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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자동차 압류, 세입자 차량으로 밀린 월세 받기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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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금전 집행 · 자동차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
세입자 차량으로 밀린 월세 받기 전 확인할 것

조서에 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 차가 정말 임차인 명의인지, 담보가 먼저 잡혀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보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제56조 5호화해조서는 집행권원
제187조자동차는 별도 절차
제61조재산명시로 차량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 임차인이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는데, 보증금은 이미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지만, 그 안에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는지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 임차인이 매장 앞에 늘 같은 차를 세워 두는데, 그 차로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집기를 압류하려고 알아보니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이 별로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 차가 임차인 명의인지, 리스나 렌트인지, 가족 명의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고민하는 임대인이 집기 다음으로 떠올리는 재산은 매장 앞에 늘 세워져 있는 임차인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는 집기를 압류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발 조건부터 따로 따져야 하고, 진행되는 절차의 성격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조서에 어떤 조항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은 조서의 금전 조항부터 집행문과 송달, 자동차 강제집행의 큰 흐름, 차량을 찾는 방법, 집행이 막히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다툴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한 줄 결론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는 조서에 연체차임이나 지연손해금처럼 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명도 조항만 있는 조서로는 금전 집행을 열 수 없습니다. 금전 조항이 있다면 집행문과 송달 요건을 갖춘 뒤, 민사집행법 제187조가 대법원규칙에 맡겨 둔 자동차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합니다. 차량이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로 확인할 수 있고, 리스·렌트 차량이나 다른 사람 명의 차량, 저당권이 먼저 잡혀 있는 차량은 집행이 막히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조서로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을까? 출발점은 금전 조항입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가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가 있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집행권원이 된다는 말은 조서에 적힌 의무를 국가의 힘을 빌려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임차인의 재산이라면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무엇을 실현하는지는 조서의 화해조항이 정한 의무의 내용에 묶여 있습니다.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의무가 적혀 있으면 건물 인도를 실현할 수 있고, 돈을 지급하라는 의무가 적혀 있으면 그 돈을 받기 위한 금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명도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해진 날까지 건물을 인도한다는 조항은 건물을 돌려받는 근거가 될 뿐 밀린 월세를 받아 내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도 조항만 있는 조서로는 금전 집행을 시작할 수 없고, 따라서 차량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해조항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체차임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조항, 임대차가 끝난 다음 날부터 건물 인도를 마칠 때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조항, 그리고 지연손해금 조항이 들어 있다면 이것이 금전 지급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재산명시, 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그리고 이 글의 주제인 자동차 강제집행 같은 금전 집행 수단이 열립니다. 조서를 꺼내 화해조항 가운데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적힌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명도 조항만 있는 조서

  • 건물 인도를 실현하는 근거는 됩니다.
  • 밀린 월세에 대한 금전 집행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재산명시·채권압류·차량 집행도 열리지 않습니다.
  • 연체차임은 별도로 집행권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금전 조항이 함께 있는 조서

  • 연체차임·차임 상당액·지연손해금 지급 조항이 있습니다.
  • 집행문과 송달 요건을 갖추면 금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재산명시로 차량 보유를 확인하는 길도 열립니다.
  •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읽히는지가 다음 관건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조항이 연체된 차임 전부를 지급한다는 식으로만 적혀 있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차임, 기간,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분명하지 않다면, 집행 단계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민법 제397조①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조서를 확인했는데 금전 조항이 없다면, 연체차임은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른 경로로 집행권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제소전화해에서 금전 조항을 넣는 방법은 마지막 장에서 정리합니다.

집행문과 송달, 화해조서가 판결 규정을 빌려 쓰는 구조

금전 조항이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집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일입니다. 민사집행법은 판결을 기준으로 집행 규정을 만들어 두고, 화해조서 같은 다른 집행권원에는 그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 판결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7조를 거쳐 준용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이후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56조 5호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제57조제58조·제59조를 뺀 제28조~제55조를 준용
준용되는 규정집행문(제28조), 개시 요건(제39조·제40조) 등

먼저 집행문입니다. 판결에 관한 제28조는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제57조로 화해조서에 준용되므로, 화해조서로 자동차를 압류하려는 임대인도 먼저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라면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다음은 송달입니다. 판결에 관한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제57조로 준용되므로 화해조서가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송달증명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39조①이 말하는 성명 표시는 차량 압류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집행은 원칙적으로 조서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조서의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개인사업자라면 그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법인 대표자의 개인 차량은 아래 질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급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판결에 관한 제40조①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항이 특정한 날까지 연체차임을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이 규정이 준용되어 그날이 지난 뒤에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항 자체에 조건이 붙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형태라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이 나오는 단계의 문제(제30조② 준용)가 따로 생깁니다. 기한은 집행 개시 단계, 조건은 집행문 부여 단계의 문제라서 두 가지를 섞지 않고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범위 안내 · 법도는 제소전화해 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순서를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동차 강제집행은 왜 집기 압류와 다른 절차일까?

