편집하거나 잘라 내지 않은 원본을 그대로 두고, 다른 저장소에 한 벌 더 백업합니다.일부만 발췌하면 맥락을 왜곡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화면통화한 날짜와 시각, 통화 시간이 보이는 화면을 캡처합니다.녹음 파일의 생성 시각과 맞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통화 직후 메모대화 요지와 약속 사항, 다음 기한을 그날 적고 작성 날짜를 남깁니다.나중에 내용을 고쳐 쓰지 않습니다.
문자·메신저대화 전체의 흐름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대화방은 그대로 둡니다.대화방을 삭제하거나 나가지 않습니다.
확인 문자통화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해 보내고 임차인의 회신을 함께 보관합니다.압박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도 나중을 위한 준비입니다. 녹음 파일 이름에 날짜와 시각, 상대방, 통화 목적을 짧게 붙여 두면 여러 번 통화가 오간 사건에서 어느 파일이 어느 통화인지 혼동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여러 번이라면 날짜순으로 목록표를 하나 만들어 두고, 각 통화에서 확인된 내용을 한두 줄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목록은 상담할 때 변호사가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음이 길다면 재생 시간을 기준으로 몇 분 몇 초쯤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적은 정리표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를 인정하는 대목, 입금 시기를 말하는 대목, 명도 시기를 이야기하는 대목에 시간 표시를 붙여 두면 상담이나 서면 작성 때 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표는 어디까지나 파일을 찾아보기 위한 색인이고, 파일 자체를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원본 파일은 반드시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메신저 자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낸 문자 한 통이 나중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 그 문자를 보낸 대화방이 사라지면 원본을 확인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재설치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별도로 백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캡처 화면에는 대화 상대방의 이름이나 번호, 날짜가 함께 드러나도록 찍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음 파일이나 문자 내용을 임차인의 지인, 다른 입주자, 온라인 공간에 퍼뜨리는 행동은 자료의 적법성과 별개로 새로운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법원에 낼 서면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용도로 한정해 다루시기 바랍니다.

독촉과 해지 통보를 통화로만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체가 쌓이면 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임대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수를 섞어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제1항),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월세처럼 지급일이 정해진 채무는 그 날이 지나면 지체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조문은 통화로 독촉했는지와 별개로 작동합니다. 다만 독촉과 해지 의사를 상대방이 받았는지가 다투어지면 통화 기록과 문자, 서면이 각각 어떤 몫을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아래 세 장면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임차인 "전화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판정. 통화로만 한 통지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녹음 같은 여러 자료로 뒷받침하고, 해지처럼 결과가 큰 의사표시는 문자나 서면으로 병행해 도달 여부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구두로 기한을 늦춰 주기로 하셨잖아요."
판정. 구두 약속의 존부는 통화 내용과 정황을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다툼을 끝내려면 합의한 내용을 화해조항으로 정리해 조서에 남겨야 하고, 조서에 없는 약속은 집행권원에 담기지 않습니다.
임대인 "녹음이 있으니 조서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겠죠?"
판정.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녹음 파일은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제56조 제5호가 정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연체 기준을 정할 때는 주택 2기, 상가 3기를 즉시 강제집행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이 기준을 정한 뒤에도 실제 입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 되므로, 입금 때마다 입금 사실과 충당 관계를 문자로 남기는 습관이 조서의 실효성을 지켜 줍니다.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가 이 과정에서 하는 일은 임차인이 어떤 사정을 말했는지를 보태어 기록하는 데 그칩니다.

통화를 녹음하기 전에 점검할 여섯 가지

지금까지 살핀 임차인 통화 녹음 증거의 기준을 통화 전 점검표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직전에 한 번만 훑어봐도 위험한 방식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나는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직원이나 지인이 통화하는 것을 임대인이 따로 듣거나 녹음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통화를 맡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사자로서 자신의 통화를 기록하게 해야 합니다.

둘, 통화 방식이 단순한가. 스피커폰으로 제3자가 듣게 하거나 별도 기기로 통화를 중계하는 등 참여자가 늘어나는 방식은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일대일 통화를 그대로 녹음하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셋, 녹음 사실을 알렸는가. 법이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통화 첫머리에 정확한 기록을 위해 녹음한다고 말해 두면 분쟁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화해를 준비하는 통화라면 임차인도 기록이 남는 편이 안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 통화 목적이 분명한가. 독촉인지, 화해 조건 협의인지, 명도 시기 조율인지 통화의 목적을 처음에 밝히고 그 범위 안에서 대화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통화는 녹음 파일도 깔끔하게 남고, 감정적인 발언이 섞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다섯, 압박이나 위협이 섞이지 않았는가. 녹음이 남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몰아붙이는 발언을 하면 그 파일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의 가능한 조건을 찾는 자리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통화 뒤에 문서로 확인했는가. 통화가 끝나면 그날 안에 메모를 남기고 확인 문자를 보냅니다. 녹음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메모와 문자, 서면이 서로를 뒷받침하도록 자료를 겹쳐 두는 것이 가장 든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이 막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는 일반적으로 이 조문이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그렇더라도 증거로 채택할지와 구체적인 사정에서의 적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 방식이 복잡해질수록 판단이 갈리기 쉽습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처음에 녹음 사실을 알리고 일대일 통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있으면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녹음 파일은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녹음에 담긴 약속도 조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겨져야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녹음은 조항을 설계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이 조항을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합니다.

임차인이 통화에서 인정한 내용을 화해조서에 그대로 넣을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통화에서 인정한 내용이라도 조서에 올릴 때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말로 인정한 사실이 조서에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으로 바뀌면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정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는 취지의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은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로 다듬는 재료로 활용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10~20분이면 충분하고,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