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납부, 가족이 갚아도 임대인은 받아야 할까요
민법 제469조가 정한 제삼자 변제의 두 갈래와, 이를 화해조서 문구로 정리해 두는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의 어머니나 형제가 “아들 대신 월세를 보낸다”며 임차인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했습니다.
-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두고 연락이 뜸해졌는데, 전차인이 대신 갚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 계약에 연대보증인이 붙어 있는데, 보증인이 먼저 나서서 연체분을 입금하려 합니다.
- 연체가 몇 기째인지 아슬아슬한 시점이라, 입금을 받으면 해지 판단이 흐려질까 걱정입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 중인데, 제삼자가 대신 내는 입금을 조항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가 밀린 상가에서는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내오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급하게 돈을 융통해 준 가족, 임차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영업을 이어 가는 전차인, 계약을 맺을 때 이름을 올린 보증인이 대표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장에 찍힌 이름이 임차인과 달라서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받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그 물음에 대해 민법이 정한 제삼자 변제의 기본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상가 임대차의 연체 해지 규정과 만나는 지점, 그리고 제소전화해 조서에 어떤 문구를 넣어 두면 분쟁이 줄어드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월세 대신 납부 제삼자 변제 제소전화해라는 세 가지 주제가 한 줄로 이어지는 이유는, 제소전화해로 성립한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입금을 어떻게 취급할지까지 조항으로 정해 두면 나중에 다툴 여지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점은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고, 그래서 좋은 조항은 임대인의 회수 가능성과 임차인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함께 담긴 균형 있는 문구입니다. 제삼자 변제 조항도 마찬가지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설계해야 실제로 조서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뒤에도 무리 없이 지켜집니다.
월세 대신 납부, 임대인은 받아도 되는 돈일까요?
민법 제469조①은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②는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월세를 대신 내는 사람이 있다면 “허용 여부”보다 “불허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채무입니다. 돈이라는 급부는 누가 내든 채권자가 얻는 이익이 같아서, 제삼자 변제가 가장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임대인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원칙에는 예외가 둘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고(제469조① 단서), 둘째는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갚으려는 경우입니다(②). 월세 지급이 임차인 본인이 아니면 안 되는 성질의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계약서나 조서에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어 두었다면 그 문구가 먼저 문제 됩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하는 걱정은 “받으면 오히려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입니다. 입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줄여 주는 행위여서 그 자체가 임대인의 권리를 깎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누가 어떤 뜻으로 넣은 돈인지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그 돈은 다른 명목이었다”고 말하거나 입금자가 “대신 낸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순간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받을지 말지보다 어떻게 받고 무엇을 남길지가 실무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와 연결되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조서가 있으면 연체가 반복될 때 판결 없이 조서만으로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그 조서에 제삼자 입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적혀 있으면 입금을 둘러싼 다툼의 기준점이 됩니다.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지는 뒤에서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갚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 가지 장면
같은 “대신 입금”이라도 입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유형입니다. 어느 유형이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확인 순서만 제시합니다.
가족·지인
임차인과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제469조②가 특히 중요합니다. 임차인 본인의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전차인
건물을 다시 빌려 쓰는 사람이라 이해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이 전대 승인으로 읽히지 않게 정리합니다.