민사집행법 제187조는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로 다룹니다. 조문은 이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세부 절차를 직접 쓰지 않고, 법률의 다른 규정들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도록 맡겨 둔 구조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매장 집기 같은 유체동산 압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①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집기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물건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자동차는 등록이라는 공적 장부가 있는 재산이어서, 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을 기재하는 일이 절차의 중요한 축이 됩니다. 매장 집기를 압류하러 간 김에 앞에 세워 둔 차도 함께 압류한다는 식의 접근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흔히 자동차 강제경매라고 부릅니다. 대략적인 흐름은 신청과 개시 결정, 등록원부에 압류 사실 기재,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단계, 매각과 배당으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의 세부 요건, 기간, 비용은 대법원규칙과 법원 실무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 자동차는 움직이는 재산이라서, 등록원부에 압류가 기재되더라도 차량을 실제로 확보하지 못하면 매각 단계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를 검토할 때 차량의 소재를 함께 파악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수 대상집행 방식의 성격먼저 확인할 점주의할 점
매장 집기(유체동산)집행관이 물건을 점유해 압류(제189조①)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인지리스 장비·제3자 소유 물건이 섞여 있을 수 있음
자동차제187조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별도 절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저당권·다른 압류 여부차량 소재를 모르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예금·카드매출 등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 발생(제227조③)제3채무자(은행·카드사 등)를 특정할 수 있는지잔고나 채권이 이미 비어 있을 수 있음
부동산부동산 강제경매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는지선순위 담보가 많으면 남는 몫이 없을 수 있음

조서

금전 지급 조항이 있는지,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읽히는지, 채무자로 누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조서의 채무자와 같은지,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리스나 렌트가 아닌지를 봅니다.

담보

저당권이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있는지를 보고 실익을 가늠합니다.

신청부터 매각까지,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의 대략적 흐름

세부 단계와 서류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임대인이 그려 두어야 할 큰 흐름만 정리합니다.

1
조서 점검금전 지급 조항, 금액이나 계산 기준, 지급 기한, 채무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명도 조항만 있다면 여기서 멈추고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2
집행문과 송달증명제57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고, 조서가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3
차량 특정차량번호와 등록원부를 통해 소유자, 저당권,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량이 있는지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검토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5
개시와 등록원부 기재, 차량 인도·보관절차가 개시되면 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되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6
매각과 배당매각대금은 우선하는 권리자와 채권자에게 순서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차량 특정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면 등록원부를 통해 소유자와 담보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앞에 세워진 차가 임차인의 차라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 가족이나 거래처, 리스회사 명의였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소유자가 조서의 채무자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차량은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섯 번째 단계의 차량 인도와 보관도 현실적인 고비입니다. 등록원부에 압류가 기재되었다고 해서 차량이 자동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의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소재를 알리지 않으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는 매각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로 어디에 세워 두는지, 어떤 시간대에 매장에 오는지 같은 정보가 의외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의 배당은 회수 금액을 결정합니다. 저당권처럼 앞서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자가 먼저 받고,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차량을 압류해 두었다면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의 실익은 차량 시세에서 앞서는 권리와 절차 비용을 뺀 나머지가 얼마나 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지 모를 때, 재산명시로 확인하는 연결 경로

임차인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면, 차량 집행을 고민하기 전에 재산명시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①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전 지급 조항이 있는 화해조서를 가진 임대인은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을 제외하고 있는데, 화해조서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②). 앞에서 본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어 두면 재산명시 신청에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62조①),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합니다(제62조③). 신청만 하면 반드시 명령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송달 단계에서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2조④). 그리고 이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제62조⑤). 임차인이 매장을 비우고 연락을 끊은 경우라면 실제 주소를 파악해 두는 일이 재산명시의 성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그 목록이 차량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8조⑨).

재산명시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제74조①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시기일 불출석 등 제68조① 각호의 사유나 같은 조 ⑨의 사유가 있는 경우도 그중 하나입니다(제74조①3호).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②).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있다면 이런 경로를 통해 확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이 막히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경우일까?

차량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듣는 임차인 측의 말을 기준으로 정리하되, 구체적인 결론은 등록원부와 계약 관계,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차는 리스로 타는 차라서 제 것이 아닙니다."
판단 방향 · 리스나 렌트 차량은 대개 리스회사나 렌터카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서의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이 아니고, 그런 차량에 집행을 하면 소유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제48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소유자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고, 리스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다른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니 상관없는 일입니다."
판단 방향 · 조서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 명의의 차량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가 시작된 뒤 임차인 명의 차량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①)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을 받은 가족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같은 항 단서)를 포함해 요건 충족 여부는 거래 경위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할부로 산 차라서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판단 방향 · 등록된 저당권은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는 담보권이어서, 매각대금이 저당권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신청한 임대인에게는 남는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느냐와 실제로 돈이 남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남은 할부 채무와 차량 시세를 함께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이미 갚은 돈인데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57조가 준용하는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투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는 판결과 달리 변론종결이라는 시점이 없어 이의 사유의 기준 시점을 어떻게 볼지는 해석의 문제가 남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아닌데 압류된 제3자라면 앞에서 본 제3자이의의 소가 대응 수단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차량의 가치와 절차 부담의 균형입니다. 앞서는 권리와 비용을 빼고 나면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는 경우에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동차 압류를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시세, 담보 상황, 다른 압류 여부를 한 장에 모아 비교해 보는 습관이 헛걸음을 줄여 줍니다.

차량 압류보다 먼저, 또는 함께 검토할 회수 수단

차량은 눈에 잘 띄는 재산이지만 늘 가장 좋은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첫째는 보증금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 연체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차인의 채무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는 취지입니다. 보증금이 아직 넉넉히 남아 있다면 차량 집행을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었고 연체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라면 그때 비로소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둘째는 채권압류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카드매출채권이나 예금채권처럼 꾸준히 생기는 채권이 차량보다 회수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제227조③),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차량을 확보하는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기와 부동산까지 나란히 놓고 보면, 차량은 다른 재산이 마땅치 않고 차량의 담보 부담이 크지 않을 때 특히 의미가 커지는 선택지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다음 제소전화해에서 미리 챙겨 둘 금전 조항 설계

이미 성립한 조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갱신이나 재계약 때 다시 제소전화해를 한다면 금전 집행까지 내다본 조항을 넣어 둘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차량을 포함한 금전 집행의 출발점을 미리 만들어 두는 관점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금전 조항 점검표

  • 연체차임 지급 조항: 지급할 금액이나 월 차임·기간처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적습니다.
  • 지급 기한: 특정한 날짜로 적어 두면 그날이 지난 뒤 집행을 개시하는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종료 후 차임 상당액: 임대차가 끝난 다음 날부터 인도를 마칠 때까지 지급할 금액의 기준을 적습니다.
  • 지연손해금: 약정 비율을 두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의하므로, 합의한 비율이 있다면 법령의 제한 안에서 적습니다.
  • 당사자 표시: 법인인지 개인인지, 연대보증인을 당사자로 세우는지에 따라 집행 대상 재산이 달라집니다.
  • 보증금 관계: 연체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언제 반환하는지도 함께 정합니다.

마지막 항목인 보증금 관계는 임차인을 위한 조항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받을 돈만 적고 돌려줄 돈은 적지 않은 조서는 임차인이 화해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을 함께 정해 두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화해에 응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어떤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키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뿐 아니라 금전 회수 단계까지 내다본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이미 받아 둔 조서가 있다면 금전 조항이 있는지, 지금 어떤 회수 수단이 현실적인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은 02-591-233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에 금전 조항이 있으면 차량 압류를 바로 할 수 있나요?

금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제57조가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을 갖추고, 조서가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에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조서의 채무자와 같은지, 저당권이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동차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 차량도 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은 조서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의 재산에 대해 하는 것이므로, 조서의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대표자 개인 차량은 대표자가 연대보증인 등으로 조서의 당사자가 되어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임차인과 제소전화해를 할 때는 대표자를 당사자로 세울지 여부를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성립한 조서라면 당사자 표시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압류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강제집행에는 법원에 내는 비용과 차량 보관·매각 과정의 비용이 따르는데, 그 금액은 사안과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 숫자로 일률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회수 시점도 차량을 언제 확보하느냐,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차량 시세와 담보 상황을 비교해 실익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때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조서 한 장으로 어디까지 회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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