연대보증인
자기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뜻이라면 제삼자 변제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먼저 가족이나 지인이 낸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임차인의 사업에 직접 얽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로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제469조②에 따라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그 입금을 알고 있는지와 동의하는지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입금자명이 임차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금을 미루거나 수령을 뒤로 돌리기보다, 임차인에게 바로 확인 요청을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전차인이 낸 경우입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려 쓰는 사람이어서, 임차인이 월세를 못 내 임대차가 해지되면 자기 영업도 끝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 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별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더 신경 쓸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고(상가법 제10조①4호), 대신 입금을 받는 행위가 전대를 알고도 받아들인 것처럼 읽힐까 걱정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이 걱정은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입금 확인 메모에 “이 입금은 전대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연대보증인이 낸 경우입니다. 보증인은 임차인이 갚지 못할 때 자기 채무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자기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뜻으로 낸 돈이라면, 제삼자가 남의 채무를 대신 갚는 제469조의 장면과는 결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 뜻으로 낸 돈인지에 따라 이후 정산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때 “보증채무 이행”인지 “임차인 월세 대신 납부”인지를 입금자가 밝히도록 요청해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보증 자체의 범위와 책임은 보증계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임차인의 뜻에 반해 갚을 수 없습니다
제469조②가 실무에서 힘을 갖는 순간은 임차인이 그 입금을 반대하거나 몰랐다고 말할 때입니다. 아래 비교는 임차인의 의사가 확인된 입금과 확인되지 않은 입금이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임차인이 알고 동의한 입금
- 임차인이 문자나 서면으로 대신 입금을 확인해 둠
- 입금자와 대상 월이 특정되어 기록됨
- 임대인은 받은 날 영수 메모로 정리
- 제469조②에서 문제 될 여지가 줄어듦
임차인이 모르거나 반대하는 입금
-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라면 제469조②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입금이 변제로 인정받는 데 다툼 소지가 큼
- 임대인은 수령 전에 임차인 의사부터 확인
- 확인 시도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조문은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그러니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는 ②의 제한이 미치지 않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라면 임차인의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문제는 이해관계 유무의 경계선입니다. 전차인이나 보증인, 임차인의 사업에 자금을 대 준 사람이 이해관계 있는 제삼자인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이 글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판단 재료를 남기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임차인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임차인에게 문자로 “○○님이 ○월분 월세를 대신 입금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동의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 두는 것입니다. 회신이 오면 그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회신이 없다면 발송한 사실과 일시를 함께 보관합니다.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통화한 일시와 내용을 그날 바로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이 변제로 인정되는지가 사안별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경로로 연락을 시도한 시각, 수단, 결과를 그때그때 적어 두면 임대인이 취한 조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신 입금하면 연체 해지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삼자 변제가 특히 예민해지는 이유는 연체 해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가 2기의 차임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조문 모두 기준은 “연체액이 몇 기 분량에 달하는가”이므로, 제삼자가 낸 돈이 연체액을 줄이면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지 의사표시 전에 대신 입금한 경우 — 입금이 변제로 인정되면 연체액이 줄어 3기(또는 2기)에 달했는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시점과 대상 월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 해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뒤 대신 입금한 경우 —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543조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해지가 뒤의 입금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 영역으로, 사안별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서가 성립한 뒤 대신 입금한 경우 — 조서에 연체 기수를 기준으로 한 명도 조항이 있다면, 제삼자 입금을 그 기수 계산에 어떻게 셀지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은 조항 문구로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갈래가 가장 단순합니다.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제삼자의 입금이 있었다면 그 입금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체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3기에 달했다고 보았던 판단이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입금을 받은 뒤에도 해지를 진행한다면, 입금 이후 남은 연체액이 몇 기 분량인지를 다시 계산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채무자에게 지체책임이 있다는 점(민법 제387조①)과 함께, 어느 달 몫이 남았는지를 정리해 두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더 조심스럽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조문(제543조②)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 들어온 제삼자 변제가 해지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판례 영역입니다. 그래서 “해지 뒤에 누가 갚았으니 해지는 무효”라거나 “해지했으니 무슨 돈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식의 단정은 모두 위험합니다. 이 갈래에서는 입금 받은 날짜, 입금이 해지 통지 도달 전인지 후인지, 받을 때 임대인이 어떤 입장을 표시했는지가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임대인이 실수하기 쉬운 지점은 입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나중에 “받았으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는 주장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을 받았다고 해서 해지권을 포기한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받았어도 해지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입금을 받는 순간 “이 돈은 ○월분 월세로 충당하며 해지 여부와는 별개로 정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갈래인 조서 성립 이후에는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조서에 “차임 연체액이 일정 기수에 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명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제삼자의 대신 입금이 그 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포함되는지를 조항이 정하지 않으면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조서의 연체 기수는 통상 법정 해지 기준에 맞춰 상가 3기(상가법 제10조의8), 그 밖의 건물 2기(민법 제640조)로 잡습니다. 이 기준선 근처에서 제삼자 입금이 들어오는 사안이 특히 위험합니다.
흔한 말 네 가지, 이렇게 따져 봅니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을 조문 구조에 맞춰 판정해 보았습니다. 모두 “사안별”이라는 전제 아래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이지, 결론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대신 냈으니 연체가 아니죠.”
판정 입금자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변제가 부정되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제469조①②가 정한 요건, 즉 불허 특약의 유무와 이해관계 여부, 임차인의 의사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임차인 이름이 아니니 돌려보내겠습니다.”
판정 제삼자 변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돌려보내기 전에 예외 사유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반송을 했다면 그 이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제가 내는 돈이니 이 건물 계속 쓰게 해 주세요.”
판정 월세를 갚는 일과 임대차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입금이 전대 승인이나 계약 유지 합의로 읽히는지는 사안별이므로, 입금 확인서와 별도로 문서를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인이 냈으니 해지는 못 하시겠네요.”
판정 입금으로 연체액이 줄어 기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 가능 여부는 입금 시점, 해지 의사표시의 유무, 조서 조항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본 결과이므로 한 마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입금한 돈은 어느 달 월세에 들어갈까요?
연체가 여러 달 쌓여 있을 때 제삼자가 돈을 보내면 “그 돈이 몇 월분에 들어가는가”가 곧바로 문제 됩니다. 기수 계산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가 있고 변제의 제공이 그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를 정하는 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차임이 여러 달 밀려 있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규칙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변제자가 그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고(제476조①),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받는 사람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하면 받는 사람의 지정은 통하지 않습니다(②). 이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③). 그래도 지정이 없다면 법정충당으로 넘어가,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채무액에 비례한 충당 순서로 따집니다(제477조 1호부터 4호).
제삼자 변제에서 이 규칙이 만나는 지점은 “변제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조문은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변제자로 정하는데, 대신 갚는 제삼자가 이 변제자에 해당해 충당 지정권을 갖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지정이 우선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이상, 실무에서는 입금 때 입금자나 임차인이 “○월분 월세”라고 분명히 적어 알리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임대인은 입금을 받는 즉시 지정을 문자 한 줄로 정리해 두는 방법을 씁니다. 예컨대 입금자에게 “입금하신 돈은 ○월분 월세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뜻이 있으시면 바로 알려 주십시오”라고 보내 두는 방식입니다. 입금자가 즉시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충당 순서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문자는 임차인에게도 함께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제삼자 변제를 담는 세 가지 설계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해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85조①), 성립하면 조서에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등이 적힙니다(제386조).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화해조항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어서, 제삼자가 월세를 대신 내는 경우에 관한 약속도 그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제삼자 본인에게 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람이 화해에 함께 참여하는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대신 입금을 어떻게 다룰지 정하는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합니다.
| 설계 | 담는 취지 | 유의할 점 |
|---|---|---|
| 허용형 | 제삼자가 임차인을 위해 낸 입금도 임차인의 차임 변제로 취급하되, 입금자와 대상 월을 정한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함 |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알림 방식(문자·서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 확인형 | 제삼자 입금을 허용하되, 임차인이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했을 때 변제로 취급함 | 확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어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음 |
| 불허형 |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함(제469조① 단서의 구조)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지 않는지 살피고, 효력은 사안별로 판단될 수 있음 |
허용형은 가장 무난한 출발점입니다. 제삼자 입금을 막지 않으면서, 그 입금이 누구의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리게 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조항의 골격은 “임차인 아닌 사람이 임차인의 차임으로 입금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한 기간 안에 입금자와 대상 월을 임대인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림이 없으면 임대인이 지정한 월에 충당할 수 있다”는 문장을 더하면 충당 다툼도 함께 줄어듭니다.
확인형은 임차인의 의사 확인을 조항의 요건으로 올린 방식입니다. 제469조②의 문제, 즉 임차인의 뜻에 반한 변제 논란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임차인이 확인을 미루면 입금이 변제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어 임차인 쪽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방법을 문자 회신 한 번으로 충분하게 정하고, 정한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취급할지도 함께 정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불허형은 제삼자 변제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469조①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설계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어려울 때 가족이 도와주는 길까지 막는 조항이 되어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고, 균형이 무너지면 조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완전 불허보다 “임대인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만 허용한다” 같은 중간 문구가 더 자주 검토됩니다.
조항을 설계할 때 점검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가법에는 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5조가 있으므로, 조항이 상가법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행법규에 반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조항의 균형을 미리 다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때마다 남겨 둘 기록 다섯 가지
조항이 아무리 잘 짜여 있어도 실제로 입금이 들어올 때 기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임대인이 대신 입금을 받을 때마다 남겨 두면 좋은 항목입니다. 한 번에 다 하기 어렵다면 앞의 세 가지만이라도 습관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 입금 일시·계좌통장 거래내역 원본을 보관합니다.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둔 자료는 보조로만 씁니다.
- 입금자·관계입금자 이름과 임차인과의 관계(가족, 전차인, 보증인 등)를 함께 적어 둡니다.
- 대상 월어느 달 월세 몫인지를 입금자나 임차인이 밝힌 문자를 보관하고, 밝히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처리 방침을 알린 문자를 보관합니다.
- 임차인 의사임차인이 동의했는지 반대했는지, 아직 응답이 없는지를 시각과 함께 남깁니다.
- 연체 현황입금 후 남은 연체가 몇 기 분량인지를 그날 정리해 파일로 보관합니다.
기록의 원칙은 “있는 그대로, 그때 그 자리에서”입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 대화의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캡처는 나중에 상대방이 맥락을 다르게 주장할 때 힘을 잃습니다. 통화가 오간 경우에도 일시와 내용을 그날 안에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기억에 의존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세 대신 납부 제삼자 변제 제소전화해 조항까지 넣은 조서를 만들고 싶다면 진행 순서를 알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저희가 진행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앞의 세 단계뿐이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화 상담 — 10~20분 정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삼자가 대신 입금한 사정이 있다면 이때 함께 알려 주십시오.
-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 전달 —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입금 — 견적에 동의하시면 안내드린 방법대로 입금합니다.
-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화해조항을 설계한 신청서를 변호사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조서가 성립하면 송달로 받아 보시게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입니다. 위임장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필요합니다. 임대 범위가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필요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관할과 관계없이 전국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로 조서를 만드는 일과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일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삼자 변제 조항이 특별히 필요한 임대인이라면 전화 상담 때 입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가족이 정기적으로 보태 주는 상황인지, 전차인이 있는 건물인지, 연대보증인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조항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조항의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02-591-2334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몰래 형이 월세를 대신 입금했는데 받아도 되나요?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법의 기본 구조이므로 무조건 돌려보낼 일은 아닙니다. 다만 형이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라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변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바로 문자로 입금 사실과 동의 여부를 물어 두세요. 임차인이 동의하면 그 회신을 보관하고, 반대하면 그 사실도 기록합니다. 어느 경우든 어느 달 몫인지 입금자에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차인이 밀린 월세를 대신 내면 연체 해지는 더 못 하나요?
대신 입금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는 만큼 연체액이 줄어드니, 3기에 달했는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가능 여부를 한 마디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금 시점이 해지 의사표시 전인지 후인지, 조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해지 의사표시를 한 뒤의 입금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사실과 남은 연체 기수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Q. 조서에 제삼자 변제를 아예 금지하는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제469조①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논리적으로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조서가 성립하는데, 가족의 도움까지 막는 조항이면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상가법 제15조도 함께 살펴야 하고, 강행법규 위반이 문제 되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 금지보다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문구가 더 자주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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